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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방안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114-117)

■지구지정은 역사적 실체, 고도축 연 계, 집행 가능성, 기 지정된 규제지구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궁극적인 미래 가치 추구에 비중을 두는 미래지향형 지구지정(안)과 고도의 현실을 절충한 현실절충형 지구지정(안)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미래지향적 지구지정(안)은 고도의 미 래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상적인 역사문화경관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것 으로, 고도의 자연지형과 역사문화유 산의 주 조망축을 광역적으로 연계하 여 보전할 수 있는 안이다.

<그림 5-5> 지구지정 대안별 관계

이 안은 소요재원 및 민원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실현시키기 어렵지만, 향후 고도보존 재원 및 주민의 호응도 등의 고도보존 여건이 개선되는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하여 고도다운 고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고도의 궁극적인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절충적 지구지정(안)은 현재의 도시구조, 토지이용상황, 기존의 규제지역과 주민호 응도, 집행 가능성 등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현실적 제약조건 내에서 가능한 자연지형과 고도축을 연계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조성 효과를 최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안의 목표이다.

(1) 미래지향형 지구지정(안)

■특별보존지구와 역사환경보존지구는 역사성, 배경성,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 도의 총체적 역사경관을 형성시킬 수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특별보존지구는 역사성, 배경성, 연결성 중에서 역사성과 배경성을 중시하여 지정한다.

즉 고도를 형성시킨 지형적 조건(산, 하천), 유적(궁궐, 사찰, 왕릉, 주거지 등), 유적주변 의 농경지, 가로망을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하여 총체적 역사경관을 형성시킨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그림 5-6> 미래지향형 지구지정(안) 지정 기본원칙

계획적고도관리를위한지구지정방안제5

■그리고 고도의 연속적인 역사문화 분위기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역사문화유적을 연계시 키는 도로변, 고도의 진출입로, 농경지 등을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한다.

(2) 현실절충형 지구지정(안)

기본원칙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 지정으로 고도를 형성시킨 지형적 조건(산, 하천)과 고도의 핵심거점을 연결하여 고도의 역사경관 분위기를 조성하되, 고도의 현 실정을 감 안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을 지정한다.

■특별보존지구는 역사성, 배경성, 연결성 중에서 역사성 요소를 중심으로, 고도의 정체 성을 확립하는데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는 고도의 지형적 조건(산, 하천)과 고도의 역사적 실체(역사문화유산, 설화 및 역사적 장소)를 지구 지정대상으로 한다.

■배경성과 연결성 요인에 속하는 고도핵심골격 주변의 농경지와 시가지, 그리고 고도 진 출입로 등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하여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한다.

<그림 5-7> 현실절충형 지구지정(안) 지정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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