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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 규제, 보조금 정책

4.1.1. 유럽연합

독일의 정책은 유럽연합의 정책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에 너지 법률들은 대부분 유럽의회에서 EU 회원국 대표들이 채택한 지침들에 기 반을 두고 있다. 재생에너지원(RES, Renewable Energy Sources)의 개발은 유럽

59 http://www.wbcsd.org

정책의 의제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6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z EU의 석유와 가스수입에 대한 의존도 증가 z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유가

z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공동 약속

z 성장과 고용 창출을 높이기 위한 고위급 공동 구상(리스본 의제) 1997년 EU는 “미래를 위한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관한 백서61 에서 201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의 12%를 RES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 시하였다. 보다 세부적인 목표는 추가적인 지침과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z 2001년: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기생산 촉진지침은 2010년까지 전체 소비의 22.1%를 RES에서 생산하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다62.

z 2003년: 수송용 바이오연료의 이용촉진에 관한 지침은 바이오연료의 비 율을 현재 0.6%에서 2010년까지 5.75%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63.

z 2003년: EU 공동농업정책(CAP)이 완전히 바뀌어 생산의 소득을 지지하 는 직불제가 지금은 에너지작물의 공급을 촉진하고 있다64.

z 2003년: 지침 2003/87/EC는 공동체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는 탄소중립적으로 평가되었 으며 대형 연소시설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를 이용하면배출감축으로 인 정받을 수 있다65.

z 2004년: 열병합발전(CHP) 지침은 이 기술의 촉진을 도모하는 구조를 제 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유화된 에너지시장으로 진입 하도록 돕고 미사용 잠재적 자원(바이오매스 포함)의 이용을 지원하기

60 “Boosting Bioenergie in Europe”

http://www.bioenergie.de/downloads/Boostingbio_short_brochure_a4_72dpi_en.pdf

61 http://europa.eu.int/comm/energy/res/legislation/doc/com599.htm

62 http://europa.eu.int/comm/energy/res/legislation/electricity_en.htm

63 http://europa.eu.int/comm/energy/res/legislation/biofuls_en.htm

64 http://ec.europa.eu/agriculture/capreform/index_en.htm

65 http://ec.europa.eu/environment/climatiemission.htm

위함이다66.

z EU 위원회의 중간평가서는 2010년 RE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EU 전체적으로 추가적인 노력(특히 바이오매스 부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바이오매 스 실천 계획(Biomass Action Plan)」67을, 2006년 2월에 「바이오연료 전략(EU Strategy for Biofuels)」68을 출범시켰다.

z 2006년 6월의 「EU 산림실천계획(EU Forest Action Plan)」은 더욱 많 은 나무들을 에너지와 비에너지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5년 동안(2007-2011) 상당량의 비사용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 18개 주요 실천방안을 제안하였다69.

30개의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는 「바이오매스 실천 계획(Biomass Action Plan)」은 실행 과정에 있다. 일부 핵심 분야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z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냉난방을 장려한다. 이는 백서에서 정한 RES 12%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2006년 말에 냉난방을 위한 RES 사용목표(25% 정도)를 설정하는 초안이 발간될 것이다.

z 바이오연료 지침 개정을 준비한다. 이 지침에는 바이오연료의 사용비율 에 대한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연료공급자에게 바이오연료 사용의무를 적용하며 인증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바이오연료가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 필요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z 회원국들이 국가 바이오매스 실천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한다.

「바이오매스 실천 계획」의 활동들은 그 밖의 EU 정책들에서도 지원하고 있 다70.

66 http://europa.eu.int/comm/energy/res/legislation/heat_power_en.htm

67 http://europa.eu.int/comm/energy/res/biomass_action_plan/green_electricity_en.htm

68 http://europa.eu.int/comm/agriculture/biomass/biofuel/index_en.htm

69 http://ec.europa.eu/agriculture/biomass/biofuel/index_en.htm

70 Heinz, A.(2006) The EU Biomass Action Plan: Spark ignition for a Bioenergy Boom in Both, Europe and Germany? in Proceedings "BBE-Fachkongress fűr Holzenergie" Sept.

28-29, 2006, Augsburg 23-30.

z 2007-2013년에 EU는 두 가지의 주요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쟁력 강화와 구조 혁신 프로그램(CIP)”과 “제7차 구조개선 프로그램 (FP7)”이다. 이 프로그램은 바이오에너지 시스템의 기술혁신을 지원하 고(FP7) 기술외적인 장애를 극복하여 바이오 에너지의 상업화를 촉진한 다(CIP). 두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이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것이다. 작물 생산부터 바이오매스 이용까지 에너지와 비에너지 응용 전반에 관한 것 을 다룬다71,72.

z 2007-2013년의 농촌발전, 지역개발, 유대강화를 위한 EU 재정지원 프로 그램은 바이오에너지의 시장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3개 프로 그램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전략적 지침은 지방과 지역에서 바이오에너 지 간접자본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국가 전략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의 제안을 평가하고 바이오에너 지 투자에 대하여 자금을 배분하도록 국가 구상을 지원한다73,74.

4.1.2. 독일

독일에서 바이오가스와 목재로부터 전기생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재생에너 지원법(EEG, the Renewable Energy Sources Act) 때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 다. 이외에도 입법부는 다른 촉진수단도 만들었는데 열 시장에 대한 시장자극 계획(MAP, the Market Stimulation Programme)과 생물성 연료에 대한 조세혜 택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이들 기술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기초적인 필요조 건을 만들었다. 2005년 11월 11월 신정부는 정치적 제휴협정75에서 다음과 같 이 밝히고 있다.

71 http://ec.europa.eu/research/fp7/

72 http://cordis.europa.eu/innovation/en/policy/cip.htm

73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funds/2007/index_en.htm

74 http://ec.europa.eu/agriculture/rurdev/index_en.htm

75 http://www.bundesregierung.de/nn_12890/Content/EN/StatischeSeiten/breg/

koalitionsvertrag-1.html

“기후보호와 에너지 정책에서 요소는 생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전 한 재생에너지원의 확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z 독일에서 재생에너지의 추가적인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를 추구한다.

z 전기생산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0년까지 적어도 12.5%로 올리 며, 2020년에는 적어도 20%로 올린다.

z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0년까지 4.2%, 2020년까 지 10%로 올리며, 2020년 이후에는 국가지속가능성 전략(National Sustainability Strategy)에 따라 꾸준히 증가시킨다.

z 중기에 1차 에너지 소비에서 바이오매스의 비율을 높인다.

z 재생에너지원법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2007년까지 개별 요 금의 경제적 효율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재생에너지의 개발 단계에 대한 지원기간과 요금, 인하단계를 조정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도 새롭게 정할 것이다.

z 현재 범위에서 시장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재생열 이용법과 같 은 추가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열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의 시장 잠재력을 보다 이용한다.

z 재생에너지원법에 따른 비용분담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계산하는 방 법을 개발하여 에너지 이용자들이 전기사용에 대한 효과적 비용만을 부 담하도록 한다.

z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기존의 국제 활동을 유지하고 재생에너지를 위한 국제기구 창설을 주도한다.

z 재생에너지의 수출구상을 강화한다.

z 바이오매스에서 유래한 연료와 원료는 에너지와 자원공급 그리고 기후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z 2010년까지 전체 연료소비에서 바이오연료의 비율을 5.75%까지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연료 전략을 추가 개발한다.

z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석유세를 면제하는 대신에 석유에 바이오연료를 강제 첨가하도록 한다.

z 산업적 규모로 합성바이오연료(BTL)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 가동하 여 기업과 협력하여 합성바이오연료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z 기업과 협력하여 재생 원료의 연구개발, 상품화를 촉진한다.”

가. 재생에너지원법(EEG)

EEG의 목표는 전기 시장에 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을 유도하고, 시장점유율 을 현재 10.2%에서 2020년에 적어도 20%까지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하여 20년간 최저가격을 보증하고 주요 전기공급망(grid)으로 배전하는 것이다<표4-4>.

재생 가능한 1차 생산물에서 전기를 생산한다면 최소지불에 대하여 추가적 으로 보너스를 지불받는다.

z 500㎾ 의 엔진동력 이하 6.0€ct/㎾h z 5㎿의 엔진동력 이하 4.0 €ct/㎾h

(목질연료에 대하여 2.5€ct/㎾h)

z 20㎿의 엔진동력 이하 0.0€ct/㎾h

표 4-4. 독일 EEG에 따른 바이오매스 유래의 전기에 대한 최소지불금액

단위: €cent/㎾h 설비에 대한 기초적인 지불

≤150㎾ ≤500㎾ ≤5㎿ ≤20㎿

2004 10.50 9.90 8.90 8.40

2005 11.33 9.75 8.77 8.27

2006 11.16 9.60 8.64 8.15

2007 10.99 9.46 8.51 8.03

2008 10.83 9.32 8.38 9.71

2009 10.67 9.18 8.25 7.79

2010 10.57 9.04 8.13 7.67

2011 10.35 8.90 8.01 7.55

2012 10.19 8.77 7.89 7.44

2013 10.04 8.64 7.77 7.33

자료: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 (http://www.bmu.de/files/pdfs/al lgemein/applicaton/pdf/verguetungssaetze_nach_eeg.pdf)

지원(bonus)은 농업, 임업 또는 원예, 조경관리에서 발생한 식물에서 유래한 전력에 대해서만 지불한다. 증류잔재 또는 액비 형태가 바이오매스 이용시설에 서 재처리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생연료에 대한 추가적 지불은 높은 비 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추가적인 바이오매스 이용방법을 개발할 때 요소인데, 폐목재와 유기성 폐재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자칫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 원료에 대한 지원은 기존과 신설 설비 모두에 적용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보너스가 추가될 수도 있다.

z 열병합 발전에 대한 보너스: 열병합 발전법(the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Act)에 따라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최소 요금이 2.0cents/㎾h 인상되었다. 전력과 열에너지를 함께 생산하는 경우에만 인 상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z 기술혁신에 대한 보너스: 열병합이 부분적으로 행해지거나 혁신적인 기 술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예를 들면, 열화학 가스화, 연료전지, 가스 터어빈, 유기랭킨사이클, 칼리나 사이클, 스털링 엔진) 플랜트에서 생산 된 전기에 대하여 요금이 추가적으로 2.0cnets/㎾h 인상되었다.76 이 모든 EEG 보조금의 비용은 민간 가계 전기요금의 3%에 불과하다(18.6

z 기술혁신에 대한 보너스: 열병합이 부분적으로 행해지거나 혁신적인 기 술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예를 들면, 열화학 가스화, 연료전지, 가스 터어빈, 유기랭킨사이클, 칼리나 사이클, 스털링 엔진) 플랜트에서 생산 된 전기에 대하여 요금이 추가적으로 2.0cnets/㎾h 인상되었다.76 이 모든 EEG 보조금의 비용은 민간 가계 전기요금의 3%에 불과하다(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