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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내용의 개선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130-143)

(1) 현행 행위제한 내용

■현행「고도보존특별법」에서는 특별보존지구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역사문화환경 지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23조에서 특별보존지구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사전협의 등에 대해 문화관광 부장관의 권한을 문화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특별보존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수목의 벌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그림 6-3> 고도관리 제도체계 일원화 개념도

계획적고도관리를위한제도개선과제제6

채나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부착행위 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한편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는 신축·개축·증축·이축·택지조성·형질변경을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물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 설의 개보수·60m2 이하의 형질변경 등은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허가 시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피상적 규정만 있어, 허가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거나 규제의 실익을 거두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표 6-4> 고도보존특별법 상의 지구별 행위제한 내용

구분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허가권자, 금지 및 허가행위

법 제11조 1항: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 금지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

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적치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그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령 제18조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성토·굴착·

천공 등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소음·진동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먼지·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 4조 1항 각호의 광고물의 설치·부착 행위

법 제11조 2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물 또는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형질변경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률의 채취

·도로의 신설·확장

·그 밖에 역사적 문화환경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법 제11조 3항

·건조물의 외부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 시설의 개보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음

령 제19조

·토지 및 수면의 매립·절토·성토·굴착·

천공 등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령 제20조: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외부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는 내부시설의 개보수

·60m2이하 토지의 형질변경

·고사한 수목의 벌채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는 개·보수

시행령 제17조를 보면,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 분포예상지역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보존사업과의 부합여부, 문화재 주 변 토지이용계획과의 부합 여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부합 여부 등을 고려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행「고도보존특별법」상의 행위제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일반적인 보존지역의 행위제한 내용과 유사하여, 고도지역의 특성에 맞는 역사문화환경의 유지 및 보존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역사 문화환경지구의 허가체계도 일반지역에 적용되는「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제 와 크게 다르지 않다.78)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는 고도의 지형적 조건과 주요 구성요소를 기초로 문화 재만이 아니라 시가지, 농경지, 산 등에도 지정될 수 있다. 그리고 현상보존 만이 아니라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을 위해 복원, 정비, 새로운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일반적인 보존지역의 행위제한 내용만으로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경관을 조성하기 어렵다.

(2) 개선방안: 경관 관리적 관점의 행위제한 내용 및 지구별 관리지침 마련 필요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은 물리적인 개발을 규제하고 보존 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고도의 바람직한 역사문화환경과 경관 조성을 유도할 수 있는 경관 관리적 관점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과 경관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물 층수, 건물의 신축·증 축·개축,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고도보존법령에 고도의 역 사문화경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고판, 주차장, 담장·지붕·건물외벽의 모 양·색채·재료, 노점상 입지 규제, 비닐하우스, 최소대지면적 등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 규정에 의거하여 지구별 특성을 감안한 지구별 고도관리지침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지구별 고도관리지침은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해서 지정하 는 상세지구의 지정목적, 자연환경, 문화재 특성,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특성 등을 고려하 여 작성한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78) 유사 보전구역의 행위제한 내용은 <부록 3. 유사 규제구역의 행위제한 내용> 참조.

계획적고도관리를위한제도개선과제제6

도로, 건물외부의 물건, 쓰레기 적치 시 과태료 부과, 전선 지중화.

경관심의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재 및 문화재분포 예상지역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여 허가여부 결정.

<표 6-5>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의 행위제한 내용(예시)

■지구별 고도관리지침은 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필요 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층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 금지행위 경관심의 허가권자

특별 보존 지구

20-60%

1층 (단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층)

시가지: 전통 한옥 건물과 전통상업시설의 개보수·증축·재축, 건물 외관변경

시가지: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분할

임야, 하천: 건축물 및 시 설물의 신축·증축·개축, 옥외광고물, 토지분할·

합병, 토지형질 변경, 일정 높이 이상의 성토·

절토, 입목벌채, 조림·

육림, 토석채취, 임도설치, 수면매립, 수로변경

지붕, 담장, 대문모양, 건물외관 및 색채, 건물 자재, 간판

문화재청장

※단 고도보존계획에서 지정한 지역내 전통건물 신축 허용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정면적 이하의 분할 허용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산사태 등 재해방지공사, 간벌 가지치기 예외

시가지 (주거

· 상업

· 공업 지역)

40-60%

주거지역:

2-4층 이하

상업 공업 지역:

5-7층 이하

주거지역: 단독·공동주택, 제1종 근린(사목 아목 제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복지시설

그외 지역: 단독·공동주 택,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 업무시설, 위락시설, 운동시설(실내낚시터, 골프장 제외),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일정면적 이하의 토지 분할 제한

건축물 지붕, 외관색채, 광고 간판

도지사 (시장, 군수)

자연 (녹지·

관리·

농림·

자연 환경 보전 지역)

20% 40% 2층 이하 농가주택, 농업·임업·

어업관련 시설

※단, 고도보존계획에서 지정한 지역 내 주거, 근린생활시설, 교육문화 시설, 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신축허용

※농경지에 비닐하우스 설치 시 보조금 지급 삭감(또는 비닐하우스 철거시 보조금 지급)

임야, 하천: 건축물 및 시설물 신축, 옥외광고물, 토지분할·합병, 토지 형질변경, 일정 높이 이상의 성토·절토·굴착, 입목벌채, 조림·육림, 토석채취, 임도설치, 수면 매립, 수로변경 (단, 문화 재청장이 인정하는 산사태 등 재해방지공사, 간벌 가지치기 예외)

지붕, 담 장, 대문 모양, 건 물 외관 및 색채, 간판

도지사 (시장, 군수)

역사조망경관 조성을 위한 높이 규정

■고도의 조화로운 역사문화경관 축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별 건물높이를 규정하여, 중 요 조망점에서 산, 하천, 왕궁, 사찰, 산성 등과 같은 고도 구성요소의 조망축을 확보하 여야 한다.

■현재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미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건물 높이를 규제하 고 있으나, 개별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부분적 조망축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에 따라 고도구성요소간의 조망축이 단절되고, 전체적인 역사문화환경 경관축이 형성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고도구성요소간의 경관적 조화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도구성요소의 특성과 주 변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를 지구별 고도관리지침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건물의 색채·지붕·외부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

■건물외벽과 지붕의 재료, 색채, 담장, 창문 및 문 모양, 물탱크, 쓰레기통 등의 외부 시설 물 설치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고도경관의 실질적 보존 및 조성효과를 거둘 수 있 도록 한다. 특히 건물의 지붕모양과 색채는 특별한 관리 규정을 두도록 한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는 고도지역을 보존1지구(특별보존지구에 해당)와 2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에 해당)로 나누어, 간판의 부착 및 변경, 차양, 창문과 건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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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잘츠부르크 고도보존시행규정(건물 전면부에 대한 사항 예)

건물의 전면부는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특수 방식의 모르타르칠을 해야하고, 수작업으로 도장 해야함

스크라피토와 같은 모르타르칠 장식이나 특정한 모양의 자국을 찍는 방식은 사용될 수 없음

단색의 모르타르재료는 사용될 수 없고 여러색을 사용해야하고, 광택이 나거나 건물표면을 번쩍거리게 하는 도장재료 사용 불가, 합성수지가 5% 이상 포함된 도장 재료 사용 불가

전면부는 자연석을 사용해야하며, 그 지역 특유의 방식으로 조성해야하고 오래전에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할 경우에만 마무리 덧칠을 할 수 있음(위층에는 덧칠을 할 수 없음)

추녀의 물받이, 배수관이나 전면부 함석, 통풍구 배기구도 회칠해야함

건물 전면부에는 통풍구 배기구 설치 불가하고, 전면부에 안테나 설치 금지

전면부의 창문은 나무로 만들어져야 하며, 쌍분합문으로 제작해야함

이외에 지붕의 형태, 색채, 재질 등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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