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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차원의 Zoning에 의한 역사문화환경 조성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63-67)

■총인구 약 280만 명의 로마시 성벽 내에는 고대 로마부터 근대까지의 도시구조가 모두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마스터플랜에 A zone(역사도심지구)와 그 주변의 B zone(준 역사도심지구)가 도심 및 주변지구로 넓게 지정되어 있다.

신규 업무센터개발이나 신규 주택지는 시가지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넘어선 지역 에 계획되어, 역사도심지구의 개발압력을 제어하고 있다.

■로마시가 현재 적용하는 도시마스터플랜은 1974년 채택되어 1979년에 주(州)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역사적 환경보전을 위해 도심에 A, B, G, N zone을 폭넓게 지정하였다.

로마의 경우, A, B zone은「도시계획법」의 A zone에 해당되는데, 이처럼 지역의 세부 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작성하는 zoning이「도시계획법」의 규정보다 엄격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4-2> 로마시 도심부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A zone(준역사도심지구)

■행정·상업·업무·종교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구 전체가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모든 지구에 지구계획이 실시되어, 사업화할 수 있는 중요 가구(街區)에는 건축유형을 분석 한 후, 전문관에 의해 수복, 재생을 위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러한 작업은 문화환경재성 산하 조직인 모뉴멘토 감독국의 지도하에 실시되어 단위 평면계획이 입안된다.

■역사도심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① 문서나 역사연구서에 기초한 건물개조사

② 건물의 양식과 구조의 특성유형

③오픈스페이스의 특성

<그림 4-3> 로마시 도시마스터플랜에서의 도심부 zoning

자료: 니시무라 유키오(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럼 역). 상게서. p.111.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

④ 문화재로서 건물의 규제에 대한 조 례 내용 등을 참조

⑤ 건물의 용도@@@@@@@@@@@@

⑥ 거주자 속성

⑦ 소유자에 관한 자료@ @ @ @ @

⑧ 인프라 및 기반정보

■지구계획에는 대상지구 가구조건, 건축 유형, 공간이용, 주차장, 조명, 기술요 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 ; 1,000도면으로 표시해 사적 공간 과 공적 공간의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 한다.

B zone(준역사도심지구)

■1910년대 이후에 개발된 교외주택지로 로마다운 교외의 독특한 주택경관을 형성하며, 도시경관이 현재의 주택 유형과는 달리 신고전주의의 가로망과 건축, 녹지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건축양식과 건축규모를 중요하게 관리한다.

■B zone은 B1과 B2 지구로 세분화되는데, B1은 기존 건물의 크기, 위치, 환경이 보존되 는 지구이고, B2는 그 이외의 오래된 주택지구이다.

■준역사도심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은 건물 내외에 녹지를 보존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증축 용적률은 15% 이내, 매매는 400m2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개축은 용적률에 따라 서 규모가 클수록 볼륨 규제가 엄격하게 되어있어, 개축 자체를 억제하고 있다.

높이는 이웃하는 건물의 높이와 도로 측의 건물 높이로 제한되고, 주택지구에서 건물 위치는 부지경계선에서 5m, 이웃의 창에서 10m 이격되어야 한다.

밀집된 도심부의 지구에서는 세분화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도로 1호당 300m2 이하, 신설은 150m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녹지지구(G, N zone)

■민간소유의 녹지인 G 지구(G zone)과 공공녹지인 N 지구(N zone)을 지정하여 주요 유적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4-4> A zone 전경

주: 바티칸성당에서 로마도심으로의 전경으로 도시 전체에 역사문 화환경이 일체감을 이루고 있음.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도심 유적지구 포로 로마노나 개선문 에서 뻗어있는 고대 아피아 도로의 유 적들은 공공녹지지구로 지정되어 보 존되고 있다.

민간소유 녹지에 지정된 G지구 (Gzone)은 조례에 따라 건폐율 (3.3~10%)이나 최소부지면적, 높이제 한, 도로경계선에서의 건물거리 제한, 오픈스페이스의 유지관리 의무, 기존 녹지의 경관존중 등의 제한사항과 의 무사항이 부여된다.

건축물 및 기타 규제

■건축물 형태 규제는 보전지구, 개발지구의 지구계획에서 층수규제를 하고 있으며, 개발 행위는 모두 허가제이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역사도심 보전의 담당부서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여러 전문가가 담당하 고 있으며, 역사도심지구의 보전 정비를 위해 건축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군의 형태보존을 위해 건축공사/수복공사지도 매뉴얼이 제작되어 있고, 간판 및 광고물 규제는 지자체의 도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다.

■차량의 배기가스와 소음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역사도심지구에는 차 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도심지구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고, 역사도심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림 4-6> 역사도심지구 진출입 차량통제

주: 역사도심지구 진출입 통제를 표시하는 표지판과 CCTV(왼쪽 그림), 역사도심지구 진출입 허가증(오른쪽 그림)

<그림 4-5> B zone 사례지역

주: 포로 로마노 지역의 공공녹지 N zone 지역임.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