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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관점에서 본 오늘날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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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관점에서 본 오늘날의 교육

※ 이 자료는 OECD 교육국에서 2009.4월에 발간한 「Education Today: The OECD Perspective」 보고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요 약 >

◇ 유아교육 및 보육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o 유아교육 및 보육 기회의 확대는 많은 나라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되고 있음 - 이는 부모들의 요구 증대와 유아교육 및 보육이 경제 사회 및 전반적인 교

육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함에 따른 것임

o 이와 동시에 유아교육 및 보육은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얽혀 있는 복잡한 분야이며, 많은 나라에서 관련 투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분야이기도 함

◇ 초·중등 교육 (Schooling and Transition beyond Initial Education)

o 초·중등교육은 전체 교육제도의 핵심이며,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옴.

그 중, 교사는 학교교육 효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임

o 학교교육 증진을 위해서는 현대화, 전문화 및 혁신과 더불어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교육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o OECD국가에서는 의무교육 이후의 후기중등교육 이수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일반계, 실업계, 교육과 고용을 동시에 이루는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고등 교육

o 많은 OECD국가들이 고등교육의 급격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의 국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노력이 커지고 있음 o 학생의 고등교육 비용 부담, 이러닝과 진로 시스템 개발 필요성,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개발 및 혁신에 대한 역할 강화 등이 OECD 국가들이 공유하는 주요 정책 방향임

◇ 성인 교육 및 훈련 / 평생학습

o 대부분 OECD국가들의 경우 성인들의 형식교육 참여는 낮으며, 비형식교육에 대한 성인들의 참여도는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

o 평생학습은 오랫동안 교육 및 훈련의 최종 목적이 되어왔으나, 여전히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음: 진로지도 시스템 개선, 재원조달 및 자격시스템 등

◇ 교육의 형평성 및 기회의 균등

o 교육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서로 상반되는 가치가 아니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o 저학력 학생들의 증가는 미래 복지비용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오히려 경제 및

사회적 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미침

◇ 교육 분야의 혁신 및 지식경영

o 많은 국가들의 경우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뒷받침할 지식기반 (연구)이 취약함.

또한, 교육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도 낮음

o 교육이 장기적인 목적과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 개혁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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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토 배경

□ 교육분야의 지식 경영 차원에서 2002년 이후의 OECD 교육관련 연구물들을 정리 o 본 요약 보고서는 지식기반사회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경영이 차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교육 분야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지식을 정리하여 각계의 교육 수요자들이 OECD의 교육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로 OECD 교육국이 독립적인 局으로 탄생한 2002년 이후 교육국에서 수행해 온 주요 연구들에 대한 결과와 정책 시사점을 주요 교육 단계 및 이슈별로 요약·정리함

- 교육관련 주제들을 이슈별로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관련된 주요 교육 이슈들을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함

※ 각 장은 주제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결론, 정책 시사점 그리고 참고문헌을 담고 있음

2. 유아교육 및 보육 (ECEC)

□ 주요 내용

o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은 거의 5세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음

- OECD 국가 전체로 볼 때, 3∼4세 아동의 2/3 (69.4%) 이상이 유아교육을 받고 있음

< 그림 1. 5세 이하 아동의 교육 참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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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이태리, 뉴질랜드, 스페인 및 영국의 경우에는 3∼4세 아동의 90% 이상이 유아교육에 참여하는 반면, 아일랜드, 한국 및 터키는 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음

o 노르딕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유아 교육과 보육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음

- 3세 이하 아동의 유아교육과 보육 (이하 유아교육으로 약칭)을 위해 부모들은 사설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 많은 차이를 보임

※ 덴마크 및 스웨덴이 3세 이하 아동의 정부 지원 유아교육 기회가 가장 높은 국가임

<표 1. 주요국의 유아교육 (0-6세)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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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 지원 유아교육은 비유럽국가들보다는 유럽 국가들에서 보다 더 잘 정립 -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적어도 초등학교 시작 전 2년 동안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인 정부 지원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의 경우 3세 (또는 그 이전) 아동부터 유아교육 기회는 권리로 보장받고 있음. 이들 유아학교는 대부분 초등학교에 부속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 비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5세부터 무료 유아교육 기회가 주어짐 o 유아교육의 주요 목적에 따라 OECD 국가들을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아동의 초등학교 교육 준비 강조 ②아동의 사회성 개발 강조

- OECD 모든 국가들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있어 ①유아교육을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능력 개발에 초점을 국가들 (프랑스, 영어권 국가들)과 ②유치원을 어린 아동의 폭넓은 개발(사회성 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는 국가들(노르딕 및 중앙유럽 국가들)로 구분

o 교육의 지방 분권화에 따라 지역 단계에서 유아교육 서비스의 통합이 이루어짐 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됨

-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및 미국의 경우, 많은 지역 관련기관들이 아동에 대한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아 동들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덴마크, 이태리, 노르웨이 스웨덴 및 영국에서는 유아교육과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 행정 담당기관과 관련 정책 담당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분권화는 지역 간 유아교육의 기회 및 질적 수준에 대한 격차를

유발할 수 있어 국가수준의 유아교육에 대한 형평성 유지를 위한 메커니즘이 요구됨 (예: 스웨덴,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등)

o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경우 초등교육 단계에 비해 유아교육 단계에서의 추가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유아교육단계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받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비율은 1.1%인데 비해, 초등교육단계에서의 동 비율은 3.6%였음 (2003년 기준)

□ 정책 시사점

① 아동 복지, 조기 발달 및 학습을 유아교육의 핵심으로 할 것: 유아교육을 노동 시장정책의 부속물로 간주하여 아동의 개발이나 교육 서비스를 소홀히 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함

② 폭넓은 학습과 참여를 지원하는 유아교육시스템을 추구할 것: 아동에 대한 폭넓 은 학습 기회 제공, 부모의 자녀 유아교육에 대한 참여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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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아교육 서비스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을 할 것: 제도적 목적과 가이드라인 내에서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교육과정 등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 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 유아교육 종사자들이 자율성과 참여적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재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함

④ 모든 유아교육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과정 표준을 유아교육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개발할 것: 관련 관계자들과 함께 유아교육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것은 유아 교육의 보다 균등한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유아교사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하며, 유아교사들과 학부모간의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됨

⑤ 유아교육의 질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공공 재정을 투자할 것: 거의 모든 국가에서 유아교육의 질을 초등학교 수준의 교사-학생비율 및 교사의 질을 보장하려면 현재의 각 2배의 재정투자가 요구됨.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목표를 성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⑥ 유아교육 교사에 대한 근로 조건과 전문 교육을 개선할 것: 유아교사들, 그중 에서도 특히 보육담당 교사의 경우, 보수 수준이 낮고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 자격증 보유도 낮음

⑦ 유아교육의 시스템의 책무성과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운영 구조를 마련할 것: 관련 전문가 정책 그룹, 관련 데이터 및 모니터링 능력, 평가 기관, 교수법에 대한 자문, 감사 담당 기관을 포함

⑧ 유아교육 (유아단계의 발달)에 대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것: 유아교육은 부모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저소득층 및 이민자 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지원해야 함

⑨ 유아교육에 대한 가족 및 지역사회 참여를 권장할 것: 학부모와 교사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생활, 유아발달 및 학습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유지할 때 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효과가 커지며, 지역사회는 유아교육 기회 제공자 및 파트너십 대상으로서 중요함

⑩ 아동 빈곤을 줄이고, 동시에 다양한 학습여건을 지닌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확대할 것: 분리 또는 한정된 그룹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다양한 발달 요구의 아동들을 함께 수용 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더욱 효율적이며, 질적 서비스 보장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함

참고 문헌: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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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중등교육

□ 주요 내용

o 의무교육 대상 연령은 각 나라마다 다양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90% 이상의 대상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 그러나, 독일,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터키, 영국 및 미국의 경우에는 10% 이상의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완수하지 못함 (이 중, 독일, 네덜란드 및 미국의 경우 의무교육 연령이 17 내지 18세까지로 다소 높음)

o PISA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핀란드가 OECD국가 중 정규 수업시간이 가장 낮은데, 이는 이태리의 정규수업 시간의 70%에 불과함

< 그림 2. 공립학교의 평균 정규 수업시수 (7-14세, 2006) >

o OECD 국가들의 학교교육 (고등교육을 제외한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지출은 전체 교육지출의 약 2/3 (66.1%)를 차지

- 아일랜드, 이태리, 뉴질랜드 및 영국의 경우 전체 교육 투자의 70% 이상을 학교교육에 지출한 반면, 미국 (37.1%), 그리스(33.5%) 및 한국 (33.5%)의 경우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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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이후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규모는 벨기에를 제외하고 모든 OECD국가에서 증가해왔으며,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임

※ OECD평균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출규모는 2000년 100을 기준으로 할 때, 2005년에는 119로 증가 (한국의 경우에는 152로 증대)

-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OECD평균 21.5명)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OECD평균 24.0명)보다 적음 (영국 및 스위스 제외)

※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을 넘는 국가: 한국, 일본, 브라질, 칠레 및 이스라엘 초등, 중학교 모두 학급당 학생수 20명이하인 국가: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소련

o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10년간 교사에 대한 보수가 증대해 왔으며, 교사채용 모델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경력중심 채용 및 직위중심 채용) 유형을 채택하고 있음

① 경력중심 채용 (career-based employment: 한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등)은 교사의 장기근무를 기본으로 함으로써 교사 부족현상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교사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요구를 접목시키는 것과 교사들의 계속적인 능력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음

② 직위중심 채용 (position-based employment: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은 각 직위별로 최선의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유리하며, 연령 및 과거 경력 등에 상관없이 여러 분야에서 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사 부족현장에 대응하기 힘들고(특히, 수학, 과학 과목이 심각), 40세 이상의 우수 교사 유지가 힘들며, 지역여건에 따라 교사의 질적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나타남 o 학교장의 리더십은 교육의 효과성과 성과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학교장 리더십을 학교 효과성과 성과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음. 학교장들은 교실 내에서의 교수 및 학습 효과 증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교사들의 전문능력 개발에 대한 자극, 관리 능력 및 근무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와 학습이 가능한 최적의 여건을 조 성하는 역할을 담당

- 특히, 학교장의 리더십은 1)교사의 질적 수준 개선; 2)목표 설정, 평가 및 책무성; 3)전략적 자원 경영; 4)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 등 4개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침

o 교육 시스템과 개인에 대한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OECD국가들은 유급제도 (repetition of school years)를 활용하고 있음

- 프랑스, 룩셈부르크 및 스페인의 경우 1/4에 가까운 중학교 학생들이 1년을 유급하며, 네덜란드 및 멕시코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이 유급하고 있음

※ 유급제도는 고비용의 제도임: 1인당 1년 유급 비용은 약 2만 달러로 추산

o 형성평가(formative assessment)는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교실 운영 전략 중의 하나임

- 형성평가는 총괄평가 (summative assessment: 표준화된 평가, 시험 등)와는 달리 형성과정 중에 수집된 정보를 학습활동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을 위한 건설적인 평가 문화 촉진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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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여학생이 학교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님

-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PISA 평가 결과에 따르면, 특히 한국과 폴란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체코, 프랑스, 벨기에, 일본 등도 낮은 편임. 한국과 일본은 학생 성취도는 높으면서도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 정도는 낮은 국가임

o 많은 국가에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

- 15세 학생들 중 절반 이상이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1/3 정도가 수학문제를 풀거나 숙제를 할 때 긴장하거나 심지어는 절망감을 느낀다고 답변. 특히, 한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멕시코, 스페인 및 터키의 경우에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높으며,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및 스웨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낮음

- 수학에 대한 두려움과 수학 성취도 수준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은 일본과 함께 수학에 대한 두려움은 높으나, 성취도도 높은 국가에 속함

o 부모들의 자녀들의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 정책 시사점

<1> 교사 채용 및 능력개발

① 교사의 수보다는 교사의 질을 강조할 것: 교사의 질은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교사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사교육 및 교사채용에 있어서의 적합한 선발기준 설정, 교사 질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사평가 및 효과적인 교수(teaching) 사례에 대한 확인 및 보상이 필요

② 교사의 능력개발과 성과가 학교의 필요와 연계될 수 있는 교사 프로파일을 개발할 것:

국가는 교사들이 무엇을 알아야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하고 간결한 규정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규정은 학교와 교사교육 시스템에 걸쳐 내재화되어야 하며, 교사 프로파일은 관련 과목에 대한 확고한 지식, 교수 능력, 학생과 동료교사들과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 및 지속적인 능력개발에 대한 능력을 포함해야 함

③ 교사의 능력개발을 지속적인 것으로 인식할 것: 초기 교사교육, 신임 교원 지도 및 계속적인 전문능력개발 등은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사를 위한 일관된 학습 및 능력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④ 교사 교육과 채용을 보다 융통성 있게 만들 것: 교사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해야함. 전담 교과에 대한 초기 교사교육 이후의 대학원교육, 보조교사 등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기회 제공 등이 필요

⑤ 가르치는 일을 지식집약형 직업으로 전환할 것: 교사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보다 나은 교수활동에 초점을 맞춘 전문능력 개발에도 적극 동참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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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학교에 교사들의 인력관리를 위한 진정한 책임을 부여할 것: 교사 채용과정은 종종 자격증과 경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효과적인 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거리가 먼 경우도 있음. 교사 채용은 학생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학교가 가장 적합한 주체이며, 이 경우 학교장의 고도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

참고 문헌: OECD (2005), Teachers Matter: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

<2> 형성평가 (formative assessment)

① 교수 및 학습에 초점을 맞출 것: 교육 과정에 있어 핵심은 매일 매일 수많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 (teaching)와 학습 (learning)이어야 함

② 총괄평가 (summative assessment)와 형성평가 방식을 병행할 것: 신뢰성 및 일관성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측정하는 다양한 평가방법들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함

③ 교실, 학교 및 시스템 수준에서의 평가 기법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학교 및 시스템과 조화를 이룬 형성평가를 촉진하는 정책은 교육시스템이 모든 단계에 걸쳐 학생들의 학습을 개선하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됨

④ 형성 평가에 대한 훈련 및 지원에 투자 할 것: 형성평가를 포함한 교수활동은 보다 고도의 전문 능력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교사들의 전문 능력개발이 필요함.

정책을 통해 형성평가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형성평가의 학교현장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음

⑤ 혁신을 권장할 것: 정책 입안자 및 학교장들은 능력 있는 교사들의 혁신을 촉진하고, 교사들의 연구 활동 참여를 권장해야 함. 또한 정책 담당자들은 파이롯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에 기초한 혁신을 시험해볼 수 있음

⑥ 연구, 정책 및 현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유지 할 것: 교사 및 관료들을 위한 연구 지침서를 마련하고, 사례중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미진한 분야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촉진해야 함

⑦ 형성평가 과정에 학생 및 학부모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 형성평가는 학생들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 목표를 내재화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함

참고 문헌: OECD (2005), Formative Assessment: Improving Learning in Secondary Classrooms

<3> 학교장 리더십 (school leadership)

① 학교장 리더십 책임을 재규정할 것: 학교장들이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은 이를 분명히 해야 함. 정책을 통해 학교장들로 하여금 교사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노력, 목표설정과 조직 평가에 대한 관여, 전략적인 재정 및 인적 자원 관리 및 학교 내부뿐만 아니라 학교 외적인 요소를 감안한 학교 경영 등에 나서도록 권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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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교장의 리더십을 적절하게 분배할 것: 학교장의 책임이 학교의 다른 중간 단계 책임자나 이사회 등과 효과적으로 공유되어 있을 때, 학교장 리더십이 더욱 강해지는 것임. 따라서 정책은 이러한 학교장의 리더십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지원하야 할 것임

③ 효과적인 학교장 리더십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할 것: 학교장 리더십은 관련된 특별한 능력 개발을 필요로 함.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학교장 준비단계, 초임단계, 그리고 지속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포함하는 단계별 접근법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④ 학교장 직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들 것: 학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책으로 하는 것이 학교장 직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임.

또한 학교장의 업무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 체계를 세우는 것도 학교장 직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만드는 다른 방법 중의 하나임

참고 문헌: OECD (2008), Improving School Leadership - Volume 1: Policy and Practice

<4> 학교를 학습조직화하기 위한 전략

① 교사의 고용 및 근로시간 규정을 재고려할 것: 새로운 교수 및 학습 기법에 대한 수요와 디지털 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 사들의 근로시간 규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② 학교단위의 교사 능력개발 정책을 확대할 것: 단위 학교 내의 능력개발 관련 프로젝트에서 교사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함

③ 교사 전문가 집단과 다른 학습조직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

④ 인적자원 관리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참고 문헌: OECD (2006), Completing the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An OECD Survey of Upper Secondary Schools

<5> 효과적인 학교-직업세계 이행을 위한 전략

① 초기 실업교육과 계속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 경로 및 자격 시스템을 정비하여 이행이 원활한 조직화된 pathways 제공

② 일터로의 이행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규정과 지역수준의 융통성을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도 및 프로세스 마련

③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적합성 높은 지식 및 기술 개발 지원

④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진로 지도 실시

⑤ 후기 중등교육의 높은 중도탈락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계 위험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안정망 장치(tightly-knit safety net)가 필요

참고 문헌: OECD (2000), From Initial Education to Working Life: Making Transitions Work OECD (2007), Qualifications Systems: Bridges to Lifelong Learning

OECD (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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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

□ 주요 내용

o OECD 국가들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캐나다, 일본, 한국 등은 25∼34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대졸 학력을 지님

- 한국은 청년층 대졸 학력자 비중과 고령층 대졸 학력자 비중 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국가에 해당

o 현재와 같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가정한다면, 전체 OECD국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고등교육에 진학할 것으로 추정

- 한국, 덴마크, 그리스, 러시아, 영국, 한국 등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고등 교육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분야)에 진학할 것으로 추정

< 그림 3. 인구 중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비중 (by age group, 2006) >

o 거의 1/3 (31%)에 해당하는 대학 재학생들이 졸업장 취득에 실패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교육 (university) 이외의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음 - 헝가리, 이태리, 뉴질랜드, 미국 대학생들의 중도 탈락률이 가장 높음 (40%) o OECD 평균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중 약 1/4을 고등교육분야에 지출하고 있음

- 한국 (GDP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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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국 (GDP의 2.9%)이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임

o 고등교육이 공공재(public good)인지 사적재(private good)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고등교육 재학생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도 국가별로 격차가 심함

1) 한국의 고등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는 GDP의 2.4%이며, 이중 공공부담은 0.6%, 민간부담은 1.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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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딕 5개국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체코, 아일랜드 및 폴란드는 수업료가 없으며, 반면 미국의 경우 州 거주 자국인에 대한 주립 고등교육기관의 평균 수업료는 5천 달러 이상임

o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① 대학생에 대한 공공 융자제도(public loan)는 있으나 장학금(grants)은 제공 하지 않는 국가 :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② 공공 융자제도와 공공 장학금 제도를 병행하는 국가 : 호주,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③ 민간 융자제도 (공공부문의 보조금과 보증을 받음)와 공공 장학금 제도를 병행하는 국가 :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④ 공공 융자제도, 시중은행, 장학금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운영하는 국가 : 한국, 중국, 칠레

⑤ 융자제도 없이 장학금만 지원하는 국가 : 그리스, 소련, 체코, 멕시코, 스위스 등 o 모든 OECD 국가들이 고등교육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1990년대 초기에는 고등교육 분야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국가 수준의 평가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불과 몇 나라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에 와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o 1970년대 중반이후 고등교육분야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4배가 증가했으나 (1975년 60만 명에서 2006년 290만 명으로 증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가는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 이들 유학생중 2/3는 7개 국가에 편중되어 있으며, 유학생의 절반 정도는 4 개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음

< 그림 4. 고등교육분야의 해외 유학생 분포 비중 (체류국 기준, 2006) >

(13)

o 고등교육의 학습 및 교수분야에까지 이러닝이 활성화된 단계는 아님

-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이러닝 보급 정도는 행정서비스분야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교수(teaching) 및 학습(learning)의 근본문제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음

o OECD 평균 과학 분야의 대학생 졸업자는 높은 편이며(25∼34세 인구 10만명당 1,694명), 그 중 한국이 가장 높음(3,863명)

- OECD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한국, 호주, 핀란드, 프랑스, 뉴질랜드,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임

o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ageing of population)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수진의 연령대는 고령화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 정책 시사점

o 각국들은 미래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비전을 개발하는데 정책적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함

- 전략목표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경제·사회적 목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마련 o 이러한 비전을 실행하고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마련해야 함

- 평가 및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하고, 대학기관의 자율성과 공적 책무성의 조화를 이루며, 학생들의 활발한 대학 선택권이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o 개별 고등교육 기관들의 국가 고등교육 전략과의 공조 능력을 강화해야 함 o 고등교육 개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상호작용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② bottom-up 개혁 추진을 장려하고, 고등교육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임시 별도의 담당 위원회를 구성

③ 파이롯트 프로젝트와 실험을 적극 활용하고, 개혁에 따른 잠재적인 피해자를 파악

④ 성공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개혁의 실행을 지원

⑤ 개혁 추진 당사자들에게 개혁의 혜택과 개혁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치르게 될 비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 전달

o 고등교육 분야에서 대학생들의 교육성과를 강조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 하기 위한 기본 원칙으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음

① 고등교육의 일반 목표와 부합하는 질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질 보장 시스템이 교육개선 및 책무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② 내부 및 외부 질 보장 시스템을 연계할 것

③ 평가 과정에서 학생, 졸업생, 산업계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④ 국내 대학들의 질 보장 시스템이 국제적인 기준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함

(14)

o 고등교육 재정확보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음

① 고등교육 수요 증대에 따른 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생 간 고등교육 분야의 비용 상호 분담 원칙을 활용

②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formula에 따라 행하며, 고등교육기관의 관련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

③ 교육 결과(성과)와 연계된 재정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의 비용대비 효과성을 제고

④ 많은 OECD국가들의 경우 대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정지원방식을 수립함으로써 고등교육분야의 국가 재정지원방식을 보완할 것

o 고등교육분야와 혁신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해야 함

① 고등교육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지식의 상업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지식이 보다 순조롭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② 고등교육기관 간 상호 협력을 조장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 채널을 다양화 하며, 상호간 협력을 강화할 것

③ 기업,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 간 상호 이동성(mobility)을 촉진하여 지식의 확산을 지원

o 지역발전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과 지원 방안도 면밀하게 마련되어야 함

① 지역 개발의 우선순위 및 전략에 대한 공조된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교육, 재정, 과학기술, 산업 등 관련 부처 간) 공동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지역 참여 및 지역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발전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참여를 고등교육기관 관련 법률 및 전략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함

③ 지역 발전에 대한 고등교육기관의 영향력 평가를 위한 지표 및 모니터링 산출물을 개발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장려할 것

④ 대학-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규정, 세금 제도 등을 마련하고, 책무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

참고 문헌: OECD (2008), Tertiary Education for the Knowledge Society: Volume 1 & Volume II OECD (2007), Higher Education and Regions: Globally competitive, Locally Engaged OECD (2006), Education Policy Analysis

5. 성인 교육과 훈련

□ 주요 내용

o OECD 평균 30∼39세 성인의 5.7%, 40세 이상 성인의 1.4%가 full-time 또는 part-time으로 정규 교육을 받고 있음

(15)

- 성인들의 교육 참여율이 높은 국가 : 호주 (13.8%, 30∼39세; 5.9% 40세 이상), 핀란드 (13.8%, 30∼39세; 3.2% 40세 이상), 뉴질랜드(12.3%, 30∼39세; 5.1% 40세 이상) - 성인들의 교육 참여율이 낮은 국가 : 독일 (2.5%, 30∼39세), 한국 (2.1%, 30∼39세),

프랑스(2.6%, 30∼39세) 등. 한국, 독일 등의 경우에는 40세 이상 성인의 0.5%

이하가 정규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 그림 5. 성인들의 정규 교육 참여률 (2006) >

o OECD 평균 25∼64세 성인 중 정규교육을 제외한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비율은 18%로 남자 성인(19%)이 여자 성인(17%)보다 약간 높음 - 성인들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대졸 성인의 경우에는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이 31%인 반면, 전기중등교육 (중학교 수준)을 졸업한 성인의 경우, 7%만이 직업관련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덴마크(39%), 핀란드(36%), 스웨덴(40%), 미국(37%) 성인들의 직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이 높은 편임

- 또한, 성인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이 낮으며, 특히, 전체 성인들의 학습 참여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연령에 따른 참여율 격차가 더 심함 o 성인들의 낮은 교육 및 훈련 참여율의 원인은 학습기회에 대한 공급 부족이라기

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음

- 즉,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경우 교육 및 훈련에 관심이 낮음. 이는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음

-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및 훈련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직장 및 가사 등에 따른 시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나타남 - 보다 시스템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비용 공동부담 (co-financing)

등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16)

o 뇌 연구(brain research) 결과에 따르면 학습은 생애에 걸친 활동이며, 학습은 계속할수록 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전 생애에 걸친 성인들의 계속적인 학습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임

o 또한, 학습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데, 특히 노년층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노인들은 양질의 음식,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인지능력과 관련된 활동, 학습과 관련된 적극적인 사회적 삶을 영위함으로써 뇌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음

□ 정책 시사점

o 효과적인 성인교육을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을 낮추고, 기초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젊은 나이에서부터 성인학습자를 개발해야 함 -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교육시스템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훈련과 고용이

양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

- 성인학습과 사회 복지 프로그램간의 연계 강화 : 수동적 사회복지 이전지출 (passive welfare transfer) 대신, 복지지원의 훈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복지 이전지출 수혜자들에게 노동시장에서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 사회의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 : 관련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는 성인 교육의 전달 방식과 관련된 계획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특히, 학습의 인증을 위한 자격시스템 구축에 있어 핵심 요소임

o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① 평생학습분야의 재정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 부처적 접근방식 (a whole government approach)"을 통한 제도화된 재정 지원 실시

② 개별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선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시스템 구축

③ 평생학습은 학습에 따른 혜택이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에도 미치기 때문에 비용의 공동 부담이 중요함. 정부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개인들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해야 함

④ 관련 부처 간에 공조된 정책 의사결정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와 금융 기관, 사회 파트너 및 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필요

참고 문헌: OECD (2004), Co-financing Lifelong Learning: Towards a Systemic Approach OECD (2005), Promoting Adult Learning

OECD (2007), Understanding the Brain: The Birth of a Learning Science

6. 평생 학습

□ 주요 내용

o OECD가 보는 평생학습의 4가지 기본 특징

① 시스템적 시각 (a systemic view)

- 평생학습 체계는 학습의 기회, 수요 및 공급을 전체 생애주기(life-cycle)를 포함하는 연계 시스템 속에서 인식하며, 평생학습은 형식 및 무형식의 모든 학습을 포괄하는 개념임

(17)

② 학습자 중심 (the centrality of the learner)

- 평생학습은 기존의 형식적인 기관 및 공급방식과 같은 공급 중심의 시각에서 학습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요자 위주로의 관심 전환을 요구함

③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 (motivation to learn)

- 학습 동기는 생애에 걸친 학습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 요소임. 이를 위해서는

“학습하는 법의 학습 (learning to learn)” 및 자기 주도적 학습 (self-directed learning)을 위한 능력 개발을 필요로 함

④ 교육의 다목적성 (multiple objectives of education)

- 평생학습 관점은 교육의 다양한 목적 (예: 개인 개발, 지식 개발, 경제·사회·

문화적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들 목적간의 중요도가 생애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임

o OECD 평균으로 볼 때, 성인들 (25∼34세)의 78%가 후기 중등교육 (고등학교)을 이수함 (2006년 기준)

- 한국, 체코, 핀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러시아 및 슬로베니아의 경우에는 이들 성인들의 90% 이상이 고등학교를 마침

-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후기중등교육 이수율이 2/3를 넘지 못하고 있음 (포르투갈 44%, 멕시코 39%, 터키 37% 등)

o 교육기대연수 (educational expectancy)

2)

는 OECD 평균 17년임

- OECD 24개국의 기대교육연수는 2004년을 기준으로 16년에서 21년 사이이며, 호주, 핀란드, 스웨덴, 영국이 상위그룹을 점유하고 있음

o 초기 교육 (initial education)을 무한히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보편적인 고등교육을 생애에 걸쳐 가능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능력 개발과 교육의 형평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o 많은 국가에서 초기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실행은 여전히 미진함

□ 정책 시사점

o 평생학습은 경제발전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평생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

- 서비스분야의 확대, 급격한 기술 변화, 노년인구의 증가, 생산 활동에서의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 증대, 경제 및 사회적 재생산의 확대는 평생학습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필요로 함

- 평생학습 투자에 따른 효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산업 및 사회 전체에 미침

2) 교육기대연수는 각국의 현재 교육참여 패턴에 기초하여 생애에 걸쳐 학습하는 연수를 산출한 것임

(18)

o 평생학습 촉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시스템적 정책 방향에 주안을 둘 필요가 있음

①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 기회, 질적 수준 및 형평성을 제고할 것

- 평생학습에 대한 기회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모든 사람 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이 필요

② 모든 사람들에게 기초 능력 함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

- 보편적인 기초교육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 대한 학습 동기의 향상 및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초 능력 함양은 기초교육이 결핍된 성인들에게도 필수적임

③ 형식적인 학습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학습에 대한 인증이 필요 - 학습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경험, 지역사회 및 직장에서의

경험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모든 종류의 학습은 그 내용, 질적 수준 및 결과에 따라 인증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④ 평생학습을 위한 재원 조달을 늘리는 한편 생애 전반에 걸쳐 모든 분야의 자원 배분을 재 고려할 것

- 평생학습 참여율 증대와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재원 사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함.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인건비 절약, 민간부문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하고 있음

⑤ 보다 폭넓은 파트너들과의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할 것

- 평생학습은 통상의 교육관련 기관들을 훨씬 능가하는 많은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성공적인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정책개발 단계 및 실행단계에서 이들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임

o 학교 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 및 훈련 분야에 평생학습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을 최대한 적용시킬 것

- 학생들에 대한 호기심의 자극, 혁신 및 창의성의 개발, 팀워크의 강조 등은 평생학습 목표를 학교교육에 적용 사례임. 특히, 평생학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단계에서 개인들의 계속적인 학습을 위한 동기 유발 및 학습 중심의 접근법이 요구됨

o 명확한 자격제도를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및 훈련을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

- 자격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융통성 있게 현실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자격 시스템

② 자격시스템에 대한 개방성 확대

③ 평생학습에 대한 평가 절차의 다양화

④ 생애에 걸친 학습 경험과 능력개발을 반영할 수 있는 자격시스템

참고 문헌: OECD (2004), Lifelong Learning, Policy brief

OECD (2007), Qualification Systems: Bridges to Lifelong Learning

(19)

7. 교육의 형평성 및 기회의 균등

□ 주요 내용

o 교육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성은 서로 상반되는 계념이 아님 :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자원 재분배는 형평성을 증대시키긴 하지만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으나, OECD 및 World Bank의 연구 결과는 형평성과 효율성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기초교육 단계) - 한계선상에 있는 개인에 대한 복지비용이 보통 사람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교육의 실패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많은 비용을 유발함

o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고 형평성도 높은 국가일수록 다양한 학생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며, 차별화된 트랙을 지닌 교육시스템 (tracking system)을 운영하지 않음

- 국제 학생 성취도 평가 (OECD의 PISA: 만 15세 학생 대상, IEA의 PIRLS:

만 10세 학생 대상) 결과에 따르면,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tracking system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성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육 성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tracking system을 운영하는 국가일수록 학생의 성취도 수준과 학생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o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성인과 일부 청소년들의 여전히 교육 수준이 낮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성인 3명 중 약 1명은 초등 또는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지니고 있음

o 학교선택권 부여는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는 오히려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음

- 학교 선택권 도입은 학교 간의 잠재적인 경쟁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음

-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선례를 통해 볼 때, 학력이 높은 중산층의 학부모일수록 학교 선택권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시스템의 선택권이 높은 국가일수록 학교들 간에 학생의 사회적 배경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o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 (15∼29세)들의 교육수준 (평균 7년의 교육 기간)이 남성들 (평균 6.6년의 교육기간) 을 능가하고 있음

o 의무교육단계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약 3%의 학생들이 장애, 학습곤란 또는 취약한 배경 등의 사유로 추가 지원을 받고 있음

o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민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본국 학생보다 낮음

- 이민자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에서 이민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본국 학생들 수준에 크게 못 미침

(20)

o 많은 OECD 국가에서 고등교육은 여전히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집안 출신 자녀들의 전유물로 남아 있음

- 1990년대 자료에 따르면 대졸 부모를 지닌 젊은이들이 고졸 부모를 지닌 젊은이들에 비해 2∼6배 높은 대학 교육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o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이 고등교육을 이수할 기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슬로바키아, 스위스 및 헝가리의 경우 상관관계가 높음 o 많은 OECD 국가들이 성인 학습에 대한 기회균등에 있어 취약점을 지니고 있음

- 성인학습과 관련된 취약계층은 낮은 교육수준을 지닌 성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성인으로 나타남

□ 정책 시사점

o 학교 실패 및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초교육의 미흡으로 인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OECD는 다음의 10가지 단계 (제도 설계, 실행, 재원 조달)를 제안함

① 차별화된 트레킹 시스템을 최소화하고, 학습 능력에 따른 학생 선발을 늦출 것 -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학교시스템 (tracking system)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② 학교 선택권 제도 도입 시에는 이로 인한 교육의 형평성 저해 요인을 고려할 것 - 학교선택권 제도 운영으로 인한 학교 간 학생들의 사회적 배경 차이를 더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③ 고등학교 단계 (후기 중등교육: upper secondary education)에서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잠재적 이탈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중도 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최선책임 - 기초교육 마지막 단계 (의무교육 완료단계)에서 후기 중등 교육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예방하는 길임

- 수준이 높은 실업교육 프로그램 (vocational tracks)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의 후기 중등교육 이수율을 높이는데 필수적임

④ 기초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

- 문맹 퇴치를 위한 교육, 초등 및 중등교육, 학점이 인정되는 직장 내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

⑤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높은 유급율을 줄일 것

- 높은 유급율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학습 지원 사항을 파악하는 교실 내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

⑥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의 경우, 학교와 가정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

-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 및 학교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는 학생들의 학업성과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

(21)

- 취약계층의 학부모들일수록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학교는 이들 학부모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함 - 가정에서의 교육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한 방안임

⑦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함께 이민자 학생 및 소수민족 학생들을 주류 교육 (mainstream education)에 포함시켜 성공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지원 - 이민자 학생들의 유아교육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언어 학습에

대한 지원, 분리 교육의 최소화 등

⑧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유아 및 기초교육을 제공할 것 - 특히, 학습 곤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교육 철저

⑨ 지역 간 균등한 교육 재원의 분배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 학교를 통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의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추가지원을 강구하되, 특정 학교가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낙인 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함

⑩ 특히,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 및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세울 것

- 숫자로 나타낸 목표 설정이 종종 성취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유용한 정책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음

참고 문헌: OECD (2007), No More Failure: Ten Steps to Equity in Education

8. 교육 분야의 혁신 및 지식경영

□ 주요 내용

o 교육성과에 대한 관심 증대는 다양한 종류의 학업성과에 대한 증거 확대 (예: 여러 종류의 국제 학생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고조시킴

- 각종 국제 학생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의 투입에 대한 관심에 벗어나 교육 투자의 결과 (예: 졸업 여부, 특정 능력 소유 여부, 노동시장에서의 성공 여부, 교육 투자에 따른 건강 및 시민의식 증대 여부)에 대한 증거가 풍부해짐 -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는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임

o 지식에 기반을 둔 혁신이 교육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미진함. OECD 각국들은 교육 분야 연구개발투자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교육관련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낮은 투자 규모

- 일반적으로 낮은 연구 수행능력, 특히 양적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능력 - 연구, 정책 및 혁신간의 미흡한 연계

(22)

o OECD가 보는 교육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4가지 방식

① “과학에 기초한 (science-based)” 혁신 유도 : 교육은 전통적으로 연구 결과의 직접적인 활용에 약하며, 이에 대한 문화적 저항이 강하기도 함. 이를 타파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주요 목표이기도 함

② “수평적으로 조직화된 (horizontally-organised)" 혁신 유도 : 교사들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가능성에 불구하고, 교사 간 상호협력을 촉진할 인센티브가 미흡함. 교사 간, 교실 간, 그리고 학교 간 상호 협력 촉진이 필요

③ “모듈 방식의 조직을 통한 (modular structures)" 혁신 유도 : 모듈방식의 혁신은 상호 독립적이지만 공동으로 기능하는 소규모 하위조직들로부터 복잡한 과정들을 구성해가는 것을 의미

④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혁신 유도 : ICT를 통한 교육 변화 유도에 대한 많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ICT 활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임

o 많은 교육관련 의사결정이 단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짐

- 오늘날의 세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교육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관련 의사결정은 단기적 사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지향적 교육관련 의사결정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비전을 명확히 하고, 복잡성 및 변화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정책 시사점

o 대담한 실험, 평가 및 연구 결과의 확산 : 광범위한 국가 교육목표 내에서 새로운 시도에 대한 실험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그 과정에서 평가와 피드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그 결과를 확산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함 o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교육성과 개선 : 혁신 및 실험의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혁신 및 실험에 대한 높은 정책적 지지가 필요함

o 교육시스템에 있어 지식 전달 기관의 확대 : 정책입안자, 연구자 및 교육 현장 담당자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효과적인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 전달 기관 (연구기관 등)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o 교육 분야의 연구개발 타당성 체크 포인트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음

① 교육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 및 한계의 명확화 :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배경은 어떠한가?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의 목표와 전략은 무엇인가?

국가의 교육 분야 연구개발의 현황은 어떠한가? 교육 분야 연구개발이 직면한 주요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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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제도 전반 및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인식 : 교육제도에 대한 국가의 이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국가 차원에서 교육 분야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기초연구, 응용 연구, 교육현장 담당자들에 의한 개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③ 기초연구에 대한 확실한 토대 마련 및 응용 연구의 육성 : 국가는 수준 높은 혁신적인 기초연구 및 관련된 응용 연구의 활발한 추진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가?

④ 제도적 뒷받침 - 협력, 연계, 소통, 확산 및 능력 배양 : 국내의 다양한 연구 및 개발 활동들이 어떻게 분배되며, 네트워크화 되고, 협력하고 있는가?

국내의 연구개발 활동이 적절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센터 및 활동들과 적절 하게 연계되어 있는가?

참고 문헌: OECD (2007), Evidence in Education: Linking Research and Policy OECD (2008), National Reviews of Educational R&D Systems

- OECD 사무국 김문희 Senior Policy Analyst(원 소속: 교육과학기술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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