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구 약 280만 명의 로마시 성벽 내에는 고대 로마부터 근대까지의 도시구조가 모두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마스터플랜에 A zone(역사도심지구)와 그 주변의 B zone(준 역사도심지구)가 도심 및 주변지구로 넓게 지정되어 있다.
●신규 업무센터개발이나 신규 주택지는 시가지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넘어선 지역 에 계획되어, 역사도심지구의 개발압력을 제어하고 있다.
■로마시가 현재 적용하는 도시마스터플랜은 1974년 채택되어 1979년에 주(州)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역사적 환경보전을 위해 도심에 A, B, G, N zone을 폭넓게 지정하였다.
●로마의 경우, A, B zone은「도시계획법」의 A zone에 해당되는데, 이처럼 지역의 세부 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작성하는 zoning이「도시계획법」의 규정보다 엄격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4-2> 로마시 도심부 외곽에 조성된 신도시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A zone(준역사도심지구)
■행정·상업·업무·종교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심지구 전체가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모든 지구에 지구계획이 실시되어, 사업화할 수 있는 중요 가구(街區)에는 건축유형을 분석 한 후, 전문관에 의해 수복, 재생을 위한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러한 작업은 문화환경재성 산하 조직인 모뉴멘토 감독국의 지도하에 실시되어 단위 평면계획이 입안된다.
■역사도심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① 문서나 역사연구서에 기초한 건물개조사
② 건물의 양식과 구조의 특성유형
③오픈스페이스의 특성
<그림 4-3> 로마시 도시마스터플랜에서의 도심부 zoning
자료: 니시무라 유키오(서울대학교 도시설계 포럼 역). 상게서. p.111.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장
④ 문화재로서 건물의 규제에 대한 조 례 내용 등을 참조
⑤ 건물의 용도@@@@@@@@@@@@
⑥ 거주자 속성
⑦ 소유자에 관한 자료@ @ @ @ @
⑧ 인프라 및 기반정보
■지구계획에는 대상지구 가구조건, 건축 유형, 공간이용, 주차장, 조명, 기술요 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1 ; 1,000도면으로 표시해 사적 공간 과 공적 공간의 내용을 분명하게 표시 한다.
B zone(준역사도심지구)
■1910년대 이후에 개발된 교외주택지로 로마다운 교외의 독특한 주택경관을 형성하며, 도시경관이 현재의 주택 유형과는 달리 신고전주의의 가로망과 건축, 녹지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건축양식과 건축규모를 중요하게 관리한다.
■B zone은 B1과 B2 지구로 세분화되는데, B1은 기존 건물의 크기, 위치, 환경이 보존되 는 지구이고, B2는 그 이외의 오래된 주택지구이다.
■준역사도심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은 건물 내외에 녹지를 보존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증축 용적률은 15% 이내, 매매는 400m2이내로 정해져 있으며, 개축은 용적률에 따라 서 규모가 클수록 볼륨 규제가 엄격하게 되어있어, 개축 자체를 억제하고 있다.
●높이는 이웃하는 건물의 높이와 도로 측의 건물 높이로 제한되고, 주택지구에서 건물 위치는 부지경계선에서 5m, 이웃의 창에서 10m 이격되어야 한다.
●밀집된 도심부의 지구에서는 세분화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도로 1호당 300m2 이하, 신설은 150m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녹지지구(G, N zone)
■민간소유의 녹지인 G 지구(G zone)과 공공녹지인 N 지구(N zone)을 지정하여 주요 유적에 대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4-4> A zone 전경
주: 바티칸성당에서 로마도심으로의 전경으로 도시 전체에 역사문 화환경이 일체감을 이루고 있음.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도심 유적지구 포로 로마노나 개선문 에서 뻗어있는 고대 아피아 도로의 유 적들은 공공녹지지구로 지정되어 보 존되고 있다.
●민간소유 녹지에 지정된 G지구 (Gzone)은 조례에 따라 건폐율 (3.3~10%)이나 최소부지면적, 높이제 한, 도로경계선에서의 건물거리 제한, 오픈스페이스의 유지관리 의무, 기존 녹지의 경관존중 등의 제한사항과 의 무사항이 부여된다.
건축물 및 기타 규제
■건축물 형태 규제는 보전지구, 개발지구의 지구계획에서 층수규제를 하고 있으며, 개발 행위는 모두 허가제이고,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역사도심 보전의 담당부서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여러 전문가가 담당하 고 있으며, 역사도심지구의 보전 정비를 위해 건축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물군의 형태보존을 위해 건축공사/수복공사지도 매뉴얼이 제작되어 있고, 간판 및 광고물 규제는 지자체의 도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고 있다.
■차량의 배기가스와 소음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역사도심지구에는 차 량의 진입을 제한한다.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도심지구에 진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고, 역사도심지구에 출입할 수 있는 차량허가증을 발급한다.
<그림 4-6> 역사도심지구 진출입 차량통제
주: 역사도심지구 진출입 통제를 표시하는 표지판과 CCTV(왼쪽 그림), 역사도심지구 진출입 허가증(오른쪽 그림)
<그림 4-5> B zone 사례지역
주: 포로 로마노 지역의 공공녹지 N zone 지역임.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