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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역사도시, 문화도시, 그리고 고도

문서에서 문 화 재 청 (페이지 39-43)

문화와 문화재

■한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문화’의 개념은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상을 실현하 려는 인간 활동의 과정 또는 성과, 특히 예술, 도덕, 종교, 제도 따위 인간의 내면적, 정 신적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개인적인 내면적 정신활동이 개인적 차원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가 치와 규범으로 일반화된 것이다. 이와같은 문화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새로운 요소가 추 가되면서 변화 발전해나간다.

게오르그짐멜(2007)은 문화란 영혼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문화의 개념은 폐쇄된 통일성에서 출발해서 다양성을 거쳐 통일성에 이르는 길이다.

따라서 문화의 특수한 의미는 영혼의 길이 주관적으로 개인의 정신적 세계에 머물지

고도의계획적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론편

21세기에 접어들어 문화가 도시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면서, 문화재, 역사도시, 문화도시 등이 회자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도도 때로는 문화도시로, 때로는 역사도시로 지칭되고 있다.

고도, 역사도시, 문화도시는‘문화’를 기본전제로 한다는 점과, 광역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추구하고 있는 대상과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장에서는 문화재, 역사도시, 문화도시, 그리고 고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하여 고도관리 의 기본출발점이 되는 고도의 개념을 정립한다. 고도보존의 주 대상이 되는 고도구성요소를 도 출한 후, 고도의 계획적 관리 필요성을 고찰한다.

고도의개념계획적관리필요성제3

않는 가치와 계열을 경유하는 경우에 성취된다고 하였다.7)

문화는 인간이 수백만 년 전에 창조한 이래 그 자체가 우리의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진 화해왔다. 문화란 사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틀이고, 문화에 따라 독특 한 행동방식을 가지게 된다. 문화는 조상들의 모든 지혜가 동원된 결과물로 우리가 이 자연과 사회 속에 살 수 있는 힘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8)

■조상들의 모든 지혜가 동원된 결과물인 문화가 유형·무형의 실체로 남아있는 것이 문 화재이고 역사문화자산이다. 문화재란 문화가치가 있는 사물, 즉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 는 민족문화의 유산을 말한다.

문화재는 한 민족집단의 생활체험의 표현이며, 그 표현물 가운데에서 현재까지 남아있 는 유산들이다.9)

■장호수(2006)는 문화재의 정의와 문화재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하고 있다.

문화재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빚어낸 것으로 사람이 주체가 되고 자연 또는 자연 물이 객체가 되어 이루어진 문화의 산물이다. 각 나라와 민족이 전통가치에 따라 각기 독특한 문화를 가꾸고 이어오면서, 전통에 따라 문화재에도 민족정서와 가치관이 들어 있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는 전통문화의 산물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세우는 데 없어서 는 안 될 소중한 것이다.10)

■현행「문화재보호법」(제2조)에서는 문화재를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 적·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도시

■21세기에 접어들어 도시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면서, 도시공간의 재생과 정비, 친환경적인 도시조성, 매력적인 도시경관 조성과 산업구조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 에 문화가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이에 따라‘문화도시’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문화도시’란 역사성을 바탕으로 자기정체성을 갖고 있는 도시이며, 공공성이 확장되고 보장되는 도시로 정의되고 있다.11)문화도시의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게오르그짐멜(김덕영·배정희 역). 2007. 「게오르그짐멜 선집: 게오르그 짐멜의 문화이론」. 도서출판 길. pp.20-22.

8) 배기동. 1997. “문화재 보존을 토대로 개발 이루어져야”. 「문화도시문화복지」제5권. p.2.

9) 남궁승태. 1997.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역사문화환경」. p.26.

10) 장호수. 2006. 「문화재학개론」. 백산자료원. p.10.

11) 송인호. 2004. “서울의 옛 도시조직과 새로운 도시건축”. 2004 도시세미나「도시 속의 건축 도시 속의 주거」. KunWon. p.126.

임학순(1996)은 문화도시를‘도시의 개성과 역사를 살린 도시’,‘아름답고 여유로운 공 간을 갖춘 도시’, ‘도시 정책과 문화정책이 연계되어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 져 도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이 추진되는 도시’를 문화도시로 규정하였다.

문화연대(2002)에서는 문화도시의 개념을‘기본이 바로 선 도시’, ‘고유한 자기정체성을 가진 도시’, ‘공공성이 확보되고 보장되는 도시’, ‘ 삶이 문화가 되는 도시’, ‘문화도시를 위한 접근이 문화적인 도시’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그리고 문화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의 근거로 시간성, 역사성, 현실성, 일상성, 신뢰성, 생산성, 공공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12)

■이와 같은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할 요건으로는‘역사성과 정통성’, ‘공동체 성’, ‘도시미학’, ‘지속가능한 성장동력’등이 제시되고 있다. 추용욱 등(2006)이 제시 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13)

첫째, ‘역사성과 정통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산과 전 통적인 문화가 오랜 시간을 통해 도시 곳곳에 묻어나야 하고, 도시공간의 구조와 시민 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보존되어야 한다.

둘째, 유기적인 문화 인프라와 문화정책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문화 인프라와 지역문화를 만들고 문화생산자 및 문화소비자 등이 문화와 예술의 체험과 다 양한 행위를 통해 도시의 공간과 일상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개성적이며 특징적인 문화공간과 도시경관이 있어야 한다. 다른 도시에서는 경 험하지 못하는 그 도시만의 문화적 개성과 특징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문화도시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문화도시 를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각 부처에서는 전국 차원 의 문화성장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 중심도시사업을 계획14)하여‘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부산영상 산업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만든 현「국토계획법」(제127조)에서는 도시의 경제·사회·

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생태·정 보통신·과학·문화·관광 등 각 분야별로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15)

古都보존을위한역사문화환경관리방안총괄편

12) 임학순. 1996. 「도시 문화환경 조성방안: 문화시설의 설치 촉진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p.5: 추용욱·강준모·황기연.

2006. “문화도시 조정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p.84에서 재인용.

13) 추용욱 외. 상게서. p.84.

14) 추용욱 외. 상게서. p.85.

15) 시범도시에 대해서는 시범도시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이하, 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하(보상비 제외) 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국토계획법」시행령 제129조).

고도의개념계획적관리필요성제3

역사도시와 고도

■문화도시의 개념과 조건을 보면, 문화도시는 역사도시나 고도(古都)와 연관이 깊다. 즉 역사도시와 고도의 개념을 확장하면 역사성과 문화적 자기 정체성을 가진 문화도시와 연 결된다. 역사도시와 고도는 광의로는 문화도시에 속한 것으로서, 문화도시 중에서 특히 역사문화환경의 비중이 높은 도시를 역사도시 또는 역사문화도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 라 고도를 역사도시와 동일시하거나, 고도의 개념을 역사도시 개념으로 확장하자는 논의 가 있다.

■도시는 인간의 진화과정과 함께 성장하고 쇠퇴해왔기 때문에, 모든 도시는 역사도시의 범주에 들어있다. 하지만 고도는 일반적인 역사도시와는 구분된다.

■고도는 역사문화자산의 유무만이 아니라 한나라의 정치적 중심지로서 도읍지의 기능을 했던 지역이다. 고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신문화의 상징이며, 한국민의 문화적·역 사적 고향으로서 국민에게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지역이다.

고도에는 일반적인 역사문화도시와는 달리 한나라의 정치적·역사적 중심지로서의 도 읍지만이 갖는 유·무형의 흔적이 식각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적 중심지였던 왕궁, 주작대로, 성곽, 사찰, 왕릉 등이 그것으로, 국가를 다스리던 다양한 역사문화유 적과 역사문화환경이 공간적으로 농축되어 있는 지역이 고도이다.

「고도보존특별법」에서도,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경주, 부여, 공주, 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 하고 있다.(법 제2조)

■따라서 고도의 개념은 현재 고도로 지정된 4개 지역에 대한 고도보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정착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고도읍지’개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도의 개념은 고도보존사업이 안정단계에 접어들고 난 후 역사도시로 확장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현재 고도의 개념을 일반적인 역사도시 개념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있다.16) 그러나 일본은 이미 40년 이상 고도보존사업을 추진하여 고도보존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보존사업의 확장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역사도시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은 행·재정적 측면에서 고도보존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득보다 실이 많다.

16) 우리보다 앞서 고도를 보존해 온 일본에서는「고도보존법(1966)」에 의거하여, 일본 고래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닌 시·군·읍·면 지역(교토시, 나라시를 포함하여 10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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