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전 및 관리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76-86)

(1) 지역·지구 지정

「P.E.C.H.T」에 의한 고도지구의 지역 설정

■「P.E.C.H.T」의해 지정되는 지역(Zoning)은 해당 지역의 특별한 기념비적 가치를 포 함하고 용도의 조건과 다양한 역사의 구성에 따라 주거, 상업, 시외주거, 별장, 시설지 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4-14> 톨레도 고도지구 지정 지역구분

자료: 톨레도시. 상게서. pp.184-185.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

■주거지역은 전통적으로 단일세대 혹은 다세대의 주거용도를 가진 역사도시 내의 구역으 로, 주거지 기능에 지장이 없다면 요식업, 전문직업 등의 서비스 활동이 허용된다.

■상업지역은 현재는 주거지로써의 성격이 남아있으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상업활동 지 수가 높은 도시지역이다.

이 지역의 지정 목적은 도시의 기존 주거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행정, 상업 중심으로서 의 고도 중심지 기능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주거용도 뿐만 아니라, 상업, 관광, 종교, 행정, 레져, 숙박 등 주거용도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모든 유사한 용 도를 허용한다.

상업용도는 1층을 권장하고 2층 이상에서의 물건 적재는 금지하는데, 이는 주거용도로 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건물의 외관이 훼손되지 않은 상 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시외 주거지역은 고도의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있지만 교외에 위치한 지역으로 시의 진 입부 주변이 해당된다. 이 지역은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되었다.

■별장지역의 대부분은 특별계획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으나, 강 주변, 순환도로 주변, 수 도원 주변, 육군사관학교 주변 등 고도와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고도지구 주변지역에는 도시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나, 이미 개발이 계획되어 있던 경우 는 예외로 하여 작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을 허가할 수 있다.

복구, 개선, 증축은 한번만 허용되며, 증축의 경우에는 주택의 최대 5% 이내범위에서 높일 수 있다. 최대 허용 높이는 2층(6m: 지붕이 포함되면, 9m)이며, 용적율은 50% 이하이다.

<그림 4-15> Centro-Zocodover 지역 (상업지역)

주: 톨레도의 중심인 소꼬도베르 광장 일대지역으로 상업 및 관광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두 건물 중 오 른쪽 건물은 신축된 것인데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건축되어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자료: 톨레도시. 상게서. p.110.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식재는 떡갈나무, 올리브나무, 관목과 같은 토종 식물을 심어야하고 외래종의 수목은 금지하며, 500m2이상 또는 분할지의 5% 이상에 잔디밭을 조성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설지역에는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 또는 사유 토지, 건물, 편의시설 등이 포함되는 데, 그 대부분은 역사 기념비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 위치해 있다.

「토지법」에 의한 고도지구 주변지역의 지역 설정

■「토지법」제138조에 따라, 특별히 주변지역에서 고도와 조화되는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① 절대보존지구, ② 보호지구, ③ 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절대보존지구는 문화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원상변경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그림 4-16> 「토지법」따른 지구지정 현황도

자료: 톨레도시. 상게서. p.153.

자료: 톨레도시. 상게서. p.40.

<그림 4-17> 특별보존지구 대상지 현황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

예술원 지침을 준용하고 있다.

계획에 명시된 건축물의 용도 범위 내에서 주변의 경관과 조화롭지 못한 행위는 금지 되며, 인프라 구축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하여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 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보호지구는 타호(Tajo)의 저지대 및 마드리드로 가는 도로로써, ① 사우닫 레알(Ciudad Real)-아란후에스(Aranjuez)간 고속도로 지역, ② 마드리드로 가는 고속도로 지역, ③ 아빌라(Avila)로 가는 도로 주변이다.

보호지구의 목적은 건축물 용적을 최소로 줄이고, 기존 경관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으 로,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경관지구는 따호강 건너 기슭의 별장지역과 산으로 형성된 고도 남쪽의 아치 모양의 지 역이다.

지구 최소 면적은 20,000m2로 하고, 건축계수는 0.1m2t/m2s, 경사면에 최대 2,000m2

·신규 산업시설 건설은 허용하지 않고, 기존 시설은 규모를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거 및 숙박 건축은 허용하지 않으며, 계획에 명시된 주거개발 지역에서도 건축 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직 실행되지 않은 도시화 가능 지역은 개발을 중단하기 위 해 재분류할 수 있다.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는 허용한다.

·사용되는 건축 자재 및 양식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물 최고높이는 3층이며, 특별계획 승인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도로 경관 감상에 방해되는 요소는 설치하지 않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그림 4-18> 보호지구 대상지 현황

자료: 톨레도시. 상게서. p.152.

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500m2이상 평지로 조성하는 것과 높이 1.2m 이상의 담장 건설은 금지된다.

인위적인 외래 식물의 파종은 금지되며, 500m2이상 또는 대지의 5% 이상의 잔디밭을 조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선과 케이블은 점진적으로 철거한다.

(2)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상세규정

■톨레도 고도는 과거 여러 시대의 건축물이 누적되어 왔으나, 근래에 기존 건축물의 완전 교체가 진행되어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큰 고도를 복원·유지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복원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복원51)은 건물의 복구 및 주거에 적합하게 수복하고, 외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부분 에서도 유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고도 건축물에 대한 보수 유형은 ① 상시 유지관리(MO: 필요한 보존작업), ② 특별 유지 관리(ME: 보강, 복원 작업), ③ 건축물 개조(RE: 부분 철거를 포함한 개·보수, 개조, 개 축), ④ 도시 개조(RU: 교체, 신축, 증축)로 분류한다.

■과거의 유산적 가치에 현재의 도시 기능을 접목하기 위해서 톨레도 고도의 건축물 특성 을 파악하여 복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적 특성에서는 건물 기초 및 벽, 지붕, 건물외관, 격벽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 고, 유형학적 특성에서는 분할지(Parcela), 정렬선, 내외부 정렬선, 건축물 높이, 빠띠 오(Patio) 주택, 비점유 공간 또는 정원이 속한 분할지, 별장지역, 건축가능계수, 지하 에 관한 구체적인 톨레도 고도의 건축물 특성상의 기준을 규정하였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51) 톨레도에서의 복원은 현 건축물에 대한 교체보다는 회복과 개선을 지향하는 보수공사를 말하며, 건축물 보수공사와 신축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보수공사

a) 보존: 건축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축학적 또는 형태학적 가치를 수정하지 않고 건물을 위생 및 미학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b) 보강: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기본적 상태의 유지를 위해 건물 구조에 대한 가능한 최소의 변경을 통해 손상된 부분을 보강하거나 교체하는 것.

c) 복원: 현재 건축물 및 건축물 부분을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부분적인 보강 및 철거를 수반할 수 있음.

d): 외부형태는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시설의 교체 및 현대화, 내부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건축물 전체 또는 부분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

e) 개조: 건물의 구조적인 형태를 변경시키는 것임. 건축물의 내부를 다 철거하여 건물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전체개조이고, 건물 의 부분 및 일부층에 대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건물 내부를 다 철거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는 부분개조임.

f) 철거: 건축물 전체 또는 부분 소실의 경우.

- 신축

a) 개축: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는 것.

b) 교체: 현재의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헐고 그 자리에 새 건축물을 짓는 것.

c) 신축: 빈부지에 건축하는 것.

d) 증축: 현재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

계획적고도관리의국외사례제4

<그림 4-19> 건축물 높이 측정 기준

자료: 「톨레도 고도특별계획법」제2조11항.

<표 4-3> 건축물 층수별 최대높이 규제 및 건축계수

주: 건축계수는 건축 연면적/대지면적의 비율임.

자료: 「톨레도 고도특별계획법」제2조 제11항.

층수 최대높이(m) 건축계수1)

1층 4.0 ≤ 0.8

2층 7.0 1층 ≤ 4.0

2층 ≤ 3.0 ≤ 1.6

3층 10.0

1층 ≤ 4.0 2층 ≤ 3.0 3층 ≤ 3.0

≤ 2.4

4층 13.0

1층 ≤ 4.0 2층 ≤ 3.0 3층 ≤ 3.0 4층 ≤ 3.0

≤ 3.2

예를 들어, 지붕은 경사 지붕만 허용되며, 지붕의 기울기, 폭, 처마 설치, 마감재 등에 대해 톨레도 역사유산 기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분할지의 최소 허용면적은 120m2이다.

건축물 높이는 층수에 따른 최대높이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으며, 주택밀도를 관 리하기 위해서 건축 연면적도 층수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3) 주민지원 보존사업

■고도지구의 도시구조상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축물을 개조하여 현대화하는 것이 법으로 규제될 뿐 아니라 수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삶의 질이 저하되었다.

거주자의 주거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아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50년 전의 1/3 수준 인 13,908명)함으로서 도시의 일부 지역에 공가 등 도시 슬럼화가 진전되었다. 이와 같 이 악화된 도시환경은 삶의 질을 저하하는 악순환 구조를 낳게 되었다.

■그러나, 고도지구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예술적·역사적으로 중 요한 가치가 있어 보존해야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과 톨레도 고도지구가 가진 역사적 가치의 특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환경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역사성, 주(州)도로써의 자긍심, 수복된 건축물 의 가치 등과 같은 구도시가 가진 특별한 자산의 이점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검토되었으며, 전략을 수립하기 이전 에 구도시의 건축물과 부지에 대한 면밀히 조사가 이루어졌다.

거주 조사(residential survey) 실시: 1993. 12월과 1994. 4월

개발부지와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적합한 계획 변수 도출

고도지구 조정을 위한 전략 수립: 개별 사례들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 사례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여 종합적인 전략은 개별 사례별 검토를 한 이후에 수립하였다.

■개별 건축물 또는 건축물군들의 환경저하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전략 수립 이후에 두 단계의 계획(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을 수립하였다.

사전에 수립된 종합적인 전략을 고도지구 전체 또는 수복과 개선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7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