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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147-150)

금전적 지원

■금전적 지원은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내의 규제범위와 강도에 따라 세제혜 택 및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별보존지구는 종합부동산세나 종합토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감 면하며, 전통가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안 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전통가옥 신축 시 건 축비의 일부와 전통가옥 형태로 수리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

88) 용적률을 매입하는 것은 토지소유권 중에서 일종의 개발권만을 분리해서 매입하는 것과 유사하다.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데 대 한 법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개발권 매입보다는 용적률을 매입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 적용가능성이 높다.

요가 있다.89)

일본 가나자와시는 역사보존건물을 개보수 할 때 정해진 조례에 의해 일정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비율은 사업의 구분, 종류, 범위 및 역사적 가치의 정도에 따라, 전통건축물의 전면 개 보수시 80-90%, 출입문, 창문 등 건축물의 입면 개보수 시는 70%, 그 외 건축물의 주변환경(주차장, 짜투리 공원)을 개선 시 5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통건조물 신·증개축은 지구별로 차등하여 경비를 지원하고, 보조금은 전통건조물 신·증·개축 지원과 문화자산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문화자산보전직불금 지불형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문화자산보전직불금은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논농사직불금이나, 휴경지에 경관작물을 심을 경우 주는 경관작물직불금 등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구체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사업

■주민지원은 주민대표와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고도보존협의체’등을 활용하여 주민 요구사항을 취합하고 조정하여“주민협약”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의 주민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고도보존협의체’등에서 검토하여 만든 협약조건에 의해 고도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존지구 내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보장해주고, 영업권 등의 각종 권한을 보존지구 내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고도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협약을 통하여, 자연형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된 농경지에서 일상적인 농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한다.

■참고로 행정중심복합시는 보상추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기초로 여러 가지 형태의 보상방법을 구상함으로써 비교적 신속하게 보상업무를 처리한 전례가 있다.

저렴한 임대아파트 공급, 전세자금 저리 대출, 미착수 토지 우선 임대 등 영세민 대책, 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체산업단지 조기 건설 등 의 맞춤형 보상을 실시하였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89) 구체적 보조금 지급비율은 별도작업에 의해 세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계획적고도관리를위한제도개선과제제6

그리고 생활대책 T/F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대책을 마련하였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보상관행에서 탈피하여 이주자 택지를 단독택지, 블록형택지, 공동주택지 등으로 다양화하여 주민들이 경제적 능력을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취업은행 설치, 직업전환프로그램 마 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재취업과 생활기반 마련을 지원하였다.90)

■이외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고도지역 내 주택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고도지역 내 전통한옥에 대한 주택수요를 진작시키고, 인구유입효과를 촉 진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손실보상과 보조금 지급보다 더 큰 지원은 고도보존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도 지역에 발생하게 되는 직·간접적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고도보존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복원 및 보존사업 이외에 기존 시가지나 취락지구에 행해지는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경관 개선 사업 등으로 고도지역내 주민에게 직·간접적인 지원 혜택이 발생하게 된다.

계획적인 고도 보존 및 복원사업으로 조화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산 경관, 낙후된 건물의 외관 수리 및 기반시설 설치, 도로정비, 옥외광고물 개선 등으로 주민들에게 양

구분 타 도시개발사업 행정도시 사업 효과

이주자 택지 점포 겸용 단독주택지만 공 단독, 블록형, 공동주택지 등으로 다양화

주민에게 다양한 선택권 부여

생활대책 상가 용지(6-8평) 공급 신탁회사를 통한 상가 건축, 공급 주민의 건축비 부담 완화

영세민 대책 미수립 임대아파트 건립, 전세자금 저리 대출, 미착수 토지 우선 영농권 부여

영세민 생계지원을 통한 생계에 대한 불안감 해소 취업알선 미수립 직업전환교육, 공사현장 일자리 알선 재정착 유도

주민생계 조합 미설치 주민들로 구성하여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사업 시행

소득 창출 원활한 지장물 철거

<표 6-8> 주민지원 대책

자료: 김상권·조판기. 상게서.

90) 이외에 행정도시 사업지구 내에서 다른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례를 인정하여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기업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탄천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김상권·

조판기. 2007. 5. “주민 참여 대화 모형에 기초한 맞춤형 보상행정의 성공사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우”. 「국토정책브리프」.).

질의 주거환경이 제공된다.

이와같이 개선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은 관광매력도를 제고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주민소득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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