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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의 기본원칙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110-113)

■「고도보존특별법」상의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는 문화재 전문기관에서 분석 해서 제시한 고도범역 내에서 지정하되, 구체적인 지구지정 범위는 역사문화유산의 시 기적 측면, 경관적 측면, 도시활력 측면, 행·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기적 측면

■보존지구74)를 지정하는 공간적 지역범위를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도읍지의 역사적 골격이다. 고도는 신라·백제시대의 유적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선사시대부터 그 이후의 고려, 조선시대의 유적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고도읍지의 역사적 실체를 규명하여 보존하는 공간적 범주는, 다양한 시기의 역사유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기초로 설정될 수 있다.

■고도보존을 어느 한 시대의 유산만을 보존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배타적인 접근은 중요 한 역사문화유산을 누락시킬 수 있다. 신라·백제시대의 유적만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 정한다면 그 이전과 이후에 조성된 유적들은 배제하게 된다. 이는 신라·백제시대의 역 사적 실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소홀히 다루는 우를 범하는 문제 가 있다.

■고도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역사문화유산들이 특정 공간에 누적되어 온 곳이므로, 고도 읍지로 기능하기 이전과 고도읍지 기능이 상실된 이후의 긴 시간의 유산을 모두 포괄하 여 담아내는 도시로 관리되어야 한다. 즉 보존지구를 지정하는 공간적 범위는 신라·백 제시대의 왕경과 도성과 관련된 유적의 분포만을 고려하는 배타적 개념이 아니라, 다양 한 시기의 역사문화유산을 포괄하는 범위가 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신라·백제의 도읍지라는 특성과 개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 라·백제시대 왕경 및 도성 관련 유적을 좀 더 강조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위계적 처리 가 필요할 것이다.

73) 구체적인 지구지정(안)은 지역별 기초조사 연구보고서에 제시되어 있다.

74) 「고도보존특별법」상의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를 의미한다.

경관적 측면

■이와 같은 시기적 관점만이 아니라, 경관적 측면에서 총체적인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고도보존특별법」이「문화재보호법」과 차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점적인 문화재 보존이 아니라 면적인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한다는 점이다. 고도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유적 을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적 및 주변지역과의 경관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고도의 보존지구를 지정하는 공간적 범주는 역사적 실체만이 아니라 면적으로 고도읍지의 역사문화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 다. 고도가 입지할 수 있었던 지형적 조건으로서의 자연경관, 역사문화유산, 그리고 주 변지역의 토지이용 등과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 공간범역 설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존지구 지정의 공간적 범위는 역사문화유산 안에서 밖을 보는 경관과 밖 에서 역사문화유산을 보는 경관으로 구분하여 도시전체의 역사경관을 조성할 수 있어 야 하며, 역사문화유산과 인공건조물, 역사문화유산과 가로경관, 역사문화유산과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적 네트워크 조성이 가능한 범위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왕경지구 주변의 농경지나 잡초가 자라고 있는 구릉지 풍경, 하천변 의 갈대밭 등도 고도의 중요한 경관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그림 5-3> 시기적 관점의 고도

계획적고도관리를위한지구지정방안제5

도시활력 및 관광자원화 측면

■고도의 보존지구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역사유적의 공간만이 아니라, 현 주민들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삶터와 일터, 그리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전략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고도가 지속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매력을 갖출 수 있어야 고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잘 보전된 역사유적과 현재 주민의 생활공간이 상호 조화되어 유기체적인 생명력을 가진 고도를 조성할 수 있고, 이렇게 조성된 고도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자원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공간관리 측면에서 보존지구의 공간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행·재정적 측면

■보존지구 지정의 공간 범위는 행·재정적 측면에서 관리가 가능한 범주가 되어야 한다.

보존지구의 범위를 현행의 도시영역 전체로 확대하면 광역적으로 바람직한 고도의 분위 기를 창출할 수 있어 이상적인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만, 고도보존에 따르는 막 대한 비용과 과다한 민원을 수반하게 되어 행·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 한다.

■반면,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구지정의 범위를 과소하게 설정할 경우, 고도의 범위는 역사유적지구(historic district) 또는 개별역사유적(historic site)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이는 보존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점적인 문화재 보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다양한 요소를 연계시킨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구지정의 공간 범위는 주민재산권 피해 측면에서 무한정 키울 수 없는 현실적 한계인 행·재정적 제약조건과 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범주에서 접근 될 필요가 있다.

<표 5-1> 지구지정 공간 범위에 따른 장·단점 비교

Historic Area 고도읍지의 공간 범위 Historic City 지정 구역 · 문화재구역

· 지정면적 과소

← 왕경·도성 →

· 행정구역 전체

· 지정면적 광범위 · 지구지정 용이

· 민원 최소화 · 역사문화환경 질적수준 제고 가능

· 역사문화환경 조성 한계 · 지구지정에 따른 민원 및 비용 과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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