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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이용촉진, 바이오에너지의 생산과 이용확대를 위한 EU 차원의 권고 수단과 실행되고 있는 각 나라의 수단들은 매우 다양하다. 동일한 제도라 할지라도 적용되는 메커니즘과 크기 역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단지 중요한 수단10만을 몇 가지 정리한다.

10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iomass Action Plan(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COM(2005) 628 final(2005. 12), Jean-Marc, "Boosting Bioenergy in Europe", European Biomass Association-AEBIOM, Belgium, in http://www.aebiom.org/IMG/doc/Boost ingBioarticle.doc,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 General for Energy and Transport, How to support renewable electricity in Europe?, MEMO, December 2005,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An EU Strategy for Biofuels(Communication from the

3.1. 세제와 의무사용 강화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구사되는 것이 관련된 세금의 면제 혹은 최소화이다. 바이오매스 원료에서부터 최종 사 용까지에 관련된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세 감면과 면제는 중요하게 고려되 어야 할 정책 수단이다. 중요한 몇 가지만을 보면,

(화석연료세, 환경세)

바이오에너지 사용을 증대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것은 역 시 화석연료에 부과하고 있는 화석연료세를 크게 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화석 연료세는 첫째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둘째 이 세금을 이용하여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물론 부수적으로 화석연료사용의 감소 등을 통한 다양한 효과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바이오에너지 시장의 발전,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기술의 발전 과 시장경쟁력 강화는 미래 바이어에너지를 강하게 신뢰하도록 만들 것이다.

사실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은 오염자부담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과 부합되는 것이며 외부비용을 가격에 포함시킨 것이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바이오연료와 에너지에 대한 최소한의 부가가치세율(VAT) 적용 혹은 면제 는 중요한 바이오매스 이용 촉진 수단이다. 바이오에너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에 관련된 생산품과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최소의 부 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바이오연료, 전환기술과 최종생산품(열, 전기 등)이 포함된다. 이것은 특별히 부가가치세 지출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개 인 가구에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경영으로 인 한 소득부분의 일정분을 세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원제도이다.

Commission), COM(2006) 34 final(2006)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하의 내용을 정리

(의무사용제도)

화석연료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의 재생 가능에너지를 혼합, 공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재 생 가능 에너지의 생산을 촉진하고 있다. 대부분 이 비율은 EU 차원에서 지향 하는 목표의 비율과 일치시켜 관리하고 있다.

3.2. 재정적 지원

(장비와 시설 설치비 지원)

CO2배출의 감축을 가져오는 바이오매스 이용을 장려하는 데 재정적 수단은 유용하다. 바이오매스를 생산, 유통, 가공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설비와 장비의 구입, 활용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일반적이다. 바이오연료의 판매업 소와 생산업소의 시설, 장비의 지원은 소득세와 함께 매우 효과적인 지원제도 이다.

(발전차액지원과 녹색인증제도)

발전의 경우 일련의 다양한 재정적 지원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 데, 그 가 운데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와 녹색인증 (green certificate) 시스템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많은 EU 구성국가에서 발견된다. 이 제도는 녹색전기 (green electricity)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전기 회사, 보통은 공급자가 일 정 기간 특별한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발전차액지원사업의 한 변형된 형태가 고정 우대금 메커니즘(fixed-premium mechanism)인데 덴마 크와 일부 스페인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 아래에서 전기회사는 정부가 작 성한 환경보상금(environmental bonus) 혹은 고정 우대금(fixed premium)을 재 생 가능 전기를 만든 사람에게 정상 전기가격(normal electricity price) 혹은 현 물가격(spot electricity price: 즉시 인도 상품가격)에 더하여 지불한다.

현재 5개 회원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도 아래에서 재생 가능 전기는 전통적인 전기시장가격(conventional power-market prices)에 팔린다. 재생 가능 전기를 생산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리고 바람직한 녹색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모든 소비자들(일부 국가에서 생산 자들)은 그들의 총 전기소비(혹은 생산)량 가운데 고정비율(혹은 쿼터)에 따라 재생 가능 전기 생산자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녹색인증을 구매할 의무를 가지 고 있다.

3.3. 농업정책 내 바이오에너지 포괄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e Policy)은, 이론적 측면에 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한 작물, 예컨대 에너지 작물 생산에 더욱 많은 유연성을 농민들에게 부여하면서, 생산과 보조를 허용한다. 그러나 사실 이 분야에 대한 적지 않은 불확실성은 농민들의 적극 참여를 어렵게 한다. 바이오에너지로의 전환은 많은 투자(바이오가스 플랜트, 열 네트워크 등)를 필요로 하며 개별 농 가의 부담능력을 벗어난다. 따라서 농업정책내 바이오작물 생산 촉진을 위해 아래의 사항이 검토, 추진되어야 한다.

① GHG가스 감축의 주요 요소로서, 원료물질과 재생 가능 에너지의 공급 원으로서 미래 유럽 농업의 유럽비전(European Vision)을 개발해야 한다. ② 농 촌개발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me)에 바이오에너지 지원 수단을 통합, 농민에게 바이오에너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③ 휴경지에 대한 에너지작물재배 시 장벽의 제거, ④ 다양한 생산비에 대한 지원 메커니즘 과 연계를 통해 국내 바이오매스자원/바이오연료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⑤ 에 너지 작물의 적용시범과 R&D를 위한 대규모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가들 에게 신뢰할만하고 경제적인 대안에 대해 교육, 홍보되어야 한다.

3.4. EU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표준화

바이오에너지의 표준화는 개발과 시장화를 용이하게 한다. 현재 많은 영역 에서의 바이오매스와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생산은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 럽에서의 단일화(uniformisation)는 국가 사이 관련된 기술과 바이오매스 거래 를 보증하는 데 필수이다. 성장하는 시장은 공통의 규율을 요구한다.

특히 다음의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① 소규모, 대규모 모든 바이오 에너지 시설에 대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루는 배출한계(emission threshold), ② 바이오연료(고형, 액체와 가스)와 장비(보일러 질, 저장소, 안전수단 등)에 대한 표준화 제정, ③ 브라질과 미국의 경험을 참고한 에탄올과 높은 가솔린혼합에 대한 규격(specifications) 제정, ④ 바이오디젤 표준 EN590에 있어서 바이오디 젤 비율의 증가와 제조 과정에서 에탄올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표준 EN 14014 의 조정, ⑤ 식물성 오일에 대한 규격(specifications) 제정 등이다.

3.5. 홍보확산

화석연료자원의 고갈과 피할 수 없는 가격 폭발, 실업을 동반한 경제침체 등에 대한 정보의 확산 캠페인(Information campaign)은 현 에너지시스템의 위 협에 대한 대중적인 지각의 증대를 위해 필요하다. 아울러 바이오에너지와 같 은 대안은 신뢰할 만하고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 해 적극 홍보되어야 한다.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홍보가 필요하다. 즉 범 EU적인(개별 국가적인 것 포함) 기본 틀의 행동 증진(European Biomass Days, Green Weeks, Energy Globe 등)과 성공적인 어 느 국가 프로젝트가 다른 나라에서 공공화되는 것의 공시, 그리고 유럽 미디어 를 통한 인식 캠페인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3.6. 기타

바이오에너지 시장을 개발, 발전시키는 데는 전체 바이오에너지 체인(whole chain of bioenergy)-원료로부터 장비, 서비스, 최종 생산품의 판매까지-차원 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장과 제도를 둘러싼 많은 조건들이 정비 되어야 한다.

우선 EU 수준에서의 조화로운 거래제도(trade regulations)가 정립되도록 국 가 간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간 공통의 표준규격, 송배전망 등 은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거래에 기초적인 요소이다.

둘째, 바이오에너지 프로젝트의 시행을 방해하는 행정적인 장벽을 제거하 는 것이다. 쓰레기로 바이오매스를 취급하는 비합리적 행위, 지나치게 부풀려 지는 화재안전에 대한 경계 그리고 바이오에너지사업 승인을 취하는 데 소요 되는 지나친 시간지체 등의 각종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셋째, 바이오매스의 생산과 수집 수송 인프라와 화석연료와 같이 편리하게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급에너지 인프라의 개발이 긴요하다. 목질계 바이 오매스의 펠릿화는 급속한 이 분야의 발전을 유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에너 지 체인에서의 경험을 확산하고 기준설비(reference plants)의 범위 확장을 위해 더욱 많은 실증적인 프로젝트를 수립,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바이오에너지 수요 측면에 대한 인센티브, 예컨대 바이오연료 자동차 의 주차세, 도로이용세 등의 면제를 강화하고, 특별히 공공기관용, 농업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도록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전기의 경우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기의 기존 송배전망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이 보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회원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여섯째,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 생산도 중요시해야 한다. 재생 가능한 전 력생산과 수송용 액체연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어오 고 있으나 바이오열(bioheat)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 그러나 열은 중요한 하 나의 에너지시장이며 바이오열은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의 생산을 극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