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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도와 고도보존특별법의 특징 비교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88-93)

고도보존특별법의 제도적 유형정의

■우리나라의「고도보존특별법」은 고도지역의 전체 담론을 통해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써의 고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식시키는 단계에 있으며, 고도보존의 집행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접근은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표 4-6>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별 체계

주: 1) 「도시농촌법」은 1967년에 제정된 도시환경법에 기초함. 2) Denkmatschutz. 3) Schutzzone. 4) Raumordnug.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주정부) 기초지자체

프랑스

·말로법 -보전지구

·경관보전법 -경승지 지정 및 등록

·도시계획

- 건축·도시·경관문화유산보존지구 (ZPPAUP)

영국

·고(古)기념물보존법 - 지정기념물

·도시농촌계획(등록건조물 및 보전지구)법1) - 등록건축물 보전제도

- 보전지구제도

이탈리아(로마)

·가랏소법

·자연미보호법 - 경승지역 지정

·도시계획법 - 역사도심지구

·기념물보존법 - 지정건조물 보전2)

·건설법

- 도시계획법: 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보전지구3)) - 숲·초원벨트보전지역

- 공원보전지역

잘츠부르크

·공간법4) - 토지이용계획 -지구상세계획

·고도보존법

·지역경관보전법

스페인(톨레도) ·문화유산법 ·도시계획법: 역사지구 ·고도특별계획법

일본

·문화재보호법 - 전통적 건조물보존지구 - 고도시보존법 - 풍토특별보존지구 - 풍토보존지역

·아스카법

- 1종·2종 풍토보존지구

·조례

- 전통환경보존조례

한국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

·고도보존법 -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조례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

■각국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의 체계, 주체, 관리 및 규제 형태 등은 다양한 여건에 따라 차 이를 보이지만, 그 실태를 비교·파악하여「고도보존특별법」의 유형을 파악해 보면, 「고 도보존특별법」은 중앙정부와 시정부가 주체가 되어 도시계획과는 독립적인 체계를 유지 하고, 지구상세계획에 의한 상세한 규제가 아닌 유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고도보존법」이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 밖의 도시에서 배경이 되는 산, 들 등 자 연환경에 보존지구를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고도보존특별법」은 역사적으로 중첩되 어 현재도 실생활이 영위되는 도시지역도 포함되며, 이와 일체를 이루는 주변농지나 산지 등 주변 자연환경까지도 대상으로 포함하는 광역차원의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서 제도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 로 추진하고, 공간계획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존 도시계획과 독립된 계획이 필요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고도보존특별법」에서는 도시계획과 별도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에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경주, 부여, 공주의 경우, 일본의「고도보존특별법」과는 달리 기존 도심이 지 구지정의 대상이 되므로, 서구에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보전지구 내에 지구 상세계획을 수립하여 상세내용을 담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리 및 규제의 유연성이 있지만, 고도보존사업으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인 관리 및 규제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림 4-21> 고도보존특별법과 각국의 유사제도와의 비교

역사문화환경 조성제도의 발전단계 및 고도보존특별법의 위치

■외국의 여러 역사도시들은 각 주체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보존과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단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사도시(고도)를 보존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지속가능한 역사도시(고도)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체계적인 고도보존계획, 고도보존에 대한 주민참여유도, 합리적인 주민 지원 등을 통 해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관광자원화에도 성공하였다.

■외국의 역사로서 (고도)보존 발전단계를 법·제도적인 측면과 활동주체를 기준으로 하 여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단계(1단계)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법(특별법)을 제정하고,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하향 식(Top-down)의 고도보존 형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도보존의 단계로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960년대 의 일본의 고도보존과 유사하다.

중앙정부의「고도보존특별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자체 조 례는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며,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고, 고도보존에 대한 시민의 식은 미흡한 상태이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그림 4-22> 고도보존 사례지역 특성

■선순환 정착 단계(3단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조례가 제정되고, 중앙정부보다 는 시민 및 비영리 단체가 활동주체로 주도하는 상향식(Down-up)의 고도보존 형태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미국,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도시(고도) 보존 방식으로 중 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도보존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보존에 대한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 긍심을 갖고 있다.

비영리 단체를 중심으로 고도보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지방정부의 고도보 존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도시(고도) 보존을 지역 전통산업 및 관광산업과 연계함으로써 특화된 도시산업을 형 성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고, 이러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는 다시 역사도시(고도) 보존 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환류(feedback)되는 고도보존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고도보존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미약한 단계여서 현 상태에서 바로 외국과 같이 지자체 및 주민주도의 고도보존체계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일단 중앙정부와 공공주도를 통해 고도보존기반을 조성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민, 지자 체, NGO중심의 협치(Governance) 체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고도보존체계를 구축 해나가야 할 것이다.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

구분 초기 단계 선순환 정착 단계 시행제도 중앙(특별법) 지방(조례)

집행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고도보존 주도 정부 시민 및 비영리단체

재정의존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합의 미흡 합리적인 합의 도출

시민의식 미흡 성숙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지역 성장동력 고도보존 수동적 적극적, 체계적

<표 4-7> 고도보존 발전단계별 특징

1. 계획적 고도관리의 기본전제와 기본방향 88

1) 기본전제 88

2) 기본방향 92

2. 계획적 고도관리 방안 94

1) 고도 전체 95

2) 고도읍지의 핵심지역 96

3) 고도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98 3. 계획적 고도관리를 위한 지구지정 방안 105

1) 지구지정의 기본원칙 105

2) 보존지구 지정의 공간 범위 108

3) 지구지정 방안 109

4) 지구별 고도관리 방안 112

이 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고도의 개념과 고도구성요소, 외국의 고도보존 사례 등을 기초로, 일반도시의 개발 및 관리방법과 구분되는 고도관리의 기본전제와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러 한 고도관리 방향에 기초하여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지정하는 원칙과 기준 등을 검토·제시하고, 지구별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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