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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 : “농업분야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자료집(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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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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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D214 | 2006. 12. “농업분야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 자료집(Ⅰ). 선진국 농업부문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과 시사. 강 창 용 박 현 태 신 용 광 민 경 택 사 사 키 퀴르스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오비히로대교수 괴팅겐대박사.

(2) 연구 담당 강창용 박현태 퀴르스텐 사사키. 연구위원 연구위원 독일 괴팅겐대 일본 오비히로대.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제7장 집필, 제5, 6장 재정리 제7장 집필 제5장 집필(민경택 번역) 제6장 집필(신용광 번역).

(3) i. 머 리 말. 바이오매스는 대체 에너지원과 지구 온난화 가스의 감축수단으로 적합하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주목을 받아온 이유이다. 특히 바이오매스의 대부 분이 1차산업의 산물이라는 점은 농업분야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다. 농촌지 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바이오매스는 순환적인 농촌과 사회구현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의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많은 나라에 서 일반화되어 있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등의 연료와 바이오가스 등에 대한 인식조차 미흡하다. 그러나 절대적인 에너지의 해외의존과 향후 교토의 정서 준수라는 면을 고려할 때, 이제부터라도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추진되었다. 바이오매스의 개발과 이 용촉진 면에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1년차(2년 연구)에서는 바이오 매스에 관련된 기초적인 연구만 수행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을 정리(자료집Ⅰ)하였으며, 바이오매스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도 정리 (자료집Ⅱ)하였다. 미흡한 부분이 많으나 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정보가 되고 나아가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관련 정책의 수립 에 적절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자료집 작성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 함을 전한다.. 200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ii. 요. 약. 이 연구는 2006-07년의 2년에 걸쳐 수행되는 “농업부문 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전략” 연구의 1차 연도 연구의 자료집이다. 일찍이 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EU에서는 1990년대부터 강력한 바이 오매스 이용촉진 정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EU 차원의 바이오매스 단독지 령과 행동계획, 전략 등이 발표되면서 회원국들의 지원정책들도 다양화되어 가 고 있다. EU에서 지지하는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정책은 관련세제 감면과 의무 사용제도강화, 재정적인 보조지원, 농업정책내 바이오에너지 포함 등 다양하 다. 특히 회원국 간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거래제도 정립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영국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추진해 온 바이오매스 이용정책을 종합 적으로 정리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TF팀에 의한 권고안과 이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는 2006년에 종합적인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정책을 기획,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정책과 수립과정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은 화석연료의 생산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원고갈 문제와 지구 온난 화 방지 등을 위하여 바이오매스 중심의 대체에너지 개발에 노력해 오고 있 다. 둘째, 바이오매스라는 자원개발에 통상산업부와 에너지부뿐만 아니라 농 촌환경부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 셋째, 바이오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의무 이용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바이오매스의 개발 과 이용촉진에는 생산과 이용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들이 동원된다. 다섯째,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진 지원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시설과 교육훈련까지의 포괄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섯째, 지역적인 특 성을 반영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적 탄력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유럽에서 독일은 바이오매스의 이용촉진에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독일에서는 바이오매스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

(5) iv 지원법(EEG)을 정비, 활용하고 있다. 시장자극프로그램(MAP)과 함께 생물성 연료에 대한 조세 혜택을 주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와 지방단위의 보조금이 시설설치나 구입 등에 지원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개 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다만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과정에 서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 자원간의 경쟁에 따른 원료자원 확보, 토지이용 의 경쟁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일본은 2002년에 책정된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세워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의 전략 추진 과정의 특징을 보면, 첫째, 전략의 수립에서 시행까지 부처를 초월한 조직에 의 해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부처는 매년 작성되는 시행 업무를 분장 실행, 관리 한다. 둘째, 비교적 추진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타운의 경우 300개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있다. 셋째,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책이 사업 전, 사업 시, 사업 중으로 정비되어 한마디로 일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제도와 보조지원책들이 준비되고 시행되고 있다. 다만 여전한 국민의 인식부족, 바이오매스의 수집과 유통상의 어려움, 바이오 매스 에너지와 제품의 비경제성, 일부 환경오염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6) v.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내용 ······································································································· 2 3. 연구 방법 ······································································································· 2 제2장 EU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정책 1. 바이오에너지 생산 ························································································ 3 2. 바이오에너지 목표 ······················································································ 17 3. 바이오에너지 주요 정책수단과 운용 ························································ 22 4. 시사점 ·········································································································· 28 제3장 영국 바이오매스 주요 정책과 시사점 1. 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 31 2.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정책 ····························································· 34 3. 바이오매스 관련 주요정책 ········································································· 44 4. 시사점 ·········································································································· 48 제4장 독일 바이오매스 주요 정책과 전망 1. 독일의 기본여건 ·························································································· 55 2. 독일 농림업에서 바이오매스의 중요성 ···················································· 58 3. 독일의 에너지 소비와 바이오매스의 기여 ·············································· 61 4. 바이오매스 이용에 관한 정책과 문제점 ·················································· 70 5. 바이오매스 이용의 전망 ············································································ 88.

(7) vi 제5장 일본의 바이오매스 주요 정책과 전망 1. 바이오매스의 부존량과 이용 ··································································· 107 2. 신 에너지 정책의 전개 ············································································ 111 3.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정책 ····································································· 117 4. 바이오매스 이용의 장래 전망 ································································· 130 제6장 미국의 에탄올 수급과 주요 제도 1. 에탄올 수급 ······························································································· 143 2. 주요 관련 제도 ························································································· 150 3. 기대와 효과 ······························································································· 157 제7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161 2. 결론 ············································································································ 176 Abstract ·············································································································· 178 표‧그림 차례 ····································································································· 179 참고 문헌 ··········································································································· 183.

(8) 1. 제. 서. 1. 장. 론. 1. 연구의 필요성.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와 제품 개발에 대한 선진국들의 관심은 지대 하다. 개별적인 정책, 즉 바이오에너지의 개발에 관련된 세제정책, 시설성치비 보조지원 정책 등과 같은 정책들은 이미 1980~’90년대에 시행되었다. 최근에 는 바이오매스만을 위한 종합정책들이 기획, 시행되고 있다. 그만큼 바이오매 스의 중요성이 배가된 탓이다.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은 그 역사성, 다양성, 구체성 면에서 미흡하다. 이제 초보단계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나라에 적합한 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 요하다.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에는 선진국들의 과거정책 과 현재의 정책 시행 내용과 방법 등이 귀중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바이오매스 이용전략 수립을 위해 주요 선진국의 바이오매스 이용제 도와 정책동향, 그리고 전망을 정리하였다. 그런 다음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9) 2. 2. 연구 내용. ○. 선진국의 바이오에너지 이용 실태와 주요 관련정책 - EU, 영국과 독일, 일본. 3. 연구 방법. ○. EU, 영국: 기존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 정리. ○. 해외협동연구 - 독일: 괴팅겐 대학교 Kürsten 박사 - 일본: 오비히로 대학교 Sasaki 교수. ○. 기타 관련 기관 자료활용.

(10) 3. 제. 2. 장. EU 바이오 에너지 생산과 정책. 바이오매스는 에너지로 혹은 제품으로 이용,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에너지로의 이용을 중시하고 있다.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 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이용하는 것, 그리고 직접 연소-대개 목질계와 유 기성 폐기물 등-를 시켜 그 열을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전자 3가지 방법에 의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이다. 그러나 최초 획득의 형태를 중심으 로 보느냐 혹은 최종 이용의 형태로 보느냐에 따라 수치가 전혀 다르다. 에너지 전환계수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유럽의 바 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연료 생산추이를 중심으로, 대외적으로 공표된 자료 를 정리하고, 현재 그들이 중요시하고 있는 EU 차원의 정책들을 검토한다.. 1. 바이오에너지 생산. 1.1. 바이오에너지의 필요성 EU에서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발생원으로 보는 각도가 지배적이다. 그런데.

(11) 4 이러한 시각과 의미부여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에너 지 자급도의 제고이며 다른 하나는 지구 온난화 가스 감축이다. 주지하다시피 유럽의 주된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화석연료는 사용과 수송이 상대적으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가격 역 시 저렴했다. 그러나 유한한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한 우려와 특히 개발국들의 수요 증가로 인한 가격의 상승은 유럽 모든 국가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정적 인 세계 부존 화석연료량으로 인한 에너지확보의 불안정성과 화석연료가격의 폭등(배럴당 $60을 초과, 2005. 9), 불안정성이 재생에너지와 함께 바이오에너 지에 관심을 돌리게 한 가장 큰 이유이다.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지구 온난화 가스(GHG: greenhouse gases)의 감축 은 이미 중대한 현안이다. 화석연료의 경우 지구 온난화가스와 함께 각종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톤당 거래가격이 20달러를 넘고 있는 현 실, 그리고 GHG가스의 감축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 심이 불가피 하였다. 여기에 탄소중립의 성격을 가진 바이오매스에 대한 관심,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러운 흐름의 결과이다.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통한 다양한 경제 사회적 의의와 함께 위 두 가지의 중요한 기대역할은 기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제고와 함께 재생 가능한 에너 지 개발에 정책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였다.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에 관련하여 EU 차원의 관심과 노력은 EU 바이오매스 행동계획 (2005)1과 EU 바이오연료 전략(2006)2에서 전체적인 틀이 구체화되고 강화되 고 있다.. 1. 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5) 628 final(2005. 12)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U Strategy for Biofuels(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6) 34 final(2006).

(12) 5. 1.2. 바이오에너지의 위상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바이오 에너지가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약하지만은 않다. 재생 가능 에너지 가운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역 내 재생 에너지 소비 가운데 바이오에너지의 비중은 3.7%에 이르며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는 무려 65.4%에 이른다(그림2-1). 전기생산에 있어서는 수력 사업 다음 두 번째에 위치하며, 재생 가능 열 생 산에서는 대부분인 96.2%를 차지한다. 그리고 수송용에서 사용하는 액체연료 는 모두 바이오연료다. 유럽 전체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려는 계획 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비중의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1. 바이오에너지 시장 점유율(EU 25). 자료: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ingBioarticle.doc. 1.3. 바이오연료 생산. 1.3.1. 바이오디젤 EU에서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10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의 생산량 증.

(13) 6 가를 보이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연간 생산량이 30만여 톤 이었으나 이제는 300만 톤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4~2005년 약 65%의 증가 는, 이전 20% 이상의 고속 성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매우 이례적인 성장으 로 기록되고 있다.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국가의 수도 늘었다. 이제 유럽 약 20여 국가에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다. EU는 역시 세계바이오 디젤 생산의 주도자가 되고 있다. 세계 두 번째 바이오디젤의 생산국가는 역시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의 2005년도 생산량은 25만 톤(75백만 갤런)으로 유럽의 상위 3위 이내에도 들지 못하는 양이다. 주요 국가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을 보면 독일이 2004년 1백만 톤을 상회한 이 후 2005년에는 무려 167만 톤을 생산하여 유럽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고 있 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 각 49만 톤과 40만 톤을 생산하고 있다. 새로운 EU 멤버인 폴란드(10만 톤)와 체코(13만 톤)가 뒤를 이으면서 이들 상위 5개국의 2005 년도 생산량은 279만 톤, 전체의 87.6%를 차지한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바이 오디젤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생산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 유럽 바이오디젤 생산추이 단위: 천톤. 3,500 3,184 3,000 2,500 1,933. 2,000 1,434. 1,500 1,065 1,000 680 500 0. 280 1995. 435. 1996. 475. 1997. 390. 1998. 780. 47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바이오디젤 1톤은 0.9toe./바이오에탄올 1톤은 0.64toe/2004년 EU25국 포함. EU2004, 2005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추정치임. 자료: EBB, EU biodiesel production growth hits record high in 2005 -press release-, April 25, 2006, http://www.energies-renouvelables.org/observ-er/stat_baro/observ/baro167b.pdf.

(14) 7 유럽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도 역시 생산량의 증가 못지않게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04~2005년 유럽 바이오디젤의 생산능력은 4,228천 톤에서 무려 1,841 천 톤, 43.5%가 증가한 6,069천 톤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체의 가동률이 75.3%인 점과, 계속 시설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경우, 다른 특별한 변수가 출현하지 않는 한,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생산능력의 증가는 분명한 것 으로 보인다. 표 2-1.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량(추정) 단위: 천톤, %. 구분. 2004. 2005. 증감(‘05-04). 증가율(05/04).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체코공화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덴마크 영국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말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포르투칼 스웨덴. 1,035 348 320 60** 0 57 15 13 70** 9 0 0 5 0 0 0 0 0 0 1.4. 1,669 492 396 133 100 85 78 73 71 51 8 7 7 5 3 2 1 1 1 1. 634 144 76 73 100 28 63 60 1 42 8 7 2 5 3 2 1 1 1 -0.4. 61.3 41.4 23.8 121.7 49.1 420.0 461.5 1.4 466.7 40.0 -28.6. 합계. 1,933. 3,184. 1,251. 64.7. 주: EU2004, 2005년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추정치임. +/-5% 한계오차, **는 +/-10%한계 오차 자료: EBB, EU biodiesel production growth hits record high in 2005 -press release-, April 25, 2006,.

(15) 8 표 2-2. 국가별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추정) 단위: 천톤. 구분. 2004. 2005.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체코공화국 폴란드 포르투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니아 헝가리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말타 사이프러스. 1,903 827 532 129 100 188 100 6 125 89 55 81 35 12 10 17 0 10 5 2 2. 2,681 857 775 445 224 203 150 146 134 89 85 81 75 52 20 17 12 10 8 3 2. 합계. 4,228. 6,069. 주: 하나의 프랜트당, 연간 330일 가동을 전제, 01/07/2005와 01/07/2006기준 자료: EBB, EU biodiesel production growth hits record high in 2005 -press release-, April 25, 2006,. 한편 위와 같은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생산능력의 증가에는 각국에서의 정책 적, 제도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EU 여러 나라 가운데 단연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2004년 1월 이후 광유세법(Mineral oils tax law)에 의해 에너지에 관련된 세금들이 규정,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오에너 지에 대해서는 총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1999년에 만들어진 석유화학 제품에 부과된 세금에 추가된 생태세(Ecology tax)의 규제도 역시 받지 않는다. 2006년 8월 1일부터는 바이오디젤에도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3. 순정품을 이용.

(16) 9 할 경우 0.10€/ℓ, 혼합용 바이오디젤의 경우 0.15€/ℓ를 부과하고 있다. 독일에 이어 EU 내 바이오디젤의 두 번째 생산대국인 프랑스는 2001년 이후 꾸준히 그 생산량이 감소하여 2004년에는 348,000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2.5%를 나타내는4 수치이다. 그러나 2004~2005년에는 41.4%의 증가세 로 돌아섰다. 바이오디젤의 생산과 공급을 늘리기 위해 프랑스는 2005년에 바 이오에너지를 소비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는 오염활동 일반세(TGAP: General Tax on Pollution Activities)라 불리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석유와 디젤유 생산, 공급자들은 판매에너지 가치의 1.2%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도 세율은 1.5%이며 매년 증 가하게 된다. 당초 이것은 바이오에너지를 다른 에너지에 혼합하여 사용되길 기대하는 비율로 결정하였다. 즉 2010년까지 5.75%로 증가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을 강화하여 2010년에는 7%까지 올릴 계획5이다. TGAP율을 면제받으려 면 에너지공급 시 바이오에너지 제시된 비율만큼 혼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2005년 10월 프랑스 수상은 2007년까지 바이오에너지의 생산목표를 800,000톤으로 공식적으로 공표6하였다.. 1.3.2.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에탄올은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오에너지 시장이다. 바이오에탄 올의 생산량도 바이오디젤과 마찬가지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거 10여 년 전 에 비해 무려 10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2005년 사이의 23만 톤, 47.0%의 증가는 과거에 보기 힘든 빠른 성장이다. 3 4. 5. 6. NEDO 해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Hectolitre 33유로라는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부터 계산된 공식화된 량은 387,500톤으로 2003년에 비해 70,000톤이 많음. 2008년 5.75%, 2009년 6.25%, 2010년 7%로 당초 목표치를 2년 앞당기는 것임. NEDO 해 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이 가운데 바이오디젤은 480,000톤, 바이오에탄올은 320,000톤이다. 여기에 비공식적인 다 른 부분까지를 합하면 2007년에는 약 947,500톤이 공급될 것으로 보임..

(17) 10 그림 2-3. 유럽 바이오에탄올 생산추이 단위: 천 톤 800 722 700 600 491. 500 400. 364 317. 300 191. 200 100 0. 80. 58 1995. 1996. 103. 1997. 118. 1998. 216. 111.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바이오디젤 1톤은 0.9toe./바이오에탄올 1톤은 0.64toe, 2004년 EU25국 포함. 2005년 자료는 UEPA(유럽에탄올생산자조합) 자료: http://www.energies-renouvelables.org/observ-er/stat_baro/observ/baro167b.pdf. 표 2-3. 국가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 단위: 톤. 구분. 2004. 2005. 스페인 스웨덴 독일 프랑스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체코공화국 라트비아. 202,354 56,529 20,000 80,887 38,270 3,768 11,146 9,800. 240,000 130,160 120,000 99,780 68,000 36,800 11,840 6,296 5,971 1,120 960. 합계. 444,754. 721,927. 주: 2004년 자료는 EBIO, 2005년은 UEPA 자료임. 현재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의 틀 안에서, 유럽위원회는 과도한 포도의 구입과 저장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 경우 포도주의 일부를 바이오에탄올로 전환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집계치가 기관마다 약간씩 상이함. 자료: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18) 11 국가별 바이오에탄올의 생산량을 보면, 스페인은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있 어서 유럽 최고이다. 2004년 19.4만 톤을 생산, 전년(160,000톤)에 비해 3.4만 톤이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도 24만 톤을 생산하여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세금면제라는 스페인의 탁월한 선택 에 힘입었다. 스웨덴은 유럽 바이오에탄올 생산에서 2004년 3위였는데 2005년에는 2위 로 발돋음하였다. 2004~2005년 두 배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2005년도 생산량은 13만 톤을 넘었다. 그런데 프랑스나 스페인과 달리 스웨덴 은 에탄올을 ETBE로 전환하지 않는다. 아울러 스웨덴은 생산보다 더 많은 매 년 206,000 톤의 바이오에탄올을 소비하고 있다. EU 바이오에탄올 생산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2004~2005년 독일의 생 산이 무려 6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05년도에 12만 톤을 생산하여 2004 년 5위라는 순위에서 3위로 올라갔다. 2004년 유럽 2위 생산국이던 프랑스는 2005년 약 10만여 톤을 생산하여 4 위에 자리하고 있다.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에탄올의 ETBE로의 전환 생 산 시에도 199,000톤이라는 생산제한 증명 시 hectrolitre 당 38유로의 세금감면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7.. 1.3.3. 바이오가스 2004~2005년 사이 EU 바이오가스의 1차 생산량은 4,277ktoe에서 4,959ktoe 로 15.9%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바이오가스는 발생원이 다양한 데, 유럽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쓰레기 처리장의 폐기물로부터 나오는 LFG 로 3,173ktoe, 64.0%이다. 다음으로 하수 처리장 932ktoe, 18.8% 그리고 기타가 7. 2004년 12,000톤에 대한 추가 공인된 바이오에탄올에 대한 직접 보조, 즉 수송연료의 일 부로 사용시 hectrolitre 당 37유로의 감면이 주어짐. 나아가 수상에 의해 추진되는 Biofuel Plan으로부터의 혜택을 바이오에탄올도 계속 받게 되는데 현재와 2007년 동안 320,000 톤 에 대해서도 적용됨. 법에 의해 2005년 이미 130,000톤 대한 세제혜택을 공시함..

(19) 12 854ktoe, 17.2%이다. 바이오가스 원별 성장을 보면 2004~2005년 하수 처리장(10.3%)과 쓰레기 처리장(12.8%)의 증가에 비해 기타분야의 증가율이 58%로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바이오가스 성장에 대한 이 부분의 기여도가 46.0%에 이르고 있다. 전반 적으로 매립의 비중을 줄이고 있고, 하수오니를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감소시키 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타부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런데 기타분야는 바로 농촌 내 축산분뇨를 활용한 메탄가스와 생활 유기물을 이용한 메탄가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표 2-4. EU에 있어서 2004∼05년의 바이오가스 1차 생산량(ktoe) 국명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벨기에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이스 아일랜드 핀란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계. 매립지 가스 1,326.7 573.2 297.7 219.1 127.0 48.7 35.8 13.8 56.3 18.6 21.5 11.8 20.5 19.9 16.6 5.8 0.7 2,813.8. 2004년 하수오 기타 니 가스 가스 165.0 369.8 351.7 0.3 37.5 52.4 23.6 77.0 3.0 48.6 28.9 69.3 19.8 55.6 9.7 7.8 28.7 2.9 23.9 19.1 14.5 15.5 4.8 5.1 9.9 4.5 0.9 5.0 5.7 0.2 2.6 0.2 922.6 540.5. 자료 : EurObserv' ER 2006. 총 생산량 1,491.7 1,294.7 335.5 295.1 207.0 126.2 105.1 89.3 73.8 50.2 45.4 45.4 36.0 29.9 26.5 4.5 6.6 5.0 5.9 3.5 4,277.2. 매립지 가스 1,617.6 573.2 334.1 236.5 129.0 48.7 35.8 14.3 56.3 21.5 25.1 11.8 20.5 24.9 16.6 6.0 0.8 3,172.7. 2005년 하수오 기타 니 가스 가스 165.0 369.8 651.4 0.4 42.0 56.8 23.6 77.0 3.0 48.6 28.9 69.3 20.5 57.5 9.7 7.8 31.4 2.8 25.3 0.3 19.1 14.5 15.5 4.8 5.1 9.9 10.0 0.7 6.7 5.7 0.2 2.9 0.2 932.4 854.0. 총 생산량 1,782.6 1,594.4 376.5 316.9 209.0 126.2 105.1 92.3 73.8 55.8 50.7 45.4 36.0 34.8 26.5 10.0 6.8 6.7 5.9 3.8 4,959.1.

(20) 13 유럽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1, 2위는 영국과 독일이다. 이들 두 나라의 생산 량은 3,377ktoe로 전체의 68.1%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들 두 나라의 바이오가 스 원별 구성이 다르다. 영국의 경우 매립지가스가 90%이상으로 절대적인 반 면, 독일은 이 부분이 36.0%에 불과하며 농업과 음식물 등으로부터의 기타부 분이 40.9%로 높다는 사실이다.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열을 생산하거나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용된다. 그런데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발생지에서 사용되고 아울러 사용자와 시설에 따라 효율 이 다르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치와는 다르다. 즉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많다. 바이오가스를 열발생에 이용하는 경우 열만을 생산하는 경우와 열병합에 이 용하는 경우가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열만을 만드는 데 이용했지만 이제는 발 전과 열이용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가스는 열병합 표 2-5. EU에 있어서 2004∼05년의 바이오가스에 의한 열 총생산량(ktoe). 독일. 열 플랜트 83.6. 2004년 CHP 플랜트 -. 영국. 66.1. 프랑스 폴란드. 국명. 이탈리아. 83.6. 열 플랜트 83.6. 2005년 CHP 플랜트 -. -. 66.1. 66.1. -. 66.1. 49.2. 5.8. 55.0. 49.2. 5.8. 55.0. 4.1. 20.0. 24.0. 4.3. 36.7. 41.0. -. 32.8. 32.8. -. 36.9. 36.9. 총생산량. 총생산량 83.6. 스웨덴. 31.1. -. 31.1. 31.1. -. 31.1. 체코. 10.6. 12.5. 23.1. 10.0. 14.1. 24.1. 3.4. 18.7. 22.0. 3.5. 19.3. 22.8. 네덜란드. 22.7. -. 22.7. 22.7. -. 22.7. 스페인. 14.7. -. 14.7. 14.7. -. 14.7. 핀란드. 2.4. 5.4. 7.8. 2.4. 5.4. 7.8. 오스트리아. 0.6. 7.1. 7.7. 0.6. 7.1. 7.7. 벨기에. -. 7.2. 7.2. -. 7.2. 7.2. 룩셈부르크. -. 2.5. 2.5. -. 3.3. 3.3. 288.4. 112.0. 400.4. 288.2. 135.8. 424.0. 덴마크. 계. 자료 : EurObserv' ER 2006.

(21) 14 발전에 더욱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열 생산량의 비율은 2004년 72.0%에서 2005년 68.0%로 감소하였고 절대량도 변화가 거의 없다. 반면 열병 합발전에 의한 열생산비중은 같은 기간 28%에서 32%로 1년 사이 4%포인트 증가하였다. 2005년도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량은 14,660GWh이다. 이것은 2004년 에 비해 1,871.1GWh, 14.6%가 증가한 것이다. 발전 역시 순수 발전에만 이용 표 2-6. EU에 있어서 2004∼05년의 바이오가스에 의한 발전량(GWh) 2004년 국명. 발전 플랜트. 2005년. CHP 플랜트. 총생산량. 발전 플랜트. CHP 플랜트. 총생산량. 독일. -. 4,414.0. 4,414.0. -. 5,564.0. 5,564.0. 영국. 4,040.0. 343.0. 4,383.0. 4,440.0. 343.0. 4,783.0. 이탈리아. 964.7. 205.6. 1,170.3. 1,082.4. 230.7. 1,313.1. 스페인. 793.8. 30.9. 824.7. 816.3. 63.1. 879.4. 프랑스. 395.3. 48.7. 444.0. 411.3. 48.7. 460.0. -. 281.0. 281.0. -. 281.0. 281.0. 덴마크. 2.0. 263.0. 265.0. 2.0. 272.0. 274.0. 벨기에. 153.7. 78.2. 231.9. 148.2. 88.7. 236.9. 그리스. 179.0. 0.0. 179.0. 179.0. 0.0. 179.0. 폴란드. 16.0. 139.0. 155.0. 19.0. 156.1. 175.1. 체코. 36.9. 101.9. 138.8. 52.3. 108.5. 160.9. 아일랜드. 85.0. 16.0. 101.0. 106.0. 16.0. 122.0. 오스트리아. 39.8. 17.8. 57.7. 39.8. 17.8. 57.7. 포르투갈. 9.8. 4.8. 14.6. 26.4. 8.0. 34.4. 슬로베니아. 8.4. 21.9. 30.3. 8.9. 23.3. 32.2. 32.0. -. 32.0. 32.0. -. 32.0. 룩셈부르크. -. 20.3. 20.3. -. 27.1. 27.1. 헝가리. -. 23.0. 23.0. -. 25.0. 25.0. 핀란드. 0.5. 21.2. 21.7. 0.5. 21.2. 21.7. -. 2.0. 2.0. -. 2.0. 2.0. 6,756.8. 6,032.5. 12,789.3. 7,364.1. 7,296.2. 14,660.4. 네덜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EU. 자료 : EurObserv' ER 2006.

(22) 15 하는 경우와 발전과 열을 동시에 얻는 열병합발전이 있다. 아직은 발전만에 이 용하는 경우의 비중이 높지만 조만간 역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전기생 산에서는 독일이 영국의 위에 있다. 여기에도 두 나라 간에 특징적인 것이 보이 는 데, 독일은 바이오가스를 전부 열병합발전시설에서 사용하지만 영국은 절대 적으로 발전만을 위한 플랜트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우리가 관심이 많은 분야, 즉 기타부분의 비중이 큰 것은 소규모 농업 메탄화 시설과 열병합발전이 장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 정가격에 의한 장기 매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의 매수가격8은 설치용량이 150kWh 또는 그 이하의 경우에는 11.6c€/kWh, 150∼500kWh인 경우 9.6c€/kWh, 500kWh∼5MW의 경우 8.64c€/kWh, 그리고 5~20MW는 8.15c€/kWh이다. 에너지 작물이나 가축 분뇨를 사용한 경우에는 6~4c€/kWh 가 이 가격에 추가된다. 열병합발전시에는 2c€/kWh가 추가된다. 그 외 다양한 지원으로 인해 독일내 시설 수는 1999년의 850에서 2005년에는 2,700까지 증 가하였다. 쓰레기 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장에서 생산된 2005년도 가스 전력의 매수가 격은 용량이 500kW 또는 그 이하인 경우에는 7.67c€/kWh, 5MW이하인 경우 는 6.65c€/kWh라고 결정되었고 이 가격은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년 1.5%씩 내려간다. 2006년에는 각각 7.44c€/kWh와 6.45c€/kWh가 된다. 또 혁 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전력이 생산된 경우에는 2c€/kWh 증액된다.. 1.3.4. 목질계 바이오매스 EU의 2004년도 목질 에너지 생산은 5,540만toe로서 2003년보다 300만toe 증가하였다. EU의 전체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목질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3~2004년 3.0%에서 3.2%로 증가하였다. 2004년도 전기 생산량도 2003년 8. 2004년 3월의 독일연방의회에 의한 신재생 가능 에너지법의 가결, 소규모 바이오매스 발 전 시설에 우호적인 매수가격이 제정. 이 매수가격은 200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 매 년 1.5%씩 내려감..

(23) 16 보다 23.2% 증가한 35TWh이다.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는 아무래도 산림자원이 풍부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다. 표 2-7. EU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용현황 단위: 백만 TOE, TWh, TEO/인, %. 구분 프 랑 스 스 웨 덴 핀 란 드 독 일 스 페 인 폴 란 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라트비아 영 국 덴 마 크 이탈리아 체 코 그 리 스 헝 가 리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벨 기 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키프러스 말 타 EU 전체. 목질계 목질계 목질에너지 1인당 에너지 소비 전기에너지 생산 소비 비중 목질에너지소 (‘04년) 비(‘04년) ‘03 ‘04 증가율 ‘03 ‘04 증감 9.002 9.180 2.0 1.714 1.737 1.3 3.3 0.15 7.927 8.260 4.2 5.267 6.091 15.6 15.5 0.92 6.903 7.232 4.8 9.385 9.858 5.0 20.5 1.39 5.191 6.263 20.7 1.500 3.900 160.0 1.8 0.08 4.062 4.107 1.1 2.116 2.214 4.6 2.9 0.10 3.921 3.927 0.2 0.398 0.610 53.3 4.2 0.10 3.222 3.499 8.6 1.590 1.663 4.6 10.7 0.43 2.652 2.666 0.5 1.112 1.082 -2.7 10.0 0.26 1.240 1.300 4.8 0.006 0.006 0.0 29.5 0.57 1.084 1.231 13.6 1.539 1.949 26.6 0.5 0.02 1.071 1.113 3.9 0.962 1.760 83.0 5.5 0.21 1.015 1.083 6.7 0.347 0.400 15.3 0.6 0.02 0.895 1.007 12.5 0.373 0.593 59.0 2.3 0.10 0.909 0.927 1.9 3.1 0.09 0.777 0.805 3.6 0.109 0.664 509.2 3.1 0.08 0.561 0.720 28.2 1.400 1.834 31.0 0.9 0.04 0.672 0.697 3.7 0.007 0.004 -33.8 7.8 0.20 0.422 0.422 0.0 0.061 0.068 11.4 6.0 0.22 0.346 0.382 10.4 0.377 0.417 10.6 0.7 0.04 0.300 0.303 1.1 0.084 0.091 8.3 1.7 0.06 0.150 0.150 0.0 0.023 0.023 0.0 3.1 0.11 0.145 0.144 -0.6 0.9 0.04 0.015 0.015 0.0 0.3 0.03 0.006 0.006 0.0 0.2 0.01 52.488 55.439 5.6 28.370 34.965 23.2 3.2 0.12. 자료:EU. 2005. Wood Energy Barometer 주:1차에너지(primary energy)를 기준으로 함..

(24) 17 핀란드의 2004년도 목질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소비는 720만toe로서 1차 에너지 소비 20.5%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소비가 1.39toe로서 단연 선두이다. 핀란드에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지역난방 네트워 크가 잘 발달하였다. 또한 풍부한 산림자원과 함께 화석연료에 대하여 탄소세 부과를 통해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 전기생 산자에게 환불하여 주기도 하는데, 환불가격은 바이오매스 전기와 소수력 발전 0.42c€/㎾h, 풍력발전과 목재 칩 0.69c€/㎾h이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산림에서 목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7€/㎥를 보조하며 통상산업부는 새로운 목재에너 지 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지원하여 투자비용의 30%까지 지원한다. 스웨덴 역시 핀란드에 버금가는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국가이다. 1인당 목질 계 1차 에너지 생산은 2003년도 0.89toe에서 2004년도 0.92toe로 증가하였다. 특히 목질 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는 2003년 5.3 TWh에서 2004년 6.1 TWh로 15.6% 증가하였다. 스웨덴은 재생전기에 대한 녹색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녹색전기구입의 의무비율은 2004년도에 전기 소비의 8.1%였으며 이는 점차 증 가하여 2010년에 16.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 바이오에너지 목표. EU는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 필요량의 4%를 충족시키고 있다. 농촌이나 식품생산 등과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잠재 적 이용량은 2003~10년 69 mtoe에서 185 mtoe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표2-8).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실행계획(EU Biomass Action Plan)의 실천으로 인해 2010년경에는 약 150 mtoe의 바이오매스 이용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 망하고 있다. 비록 이는 바이오매스 최대 잠재량보다는 작은 양이지만 2010년 직접적인 재생가능에너지 목표인 전체 재생가능에너지의 점유율 12%, 전기.

(25) 18 표 2-8. EU의 바이오매스 생산 잠재력 단위: mtoe. 종. 류. 산림으로부터 직접채취한 나무 유기성폐기물, 목재산업잔재, 농업과 식품잔재, 분뇨 에너지농작물 합 계. 2003 소비량 67* 2 69. 2010 43. 잠 재 력 2020 39~45. 2030 39~72. 100. 100. 100. 43~46 186~189. 76~94 215~239. 102~142 243~316. 주:이 수치는 목재와 목재 폐기물의 59Mtoe를 포함한 것임(바이오가스 3Mtoe, 도시고 형폐기물 5Mtoe). 자료:2003 data from Eurostat; projections for 2010, 2020 and 2030 from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How much biomass can Europe use without harming the environment", briefing 2/2005.. 부문의 21%, 그리고 바이오연료의 비중 5.75%라는 목표 달성에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유럽전략의 목표는 상당 히 진취적이다9. 총 1차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10년까지 2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최소한 20%의 목표치설정이 EU 의회에서 토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각종 백서나 지령 등을 통해 지향해 왔던 EU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목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EU집행위원회로부터의 제안(Reference Communication) 과 지령, 백서 등은 유럽 바이오에너지 정책의 기초가 되는 초석이다. ○. The White Paper(COM(1997)599):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RES: renewable energy sources)의 EU 총에너지소비에서의 비중을 1995년 6%에서 2010년 12%로 증가시킴;. ○. OJC210.(1998); 유럽의회에서는 향후 5년여 걸쳐 바이오연료의 시장 분 담률을 2%로 올릴 것을 요구함. 필요한 일련의 정책수단으로 세감면, 가 공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오일회사에 대한 바이오연료 사용비율의 강. 9.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ingBioarticle.doc 내용 중심으로 정리.

(26) 19 제적 설정 등을 제시함. ○. Green Paper “Toward a European strategy for the security of energy supply” (COM(2000)769)); 2020년까지 도로 수송용 분야에서 대안적 연료 (alternative fuels)에 의해 기존의 연료의 20%를 대체하는 목표를 작성함;. ○. Directive(2001/77):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RES)으로부터의 전기생산의 촉 진을 위한 지령에서 2010년 재생 가능 에너지자원을 이용한 전기비율을 22.1%로 설정, 아울러 회원국가 개별 목표 수립함;. ○. White Paper “European transport policy for 2010:time to decide” (COM (2001)370final); 1990~ 2010 사이에 수송용 연료사용의 증가로 인해 CO2 발생량이 50%증가하여 1,113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 주된 분야는 여 전히 도로 수송분야로 수송에 관련된 CO2 의 84%가 이 분야에서 발생;. ○. Directive(2003/30): 2005년까지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송용 목적의 모든 연 료의 성분기준 2%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설정. 액체 바이오 연료 촉진을 위한 지령에서 모든 나라에 대해 2010년까지 5.75%의 목표 를 제안함;. ○. Directive(2003/96/EC):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전기에 대한 세감면의 기본 틀을 규정함;. ○. Communication(COM(2004)366): 그동안의 발전 상황을 평가한 후, 회원 국들 내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사업정책(business-as-usual)의 이용으로 인 해 목표치의 달성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림;. ○. CAP: 여기에 점차 휴경지제도와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작물을 포 함하는데 점차 개방적으로 되어감;. ○. 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토의정서 목표치 달성을 위한 노력과 최근 관 련된 배출거래사업(Emission Trading Scheme) 바이오에너지 사업을 지원 하는 데 우호적임;. ○. Biomass Action Plan(COM(2005)528)은 유럽에서 바이오에너지의 속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강화하고, 새로운 EU25를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아울러 많은 행동강령을 제시함..

(27) 20 그림 2-4. 바이오매스 실행계획에 따른 EU25의 목표치(Mtoe*). *Mtoe = millions ton oil equivalent 주: 이 시나리오는 2004년 위원회 Communication 인 “The share of renewable energy"로부 터 EU-25로 확대, 작성됨. 위 수치는 EU사회의 전체 목표치인 재생가능에너지의 12%, 전기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 21%, 바이오연료의 시장점유율 5.75%와 양립 되는 것임. 자료: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ingBioarticle.doc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5) 628 final(2005. 12). 바이오매스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자료는 “바이오매스 행동계획(Biomass Action Plan)”이다. 여기에서 지향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목표 에너지량을 달성 하려면 2003~2010년 사이 무려 80Mtoe, 115.9%의 증가가 필요하다. 연평균 11.6%의 증가세를 유지해야만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그림2-3). 2010년 바이오에너지의 목표치가 달성되었을 경우, 그 구성비를 보면 열이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기는 36.9%이며 액체연료(biofuels)는 12.8% 이다. 비록 2003년도 바이오 액체연료의 규모와 비중이 1Mtoe, 1.4%로 미미하 였지만 2010년 목표치는 19Mtoe, 12.8%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28) 21 농산물(에너지 작물) 재배확대를 통한 액체연료확보, 특히 수송용 연료의 확보 에 EU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EU에서의 액 체 바이오연료에 대한 개발과 꾸준한 생산 확대가 쉽게 예견된다. 한편 2010년까지 운송부문에서의 바이오연료 비율을 5.75%로 한다는 바이 오 연료에 관한 EU지령을 상당수의 가맹국에서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 이 나오고 있다. 당초의 목표치인 5.75%에 해당하는 양은 백서를 통한 발표치 목표와 비슷한 18.2Mtoe 생산량에 해당한다. 그런데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 올의 현재 개발 상황을 고려한 EurObserv'ER의 예상치는 2010년 9.9Mtoe이다. 그림 2-5. 바이오연료 현재경향과 백서목표의 비교 (단위 : Mtoe). 100만 toe. 20. 18. 15 9.9. 10. 백서목표 현재경향. 5 3.3. 2 0 2004. 2005. 2010. 자료: NEDO 해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그림 2-6. 바이오가스 현재경향과 백서목표의 비교 16. 15. 100만 toe. 12. 8.7. 8. 4. 백 서 목 표 현 재 경 향. 3.5. 4.3. 5. 0 2003. 2004. 2005. 2010. 자료: NEDO 해외리포트 NO. 983, http://www.nedo.go.jp/kankobutsu/report/983/983-03.pdf.

(29) 22 바이오가스 역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에너지이다. 바이오가스 는 그 자체 에너지가 아니어서 전기와 열 등의 형태로 최종 이용된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부분과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렇지만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1차 생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목표치를 설정, 관리하고 있다. 바이오가스 의 경우 역시 EurObserv'ER가 현재 예측하고 있는 2010년의 바이오가스 생산 량은 8.7Mtoe으로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이상의 분석에서 볼 때 EU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대 단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차에 걸친 EU국에 대한 독려 가 눈에 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여건상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인식은 더욱 강력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정책을 구가하도록 회원 국에 요구하고 있다. 2006년 발표된 Green Paper, An EU Strategy for Biofuels,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연구 등은 이를 반증한다. 특히 바이오연료 생산 독려를 위해 EBB(European Biodiesel Board)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추진 내 용과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3. 바이오에너지 주요 정책수단과 운용. 바이오매스 이용촉진, 바이오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권고 수단과 실행되고 있는 각 나라의 수단들은 매우 다양하다.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메커니즘과 크기 역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단지 중요한 수단10만을 몇 가지 정리한다. 1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5) 628 final(2005. 12),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 ingBioarticle.doc,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nergy and Transport, How to support renewable electricity in Europe?, MEMO, December 200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U Strategy for Biofuels(Communication from the.

(30) 23. 3.1. 세제와 의무사용 강화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구사되는 것이 관련된 세금의 면제 혹은 최소화이다. 바이오매스 원료에서부터 최종 사 용까지에 관련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 감면과 면제는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정책 수단이다. 중요한 몇 가지만을 보면, (화석연료세, 환경세)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증대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역 시 화석연료에 부과하고 있는 화석연료세를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화석 연료세는 첫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둘째 이 세금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부수적으로 화석연료사용의 감소 등을 통한 다양한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바이오에너지 시장의 발전,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 과 시장경쟁력 강화는 미래 바이어에너지를 강하게 신뢰하도록 만들 것이다. 사실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은 오염자부담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과 부합되는 것이며 외부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킨 것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바이오연료와 에너지에 대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율(VAT) 적용 혹은 면제 는 중요한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수단이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생산품과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최소의 부 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바이오연료, 전환기술과 최종생산품(열, 전기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특별히 부가가치세 지출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개 인 가구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경영으로 인 한 소득부분의 일정분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제도이다.. Commission), COM(2006) 34 final(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하의 내용을 정리.

(31) 24 (의무사용제도) 화석연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의 재생 가능에너지를 혼합,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 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대부분 이 비율은 EU 차원에서 지향 하는 목표의 비율과 일치시켜 관리하고 있다.. 3.2. 재정적 지원 (장비와 시설 설치비 지원) CO2배출의 감축을 가져오는 바이오매스 이용을 장려하는 데 재정적 수단은 유용하다. 바이오매스를 생산, 유통,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설비와 장비의 구입, 활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일반적이다. 바이오연료의 판매업 소와 생산업소의 시설, 장비의 지원은 소득세와 함께 매우 효과적인 지원제도 이다. (발전차액지원과 녹색인증제도) 발전의 경우 일련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 데, 그 가 운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와 녹색인증 (green certificate) 시스템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많은 EU 구성국가에서 발견된다. 이 제도는 녹색전기 (green electricity)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전기 회사, 보통은 공급자가 일 정 기간 특별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발전차액지원사업의 한 변형된 형태가 고정 우대금 메커니즘(fixed-premium mechanism)인데 덴마 크와 일부 스페인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 아래에서 전기회사는 정부가 작 성한 환경보상금(environmental bonus) 혹은 고정 우대금(fixed premium)을 재 생 가능 전기를 만든 사람에게 정상 전기가격(normal electricity price) 혹은 현 물가격(spot electricity price: 즉시 인도 상품가격)에 더하여 지불한다..

(32) 25 현재 5개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 아래에서 재생 가능 전기는 전통적인 전기시장가격(conventional power-market prices)에 팔린다. 재생 가능 전기를 생산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바람직한 녹색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들(일부 국가에서 생산 자들)은 그들의 총 전기소비(혹은 생산)량 가운데 고정비율(혹은 쿼터)에 따라 재생 가능 전기 생산자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녹색인증을 구매할 의무를 가지 고 있다.. 3.3. 농업정책 내 바이오에너지 포괄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e Policy)은, 이론적 측면에 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작물, 예컨대 에너지 작물 생산에 더욱 많은 유연성을 농민들에게 부여하면서, 생산과 보조를 허용한다. 그러나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은 농민들의 적극 참여를 어렵게 한다. 바이오에너지로의 전환은 많은 투자(바이오가스 플랜트, 열 네트워크 등)를 필요로 하며 개별 농 가의 부담능력을 벗어난다. 따라서 농업정책내 바이오작물 생산 촉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 ① GHG가스 감축의 주요 요소로서, 원료물질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공급 원으로서 미래 유럽 농업의 유럽비전(European Vision)을 개발해야 한다. ② 농 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에 바이오에너지 지원 수단을 통합, 농민에게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③ 휴경지에 대한 에너지작물재배 시 장벽의 제거, ④ 다양한 생산비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 과 연계를 통해 국내 바이오매스자원/바이오연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⑤ 에 너지 작물의 적용시범과 R&D를 위한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가들 에게 신뢰할만하고 경제적인 대안에 대해 교육, 홍보되어야 한다..

(33) 26. 3.4. EU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표준화 바이오에너지의 표준화는 개발과 시장화를 용이하게 한다. 현재 많은 영역 에서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생산은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 럽에서의 단일화(uniformisation)는 국가 사이 관련된 기술과 바이오매스 거래 를 보증하는 데 필수이다. 성장하는 시장은 공통의 규율을 요구한다. 특히 다음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① 소규모, 대규모 모든 바이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배출한계(emission threshold), ② 바이오연료(고형, 액체와 가스)와 장비(보일러 질, 저장소, 안전수단 등)에 대한 표준화 제정, ③ 브라질과 미국의 경험을 참고한 에탄올과 높은 가솔린혼합에 대한 규격(specifications) 제정, ④ 바이오디젤 표준 EN590에 있어서 바이오디 젤 비율의 증가와 제조 과정에서 에탄올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표준 EN 14014 의 조정, ⑤ 식물성 오일에 대한 규격(specifications) 제정 등이다.. 3.5. 홍보확산 화석연료자원의 고갈과 피할 수 없는 가격 폭발, 실업을 동반한 경제침체 등에 대한 정보의 확산 캠페인(Information campaign)은 현 에너지시스템의 위 협에 대한 대중적인 지각의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와 같 은 대안은 신뢰할 만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 해 적극 홍보되어야 한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홍보가 필요하다. 즉 범 EU적인(개별 국가적인 것 포함) 기본 틀의 행동 증진(European Biomass Days, Green Weeks, Energy Globe 등)과 성공적인 어 느 국가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에서 공공화되는 것의 공시, 그리고 유럽 미디어 를 통한 인식 캠페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34) 27. 3.6. 기타 바이오에너지 시장을 개발, 발전시키는 데는 전체 바이오에너지 체인(whole chain of bioenergy)-원료로부터 장비, 서비스, 최종 생산품의 판매까지-차원 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과 제도를 둘러싼 많은 조건들이 정비 되어야 한다. 우선 EU 수준에서의 조화로운 거래제도(trade regulations)가 정립되도록 국 가 간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간 공통의 표준규격, 송배전망 등 은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거래에 기초적인 요소이다. 둘째,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의 시행을 방해하는 행정적인 장벽을 제거하 는 것이다. 쓰레기로 바이오매스를 취급하는 비합리적 행위, 지나치게 부풀려 지는 화재안전에 대한 경계 그리고 바이오에너지사업 승인을 취하는 데 소요 되는 지나친 시간지체 등의 각종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셋째,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수집 수송 인프라와 화석연료와 같이 편리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급에너지 인프라의 개발이 긴요하다. 목질계 바이 오매스의 펠릿화는 급속한 이 분야의 발전을 유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 지 체인에서의 경험을 확산하고 기준설비(reference plants)의 범위 확장을 위해 더욱 많은 실증적인 프로젝트를 수립,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수요 측면에 대한 인센티브, 예컨대 바이오연료 자동차 의 주차세, 도로이용세 등의 면제를 강화하고, 특별히 공공기관용, 농업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도록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기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기의 기존 송배전망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 보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회원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여섯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 생산도 중요시해야 한다. 재생 가능한 전 력생산과 수송용 액체연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어오 고 있으나 바이오열(bioheat)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그러나 열은 중요한 하 나의 에너지시장이며 바이오열은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의 생산을 극대화.

(35) 28 함과 동시에 CO2 절약을 최대화할 것이다. 바이오매스 행동계획과 각 회원국 에 대한 목표간 조화를 이루는 열에 관련된 지령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U 회원국가간 정책적 지원수단이 EU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는 수많은 바이오매스 자원이 여러 발전 단계의 기술과 결합되어 있고, 전기, 열, 연료와 같은 시장과도 결부되어 있어 EU 국가별로 기초 조건이 다르 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수단과 도구들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유럽 전역에 걸쳐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수단과 정책 적 지원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시사점. EU의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대응은 벌써 20여 년 전부터 이루어 져 오고 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안정 적인 EU 내부 생산 가능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정책의 역사는 그만큼 길 다. 그 가운데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각국의 노력 역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대부터 강력하게 추진되어 온 EU 차원의 바이오매스 이용촉진은 바이오매스 단독의 지령과 행동계획, 전략 등이 나오면서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다. 이러한 EU 차원의 정책 전개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시 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ꊱ 이미 오래전부터 EU 차원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중요성 을 인식, 기획적인 접근을 해 오고 있다. 2005년 이후 “Biomass Action Plan”, “Green Paper”, “An EU Strategy for Biofuels”,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Biofuels In the EU- A Vision for 2030 and beyond-” 등은 이것을 말해준다. ꊲ EU 차원의 목표와 회원사간의 목표 접근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엿보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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