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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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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보존법」에 의한 지구지정

■빈의 경우, 도심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지구가 개발되고 있으므로「건설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체계 속에서 개발행위의 규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잘츠부르크는 도시와 그 주변의 마을이 농지나 자연녹지 등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이나 건축행위를 도시계획적으로 유도하기가 어렵고, 「공간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는 지역고유의 경관 을 보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67년에 고도의 도시경관과 도시구조를 보전할 목적으로「고도보존법」이 제 정되었으며, 1990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4-7> 잘츠부르크의 보존지구 Ⅰ, Ⅱ

자료: 잘츠부르크 시청 내부자료. 2006.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

이 법에 따라 잘츠부르크에는 보존지구Ⅰ과 보존지구Ⅱ의 두 개의 지구가 지정되었다.

보존지구Ⅰ은 구시가지 일대에 지정되었으며, 보존지구Ⅱ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30년간 지어진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 지정되어 있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을 위한 관리 규정

■잘츠부르크의「고도보존특별법」은 고도의 도시형태, 건축구조, 건축물 등을 보존·관리 하고, 도시주거공간 내에서의 다양한 도시적 기능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도의 과거와 현재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고도의 보존·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잘츠부르크는 건축학적 견지에서 도시경관과 도시구조가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고도보존법」의 규정들은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구역의 건축물 관리 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존지구 규정에서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① 허가에 관한 일반규정, ② 특수 건축물44) 에 관한 규정, ③ 그 외 건축물에 관한 규정, ④ 기타 건축과 관련된 조치, ⑤ 건축물 이 외의 건축 시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보존지구Ⅰ·Ⅱ에 차등 적용된다.

허가에 관한 일반규정

■일련의 건축물 변경과 관련된 허가의 범위는 건축물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특수 건축물 은 건물의 내·외부의 개조, 그 외 건축물은 신·증·개축이 건축감독청의 허가 대상이 며, 아울러 주거용에서 다른 용도로의 용도 변경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그림 4-8> 보존지구Ⅰ의 전경

주: 호헨잘츠부르크성에서 보존지구Ⅰ로 지정되어 있는 구시가지의 전경임. 도시 전체의 지붕모양과 색채 규제로 역사문화환경의 통일감을 보여줌.

44) 교회, 호엔 잘츠부르크 성벽과 축성 시설 등과 같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물.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동일한 입지에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양질의 주거환경을 가진 주거공간이 포함된 건축 계획에 대해서만 철거허가가 발급되며, 이 경우에도 건 축부지의 면적은 기존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관리 규정으로 인해 잘츠부르크는 빈의 지구상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클라스(Bauklassen: 건축물 높이 제한)와 같은 구체적인 높이 규정을 두지 않더 라도 자연스럽게 현재의 건축물 높이가 유지될 수 있다.

■건축물의 외부45)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건축물 외부 형태의@ 변경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게시물의 부착과 변경46), 표지판, 목록표, 그림 등의 설치와 변경, 자판기, 유리 진열장, 그 외 진열장의 설치와 변경, 개폐기함, 송수신 안테나, 착 색행위 등의 경미한 사항부터 외부 조명 및 가로등 설치와 변경, 전선, 창문, 외부 현관 및 대문의 모든 개조, 겉벽 회 칠, 기와장 교체 또는 양철지붕 채색 등의 중대한 사까지 건 축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건축물에 관한 규정

■특수건축물은 그 형태, 크기, 전체 건축물과의 상호관계, 재료, 색채 등이 도시미관과 도시 구조의 특색에 부합하고 그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어울리게 보전·조성될 수 있도록 특수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 지붕, 1층 구성 요소 등의 건축물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중심으로 규정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회칠을 하되 도장재료에 합성 수 지가 5%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창문은 수작업이 원칙이며, 반사 유리는 허가되 지 않으며, 지붕은 둥근 지붕, 귀마루 지붕, 박공 지붕 등으로 보전되어야 하고, 재료와

<그림 4-9> 건축물 규정 적용 예

주: 1) 건축물에 관한 역사적 기록을 표시한 것으로(왼쪽 그림) 1380년에 건축되어 2003년에 개조가 되었음을 의미함.

2) 건축물 외부의 간판, 깃발, 진열창 등을 규제하여 고도의 분위기 저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시적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오른쪽 그림).

45) 건축물의 외부는 통로, 정원, 현관, 문, 창문, 지붕 등을 포함한다.

46) 상점명, 광고상표 및 회사상표, 선전물, 깃발, 현수막, 회사나 사무실 표시 등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

색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 건축물 또는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게시물, 건축의 장식요소, 차양, 조명, 진열 창과 전면부 치장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건축과 관계되는 담벽과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 등에 관한 허가 사항이 있다.

(3) 고도의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 고도보전기국 설치

■고도보존기국은 고유한 법인체로써 설치 목적은 첫째, 고도와 초기에 고도가 형성되었던 지역의 건축물이나 건축 구조물 또는 그 형태의 보존과 관리를 지원하고, 둘째, 시의 주 거 공간 내에 다양한 도시적 기능을 유지 또는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고도보존기국은 감사국에서 관리하는데, 감사국의 구성(10명)은 다음과 같다.

잘츠부르크 시장(또는 시장에 의해 지명된 대리인): 의장

지자체 의회에서 파견된 잘츠부르크 시 대표: 3명

주정부에서 파견된 주 대표: 3명

잘츠부르크시 대표: 2명(상공경제부처, 노동부처)

지차제 의회에서 파견된 예술사 분야 전문가: 1명

■고도보존기국의 재원은 ① 잘츠부르크 시의 보조금, ② 주의 보조금, ③ 기국에 의한 대 출, ④ 기국 재산으로부터의 소득, ⑤ 재단과 그 외 기부금과 수입으로 조달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잘츠부르크 시와 주의 재정과 별도로 조성되어있다.

잘츠부르크 시와 주의 보조금은 매 회계 년도 당 6:4의 비율로 조성된다. 1970-1988 년간 약 1억 7,500만 실링(159.25억원47))이 조성되었다.

■지원 방식은 법적 청구에 의한 지원과 자유지원으로 구분된다.

법적 청구에 의한 지원 대상은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계되는 도시 미관과 도시 구조의 보전에 필요한 건축 조치48)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49)의 보상이 해당된다.

자유지원은 법적 청구에 의한 지원 대상을 제외한 특수 건축물이나 도시 미관의 보존 또는 보존지구 내 주택의 보존과 발전 및 그 외 다양한 기능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치들 을 대상으로 한다.

47) 1실링=91원

48) 여기서의 건축조치는 특수 건축물의 외부 형태보전, 특수 건축물 내부 구조와 건축과 관련된 내부 시설의 보전을 말한다.

49) 추가비용은 건축물의 일반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일반적인 건축 규정들을 적용할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의미한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또한, 고도의 도시계획이나 도시개조에 기여할 수 있는 초안 작성, 발굴작업, 예비작업 들도 자유지원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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