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노년교육에 관한 정책적 검토
2. 노년교육기관의 분류
우리나라 노인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평 생교육법 등 크게 두 가지이며, 유관 주무행정부처로서 보건복지부와 교 육부의 두 부처에서 노인교육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노인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교실과 같은 노인교육전담기관이 있으며, 2차적 노인교육기관 으로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이 노인교육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교육을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평생교육법에 근 거한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도 노인교육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 기관의 분류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학원, 기관형(주민자치센터, 문화시설기관, 여성, 장애인, 다문화, 사회복지관련 시설 등), 훈련 및 연수형(직업훈련기관, 연수기관), 시민사회 단체형(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사(재)단법인, 여 성, 시민단체)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의 기관이 다양한 법령을 근거로 설치되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일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인교육을 실시하는 강도에 따라 분류하여, 기관의 목적상 노 인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을 우선하여 살 펴보고, 평생교육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인교육기관을 구분하였다.
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교육기관 분류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보건과 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법률(일
구분 노인복지법상 분류 전달기관
노인교육 전담기관 노인교실
시군구(지자체) 대한노인회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천주교노인대학연합회 불교 등 기타 종교기관
2차적 노인교육기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경로당
부개정 2012.1.25 법률 제9964호)이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교육 이 실시되는 기관의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경로당이 있으며, 이들 기관 은 노인여가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노인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노인교실이 있고, 노인교육전담기관은 아니지만 노인교육을 실시 하는 2차적 노인교육기관으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이 있다(노인복 지법 제36조).
〈표 2-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
노인교실은 만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노인교실로 운영되는 많은 기관들이 법적으 로 엄연한 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 또는 ‘노인학교’라는 명 칭을 선호하여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들 시설의 경우 시설과 장소에 상 관없이 설립자에 의해 학칙이 정해지며, 교재, 수업연한, 강사, 교육과정, 학생관리, 경비조달 등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노인교실은 대한노인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천주교노인대 학연합회 등 종교기관에서도 많은 비중의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노 인복지법상 등록된 노인교실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 1,335개소이다.
종 류 시 설 2012 2011 2010 2009 2008
노인여가 복지시설
소 계 64,077 63,375 62,469 61,065 59,422 노인복지관 300 281 259 237 228 경로당 62,442 61,537 60,737 59,543 57,930 노인교실 1,335 1,557 1,464 1,280 1,260
합계 5,980,060 64,077 300 4,000 62,442 1,335 서울 1,105,583 3,640 59 1,009 3,229 352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의 자에게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 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2차적 노인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노인복지관의 노인교육프로그램은 사회교육프로그램,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 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취미, 여가생활부터 학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 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표 2-6 참조).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 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말한다. 경로당도 2차 노인교육기관으로 분류 할 수 있는데,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무형식의 활동을 제외하 고, 특정프로그램이 투입될 때에만 노인교육이 가능한 구조로 볼 수 있다.
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분류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장 1 조).법의 제2조 정의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평생교육단체’를 평생교육의 주된 목 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평생교육시설’을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의 이념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 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노인의 평생교육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노인들 역시 평생교육의 대 상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김태준 외, 2007).
〈표 2-6〉 노인복지관 사업 및 세부 프로그램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는 학교부설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 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형태의 평생교 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 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분 류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한편 앞서 살펴 본 노인복지법상에 나타난 노인교실이나 노인복지관 등은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년교육의 영역을 다원화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림 2-1〕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분류
학력인정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초·중·고등학교)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학력미인정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초·중·고등학교)
유‧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시설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년 국가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시설구분 기관수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기관유형설립근거기관소개예시 평생교육직업 교육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학원설립운영등록증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확인 기관형 교육 기관 주민자치 기관행정자치법령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시설로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함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 시설 기관
도서관법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 하는 시설 도서관,박물관, 미술관,문화 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국립박물관(미술관),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대학박물관 (미술관)이 해당됨. 지방문화원 진흥법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수행내용 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을 포함함.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의 집 등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 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문화시설, 청소년활동시설,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시 설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여성 관련여성발전기본법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 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장애인 관련장애인복지법장애유형별 생활시설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등 다문화 가족관련다문화가족 지원법 여성가족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지정된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전문인력을두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표 2-8〉 그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사업 수행 기관
기관유형설립근거기관소개예시 사회복지 시설사회복지사업법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 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등 훈련‧ 연수형 교육 기관
기관유형설립근거기관소개예시 사회복지 시설사회복지사업법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 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 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등 훈련‧ 연수형 교육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