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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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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45-17 / 2002. 1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17호 (2002년 1월)

(2)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5-8401

(3)

목 차

Ⅰ.농업 농정 동향

1.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 3

2. 일본 비상시 식료안전보장대책 확보 ··· 18

3.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1) ··· 23

4. 일본 중국 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문제 타결 ··· 34

5. 중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 ··· 40

6. 중국 농업 구조개혁과 소득대책 강화 ··· 43

7. 중국 생태농업 전면적 실시 ··· 45

8. 미국의 농업소득안정정책 ··· 47

9. 미국 광우병 예방대책 강화 ··· 61

10. 멕시코 돈육산업의 최근 동향 ··· 70

11. 브라질 2002년 곡물생산 전망 ··· 87

12. EU 광우병(BSE) 감염 지역 확대 ··· 90

13. EU 낙농 부문의 구조변화 ··· 92

14. EU 2001년도 실질농업소득 증가 ··· 98

Ⅱ.국제기구 논의동향 1. WTO 뉴 라운드 교섭체제 결정 ··· 103

2. WTO 제4차 각료선언의 쟁점과 각국 입장 ··· 106

3. WTO 12월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결과 ··· 111

Ⅲ.농산물무역 정보 중국 옥수수 수출 동향 ··· 119

Ⅳ.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및 가격 동향(2001. 12)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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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일본 비상시 식료안전보장대책 확보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 (2001. 11)

일본 중국 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문제 타결 중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

중국 농업 구조개혁과 소득대책 강화 중국 생태농업 전면적 실시

미국의 농업소득안정정책 미국 광우병 예방대책 강화 멕시코 돈육산업의 최근 동향 브라질 2002 년 곡물생산 전망 EU 광우병 (BSE) 감염지역 확대 EU 낙농부문의 구조변화

EU 2001 년도 실질농업소득 증가

(5)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3

일본의 농업소득 안정정책

WTO 체제에서 일본은 강력한 농업구조와 농업경영의 실현, 쌀 관리시 스템 개혁, 쌀 이외의 개별품목 대책 강화, 환경보전형 농업정책 추진, 중 산간지역 활성화 등 소위 UR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UR 대책은 6조 100억 엔의 예산을 확보, 1995년부터 8년간 실시하였 다. UR 대책의 중점은 시장개방에 의한 손실이 큰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원 개발에 주력한 것이 특징이다. 실시기간은 당초 2000년까지 6년간이 었으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2년 연장하여 2002년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UR 대책과 농정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품목별 경영안정대 책을 확충하고 있다. 먼저, 쌀 가격 하락대책으로는 도작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하였다. 또, 쌀의 생산조정과 연계하여 그 대체품목인 맥류, 대두, 사 료작물 등의 본격적인 생산을 도모하면서 이들 품목의 가격안정을 강구하 기 위한 지원시스템으로서 맥작경영안정자금제도, 대두작경영안정제도 등 을 비롯하여, 기타 개별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기본법인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농정의 이념으로

①식료의 안정적인 확보, ②다원적 기능의 충분한 발휘, ③농업의 지속적 인 발전, 그리고 ④농촌 진흥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경영안정대책의 농정상의 위치는 ③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여기서는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도작경영안정대책, 그리고 최근 도입을 검 토하는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 등에 대하여 정리한다.

(6)

1.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일본은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등을 실시하면서 주요 품목별로 경영안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부담방식은 생산자의 자주적인 노력을 중시한다는 원 칙에서 생산자와 정부(지자체)의 공동부담으로 가격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보 전거나, 국내외 가격차 등에 대하여 보전하는 2가지 유형이 있다<표 1, 표 2 참조>.

표 1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의 개요

품목 대책 개요

쌀 도작경영안정대책

◦생산자의 자주노력에 대한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3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80% 지원

맥류 맥작경영안정자금

◦정부매입에서 민간유통으로 전환하면서

◦사전에 결정된 단가로 지원

◦단가: 전년도 단가× 생산비 변동률

대두 대두작경영안정

대책

◦생산자의 자주노력에 대한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3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80% 지원

비육용송아지 비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

◦ 가격이 보증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 일 정 비율 보전

◦합리화목표가격까지는 시장개방 대가로 서 국가가 전액 보전

◦합리화목표가격보다 하락한 경우는 생산 자, 현, 국가 부담으로 90% 보전

가공원료유 가공원료유생산자

경영안정대책

◦생산자의 자주노력에 대한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3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80% 지원

과수 과수경영안정대책

◦생산자의 수급조정 실시에도 불구, 가격 이 하락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6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80% 지원

채소 채소생산출하

안정대책

◦채소종류, 출하기간, 지역별로 가격이 변 동한 경우, 생산자의 자주노력에 지원

◦생산자와 국가 부담

◦과거 9년 평균가격과의 차액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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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5

표 2 일본의 품목별 경영안정대책 유형

유형 품목별 대책

⑴ 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전 조치

◦ 도작경영안정대책

◦ 대두작경영안정대책

◦ 가공원료유생산자경영안정대책

◦ 과수경영안정대책

◦ 채소생산출하안정대책

⑵ 국내외 가격차에 대한 보전조치

◦ 맥작경영안정자금

◦ 대두교부금

◦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

◦ 비육용송아지생산자보급금

2. 도작경영안정대책의 도입과 제도개선

2.1. 도입배경

일본의 쌀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100만ha에 상당하는 논의 생산조정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에 의한 생산 증가, 관세화에도 불구하고 MMA에 의한 지속적인 수입, 그리고 소비 감소 등에 의한 공급 과잉이 요 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쌀 도매가격이 하락하고, 동시에 농업소득도 감 소하고 있다<표 3, 표 4 참조>.

이러한 가격 하락이 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1998년 4월부터 도작경영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생산자의 자주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생산자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 된 기금에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만 그 하락분의 일정 비율(60%, 80%, 90%)을 보전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8)

2.2. 지원대상

지원요건은 쌀 생산조정을 실시하면서, 도작경영안정대책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지불한 생산자가 출하한 자주유통미를 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산부터는 생산조정 실시자가 출하하는 계획외유통미도 대상에 포함 하고 있다.

2.3. 재원조달

재원은 생산자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되는 ‘도작경영안정기금’

에서 지원하며, 생산자는 계약 수량에 대한 판매금액의 2%, 그리고 정부 는 6%를 각각 부담한다.

표 3 일본의 쌀 가격 추이(자주유통미 평균)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円/60kg, 현미 (1995년 대비)

20,204 (100.0)

19,806 (98.0)

17,625 (87.2)

18,508 (91.6)

16,904 (83.7)

16,084 (79.6)

표 4 일본의 농가소득 동향, 2000 2000실적

(만엔/호)

전년 대비 증감률(%)

1996 1997 1998 1999 2000 연금ㆍ피증수입

농외소득 농업소득 농가총소득

222 497 108 828

3.1 0.2

▲3.8 0.2

1.7 0.2

▲13.3

▲1.6

0.1

▲3.0 3.6

▲1.3

3.0

▲3.4

▲8.4

▲2.5

1.5

▲3.0

▲5.0

▲2.1 자료: 농림수산성 「농업경영동향통계조사」 2001. 8.

(9)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7

2.4. 보전기준과 보전비율

보전기준 가격은 현별, 품종별로 과거 3년간의 ‘자주유통미’ 평균 가격 이 되며, 보전 비율은 가격 하락분의 80%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1월 보전기준가격을 조정하여, 2002년산부터는 과거 3 년 평균에서, 과거 7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5년 평균으로 개선하여 가 격 하락폭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다.

또, 쌀 주업농가에 대한 보전 비율을 인상하여 주업농가의 경영안정을 특히 배려하고 있다. 즉, 주업농가의 경우 선택에 의하여 생산자 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보전 비율을 8할에서 9할로 인상하고 있다.

2.5. 가입 현황

가입 현황을 보면 <표 5>와 같다. 2001년 당시 계약수량 기준으로 450만 톤, 가입률 89%, 계약자수로는 123만 명, 가입률 68%이다. 즉, 대규모 계층 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계획 외 유통미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초년도에 5만 6,000톤 정도 가입하고 있다.

표 5 가입 현황, 2001

항목 가입상황

계약수량(천톤, A)

계획출하미 출하 예정수량(천톤, B) 가입률(%, A/B)

(참고)2000년산 가입률(%)

4,497 5,052 89 88 계약생산자(천명, C)

계획출하미 출하 예정자(천명, D) 가입률(%, C/D)

(참고) 2000년산 가입률(%)

1,231 1,811 68 69 계획 외 유통미 계약수량(천톤)

계획 외 유통미 계약생산자(천명)

56 31

(10)

그림 3 도작경영안정대책의 개념도

도작경영안정기금

정부 생산조정 실시자

당년가격 당년가격 보전가격

과거 3년 평균가격

차액

보전기준가격 차액×80%

지원 보전기준가격×6%

보전기준가격×2% 부담

기준가격

2.6. 기금 수지 상황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전금을 보면, 1998년 277억 엔, 1999년 949억 엔, 2000년 1,242억 엔으로 가격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서 보전금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2000년산의 경우, 기금조성액은 903억 엔이나 보전 금은 1,242억 엔으로 기금 수지는 312억 엔 적자를 기록하고, 기금의 누적 잔고도 291억 엔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품목별로 보면 80개 품종 중 12개 품종이 마이너스 상태이다.

(11)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9

표 6 보전금 추이

단위: 억 엔

연 도 보전금

1998 1999 2000

277 949 1,242

표 7 기금 수지

연 도 금 액

◦1999년산 이월잔고

◦2000년산 기금 수지

(기금 조성액 - 보전금 지원총액)

◦2000년산 보전금 지원 후 누적기금잔고

603억 엔 - 312억 엔 (930억 엔 - 1,242억 엔)

291억 엔 주: 2000년산은 품목별로는 80개 품목 중 12개 품목이 마이너스임.

표 8 보전단가, 1998년산

단위: 엔/60kg,현미

산지 종류 품종 지역

도매가격 a

보전기준 가격

b

보전단가

(b-a)×0.8

니이가타현 메벼

메벼 메벼 양조용

고시히카리 고시히카리 고시히카리 五百万石

일반 사도(佐渡) 우오누마(魚沼)

22,759 23,813 32,392 21,000

22,475 24,995 29,422 21,361

0 950 0 290

야마구치현 메벼

메벼 양조용 양조용

고시히카리 히또메보레 五百万石 穀良都

18,454 16,190 19,170 25,070

19,265 17,580 20,117 28,771

650 1,110 760 2,960 자료: 일본 식량청.

(12)

2.7. 보전금의 역할

2000년도 주업농가의 호당 농업소득은 302만 엔, 도작경영안정대책 보 전금은 62만 엔이다. 보전금을 포함한 농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률이 7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대책은 주업농가의 경영과 가계 안 정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업적 농가는 소득의 대부분이 농외소득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농업소득은 7만 엔에 불과하며, 보전금은 6만 엔이다. 보전금을 포함한 농 업소득의 가계비충족률은 2% 정도로서 이 대책의 역할은 주업농가에 비 해서 미미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2.8. 도작영영안정대책의 과제

이 대책은 실제로 쌀 소득에 의존하면서, 가격 하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농가, 특히 주업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업농가의 쌀 생산비는 자주유통미 가격수준에서는 확보되지 않고 있 으나, 동 보전금을 가산한 수준에서는 확보되고 있다. 이러한 농가에게는 보전금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편, 부업적 농가는 물재비 등의 비용 을 확보하지만, 자기자본이자ㆍ자작지 지대는 물론 가족노임도 전액은 확보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러한 농가에 있어서 보전금의 중요성은 높지 않다.

또, 2000년산 보전금 지급액 1,242억 엔 중 주업농가에 416억 엔, 준주업 농가에 388억 엔, 부업적 농가에 438억 엔이 지급되고 있다<표 10>. 부업 적 농가는 비교적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으나, 호당으로는 6만 엔 불과 하고, 또 지급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업적 농가를 제외하여 주업농가에 집중하는 것이 앞으로 도작 경영대책의 과제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기금 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 하여 대상을 집중하여 지급 효과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13)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11

표 9 쌀 농가의 소득구성과 보전금(쌀 소득 1위농가, 2000)

단위: 만엔

주업농가 부업적 농가

농업소득 보전금 농외소득 연금 등 수입 농가소득

302 62 99 263 726

7 6 580 238 831 자료: 식량청 「농업경영동향통계」.

주: ⑴ 주업농가는 65세 미만의 농업종사 60일 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이면서 농업소득 이 농외소득보다 많은 농가.

⑵ 부업적 농가는 65세 미만의 농업종사 60일 이상인 자가 없는 농가.

표 10 농가 유형별 보전금 지급액, 2000년산

농가유형 지급액(억 엔)

주업농가 준주업농가 부업적 농가

합계

416( 34%) 388( 31%) 438( 35%) 1,242(100%)

3.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의 도입검토

3.1. 도입취지

식료의 안정 공급 확보, 다면적 기능 발휘,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 고 농촌 진흥이라는 농정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안 정적인 농업경영’을 육성하여, 이러한 경영이 농업생산의 상당 부분을 구 성하는 농업구조를 실현한다는 것이 신농업기본법의 구도이다.

따라서, 수요에 따른 농산물 공급을 통하여 국내 농업생산을 증대하고,

(14)

가격정책의 개선에 따른 가격 변동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여 경 영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품목별 경영안정이 가지 는 한계, 즉 수급 불일치 문제와 그 효과 등의 한정적 발휘 등의 문제를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경영을 단위로 한 소득안정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3.2. 육성대상 농업경영

경영단위 소득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육성대상 농업경영’으로서 어 떠한 계층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할 것인가와 이를 농가를 구체적으로 어 떻게 파악할 것인가이다. 육성대상 농업경영으로는 의욕을 가지고 경영개 선에 노력하는 인정농업자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주업농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2000년 당시 일본의 총농가 324만호 중 인정농업자수는 17만호 정도이 다. 그리고 주업농가는 2000년 50만호에서 2010년 40만호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2010년도 40만호 정도에 경영안정정책을 집 중한다는 의도이다.

표 11 일본의 농업구조 전망, 2010

단위: 만호

1999 2010 비고

총농가 324 230∼270

주업농가 48

단일경영 30 복합경영 19

(가족농업경영) 33∼37 (법인․생산조직)

3∼4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타농가

276

판매농가 200 자급적농가 76

190∼230 판매농가 140∼150 자급적농가 50∼80

◦생산조직 형성

농지소유 비농가 105 140∼170

(15)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13

주: 주업농가는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 이상이 농업소득)이고, 65세 미만의 농업 종사 60일 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

3.3. 적용방식

경영안정정책은 그 동안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고려되었던 직접지불 제도가 아니라 수급사정, 품질평가 등을 생산자에 전달하는 것을 중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전제하면서, 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적립방식을 선택한 다는 것이다. 보험방식과 적립방식의 차이점은 <표 12>와 같다.

3.4. 대상 농업소득

또, 대상농업소득은 구체적으로 ①농업소득과 농업수입 중 어느 것을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한가, ②재해에 의한 소득 또는 수입 감소와 경영노 력 부족에 의한 감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는 검토를 계속 한다는 것이다.

표 12. 적립방식과 보험방식의 비교

항 목 보험방식 적립방식

농가지불액 ◦보험료를 초과하여 계약한 보험금액까지 보전

◦적립액의 범위 내에서 보전

대상농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수의 모집단 확보가 필요

◦소수 농가로 운용가능

제도설계 ◦장기적 수지가 균형을 이루 도록 설계

◦수지균형은 고려 안됨

운영비용 ◦운영비용의 억제 가능 ◦농가별 구좌관리 필요, 가입자

가 늘어나면 운영비용 증가

제도 효과

◦제도발족 당초부터 충분한 효과를 발휘

◦적립금이 적립되는 데 기간이 필요, 충분한 효과가 발휘되기 까지 기간 필요

(16)

3.5. 품목별 대책과의 관계

현재 강구되고 있는 품목별 대책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현행 품목별 대책은, ①가격변동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와 ②판매가격 과 생산비와의 격차보전 또는 국내외 가격차 보전 등 2가지 유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첫째 도작경영안정대책과 같이 가격 변동 영향 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양자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재정 운용, 생산자의 이용편의 등의 관점에서 통합을 고려하고, 둘째 ②맥작경영안정 자금 등과 같이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격차보전 등의 조치는 서로 다른 성 격이기 때문에 양자간의 관계 정립하여 병존한다는 것이다.

그림 2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 개념도(논농업의 경우)

모델경영지역의 대상농가

전작 작물

제1위 작물 제2위 작물

지역모델경영 10a당 소득등 (지표: 단순화)

보전금액 감소액의

※%×면적 ꀺ

ꀻ ➡ 감소액

소득

비용

식부면적 X ha

→ 10a당으로

환산 →

(적용) Y ha

(17)

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15

3.6. 제도의 골자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논농업에서 생산조정비율이나 품목별 수급 등에 지역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개별 경영만이 아니고 지역별 특 징 있는 경영유형별로 지표성이 있는 모델경영을 선택하여, 그 모델경영의 수입 또는 소득 변동을 변동요건 및 단가로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방식에 의한 경우, 가격 변동의 영향을 파악하거나 지표성이 있는 모 델경영의 설정이 가능한가라는 문제, 또는 모델경영과 개별 경영간의 동 향의 격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

이 방식으로 논농업의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의 개념도를 제시한 것이

<그림 2>이다.

표 13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의 검토방향

구 분 검토방향

⑴ 도입취지 ◦ 가격정책 개선에 따른 가격 변동의 영향 완화

⑵ 지원 대상 농업경영

◦ 인정농업자를 기본으로 하고 주업농가를 대상 - 인정농업자: 2000년 17만호(총농가 324만호) - 주업농가 : 2000년 50만호(2010년 40만호)

⑶ 적용방식 ◦ 가입자의 부담을 전제

◦ 「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적립방식」

⑷ 대상 농업소득 ◦ 「농업소득」또는 「농업수입」

⑸ 품목별대책과의 관계

◦ 가격 변동 영향완화 조치(도작경영안정대책) → 통합 고려

◦ 격차보전 조치(맥작경영안정자금) → 양자 병행

⑹ WTO 협정과의 관계 ◦ 허용보조정책(Green Box)

⑺ 제도 골자

◦ 지역별 경영 유형별 대표적인 모델경영을 설정

◦ 모델경영의 소득변동을 발동요건 및 단가로 하는 방안고려

(18)

4. 요약

일본은 WTO 체제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작경영대책을 비롯하여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을 확충하고 있다.

품목별 경영안정은 ①가격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거나, ②시장가격 과 생산비와의 격차를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나뉜다.

또,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은 과잉생산을 초래하거나 소득안정 효과가 미 흡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정농업자와 주업농가 등 특정 계층농가에 시 책 집중하여, 가격 하락에 의한 영향을 완화하여 경영의 지속적인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나 캐나다 등의 정책동향에서 보면, 시장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영의 소득 또는 산출물에 착안하고, 지불금액이 위험의 정 도에 따라 변동적인 정책, 즉 소득안정정책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

표 14 소득정책의 유형 지불금액

지불기준

금액고정 (위험관리정도 낮음)

금액변동 (위험관리정도 높음)

산 출 물

미국 수입보험제도(CRC) 미국 수입보험제도(AGR) 일본 도작경영안정대책

소 득

미국 생산 자율직불제 미국 시장손실지불 EU 소득보상직불제

미국 반순환소득지불제도 일본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 캐나다 NISA

투입요소

일본 중산간직불제 EU 환경직불제 EU 조건불리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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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업소득안정정책 17

한편, 일본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은 종래의 품목별 안정정책이 가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즉 종래의 품목별 대책은 소비자의 요구가 생산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워 농업인의 경영능력 육성에 장해가 되고, 또 전체 생산자에게 효과가 일률적으로 미치기 때문 에 농업구조 개선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소득안정정책의 기본방향은 경쟁조건의 확보와 농업경영의 안정 이 요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격 하락에 대응, 그 영향을 완화하여 경영의 성장과 안정을 도모하여 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가 계층을 육성하 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안정정책의 도입시 다음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첫째, 전 업농, 겸업농, 부업농, 취미농 등 다양한 경영이 혼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둘째, 가격이 하락해도 수요가 감소하고, 약 간의 공급과잉이 대폭적인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 경직적인 농산물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셋째, 종래의 고정금 액의 직접지불제는 위험관리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가격 변동이나 자연재 해 등 리스크가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위험관리의 정도가 높은 안전 장치를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등이다.

한편, 품목별 경영안정대책과 WTO 협정과의 관계를 보면, 도작경영안 정대책은 생산조정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계획하의 직접지불제 (Blue Box)로, 그리고 기타 품목별 경영안정대책은 감축대상정책(Amber Box)으로 WTO에 통보하고 있다. 반면에 경영단위 소득안정정책은 허용대 상정책(Green Box)으로 고려하고 있다.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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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상시 식료안전보장대책 확보

식료 공급이 불안정한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 로 식료공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에 확실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에 강구해야 할 대책의 기본적인 내용, 근거법령, 실시절차 등을 지난 2001년 9월에 제시하였다.1 이를 소개한다.

우선, 식료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한지 못한 요인으로는, ①국내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대흉작, 돌발적인 사건․사고에 따른 농업생산 혹은 유통 혼란, 안전성이라는 면에서의 식품판매 규제, ②해외(주요 생산국․수출 국)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대흉작, 항구의 파업 등에 따른 수송장해, 지역분 쟁 혹은 돌발적 사건․사고 등에 따른 농업생산 혹은 무역의 혼란, 수출규 제, 안전성이라는 면에서의 대일본 수출규제 등이다.

1. 평상시의 대처

일본은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 식료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소부터의 대 책을 중요시 하고 있다. 평상시 대책으로는 다음 사항을 강구하고 있다.

⑴ 농지 및 경영주체 확보, 농업기술수준 향상을 통한 식료자급률 제고, 비상시를 대비한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

1) 식료 공급이 양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는 사태에 강구해야 할 대책을 제시한 것 이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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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상시 식료안전보장대책 확보 19

식료공급 능력의 확보 및 향상을 도모한다.

⑵ 식료 공급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비축의 운 용을 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한다.

⑶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식료수급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체제를 확립하고, 평상시 식료공급량을 예측한다. 또한, 국민 에 대한 각종매체를 통한 정보발신 기능을 강화한다.

⑷ 식료사정, 비상시 대책 등의 방법에 대해 국내 각계 각층의 이해를 촉진한다.

2. 비상사태 수준별 유형

예측하지 못한 비상사태의 심각도에 따라 단계 0, 단계 1, 단계 2 등 3단 계로 설정한다.

표 1 비상 수준별 유형

구분 사태의 심각도

단계 0

◦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특정 품목의 수급이 부족하여 식생활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단계 1 이후의 사태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계 1

◦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열량의 공급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특정 품목의 수급이 부족하여,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우 려가 있는 경우

◦ 특정 폼목의 공급이 평소 공급을 2할 이상 하회한다고 예측되는 경우 기준

단계 2

◦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열량의 공급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인당 1일 공급열량이 2,000kcal를 하회한다고 예측되는 경우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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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시 대책의 체제정비와 대책

3.1. 비상시 대책의 체제정비

• 농림수산성의 체제정비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는(단계 0) 경우, 농림수산성대책본부를 설치한다. 농림수산성대 책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농정국 등에서도 체제를 정 비한다.

• 정부 일체가 된 체제정비

농림수산성 장관은 단계 1, 단계 2의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총리에게 이를 신고한다. 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단계의 대책본부를 설치한다.

3.2. 단계 0인 경우 대책

단계 1 이후의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보수집, 제 공 등의 초동적․예방적 대책을 실시한다.

• 식료공급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제공

예측하지 못한 요인에 즉시 대응한 정보의 수집․연락체제를 강구, 각종 매체를 통해 적기에 적절한 광고활동, 국민․시장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의 이해와 노력을 촉구한다.

• 비축 활용과 수입 확보

쌀, 소맥, 대두와 사료곡물에 관해 비축의 계획적 활용을 도모한다. 또한 수입다각화를 도모하고, 공급이 부족한 농산물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의

(23)

일본 비상시 식료안전보장대책 확보 21

수입 확보를 도모한다.

• 식품산업사업자 등의 대응강화

생산자 등에 대해 농산물의 조기출하 혹은 규격외 제품의 출하 촉진을 요청한다. 또한 식품사업자에 대한 폐기 억제, 규격외 제품의 유통 등의 촉진을 요청한다.

• 가격동향 등의 조사․감시, 관계사업자 지도 등

식료 및 생산자재의 가격 동향 등을 조사․감시한다. 사태의 상황에 맞 추어 매점매석과 가격인상의 방지, 국내 농산물의 출하량 확보, 관계자의 자주적인 대처를 촉진한다.

3.3. 단계 1인 경우 대책

단계 0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하여 필 요에 따라 규제조치를 실시한다.

• 긴급 증산

가능한 한 식료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증산 가능한 것에 관 해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해 표준가격 등을 설정한다.

• 적정한 유통의 확보

식료 등의 적정한 유통이 확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민생활 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해 매도, 수송, 보관에 관한 지시 등을 한다.

• 가격 규제

식료 등의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생활안정긴급조 치에 의해 기준가격 등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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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단계 2인 경우 대책

국민이 최저한도 필요로 하는 열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이해와 협 력, 법률에 의해 열량확보를 우선으로 한 농업생산으로 전환하며, 식료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할당, 배급 및 물가통제를 실시한다.

• 생산전환과 농지 이외의 토지 이용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에 의해 비식용작물 등에서 열량효율이 높은 작 물로 생산전환을 실시한다. 기존농지뿐만 아니라 필요한 열량의 확보가 곤 란한 경우에는 기존농지 이외의 토지를 이용한다.

• 할당, 배급과 물가통제 실시

국민생활안정긴급조치법과 정부의 수급 파악에 따라 식료는 할당 및 배 급을 통해 공급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가격을 지정한다.

• 석유 공급이 감소할 경우의 대응책

석유의 대폭적인 공급부족이 생기는 경우, 석유수요적정화법에 준하여 농림어업자에게 우선적인 공급 확보, 공급의 알선을 실시한다. 또한, 석유 공급이 대폭 통제되고, 연료․비료․농약 등의 공급이 감소될 경우는 농법 전환 등으로 대응한다.

資料: http://www.maff.go.jp/sogo_shokuryo/manual/dai3kau/ichiran.thm에서 (성명환 mhsung@krei.re.kr 농산업경제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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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1) 23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1)

1. 채소의 가격ㆍ생산 동향

• 전체

금년도 채소 가격은 3월 이후 기후가 양호하여 전반적으로 출하량이 늘 어나 종합적으로 평년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8월에 접어들어 한발영향 이 우려되었지만, 그 후 적절한 강우 등으로 생육이 회복되고, 최근에는 기후가 호전하여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추이하고 있다.

• 근채, 엽경채류

무, 당근, 배추, 시금치, 파는 관동산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며, 양배추, 양상추는 관동 및 關東 以西산이 출하되고 있는데, 각 산지 모두 양호한 기후으로 평년을 하회하는(파는 거의 평년수준) 가격대이다.

• 과채류

오이, 토마토, 피망 등의 과채류는 관동산과 서남 난지산이 출하되고 있 으며, 양호한 기후으로 10월 들어 대체로 평년을 하회하는 가격대를 유지 하고 있다.

(26)

표 1 연도별 채소 생산동향

1996 1997 1998 1999 2000

도매가격(엔/kg) 155 154 195 163 145

생산액(억 엔) 22,986 23,090 25,953 22,160 20,774

식부면적(천ha) 524 514 506 502 484

수확량(만톤) 1,462 1,431 1,364 1,387 1,370

자료:동경청과물정보센터 「청과물유통연보」.

농림수산부 「생산농업소득통계」, 「채소생산출하통계」.

주:⑴ 도매가격은 동경중앙도매시장 지정채소 14품목의 평균가격.

⑵ 식부면적 및 수확량은 식료수급표 기준 50품목의 합계.

표 2 신선채소 도매가격 동향

2001년 8월 상중순 2001년 9월 상중순 2001년 11월 상중순 가격

(엔/kg)

전년 대비

(%)

평년대비 (엔/kg)

가격 (엔/kg)

전년 대비

(%)

평년대비 (%)

가격 (엔/kg)

전년 대비

(%)

평년대비 (엔/kg)

무 99 98 97 114 127 107 51 75 73

당근 152 98 99 86 86 63 91 71 71

배추 90 117 87 84 86 84 30 81 61

양배추 71 115 91 70 113 79 47 70 59

시금치 663 83 87 726 98 100 301 80 89

파 380 184 141 377 141 138 248 165 109

양상추 155 70 81 232 124 123 105 64 62

오이 237 100 102 279 84 107 222 52 70

가지 195 131 107 290 130 123 330 101 83

토마토 281 106 126 260 105 95 294 85 71

피망 417 175 158 218 112 91 269 68 68

감자 135 130 111 84 76 80 86 86 81

토란 229 76 73 244 102 97 187 99 106

양파 97 194 109 69 115 82 64 83 81

지정채소계 167 111 104 159 107 98 114 82 78

자료: 도쿄청과물정보센터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입하수량 및 가격」.

주: ‘평년 대비’란 과거 5년간 순별가격 평균치와 당해 순 가격과의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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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1) 25

2. 신선채소 수입동향

평년 2001년 1∼10월의 신선채소 수입량은 81만 4,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2001년 10월 수입량은 8만 1,000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8%이 다.

표 3 주요 신선채소 수입량

단위: 천톤

1996 1997 1998 1999 2000

신선채소계 양파 호박 우엉 브로콜리 생강 당근ㆍ무청 파 등 메론 마늘

아스파라거스 피망 등 토마토 가지

630 184 144 - 74 31 30 9 27 24 22 4 1 0

573 175 136 - 72 33 13 9 24 25 21 6 1 0

740 205 129 - 75 30 34 18 29 27 20 9 4 1

885 223 154 72 91 34 50 30 39 26 24 11 9 2

926 262 133 82 79 48 44 42 34 29 25 16 13 2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주: 우엉은 1999년부터 별도 분류, 파는 「식물검역통계」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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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선채소 수입상황(속보), 2001년 10월

단위: 천톤, %

10월 전년동기대비 1∼10월 전년동기대비

토마토 양파 마늘 파 브로콜리 결구양상추 기타양상추 당근 및 순무 우엉

기타 근채류 오이, 가킨 아스파라거스 가지

샐러리 버섯 피망 등 시금치 호박 생강 수박 메론 딸기

기타 신선채소

1,342 27,781 1,983 1,847 8,784 428 326 1,659 11,384 212 295 3,202 252 505 88 1,393 41 4,545 3,149 29 2,337 945 400

100 80 105 30 98 294 139 80 105 235 50 97 208 87 166 109 2,854 65 102 73 102 100 95

7,107 225,864 25,172 25,968 69,806 3,912 3,394 42,889 65,938 1,551 4,671 17,699 1,394 5,925 489 17,263 118 116,354 45,449 1,766 29,208 4,908 8,408

70 109 102 79 102 222 172 121 104 240 152 88 92 109 109 132 586 102 107 69 99 103 106

합계 80,830 88 814,473 109

자료: 재무성 「무역통계」.

주: 10월 자료는 속보치이며, 확보치는 12월말 공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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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검역상황

최근 신선채소 수입식물 검역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5 식물 검역 상황

단위: 톤 01. 10. 22.∼28 01. 10. 29∼11. 4 01. 11. 5∼11 01. 11. 12∼18

검사수량 309 291 640 768

합격수량 191 196 358 442

불합격수량 118 95 282 326

양파

검사수량 6,582 6,470 4,683 4,199

합격수량 1,494 1,447 1,474 1,411

불합격수량 5,089 5,023 3,210 2,788

토마토

검사수량 20 44 37 38

합격수량 19 37 37 38

불합격수량 1 7 0 0

방울토마토

검사수량 233 234 262 273

합격수량 233 215 261 273

불합격수량 0 19 1 0

피망

검사수량 295 341 389 485

합격수량 252 262 332 413

불합격수량 44 80 57 72

자료: 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 조사.

주: ⑴ 주요국(수입검사실적이 많은 국가)의 파, 양파,토마토,방울토마토 및 피망 등 수입식물 검사실적 속보치임.

⑵ 이 수량은 수입식물검사를 통해 집계한 수량이며, 세관통관 통계 수치와는 일치 하지 않을 수도 있음.

⑶ 「불합격」은 수입검사 결과, 검역유해동식물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불합격되었 으며 살충처리 등 소요 검역조치를 통하여 그 후 합격이 된 것이 포함되어 있음.

(30)

4. 채소의 계약거래 조사결과

채소의 계약거래를 확대하는 것이 과제이다. 따라서 계약거래의 실태에 대해 전국의 출하단체에 앙케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소개한다.

4.1. 조사방법

• 조사대상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출

• 회수데이터 수

회수데이터 수는 477개. 이 가운데 계약 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농협수는 340개

4.2. 조사결과의 개요

• 계약거래의 거래형태

실시하고 있는 계약거래의 거래 형태는 시장 외 계약거래만을 실시하고 있는 농협은 약 4할, 시장을 경유하는 계약거래만을 실시하고 있는 농협은 약 2할, 전자와 후자의 양쪽을 실시하고 있는 농협은 4할이다.

• 거래 형태별 취급금액ㆍ수량

거래 형태별 취급금액 및 수량은 금액기준으로는 시장을 경유하는 계약 거래가 전체의 약 6할, 시장 외의 계약거래가 약 3할이며(구분불명이 약 1 할), 수량 기준으로는 시장을 경유하는 계약거래가 전체의 약 5할, 시장 외 의 계약거래가 약 4할이며(구분불명이 약 1할), 금액 및 수량 모두 시장을 경유하는 계약거래가 시장 외 계약거래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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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1) 29

• 계약서

계약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의 유무는 약 6할의 농협이 서면을 사용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 계약거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형식은 계약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는 농협이 약 7할, 기획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농협이 약 2할, 기타 형 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농협이 1할이다.

계약서에서 계약당사자는 생산자와 실수요자의 계약이 약 5할, 생산자 와 중개인의 계약이 약 4할, 생산자, 실수요자, 중개인 등 3자 계약이 약 1 할이다.

• 수량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조치

수량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조치는 시장출하분을 회수하는 등 농협 내에서의 조달을 실시하고 있는 농협은 약 4할, 외부에서 구입하 고 있는 농협이 약 1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농협이 약 2할이다.

또, 기타라고 대답한 농협이 약 4할이며, 그 내용은 협의에 의해 실수요 자의 납득을 얻는다, 애초부터 수량계약을 하지 않는다, 수량의 부족이 발 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량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등이다.

• 계약수량 이상 수확에 대한 조치

계약수량 이상 수확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는 약 6할의 농협이 도매시장 에 출하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으며, 약 4할의 농협이 계약상대에게 인수받 는다고 대답하였다. 산지 폐기한다고 대답한 농협은 약 2%(8개 농협)이다.

(32)

4.3. 조사결과

표 6 계약거래의 거래형태

회답수 비율(%)

시장경유계약만을 실시 55 16.2

시장 외 직접계약거래만을 실시 141 41.5

시장경유와 시장 외의 쌍방계약거래를 실시 137 40.6

기타 7 2.1

주: ⑴ 시장경유계약거래.

도매시장을 경유하지만 채소의 공급원과 공급처(소매점, 가공업자 등)가 계약에 의해 사전에 특정되고 있는 지속거래.

⑵ 시장 외 직접계약거래.

도매시장을 전혀 경유하지 않고 공급원과 공급처(소매점, 가공업자 등)가 계약에 의해 지속적으로 직접거래.

⑶ 회답 농협수: 340

표 7 시장경유계약거래의 경우 시장출하 형태

회답수 비율(%)

위탁출하(상물분리) 71 36.6

위탁출하(상물일체) 129 66.5

시장 외 매입에 의한 출하 54 27.8

주: 회답 농가수: 194; 복수회답 가능

표 8 시장외 직접계약거래의 중개인 유무

회답수 비율(%)

중개인이 존재하는 계약거래 실시 182 64.3

중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계약거래 실시 124 43.8

양쪽의 형식의 계약거래를 실시 23 8.1

주: 회답 농협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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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1) 31

표 9 시장외 직접계약거래의 경우 중개인형태

회답수 비율(%)

시장에서 도매업무를 하는 도매업자 20 10.9

시장에서 도매업무를 하지 않는 도매업자 12 6.6

중ㆍ도매업자 21 11.5

상사 40 21.9

경제련 126 68.9

기타 17 9.3

주: 회답 농협수: 183, 복수회답 가능.

표 10 거래 형태별 계약거래의 전체상

계약거래 형태 시장출하형태 또는 중개인 유무 비율(%)

금액기준 수량기준

시장경유 계약거래

위탁출하 상물분리 16.5 11.7

상물일체 37.8 32.5

매입출하 5.7 9.3

소 계 59.9 53.4

시장 외 직접계약거래

중계인 있음 15.6 18.7

중개인 없음 13.6 23.6

소계 29.2 42.3

합 계 100.0 100.0

주: ⑴ 구분불명한 것이 금액 기준으로 10.9%, 수량 기준으로 4.3%이다.

⑵ 전체금액: 944억 엔; 전체수량: 52만 7,000톤.

⑶ 회답 농협수: 329.

4.4. 계약서

표 11 계약거래의 내용의 서면 유무

회답수 비율(%)

서면 있음 213 63.0

서면 없음 143 42.3

서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다 18 5.3

주: 회답 농가수: 226, 복수회답 가능.

(34)

표 12 서면의 형태

회답수 비율(%)

중개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생산자

와 실수요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 87 39.0

중개인은 존재하지만 생산자와 실수요자가

계약당사자가 된다 22 9.9

생산자와 중개인이 계약당사자가 된다 88 39.5

생산자, 중개인, 실수요자 3자 계약이 된다 28 12.6

기타 15 6.7

주: 회답 농협수: 223. 복수회답 가능.

표 13 계약거래에서 계약체결기간

회답수 비율(%)

출하시기별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166 49.4

단년도별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167 49.7

복수연도의 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29 8.6

기타 12 3.6

주: 회답 농가수: 336. 복수회답 가능.

표 14 수량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생산측 조치

회답수 비율(%)

외부에서 구입

다른 농협에서 구입 15 4.5

산지상인에게 구입 12 3.6

산지시장에서 구입 13 3.9

산지시장 이외의

도매시장에서 구입 3 0.9

기타 2 0.6

농협내에서 조달 시장출하분 전환 114 34.2

기타 10 3.0

위약금 지불 2 0.6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73 21.9

기타 129 38.7

주: 회답 농가수: 333. 복수회답 가능.

(35)

일본의 월간 채소산업 정보(2001. 11) 33

표 15 계약수량 이상의 수확이 발생한 경우 생산측의 조치

회답수 비율(%)

계약상대에게 인계한다 136 40.6

도매시장에 출하한다 216 64.5

산지 폐기한다 8 2.4

기타 36 10.7

주: 회답 농협수: 335. 복수회답 가능.

자료:http://www.maff.go.jp에서 (김상현 ksh3615@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36)

일본 중국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문제 타결

1. 일중 세이프가드 문제 타결

일본은 지난 4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0일간에 한정하여 주로 중국 에서 수입되는 파, 생표고, 골품 등 농산물 3품목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잠정 발동한 바 있다. 정식발동의 기한인 12월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정부의 각료급 협의에서 이 문제가 타결되었다.

양국은 농산물 3품목의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할 것을 조정하고 과잉 수출을 억제하는 무역협의회를 설치하고, 일본은 3품목에 대한 긴급수입 제한의 정식발동을 포기하는 대신에, 중국은 일본제 자동차 등에 부과한 보복관세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12월 27일부터 대일 보복관세를 해 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은 당초 세이프가드의 정식발동을 회피하는 대신에 중국 정부가 대 일 수출량의 감축을 약속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측이 정부간 구 체적인 무역량을 정하는 것은 WTO 룰에 위반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자 일중 양국은 결국 무역량은 정하지 않고 중국 내의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 로 유도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실제로 3품목의 수입억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는 미지수이지만

(37)

일본 중국간 농산물세이프가드 문제타결 35

WTO 가입으로 시장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중국과의 본격적인 무역분쟁을 회피한다는 입장에서 일본측이 양보하였다.

2. 무역협의회 설치

이번 합의에서 무역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있다. 협의회는 시장의 수 요, 농산물 품질, 생산량, 가격 등의 정보에 대해 교환하고, 생산, 수요 및 무역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면서 농산물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양국 농산물 의 식부, 생산,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협의회는 2002년 1월에 설치될 예정이며, 파, 생표고, 골풀 등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하는 양국의 민간단체가 참가한다. 여기서 일본 민간단체는 생산 량과 국내 수요량, 가격동향 등을 전달하며, 중국 측과 공동으로 적정 생산계획을 검토, 식부면적을 조정한다. 양국 정부는 민간단체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 최하는 것에는 책임을 가지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협의회에서 결정한 생산 수준이 지켜진다는 보증은 없다. 일본 정부도 협의회는 수치목표 등을 결정하는 장이 아니라고 한다. 농업관계자 도 수입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채소구조대책 강화

이번 일중 간 협의 과정에서 자민당 농림족의 저항은 예상 외로 약했다.

협의 해결을 노리는 고이즈미(小泉) 내각에 대해 자민당에서는 ‘개혁이라 는 이름 하에 국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있었지만 정식발동 결정기한인 21일이 다가오자 급속히 진정화되었다. 이 요인 중의 하나는 국내 채소대책을 강화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2년도 채소대책예산으

(38)

로 411억 엔을 확보하였다. 내역은 비용절감 등 수입품과 경쟁하기 위한 산지형성을 도모하는 채소구조개혁대책에 311억 엔, 그리고 산지 기반정 비에 별도로 100엔을 할당하였다.

먼저, 수입채소에 대항하기 위한 구조개혁대책으로는 핵심사업 중 하나 는 수입 급증 농산물대응특별대책사업(80억 엔)이 있다. 파, 토마토, 피망 등 일반 세이프가드 감시대상 품목의 생산과 판매 목표를 제시하는 ‘산지 개혁계획’을 작성한 산지에 새로운 생산기술 및 정보기술(IT)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또, 계약거래에 대응하여 JA나 대규모 생산자가 기 상제약 등으로 가격이나 수량이 변동한 때에 입은 손해를 보전하는 계약 채소안정공급사업(72억 엔)을 신설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대책과 함께 2004년도까지 채소구조개혁기간으로 산지강화에 필요한 기반정비 등을 실 시하는 채소생산기반정비특별대책(100억 엔)도 병행하고 있다.

그 동안 세이프가드를 둘러싼 협의에서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단호한 자세를 취해 왔다. 9억명에 이르는 농가의 수입향상이 과제인 중국에 있어 서 농업 분야에서의 양보는 국민의 반발을 초래한다. 특히 대일 채소수출 은 일본 상사 등이 개발수입한 것이 많은 것을 근거로 세이프가드를 일본 의 국내문제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WTO에 제소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관한 결과 일본의 양보를 끌어냈다.

일중간 무역총액은 2000년에 832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파 등 3품 목의 중국의 대일 수출액은 약 2억 달러에 불과하다. 반면에, 일본의 세이 프가드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로서 일본제 자동차 등에 대해 100%의 보 복관세가 계속되면 2002년에 4,200억 엔의 수출 손실을 입는다는 일본의 관련업계의 우려도 협의 해결을 유도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아무튼 일-중 간의 합의는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마찰을 회피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39)

일본 중국간 농산물세이프가드 문제타결 37

자료 1 일중간 세이프가드 발동 경과

일 자 내 용

2000년 12월 22일 ◦ 일본 세이프가드발동을 위한 정부조사 개시

2001년 2월 6일 ◦ 일본 마츠오카(松罔利勝) 농림성 부장관과 중국 龍永圖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관과 회담(도쿄)

4월 10일 ◦ 일본 일반 세이프가드 잠정발동 결정

4월 23일 ◦ 일본 일반 세이프가드 잠정발동(11월 8일까지)

6월 22일 ◦ 중국 보복조치 발동(일본산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 등에 100% 특별관세 부과)

10월 8일 ◦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수상과 중국 朱鎔基 수상과 의 회담에서 협의에 의한 조기해결 합의(북경)

10월 21일 ◦ 일본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수상과 중국 江澤民 국가주 석과의 회담에서 협의에 의한 조기해결 합의(상해) 10월 25일 ◦ 일본 각의에서, ①중국과 협의 지속, ②수입 급증하면 본

발동, ③12월 21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본발동 등 확인 11월 8일 ◦ 잠정발동기한

11월 9일이후 ◦ 수입제한의 공백기간 중국의 보복조치는 계속

11월 12일

◦ 일본 다케베(武部勤) 농림성 장관․히라누마(平沼赳夫)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협의해결에 노력할 것을 합의(카타 르 도하)

12월 7, 8일 ◦ 국장급 협의(북경) 12월 11일 ◦ 중국 WTO에 가입

12월 11일 ◦ 일본 다케베 농림성 장관․히리누마 경제산업성 장관 과 중국 石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 결렬 12월 19일 ◦ 일-중 차관급 협의(도쿄)

12월 21일

◦ 일본 다케베 농림성 장관, 히라누마 경제산업성 장관과 중국 石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①일 본은 세이프가드 본발동 회피, ②중국은 보복조치 철 폐, ③무역협의회 설치 등 합의(북경)

12월 27일 ◦ 중국 대일 보복관세 해제

(40)

자료 2 일-중의 파․생표고․골풀 등 농산품 무역마찰에 관한 각서

2001년 12월 21일 일본의 히라누마(平沼) 경제산업성 장관, 다케베(武部) 농림수산성 장관과 중국의 石廣生 대외무역경제협력부 장관은 농산품 3품 목(파, 생표고, 골풀)에 관한 무역마찰문제에 대하여 협의, 쌍방은 다음과 같이 공통의 인식에 도달하였다.

1. 일본측은 파, 생표고 및 골풀 등 농산품 3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확 정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한다.

2. 중국 측은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자동차, 휴대전화, 에어컨 등 3품목 에 대한 100%의 특별관세의 추가징수조치를 철폐할 것을 결정한다.

3. 쌍방은 정부, 민간의 양 루트를 통해 현재의 기초 위에서, 더욱이 양 국의 농산품 무역의 협력에 대해 검토하고 강화한다.

쌍방은 농산품 3품목에 대해서 무역스킴을 조속히 구축하여 질서 있는 무역을 촉진한다. 양국 정부는 협력을 강화하고, 적극 정보를 교환하고, 업 계에 대해 지도를 강화하고, 정상적인 무역을 함께 유지하고, 위법무역을 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협의를 실시한다.

동시에, 쌍방의 민간조직은 생산자 등 폭넓은 관계자가 참가한 농산물 무역협의회를 설립하여, 시장의 수요, 농산물 품질, 생산량, 가격 등의 정 보에 대해 교환하며, 생산, 수요 및 무역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면서 농산 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양국 농산품의 식부, 생산,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다. 농산물무역협의회가 설치되기까지 쌍방은 농산품 3품목의 질서 있는 무역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41)

일본 중국간 농산물세이프가드 문제타결 39

자료 3 중국산 농산물 3품목의 생산적정화 방법

일본정부 중국정부

⇩ ⇩

일본의 3품목 생산․유통 관련 민간단체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중국의 3품목 생산․유통 관련 민간단체 (中國食品土畜進出口商會 등)

⇩ ↓ 공동

설립 ↓ ⇧

일본 국내의 생산, 수요, 시황 등 정보

협의결과를 정보로 제공(수치목표는 아님) 농산물무역협의회

중국의 적정한 생산량․식부면적 협의

⇨ ⇨

자료: www.maff.go.jp 등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42)

중국의 농업보조금 지급 현황

1. 허용보조정책(Green Box)

중국은 허용보조정책에 의한 보조 가운데, 주로 ‘일반 서비스’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785.6억 위안으로 전체 허용보조의 52%를 차지 한다. 그 다음으로는 식량안전비축 보조로 약 383.8억 위안이며,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자연재해 구제나 빈곤농촌 지원, 농업생 태환경 건설지원 등이다.

그러나 농민의 직접수입에 대한 지원이나 구조조정 보조 등은 아직 재 정예산 항목에 들어있지 않다. 중국 농업의 허용보조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허용보조정책의 총 지원수준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1997년의 총 지 원수준은 1,312.54억 위안으로 1996년에 비해 190.76억 위안이 증가하여 17%가 증가하였다. 1998년의 총 지원수준은 2,108.15억 위안으로 1997년에 비해 795.61억 위안이 증가하여 60.6%가 증가하였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연평균 지원수준은 1,514.16억 위안으로 183억 달러에 해당한다.

(2) ‘정부의 일반적인 서비스’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정 부의 일반적 서비스는 전체 허용보조의 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가운 데 농업기초시설 지원 비중이 가장 높다. 1996-98년에 연평균 485.9억 위안

(43)

중국의 농업보조금 지급현황 41

(59억 달러)을 차지하여 전체의 32.1%를 차지하였다. 농업기술 보급 및 자 문 서비스 지원은 1996-98년에 연평균 62.5억 위안(7.6억 달러)으로 4%를 차지하였다. 지원 가운데 가장 낮은 항목이 농업교육훈련 서비스로 3년간 연평균 2.1억 위안으로 0.1%이었다. 그 외에, 농업과학연구 지원은 40.58억 위안(4.9억 달러)으로 2.7%를 차지하고 병충해 방제는 21.32억 위안으로 1.4%에 머물렀다.

(3) 식량안전비축 지출이 비교적 많았다. 1996-98년에 연평균 383.78억 위안(46.4억 달러)으로 25.3%를 차지하였다.

(4) 농업환경과 생태농업 건설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1996-98년 연평균 지원수준은 53.45억 위안(6.5억 달러)으로 허용보조의 3.5%이었다.

2.감축대상정책(Amber Box)

감축대상정책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는 종합지원량(AMS)을 계산하여 야 한다. 1996-98년에 중국이 실시한 감축대상정책의 주요한 유형은 다음 과 같다. 첫째가 식량, 면화에 대해 정부가 정한 가격에 의한 수매와 보호 가격 수매이며, 둘째 농업생산자재의 가격 차이에 대한 보조이다. 현재 중 국의 옐로우박스 정책지원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식량과 면화 등 특정 농산물이 전체적으로 음(-) 보호 상태에 처해 있다. 1996-98년 중국의 특정 농산물 AMS는 약 -252억 위안으로, 이는 중 국이 장기간 계속 실시해 온 공업발전을 위해 농업이 지원하는 방식의 산 업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거시정책이 공업과 농산물 소비자에 편향되어 발 생한 것이다.

정부는 농업 부문에 대하여 징세정책을 실시하여 농민에게 가격적인 지 원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간섭으로 농 민의 이익을 가져가게 되어, 그 금액이 무려 252억 위안에 달하는 것이다.

(44)

(2) 특정 농산물에 대한 음(-) 보호수준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1996-98년 특정 농산물의 AMS 총량은 각각 -349.8억 위안, -220.53억 위안, -186.22억 위안이다. 이는 최근 들어 농산물 수매가격의 인상과 농업에 대 한 전체적인 투입의 강화에 따른 결과이다.

(3) 중국 농업의 국내지원은 여전히 보조할 부분이 남아 있다. 현재의 지원수준을 유지하면서 식량과 면화의 가격 등에 617.5억 위안의 보조를 증액할 수 있다. 지적해야 할 것은 WTO 농업협정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 지원은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것이지 유통 부문에 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가격지원에서 총량적으로 일정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 원의 구조나 지원 목표에서는 비교적 큰 개혁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는 농산물 가격지원의 효율을 조정하여 농민 이익을 마땅히 보호해야 할 것 이다.

추산에 의하면, 농업생산자재, 신용대출, 주요 농산물의 저장운송, 유통 등에 대한 보조 역시 일정한 조정할 여지가 있는데, 그 금액은 현재보다 1,768억 위안을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지원목표나 방식에 있어서 유통 부 문의 지원에서 농업생산 부문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료: 中國農業部信息中心(http://www.agri.gov.cn) 2001.12.13 (문순철 schmoon@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45)

중국 농업 구조개혁과 소득대책 강화 43

중국 농업 구조개혁과 소득대책 강화

朱鎔基 총리는 농업, 농촌 및 농민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산동성 을 시찰하였다. 주 총리는 “식량생산지역에서는 소득저하가 현저하다. 이 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민은 일할 의욕을 잃고 농업이라는 경제 의 기반이 동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朱鎔基 총리는 10월 중순 산동성의 농촌 지역을 시찰하였다. 이번 시찰 의 중점은 농업, 농촌 및 농민에 대한 문제파악에 있었다. 주 총리는 “농업 은 국민경제의 기초이다. 현재 농촌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 특히 식량 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농가 소득정체 등의 문제를 확실히 확인 해두어야 한다”고 반복하여 언급하고, “특히, 식량생산이 산업의 중심인 지역에서는 소득하락이 현저하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농민은 일할 의욕을 상실할 것이며, 농업이라는 경제기반이 동요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 총리는 농업을 발전시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다음 과 같은 3가지 대책을 강조하였다.

⑴ 농업구조를 대폭 조정하여 농업의 질과 경제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농업구조의 조정은, ①‘기업과의 연계’라는 방법을 도입하여 기업이 시장 과 농민의 교량 역할을 완수하고, ②농민자신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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