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장기적 보상 및 재원마련 방법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150-169)

질의 주거환경이 제공된다.

이와같이 개선된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은 관광매력도를 제고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주민소득을 증대시킨다.

계획적고도관리를위한제도개선과제제6

■‘역사문화자산보존총량제’는 고도보존에 따른 주민보상 및 고도관리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산을 국가적 공공재로 인식하도록 국 민의식을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93)

개념 및 방법

■역사문화자산보존총량제는 문화재가 사적재화가 아닌 공공재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다. 역사문화자산보존총량제는 문화재와 그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역사문화환경이 공 공재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전 국민의 역사문화향유권에 상응하는 국민의 의무를 강조 하는 개념이다. 즉 역사문화환경을 향유하는 권리와 보존하는 의무를 전 국민이 나누어 짐으로써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이다.

■이 제도는 문화재구역이나 특별보존지구 등의 지구지정을 통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인근 시군보다 지가가 하락하는 등 고도지역이 입게 되는 상대적인 불이 익을 보전하는 방법의 하나로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시·군간 손익 조정체계로서, 타 시군의 지역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고도를 보존함으로써 받게 되는 자산가치 하락을 상호 조정하는 방법이다. 문화재구역이나

「고도보존특별법」상의 특별보존지구 등으로 지정된 면적이 적은 시군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을 할 경우 보전지구 지정 면적이 많은 시군에서 보존면적을 매입해오도록 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물이용부담금처럼 역사문화환경 보존기금을 전 국민이 납부하게 하는 방 식이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정부가 시군별 보존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역사문화자산 거래권 총량을 산정하여 배분한다. 각 시군은 시군별 총거래량 내에서 개별적인 개발사 업에서 매입해야 하는 보존면적량을 할당한다. 이 때 보존면적이 일정 비율이하인 시군 에서는 개발사업을 할 때 인근 시군에서 보존면적을 매입해야 한다.

보존면적이 일정비율 이상인 시군은 다른 시군에 보존면적을 팔거나, 추후 그 지역내

93) 채미옥. 2007. 4.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방안”. 「백제문화 대토론회」.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채미옥. 2007. 5. 15. “역사문화자산총량제 실 시하자”. 중앙일보.

신개발지를 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받는 권리로 활용할 수 있다.

역사문화자산 거래권의 산정은 기존의 보전지역이 지정된 지역특성과 지가수준, 여타 보전면적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지정된 것과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지정된 것의 차이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 에 지정된 문화재구역은 녹지지역이나, 농림 등의 지역에 지정된 보호구역 면적보다 일정비율이상 가점을 적용한다.

이외에 국공유지에 지정된 것과 사유지에 지정된 것, 문화재 관련 보존지역 이외에 개 별법에서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참고로 역사문화자산보존총량제 실시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하여 사유지에 지정된 시 군별 문화재 보존 관련 지구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자원보존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현 황을 분석해보면, 전국적으로 약 392km2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에서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약 90%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가로는 36조 8천억 정도에 이른다.94)

문화재 관련 보존지구가 지정되어있는 용도지역을 보면, 농림지역이 28.3%로 가장 많 고, 자연환경보전지역(24.1%), 생산·자연 녹지지역과 용도미지정 지역(18.3%), 개발 제한구역과 보전녹지지역(12.1%) 순이다.

이들 보존지구면적을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가장 넓게 지정된 지역이 36.3km2이고, 1km2미만 지정된 시군이 106개이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94) 이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분석한 면적이다. 따라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면적이어서 실제 지정 면적이나 시가와는 차이가 있다.

<표 6-9> 시군별 문화재 관련 보존지구 면적 현황

주: 사유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면적이므로,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분석되어야 할 것임.

보존지구 지정면적 시군 수 최대·최소지정면적 차이

10km2이상 11 36km2- 10.5km2

1-10km2 47 8.2km2- 1.0km2

10,000m2-1km2미만 79 0.9km2- 11,000m2

10,000m2미만 27 40m2- 8,200m2

계획적고도관리를위한제도개선과제제6

<그림 6-5> 전국 문화재 관련 보존지구 현황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95)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어촌경쟁력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조달방법으로 제정되었다. 1994. 7. 1-2014. 6. 30까지 20년간 계획되어 있으며, 조세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96)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금강,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하고 있다. 1999년 8월분 수돗물 사용량부터 부과되었으며, 수돗물 사용량 1톤당 일정액(2006년 140원/톤, 2007년 150원/톤)이 수도요 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97)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관련하여 대형에너지공급사를 대상으로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협의 후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자발적 공급협약(RPA: Renewable Portfolio Agreement)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이용부담금처럼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역사 문화환경을 향유하는 이익을 보게 되는 국민이 고도보존기금을 부담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농어촌특별세,95) 도시계획세처럼 고도보존기금을 부과하거나, 오스트리아처 럼 텔레비젼 시청료,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일정비율을 역사문화환경보존기금으로 납 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제도

■역사문화자산보존총량제와 유사한 개념을 가진 제도로는 오염총량관리제(수질오염총량 관리제), 탄소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수질보전효과를 높이고 수질보전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손 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질보전총량제를 실시하고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물 이용 부담금은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팔당호와 팔당댐하류 한강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가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 하는 법정 부담금이다.96)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주변 규 제지역 주민 지원,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용된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 도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1990년 가입국별 방출량을 기준으로 5% 이상 삭감하 도록 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없으면 그만큼 탄소를 배출할 권한을 사도록 한 제도이다.

현재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로 환산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다. 2005년 2월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어 2008년부터 선진국의 온실 가스 의무감축과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97)

계획적고도관리를위한제도개선과제제6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는‘그린전력증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린전력 증서’

는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등 자연에너지로 발전한 전기의 환경부가가치를 증서형태 로 거래하는 것이다. 이 증서를 보유한 기업은 전기 자체는 기존방식대로 전력회사에 서 공급받지만 거래된 전력량이 자연에너지로 발전한 것으로 간주한다.98)

(2) 지역 내 손익조정체계 구축: 용적률양도제 도입

필요성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부분적으로 개발이 제한을 받게 되어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개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같은 손실보상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국가 재원이 아닌 민간 개발수요를 통해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손실보상 재원마련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최소화하는@ 손익 조정 장치로서의 의미도 크다. 개발이익과 손실보상을 상호 조정하는 손익조정장치를 도입하여 보존지구 내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지정할 때마다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과 보존해야 하는 지역의 상대적 자산가치 격차로 인한 불형평성 문제가 사업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도지역은 다른 도시에 비해 전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양도제의 도입이 비교적 쉬운 지역이다. 별도의 규제강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일차적 인 적용이 가능하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주민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 해나갈 수 있다.

개념

■용적률양도제는 개발권양도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개발권양도제는 토지 소유권에서 용 적률을 분리하고 용적률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용적률양도제는 일정 밀도로 규정된 용적률 이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할 경우, 보존지구로 규제를 받고

98) 현재 그린전력 증서를 보유한 기업과 단체수는 104개이며, 노무라 홀딩스(590만kWh), 소니(550만kWh), 아하시 맥주(330만kWh), 홀 네 트워크(270만kWh)에 이어 미크시사가 5번째로 큰 규모이다. 도쿄도에 있는 미크시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IT 구인정보 사이트에 사용되 는 서버의 전력량 205kWh를 자연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받기로 하고, 전력회사 11개가 출자해서 만든 일본 자연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그린전력증서'를 구입하였다. 미크시사가 사용하는 전력을 자연에너지 발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800톤의 CO2 배출량 삭감에 기여하 는 것이다(조항문. 2007. ‘그린전력증서’판매로 자연에너지 발전 및 이용 촉진(도쿄)”. 「세계도시동향」제167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15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