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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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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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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3-31-23 평생교육 관점에서 바라본 노년교육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 행 일 저 자 발 행 인 발 행 처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등 록 인 쇄 처 가 격 2013년 이 윤 경 외 최 병 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대표전화: 02)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한디자인 6,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089-5 93330 【주요저서】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공저) 【공동연구진】 염주희 (前)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양찬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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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의 네 가지 고통은 크게 빈곤, 질병, 무위, 고독으로 일컬어진 다. 이중 빈곤 및 질병은 노인들이 겪는 큰 어려움임을 모두가 공감하는 반면 어떻게 하면 고령자들의 일상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 나갈 것인 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 고령자들이 다양한 사 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고령자의 사회참여 영역을 연구하는 것은 이들이 경험하는 무 위 및 고독을 완화하기 위한 해결 기제를 찾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간 노년학에서는 여가 및 취미 생활 중심의 사회참여 현황에 대한 연 구들이 진행되어오며 평생교육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았다. 이는 고령자 들의 평생학습 참여 자체가 미진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가와 학습의 경계가 불분명한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고령자 의 평생교육은 한 영역에만 집중된 연구영역이 아니라 교육학, 사회학, 노년학, 사회복지학, 여가학 등 다양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주제이다. 실제로 평생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 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평생교 육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시대적 욕구이다. 2013년 신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40개 과제 중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령자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을 통해 전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 및 고령자들의 평생 교육 참여 현황에 대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하고 점차 변화하고 있는 노년교육의 다양한 형태를 세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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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 염주희 전 부연구위원, 황남희 부연구위원, 양찬미 연구원이 공동으 로 집필하였다. 또한 본 연구보고서의 완성도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네 분의 검독위원들을 모셨는데,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많은 조언과 지원 을 주신 경희대학교 최일선 교수님, 중원대학교 나항진 교수님,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오영희 박사님, 정홍원 박사님께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의견으로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3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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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1 요약 ···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 및 용어 정의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9 제1절 노년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19 제2절 고령자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21 제3절 노년교육에 관한 정책적 검토 ···34 제3장 중고령자의 평생교육 관련 실태 ···53 제1절 중고령자의 평생교육 관련 실태 ···53 제2절 평생교육 참여 결정요인 ···65 제4장 사례연구 ···93 제1절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관 사례조사 소개 ···93 제2절 사례연구 소결 ···134 제5장 정책과제 ···139 제1절 노인교육의 관점 및 목적 확립 ···139 제2절 노년교육 추진체제 및 환경적 기반 마련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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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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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차 〈표 2- 1〉 평생교육참여 제약요인 ···29 〈표 2- 2〉 한국 노인교육 변천과정과 형성요인 ···36 〈표 2-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 ···40 〈표 2- 4〉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41 〈표 2- 5〉 노인여가복지시설 총괄표(2012. 12. 31 기준) ···41 〈표 2- 6〉 노인복지관 사업 및 세부 프로그램 종류 ···43 〈표 2- 7〉 평생교육기관 현황(2010년) ···45 〈표 2- 8〉 그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사업 수행 기관 ···46 〈표 2- 9〉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 ···49 〈표 3- 1〉 65세 이상 평생교육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55 〈표 3- 2〉 평생교육 미참여 요인 ···58 〈표 3- 3〉 응답자의 사회참여 활동의 중요성 ···60 〈표 3- 4〉 응답자가 선호하는 노후교육 ···61 〈표 3- 5〉 중년층의 제특성별 노후교육 희망분야 ···62 〈표 3- 6〉 중년층의 노후 평생교육 실시기관의 조건별 중요성 ···63 〈표 3- 7〉 중고령층 연령대별 평생교육 참여현황 ···69 〈표 3- 8〉 중고령층의 동태적 평생교육 참여현황 ···71 〈표 3- 9〉 중년층의 동태적 평생교육 참여현황(50~64세) ···72 〈표 3-10〉 고령층의 동태적 평생교육 참여현황(65~79세) ···72 〈표 3-11〉 중년층 및 고령층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76 〈표 3-12〉 중․고령층 평생교육 참여결정요인 비교분석: 확률효과모형 vs. 고정효과모형 ····78 〈표 3-13〉 중년층 및 고령층 평생교육 참여결정요인 비교분석: 확률효과 ···82 〈표 3-14〉 기초통계: 평생교육 지속참여자 및 참여중단자의 특성 ···84 〈표 3-15〉 중고령층 평생교육 지속참여 결정요인: 로짓모형 ···87 〈표 4- 1〉 사례연구 대상기관의 정보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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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er adults’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As the number of older adults rises in Korea, researchers and policy makers are increasing looking into ways to help enrich the lives of older Koreans. One of the areas of their interest is to explore how seniors spend their time on leisure and hobbies. It has been known that older adults are faced with the chal-lenge of how to spend their time after retirement. Moreover, as today's older Koreans are better educated and more urbanized in their lifestyle than their counterparts in the past, it is ex-pected that current programs as they stand may not be suffi-cient to meet the needs of Korean babyboomers. This report examined characteristics related seniors participation in life-long education with several empirical datasets. In addition, lected case studies are featured to illustrate diversity of the se-nior educational programs. In conclusion, it includes directions for lifelong education for seniors, recommendations for service providers, and policy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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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고령자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년교육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됨. ⧠ 본 연구에서는 다변화하고 있는 노년교육의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 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정책 검토, 실증분석, 사례연구를 통해 노년교육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과 문제 해결 방식을 논의하였음. 특 히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기존에 사용되지 않던 방식의 노년교육이 전개 되고 있음을 소개하였고 이 러한 현상은 가속화 될 것임을 예측하였음.

2. 주요 연구결과

⧠ 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6.7%가 평 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고령자가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 중년층(베이비붐세대와 50대 후반)세대의 약50%는 노후 삶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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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는 향후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었음. ○ 2011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평생교육 참여자는 미참여자 에 비하여 소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기능제한의 측면에서도 다소 건강한 집단의 노인들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중년층이 평생교육참여를 위한 기관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 는 부분은 강사의 질(93.2%), 교육기관의 수준 및 질(88.6%)과 같 이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중년층이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후교육 내용에 여가와 취 미관련 교육이 건강관리 교육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향후 노인세대 는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교육의 욕구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 평생교육 미참여 요인은 시간부족, 건강상이유, 욕구없음, 심리 경 제적부담, 환경미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인구사회학적 특 징으로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 남성의 경우 시간부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고령화 연구패널을 통해서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살펴보 면, 2008년 4.1%에서 2010년 3.5%로 하락하였으며 평생교육 참 여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0~79세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결정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성별, 월평균용돈, 주관적 계층의식, 교육수준, 취업여부, 단체활동참가 수, 자원봉사 참여여부임. 여성일수록, 월평균용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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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을수록, 주관적 계층의식이 높을수록(‘하’를 기준으로 ‘중’ 또는 ‘상’), 교육수준이 높을수록(중졸이하 기준으로 고졸이상), 단체활동 참가 수가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할수록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 능성도 증가함. 한편 취업중인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감 소함. ⧠ 거주지역과 종교유무는 고령층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중년층에 서 평생교육의 참여결정요인으로 확인됨. 중년층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할수록, 종교가 있을 경우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함. ⧠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 과 앞에서와 동일하게 월평균용돈과 자원봉사활동 참여여부는 평생 교육 지속참여에도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되어 중고령층의 경제수준 및 사회참여는 평생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재확인됨. 즉 월평균용돈이 많을수록,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평생교육 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증가함. ⧠ 자녀동거여부도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지속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감소함. ⧠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노년교육 관련 시사점 다음과 같음. ○ 첫째, 노년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수강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음. 이는 많은 사람이 골고루 노년교육에 참여하고 있다기 보다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여러 개의 교육에 참 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현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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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시간에 따라 노년교육의 내용도 달라진 다는 점을 확인함. 이는 시대가 바뀌어서 컴퓨터, IT, 디지털 카메라 등 최신 기기 사용에 관한 수요가 늘어난 것과, 참가자들의 교육수준, 소득수 준, 관심도가 바뀌었다는 데에서도 기인한 것임. ○ 셋째, 고령자들은 더 이상 고령자만을 위한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 며 일반성인교육프로그램에도 자유롭게 참여함. 연령대별로 한 정지어 교육을 제공하는 형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3. 결론 및 시사점

⧠ 노년교육의 관점 확립: 노년 교육이 전반적으로 다채로워지고 있 음. 이때 연령 통합적인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아닌 노인에게 주안 점을 맞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노년교육을 최적화하여 제공할만한 주체가 특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필요 가 있음. 노년교육에 대한 공급주체가 다양화 되고, 경계가 모호해 지는 시점에서 이러한 고민은 복지 또는 교육의 한 영역에서만 이루 어 질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관점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 관점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노년교육의 목적 확립: 노인 교육은 각 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른 것 을 발견 또는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 나타남. 이러한 현행 방 식의 인적 자원, 공간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 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며, 고령자들이 원하는 교육 목적도 파 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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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교육 정보의 접근성 확보: 지역사회내 자원공유가 가능한 평생 교육 정보가 제공되면 고령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노년교육의 방향성: 향후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욕구와 특성은 점진적으로 바뀌어 간다고 예상할 수 있음. 특히 베이비부머들은 현 노인세대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의 욕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주요용어: 노년교육, 노인교육, 고령자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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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용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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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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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노년학에서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로우와 칸에 따르면 성공적 노화는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의 세 가지 요 소를 포함한다(Rowe & Kahn, 1987; 김욱 외, 2012). 생물학적인 측면 에서 본 성공적 노화는 질병이 없는 상태 및 질병의 위험요인이 없는 상 태를 말한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성공적 노화는 인지기능의 잠재능력 을 보는 것이다.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고령자들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 며,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경제적 보상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적 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참가할 때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갖추었다 고 보았다. 로우와 칸은 위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한 가지만 이 아닌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었을 때 성공적 노화의 상태를 충족시킨 다고 하였다. 이때 생물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의 성공적 노화에 대해서 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였지만,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의미있는 사회 활 동에 참가하는 것을 성공적 노화의 필수 요소로 꼽는 측면은 다소 저평가 되었던 경향이 있다. 고령자들에게 의미있는 사회활동으로서의 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본다면 노년교육 이 성공적 노화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 지를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노년교육을 다룰 때 노인여가활동과의 경계면에서 모호한 점 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가 정중심활동, 대중문화활동, 휴식활동, 자기개발활동, 종교활동, 사교활동 으로 나뉠 수 있다(박차상 외, 2009; 김욱 외, 2012). 이 때 자기개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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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인학교나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취미활동, 학습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적활동과 건강유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사교활 동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동년배의 노인들과 어울려 고독과 소외 를 완화하려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종교활동을 “노년기의 긍정적 자아상 형성과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노인 여가활동과 노인 학습활동 사이에는 상당수 공통점이 존재한다. 노 인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자기개발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집단별 교육활동에서 사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종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노인들은 이를 통해, 친목, 종교, 교육의 다양한 욕 구를 충족시킨다. 이와 같이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중에 여가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많은 고찰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노년교육을 바라봄으로써 노인들 이 사회 참여면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의의를 가지며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포괄하였다. 나항진 외(2011)에 의하면 과거 에는 노인교육1)의 의미가 노인들의 여가관련 교육만을 포함하는 협소한 의미로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강 조되고 노인들의 교육욕구가 다변화되면서 노인들의 교육 욕구는 다음의 네 가지로 축약된다고 하였다. 첫째, 노인들이 노년기의 변화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가 대두되었다. 둘째, 노인들은 새로운 사회에 소개되는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소개를 원하며 교육을 통해 노인들이 새로운 역할을 획득할 수 있도 록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 셋째, 노인들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생겨났다. 넷째, 자기표현의 욕 1) 본 보고서는 노년교육과 노인교육을 혼용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2절 연구방법 및 용 어정의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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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파악되었다(나항 진 외, 2011). 이 밖에 노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의론적 탐색이라는 연구에서는 사회정의를 실천하는 관점에서 노년 교육을 조망하였다. 사 회적 약자에게 배타적이지 않은 교육의 중요성과 자원을 가진 노인들이 이를 사회적 자산이라고 바라볼 필요성이 있음을 논하였다(나항진, 2010). 이처럼 노인들의 교육 욕구가 명확해지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노인교육을 여가의 측면에서 바라보았던 이전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에게 가장 적합하게 노년교육을 연구하기 위해 평생교육이라는 틀에서 연구를 기획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 및 고령자의 교육 참여 형태와 학습자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베 이비부머 및 고령자에게 있어 평생교육측면의 욕구가 어떻게 전개될 것 인지 살펴보았다. 특히‘사회참여’, ‘배움’, ‘보람’, ‘학습’과 같은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 고령자의 일상 및 특성을 파악하는 시도를 갖되, 평생교육 관련 문헌을 검토하며 노년학 이외의 선행연구에서 발견된 영역을 보다 세밀하게 탐색하였다. 또한 김정엽, 이재모의 연구(2010)에 따르면 노인 교육이 생활만족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으므로 노인 교육의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학문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노년교육을 관통하는 주요 사안들을 점검 및 소개 하였다. 한국 노인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안(한정란·박성희·원영희·최일 선, 2011)에서는 노인교육 영역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간의 혼선을 지적하 고 현재 제공되고 있는 노인교육의 질에 대하여 논하고 있으며, 발전 방 안 중 노인교육의 다양성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전문성 확립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노년교육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어떠한 사안들이 있는지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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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노년교육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례연구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인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교육 장기발전 방안 연 구(김태준, 2007)에 의하면, 노년교육 참여자의 92.2%가 노인복지관의 노인대학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다 양한 기관을 통해 노년교육에 참여하기보다는 노인복지 전달체계의 대표 적 기관인 노인복지관을 주로 활용하여 노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다변화 되고 있는 노인교육 제공기관 및 고령자들 의 욕구를 고려할 때 사례조사를 통하여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노년 교육의 현장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로 대두되었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용어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과 정책검토, 실증분석, 사례 연구로 이루어진다. 문헌분석에서는 국내외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관련 논문 및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하여 과제와 관련한 전반 적인 자료들을 수집·검토하며 관련 영역에 대한 정보를 기술하였다. 정책 검토에서는 노년교육 및 평생교육과 관련된 법령과 기관 체계들을 검토 하고 현안들을 소개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중년 및 노년의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 및 소개하며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1년 노인실태조사, 중년층(46~59세) 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고령화연구패널 2차(2008년)와 3차 (2010년)이다. 사례연구에서는 고령자의 참여가 많으며 우수한 사례로 대표되는 평생교육기관 담당자들을 만나 10개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 대상을 선정할 시에는 다양한 영역을 소개하는 것과, 다른 노년 교육 대상기관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운영 전반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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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한 기관을 선정하는 데 강조를 두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노년교육과 노인교육이 있는데, 노인 들이 참여하는 평생교육이라는 연구 영역의 확대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력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는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임을 밝힌다. 즉 노인들이 왕성하게 참여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기획하지 않았지만 고령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의 성격과 노인들의 저조한 참여 도를 반영하여 고령자의 직업교육은 본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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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년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제2절 고령자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제3절 노년교육에 관한 정책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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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년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우리나라는 보건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노 인인구의 양적증가와 함께 노년기가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 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다른 선진국이 겪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의 준비기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 큼 시급하게 고령화를 대비해야 함을 시사한다. 고령화 사회의 또 한 가지 특별한 변화로는 교육받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의 학력수준이 증가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된 상황 속 에서 노인들 스스로가 학습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에 저학력수준의 노인교육 프로그램, 사회소외 계층 위주 또는 여가선용 성격의 노인교육에서 더 나아가 그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 사회 활동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고, 젊은 세대의 부양의식 감소 및 사회적 고립에 대비하여 노인 스스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인 자립의 욕구가 증가되고, 나아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엽·이재모(2010)의 연구에서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노인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사회적 지지가 증가하고 또다시 자아존중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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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노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될 때 배움뿐만 아 니라, 노인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들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평생교육 이나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자아통합감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김동 배, 2010; 지행중 외, 2011). 이에 노인은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의 차원에서, 역할상실을 벗어나기 위하여, 또는 급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노년교육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점차 일할 사람이 부족 하여 노인과 여성에 대한 재취업교육 및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노인인력의 자원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히 퇴직 전후 노후 준비교육이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사업장에서 실시되던 근로자를 대상 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차원에서 사설 직업학교 및 학원 등 민간단체와 원 격교육, 재택학습 등 다양한 교육형태로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노년교육 이 개발·실시되고 있다. 결국 사회적으로도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은 필요 불가결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향후 노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여가의 증대와 물질적 풍요는 모든 연령층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를 선사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 들여 세련화 시켜나가는 사회적 학습사회의 도래에 따라, 노인들 역시 교 육의 주체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류종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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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령자 평생교육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1. 참여자에 대한 선행연구

가.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구분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문헌에서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의 특성을 정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성인대상 참여자, 중년기 참여자, 노년기 참여자의 구분에 따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평생교육에 참여 할 것인지와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다. 고영상(2009)의 연구에서는 성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 있어 서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개인적 범주와 환경적 범주를 살펴보았다. 개인적 범주에서는 성별, 나이, 교육수준, 근로상태, 소득, 거주지 등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함께 응답자가 평생교육에 참여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다루었다. 환경적 범주에서는 응답자가 속한 지 역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학습 기회의 종류, 정보 획득, 접근성 등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거주지를 시군구로 분류하 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역 변수가 응답자들의 평생교육 참여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생학습도시가 아닌 지역 에 거주하는 이들은 평생학습도시에 거주하는 성인보다 평생교육에 참여 할 가능성이 낮았다. 즉, 학습자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기반이 조성 된 지역에 살면 평생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환경적 요소가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돈민 외(2008)는 25세 이상 64세 미만 일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참여요소를 연구하였다. 중년 및 고령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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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짓지 않았지만, 발표된 분석 모델은 본 연구에서 참조할 점이 있다. 평 생학습 참여 정도를 최근 1년간 평생학습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로 정의하고, 평생학습 참여 의향을 향후 평생학습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 는지로 정의하여 살펴본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평생학습에 참 여하거나 향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에 평생학습에 참여하였으나 중간에 포기하였던 이들은 현재 평생학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일반 성인 대상 연구에 이어 중년기 평생학습 참여자들에 관한 문헌에 서는 평생교육 참여가 생의 의미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중년기 참여 자들의 참여 활성화 요소 및 교육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학산하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년 여성들(40~59세)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평생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 들과 비교하여 생의 의미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생교 육을 통해 참여자들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찾고 태도 변화를 겪는다는 선 행 연구들과도 일치한다(엄인숙, 2006; 정은희, 2005; 최운실, 2005). 즉, 본 연구는 중년 여성들에게 있어 평생교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신다움을 유지하는 방편이 되며 과거 잘못 배운 것을 교정하고, 부족한 배움을 보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배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 다(고종태 외, 2008). 만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웹기반 교육을 실시한 정 영미(2009)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활동중인 중년층에게는 웹기반 교육이 이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합한 방법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웹기반 교육은 반복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장점 이 있으나, 수강자의 동기부족과 상호교류 부재로 인해 장기적인 교육효 과는 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중년층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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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기반 교육과 강의 교육을 혼합하면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정영미, 2009). 한정란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층은 전반적으로 견학·실습과 같은 참여중심의 교육을 선호하였다. 중년층을 집단별로 세분화 하여 살 펴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 강의형 교육을 선호하였 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참여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방식과 관련해서는 중년 남성 보다 여성이, 대학교 졸업자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중매체를 이용한 교육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자기학습 적합도를 살펴보았 는데,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의 중년들이 자기학습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연령대별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연령대뿐만 아 니라 지역별 참여현황에 대한 연구, 노인대상 교육의 주의할 점에 대한 연구, 노인의 교육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 등 실무적인 내용들을 통합하 여 검토하였다. 한정란 외(200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인교육 참여의 사는 60대가 가장 높고 70대, 80대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도시 에 사는 노인들의 노인교육 참여의사가 가장 높고, 중소도시, 농촌 지역 순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고령자의 자기학습 적합도를 살펴보면 농촌지역보다 대도시 지역에 사는 노년층이 자기학습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별 차이가 없이 강의를 통한 교육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복지관을 통하여 노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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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국 노인은 흥미, 오락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 어, 사회적 존경을 받는 노인으로서의 거듭날 기회로 교육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한정란 외, 2006). 생애사 학습 방법을 이용해 고령자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수행한 연구결과에서는 노인 대상 집단 교육을 실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요약 하였다(박성희, 2004). 이에 따르면 한 회 노인 교육 수강 시간은 60분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는 참여자들은 노인 교육 수업시간과 복지관 내 다른 행사와 시간이 겹치면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인의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학습 과제의 성질을 들 수 있다. 즉 어떠한 내용을 배우는지가 중요한 문제인 데, 친숙한 것을 배우면 기억이 증진되고 학습의 효과가 올라간다고 하였 다. 또한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학습 효과가 더 높고, 무의 미한 과제보다 의미 있는 학습과제의 경우 역동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오차, 2007). 한편 노인들의 교육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는 60세 이상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에서는 프로그램 내용, 교 육방법, 강사의 질, 교육시설, 운영방법, 교육의 활용도, 프로그램 선택정 도, 교육비의 8가지 영역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였다(김정엽, 이재모, 2010). 대학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한 사례에서는 공통의 세대경험의 공 유라는 현상이 나타났다. 인문계열 분야의 명예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 는 과목은 한국사, 일어, 교양한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60세 이상의 학 습자들은 일제 강점기 때 학습한 경험이 있어 한문과 일어에 능숙하여 다 른 과목에 비해 이들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풀이되었다(한정 란 외, 2006). 박성희(2004)의 연구에서도 노인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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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는 특별하게 공유하는 세대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동시 대성은 그 세대가 경험한 역사를 되돌아보게 해 주고, 시각을 변화시키기 도 하며, 세대경험이 재생산되는 학습효과를 낳게 된다. 고령자의 교육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정보 전달이 중요한 만큼 향후 노인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시장분석을 하는 연구는 의의가 있다. 박응희(2009)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전반적으로 삶을 즐기는 것과 자기개발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가족중심적인 가치태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노인교 육기관의 형태에 따라 참가자들의 특성을 분류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종교기관에서는 세대 간 공동체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는 신체활동 중 심의 건강교육을, 자치센터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대학부설기관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및 자원봉사교육을 특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상 고령자의 평생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양한 배경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별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욕구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 지만, 평생교육 관점에서 세대통합교육에 대한 논의나 복지관, 평생학습 관, 기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공기관들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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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의사 및 동기 및 목적

고령자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 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령자를 대상으 로 연구한 이경희(2004)의 논문에 따르면 노인들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결심하게 된 동기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한 경우가 41.8%로 가 장 많았다. 반면 응답자의 36.6%가 친구의 소개로 참여하게 되었고 10.0%는 가족의 권유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고 하여 가까운 주변인의 영향력이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년교육의 참여 목적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고령자들이 어떤 목적 을 가지고 평생교육에 참여하는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본래 가지고 있던 목적을 달성하는지 조사하였다. 노인들이 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 을 중복 응답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알기 위 해’,‘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건강증진을 위해’가 각각 55.4%, 53.9%, 5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가 29.0%,‘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가 9.8%로 나타나 노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에는 배움 이외에도 교제 및 시간 사용과 같은 다양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이경희, 2004). 마지막으로 고령자들의 평생교육 참여 의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한정란 외(2010)에서는 평생교육 참여 장해요인과 향후 노인평생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연관 지어 연 구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장해요인이 낮고 향후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높은 사람은 남성이고, 학력이 높으며, 건강이 양호한 편이고, 부부가 함 께 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장해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향후 교육 에 참여할 의사가 높은 사람들은 남성이며, 중간 학력을 가졌으며, 건강 이 좋고, 배우자가 있지만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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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집단과 비교하여 가구 구조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장해 요인과 향후 참여 의사가 모두 낮은 사람은 여성이며, 학력이 낮고, 건강 이 나쁘고, 독거가구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다. 평생교육 참여 제약 요인

한국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6.7%로 (정경희 외, 2012) 저조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어떤 이유로 참여를 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를 다양한 방면에서 조사하였다. 한정란 외(2010)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내 노인복지관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미참여하는 이유를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미참여 요인을 상황적 장해, 제도적 장 해, 성향적 장해, 정보적 장해로 분류하였는데, ‘건강이 안좋아서’,‘경제 적으로 어려워서’,‘시간이 부족해서’의 세 가지 요인을 포함하는 상황적 장해가 응답자들 사이에 가장 높은 제약으로 작용함을 기술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별로도 차이를 보여서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나이가 많고 능력이 부족해서’,‘필요성을 못 느껴서’,‘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를 포함하는 성향적 장해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 들을 대상으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응답자의 46.9%가 제약이 없다 고 응답하였다. 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제약을 느 낀다고 응답한 이들은 ‘배우기에 나이가 너무 들었다’,‘배우고 싶은 프로 그램이 별로 없다’와 같은 성향적 장애와 ‘건강이 좋지 않다’와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와 같은 상황적 장애를 주요하게 보고하였다(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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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돈민 외(2008)의 연구에서는 성인의 평생학습 장애요인을 평생학습 인식에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이 때 과거에 평생학습에 참여하였다가 포 기 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시간부족, 경제적 제약, 교육환경의 열악함의 장애요소를 모아 총 네 가지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거에 평생학습에 참여하였다가 포기한 경험을 가진 이들은 향후 평생학습에 신규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경제적 제약을 장애요인이라고 인식 한 사람이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장애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보다 향후 평생학습 신규참여 가능성이 낮았다. 위의 연구에서처럼 평생교육 참여 장애 요인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도 주요한 논의가 될 수 있다. 상황적 장애에는 건강적, 경제적, 시간적 제약을 포함하였고, 성향적 장애에 속한 응답은 심리적 부담, 필요성 못 느낌, 하고 싶지 않음의 세 가지였다. 몇몇 개의 평생학습 참여 장애요인 은 연구자마다 제도적, 정보적, 교육환경적 장애로 구분지어 그 체계가 획일화 되어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참조하고 실 증분석에서 사용된 2011년 노인실태조사의 자료 특성과 응답 빈도를 고 려하여 <표 2-1>과 같은 분류를 적용해 보았다. <표 2-1>에 제시된 것처 럼 본 연구에서는 일부 응답항목의 수치가 작아 분석의 한계가 생길 수 있음을 보정하고자하는 이유와 제도적 장애와 정보적 장애는 내용적으로 볼 때 교육환경 여건상의 장애로도 분류가 가능한 점에 근거하여 적당한 프로그램의 부재, 교육 장소가 멈, 교육장소를 모름은 환경적 장애라고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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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란 외 (2010) 이경희 (2004) 최돈민 외 (2008) 2011년 노인실태조사 응답항목을 재분류한 본 연구 상황적 장해: - 건강이 안 좋아서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시간이 부족해서 상황적 장애: - 현재 건강이 좋지 않다 - 돈이 너무 든다 - 가족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경제적 제약: - 경제적 문제로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렵다 시간부족: -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기 어렵다 상황적 장애: - 건강이 안 좋아서 - 참가비용이 부담스러워서 - 시간이 없어서 제도적 장해: - 적합한 교육프로 그램이 없어서 - 교육장소가 멀어서 - 시간이 안맞아서 제도적 장애: - 내게 맞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 수강 시간이 맞지 않다 -환경적 장애: - 적당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 교육장소가 멀어서 - 교육장소를 몰라서 성향적 장해: - 나이가 많고 능력이 부족해서 - 필요성을 못 느껴서 -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성향적 장애: - 배우기에 너무 늙었다 -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다 -성향적 장애: -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정보적 장해: -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잘 몰라서 - 참여방법을 몰라서 - 교육기관이 어딘지 몰라서 -교육환경 열악: - 교육에 대한 안내와 정보, 평생교육시설의 접근성, 신뢰성이 떨어져서 참여하기 어렵다 -〈표 2-1〉 평생교육참여 제약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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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제공기관

노년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어 평생교육 참가자들이 어떤 기관 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중요한 사항이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고령자 평생교육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이경희(2004)의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에서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 는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9.9%가 노인복 지관에서만 교육에 참여한다고 하였고, 나머지는 타 교육기관에서도 프 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교육기관중에서 노인들이 평생교 육 참여를 위해 이용하는 곳은 사회복지관(33.2%)이 가장 많았고,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8.5%), 동사무소·구청(6.3%), 사설문화센터(5.4%), 도 서관(3.0%) 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들의 평생교육 참여는 한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과 병행하며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비추어 향후 고령자들의 평생교육 참여의사에 관해 연구를 진행할 때 이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용할 만한 기관 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여 각종 기관 이용의사와 평생교육 참여 실 태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태준 외(2007)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교육 참여자의 92.2%가 노인복 지관의 노인교실을 통하여 교육을 받아, 대부분의 노인이 특정 기관을 이 용하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란 외(2009)의 연구 에서도 중노년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이 평생학습제공기관으로 적합한지 살펴보았는데, 노인복지관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특히 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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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남성에 비해 관공서 및 종교기관 노인학교가 노인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고, 60대와 70대는 노인교실, 지역교육문화시설, 대 학 평생교육원이 적합한 기관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80대 는 경로당이 보다 적합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 로 연령대 및 성별에 따라 어떤 기관이 평생교육 장소로 적당한지에 대하 여 견해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어떤 기관이 노년교육제공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적합 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평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노년교육의 실 태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기 관을 중심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려는 노인들은 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각자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학습방법을 고르기 보 다는 친숙한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된다(박응희, 2009). 이는 노인들 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려고 할 때 흥미나 관심영역을 가지고 어떤 기관에 서 무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복지관을 알고 있던 사람이 다른 대안을 알고 있지 못하기에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노년교육과 노인학 연구에서 나타나는 자료수집의 제약이나 연 구설계의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대상을 정해놓고 연구를 할 때에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는 방식에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과 같이 노인들이 모여있는 기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샘플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던 시민 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 기관, 평생학습관처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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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관계없이 참여가 이루어지는 기관에서의 고령자의 평생교육 참여 현황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나. 도서관 및 직업교육 장소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교육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 법령집, 1998). 정종기(2001) 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도 서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노인교실 참여가 20.7%로 가장 높고, 여가선용 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노인들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 사회 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였으며, 노인 응답자의 1/3 이상 이 도서관을 사회교육의 장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노 인을 위하여 확보해야 할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43.2%가 건강교실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서관에서 최적화 할 수 있는 교육내용보다는 타 시설에서 활성화하기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노인들은 접근 가능한 지역사회 내 여가 문화 시설 중 하나인 공 공도서관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며 다양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있 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공공도서관이 노인들에게 비용부담이 없는 평생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당위성과 세대 통합적 측면에서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설명하였다. 고령자들의 직업교육 참여는 매우 저조하며, 고령 여성의 직업교육 참 여는 더욱 낮다고 밝혔다(박성정, 2009). 본 연구에서는 노년교육을 조작 적 정의하는 데 있어서 직업교육을 배제하여 다루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 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박성정(2009)의 연 구에 의하면 60대 여성들이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목적은 자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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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및 취업/창업(17.6%) 순으로 나타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 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기관을 선 택하는 이유에 있어서도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교육과정을 찾아서 수강하 기 보다는, 교육 내용이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18.8%), 교통이 편해서 (18.8%), 교육훈련 시간이 잘 맞아서 (12.5%) 등으로 조사되었다(박성 정, 2009). 즉 고령 여성들은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가까이에서, 다닐 만한 교육 기관에 소속되어 교육 참여 자체에 의미를 두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들이 도서관에서 건강교실에 대한 욕구 를 보인다거나, 직업교육센터에서 여가생활참여를 원하는 부분은 고령자 들이 기관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사회참여나 여가취미생활의 유지를 위 해 기관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물론 기관 목 적에 부합한 목적으로 특정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찾는 경우도 있겠지 만, 일단 이용 가능한 기관을 선정한 뒤 거기서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이 들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교육 및 평생교육 운영기관도 각 기관의 목적과는 다른 양상으로 고령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 기관 나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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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년교육에 관한 정책적 검토

1. 한국 노년교육 정책의 역사

우리나라에서 노년교육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고령화’라는 환경변화 의 자극을 받으며 보다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9년 UN에서 ‘세계노인 의 해’를 제정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강조 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에서도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문제가 대 두 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었고, 노년교육정책의 수립 과 정책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1973년 8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평생교육발전을 위한 전 국 세미나’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이후로, 평생교육과 노년 교육의 세계적인 조류를 타고 1980년 10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 야 한다.’라고 헌법 제29조 제5항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1982년 12 월 국회에서 사회교육법의 통과로 우리나라 노년교육은 사회교육법에 바 탕을 두고 발전되어 왔으며, 1998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평생교육과 관련한 법체제가 정비되었다(한정란, 2005). 우리나라 최초의 노인학교는 1972년 10월 종로 태화관에 있는 서울평 생교육원이 개설한 노후 생활 강좌로부터 시작되었다(교육부, 2009). 그 후 1978년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노인교실 설치 요강’을 만들어 전국 초등학교 학군단위로 노인교실을 설립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였는데, 이를 우리나라 노인교육정책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이혜연 외, 2009). 1970년대 말 이후 노인교육기관은 한국성인교육회, 대한노인회, 대한 적십자회, YMCA, YWCA 등 종교단체와 민간자원단체를 중심으로 양적 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중 가장 많은 노인교실을 확보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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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인교육협회가 1981년 대한노인회로 흡수되면서 노인교실의 설치 운영을 대한노인회에서 맡게 되었으며, 학군 단위와는 별도로 시‧도 단위 의 노인대학과 노인학교를 설립 운영하였다. 그 후 1989년 보건복지법상 학군단위 노인교실, 노인대학, 노인학교 등이 모두 ‘노인교실’이라는 명 칭으로 불렸으며, ‘노인교실’은 법제상의 명칭일 뿐 현실에서는 ‘노인대 학’, ‘노인학교’ 등의 용어로 혼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노인단체, 사회 봉사단체, 종교단체 및 개인에 의해 세워진 많은 노년 기관들은 미등록기 관이 많고, 노년교육기관을 일괄적으로 관장하는 부서 없이 교육부와 보 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정확한 체계 및 통계 파악에 어려움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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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구분 변천과 정 형성요 인 학습자 요인 국내사 회 변동요 인 국제기 구의 사 고동향 1 945 ~1950 년 대 ∙ 문맹 퇴치교 육의 전개 ∙ 국문 강습소 의 설 치 ‧운영 ∙ 군인 대상 문맹퇴 치사업 의 전 개 ∙ 문맹 퇴치 5 개년 계획 의 실 시( 1 9 5 4 ~ 1 9 5 8 ) ∙ 전국 단위의 순회 계몽 실시 ∙ 기술 학교 및 고 등기술 학교의 설립 ‧운영 ∙ 문맹퇴치운동 ∙ 우리말 큰사전 완 간 (1957) ∙ 해방( 식민잔재의 청산과 민주독립 국가수립 요청) ∙ 한국전쟁 발발( 국 토재건과 인력양 성의 필요성 제기) ∙ 미군정 실시 ∙ 유엔 한국 전 개입 1 960 ~1970 년 대 ∙ 인력 양성 및 기 술교육 의 활 성화 ∙ 재건국 민운동 (지도자 훈련, 문 해교육 , 마을문 고 보급 운동, 생 활 개선 지도 사업) 의 실시 ∙ 기술 학교 및 고 등기술 학교의 설립 운영 ∙ 시설 강습소 에 관한 법률의 제 정 ‧공 포와 사교육 기관의 증 가 및 각 시 ‧도 여성회 관의 설치 ‧운영 - 국가 단위의 지역 사회 계몽운 동 실 시 ∙ 향토 학교 건설과 추진 ∙ 새마 을 교 육 실 시 및 새마 을 교 육의 전개 ∙ 국내 최초 노 인학교 개설 (‘ 7 2 . 1 0 ): 종 로 태화 관 소 재 ‘서울 평생 교육원 ’ ∙ 초 ‧중 ‧고 ‧대 학부설 등에 서 노 인학교 개강 (‘ 7 3 ) ∙ 교 육부, 학구 단위( 초등 학교) 노인 교실 운 영( ‘7 8) : 대한노 인회 주 관 - 방송 통신대 학 및 고등 학교의 설치 운영 ∙ 학교교육 체제와 교육개혁 정비 ∙ 5. 3대통령 선거, 6. 8 국회의원 선 거 (19 67) ∙ 자연보호헌장 선포 ∙ 5. 16 군사정변 (1 961 ) ∙ 미터법 실시( 19 64 ) ∙ 국민교육헌장 선포 (196 8) ∙ 새마을 운동의 실 시( 국가단위 평생 교육 추진의 기반 마련) ∙ UNE SC O (평 생 교육의 초기이 념 1) 형 성과 한 국평 생교육 의 토대 마 련 촉구) 〈표 2-2〉 한국 노인교육 변천과정과 형성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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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구분 변천과 정 형성요 인 학습자 요인 국내사 회 변동요 인 국제기 구의 사 고동향 1 980 ~1990 년 대 - 노인 복지법 제정 (1 9 8 1 ) - 평생 교육의 헌법 조항 신설 및 평 생교육 법체제 의 정 비 - 사 회 교 육 법 제 정 (198 2. 1 2) - 다양 한 평 생교육 기관의 대두 ∙ 방 송통신 대학의 정규대 학 학사 과정으 로 승격 ‧개편 및 개방대 학의 설립 운 영 ∙ 대학 의 평 생교육 원 및 백화 점 부 설 문 화센터 등장 - 평생 교육 인정제 도의 실시 ∙ 독학 에 의 한 학 위취득 제와 학점은 행제의 실시 - 교육 부 직제 개편( 1 9 9 6 ): 평 생교육 국 평 생교육 기획과 를 평생학 습 정책 과로 개편( 1 9 9 8 .2 ) - 국가 인적 자원 정책의 실시 - 지역 단위 평생학 습의 활성화 ∙ 시 ‧도 수준의 지역평 생교육 센터 및 시 ‧군 ‧구 지 역에 평 생학습 관 설치 ‧운영 - 사이 버 공 간을 활용한 교육 체계의 등장 ∙ 고령 자 고 용촉진 법 제 정( 1 9 9 1 .1 2 ) ∙ 노인 복지법 개정 (1 9 9 7 ) ∙ 노인 복지 시행규 칙 개 정( 1 9 9 8 .9 ) ∙ 평생 교육법 개정 (1 9 9 9 ) ∙ 고학 력화( 전 사 회의 학 력수준 을 상승시 켜 사 회의 교 육요구 도를 높임) ∙ 고령 화( 노후에 대한 대비책 마련 요구) ∙ 정 보통신 기술의 발달( 학습환경 변 모에 따른 다 양 한 학 습형태 의 제공) ∙ 광 명시 최 초로 평 생 학습도 시 선언 (1999. 3) ∙ IM F발 생 (국 가 인 적자 원 개발 에 대 한 관심 고 조) ∙ 지 방자치 제 실시 (지역단 위 평생교 육 실시 요 구 ) ∙ 노 인을 위한 유엔 원칙 채택( 독 립 ‧참 보호 ‧자아실 현 ‧존엄 ) ∙ 유 엔 총회에 서 1999년 을 ‘세 계노인 의 해’ 로 선포 ∙ O EC D (글로벌 화와 정 보화 및 지식기반 사회에 따른 인력개발 및 학습인정제도 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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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구분 변천과 정 형성요 인 학습자 요인 국내사 회 변동요 인 국제기 구의 사 고동향 2 000 년 대 이후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0 01 .1 )과 시행규칙( 일부개정 20 02 .1 )공포 - 국가 인적자 원 정 책의 활성화 ∙ 사내 대학 및 기 술대학 의 설 립 ∙ 문하 생 학 력 ‧학 점인정 제도의 도입 ∙ 유 ‧무급 학습휴 가제와 교육 계좌제 실시 ∙ 노인 교육기 관 및 성인 직업교 육과정 의 다 수 설 치 - 사이 버공간 을 활 용한 교육체 제 활 성화 ∙ 사이 버대학 설립 의 활 성화 ∙ 저출 산 ‧고 령사회 기본 계획 공포( 2 0 0 6 ~ 2 0 1 0 ) - 고령 사회 삶의 질 향 상 기 반 구 축 ∙ 노인 정보화 교육 확대 ∙ 교육 방송을 통한 노인 을 위 한 방 송 실 시 - 평생 교육 영역의 확장 ∙ 전국 평생학 습체제 와 자 원봉사 활동 연계운 영 ∙ 다양 한 시 민단체 의 등 장 및 시민 의식 함양형 교육 실시 ∙ 평생학습도시사업 ∙ 전남 순천시 국제 교육도시 연합회 (IA EC )가 입 ∙ 평생학습진흥 종합 계획발표( 20 02 ) ∙ 시민단체의 활성화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비판과 함께 평생교육의 영역 확장 요구) ∙ UNE SCO 보 고 서 ‘생애에 걸 친 학습’ 강조 (200 2) ∙ 국제 평생학습 협력사업전개 (20 02-200 4) 주: 1 ) 1 96 5년 U N E SC O 성 인교육 추진 국 제위원 회가 프 랑스의 L en gr an d 의 평 생교육 이념을 받아들 이 면서 노인교 육이론 이 주목 받기 시 작함. L en gr an d 의 주 장은 “ 변화 가 극 심한 현 대 사회 에 서 인간 은 청 소년 시 기 에 학교 에 서 배운 지 식 이나 기 술 은 몇 해가 지 나 면 효용 가 치 가 없어지 므로 사람 이 학교 를 졸업한 다는 것은 교육이 완료 되었음 을 뜻 하는 것이 아니다 . 사람은 한평 생을 통하여 공부 를 계 속하지 않으 면, 이 급변하 는 사 회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라 고 함. 이러한 이 념은 U NE SC O 의 교육 사업 기 본정책 으로 채택 되고, 여러 차 례의 국 제회의 를 통해 그 중 요 성이 전세계 적으로 고 취되었 음 (신 재 주 , 20 02) . 자료 : 김 오차( 20 08 ). 한 국노인 교육정 책론. P P . 66 -6 8 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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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년교육기관의 분류

우리나라 노인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평 생교육법 등 크게 두 가지이며, 유관 주무행정부처로서 보건복지부와 교 육부의 두 부처에서 노인교육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노인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교실과 같은 노인교육전담기관이 있으며, 2차적 노인교육기관 으로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이 노인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평생교육법에 근 거한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노인교육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의 분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학원, 기관형(주민자치센터, 문화시설기관, 여성, 장애인, 다문화, 사회복지관련 시설 등), 훈련 및 연수형(직업훈련기관, 연수기관), 시민사회 단체형(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사(재)단법인, 여 성,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다양한 법령을 근거로 설치되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강도에 따라 분류하여, 기관의 목적상 노 인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을 우선하여 살 펴보고, 평생교육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인교육기관을 구분하였다.

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교육기관 분류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법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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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노인복지법상 분류 전달기관 노인교육 전담기관 노인교실 시군구(지자체) 대한노인회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천주교노인대학연합회 불교 등 기타 종교기관 2차적 노인교육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경로당 부개정 2012.1.25 법률 제9964호)이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교육 이 실시되는 기관의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이 있으며, 이들 기관 은 노인여가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노인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노인교실이 있고, 노인교육전담기관은 아니지만 노인교육을 실시 하는 2차적 노인교육기관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이 있다(노인복 지법 제36조). 〈표 2-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 노인교실은 만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교실로 운영되는 많은 기관들이 법적으 로 엄연한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 또는 ‘노인학교’라는 명 칭을 선호하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들 시설의 경우 시설과 장소에 상 관없이 설립자에 의해 학칙이 정해지며, 교재, 수업연한, 강사, 교육과정, 학생관리, 경비조달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천주교노인대 학연합회 등 종교기관에서도 많은 비중의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노 인복지법상 등록된 노인교실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1,335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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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시 설 2012 2011 2010 2009 2008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64,077 63,375 62,469 61,065 59,422 노인복지관 300 281 259 237 228 경로당 62,442 61,537 60,737 59,543 57,930 노인교실 1,335 1,557 1,464 1,280 1,260 노인휴양소 - - 9 5 4 〈표 2-4〉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주 : 각 년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2013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표 2-5〉 노인여가복지시설 총괄표 (단위 : 개소, 명) 시 ․ 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12.12.31 주민등록 인구기준) 합계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시설수 종사자수 합계 5,980,060 64,077 300 4,000 62,442 1,335 서울 1,105,583 3,640 59 1,009 3,229 352 부산 442,199 2,289 20 277 2,102 167 대구 274,152 1,462 11 125 1,408 43 인천 267,059 1,439 13 174 1,391 35 광주 144,732 1,288 7 84 1,242 39 대전 142,979 794 6 81 774 14 울산 85,736 777 8 92 745 24 세종 17,214 300 0 0 293 7 경기 1,135,242 9,129 51 880 8,912 166 강원 241,694 2,977 10 135 2,948 19 충북 215,245 3,992 16 240 3,961 15 충남 309,840 5,562 13 198 5,469 80 전북 303,586 6,527 21 218 6,423 83 전남 366,524 8,657 28 212 8,561 68 경북 437,519 7,658 13 97 7,535 110 경남 414,831 7,162 18 143 7,053 91 제주 75,925 424 6 35 396 22 주 :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2013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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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의 자에게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차적 노인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노인복지관의 노인교육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 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취미, 여가생활부터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 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표 2-6 참조).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 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말한다. 경로당도 2차 노인교육기관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식의 활동을 제외하 고, 특정프로그램이 투입될 때에만 노인교육이 가능한 구조로 볼 수 있다.

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분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장 1 조).법의 제2조 정의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평생교육단체’를 평생교육의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평생교육시설’을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의 이념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 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노인의 평생교육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노인들 역시 평생교육의 대 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김태준 외,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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