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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의 시사점5

본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외국 사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모 든 나라가 조기행동을 취한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배출규제 도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 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기행동을. 인정해 주고 있다 또한 단순히 조기행동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조기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 하여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초기 배출권 할당방식이 유상으로 이루어지느냐 무상으로 이 루어지느냐에 따라 조기행동 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초기 할당이 거의 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면 초기 할당. 이 무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어떻게 조기행동. 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다.

사례를 통해 볼 때 조기행동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인정 받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EU 국가들의 국가할당계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배출권 할당을 계산할 때 조기감축 여부가 유리 하게 작용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실제적으로 조기감축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미래의 온실가스 배 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선택이나 설비 설치 효율성 증진 투자,

를 가능한 빨리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방법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조기감축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배출권 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기감축 크레딧을 갖게 되면 할당받은 배. 출권 외에 추가적으로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 가 있으므로 기업들의 조기감축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 조기행. 동에 대한 크레딧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감축 여부를 객관 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조기감축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우 려를 보이는 견해도 있다. Kennedy(2002)는 조기감축 크레딧과 같은 실제 배출감소 여부에 의한 조기행동 정책은 온실가스 배 출감축 투자결정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인 순응비용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할 때 실제 감축 여부와 상. 관없이 미래 감축비용을 낮출 수 있는 조기행동들도 인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행동과 상쇄를 이용하여 준수비용을 줄이면서 설정된 목 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받기 위 해 충족되어야 할 조건 내지 기준을 수립하고 분명하게 제시되 어야 한다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정 기준은 원칙적. 으로 감축이 추가적(additional)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이어. 야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감축이 아니 고 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밖에 실제 발생한 감축. 이어야 하고(real), 감축이 영구적이며(permanent), 수량화가 가능

하며(quantifiable),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실행 가능(enforceable) 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기행동이나 상쇄를 인정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기준이 비슷하 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감축을 하거나 감축. 을 유발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의 충족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 살펴본 모든 사례는 사실상 조기감축 크레딧과 할당된 배출권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오. 프셋도 배출권 할당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어 배출권 시스템 밖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도 인정하고 있다 크레딧과 배. 출권 할당을 동일한 비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감축 기준 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후 감축 기준과 별 다른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도 크레딧. 과 배출권이 동일한 비율로 교환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 다 따라서 규제대상 기업은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조기감축이나 조기행동을 취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제도 시행 이후 준수 비용을 낮추므로 발생되는 편익을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의 조기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배출권거래. 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상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쇄는 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출권 가격의.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쇄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상쇄 크레딧의 가격)과 배출권의 가격에 따라 좀 더 유연하게 배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

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조기감축이란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발생한 감 축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과거. 어느 시점까지 조기감축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너무 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감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조기 감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에 더해. 조기감축 유인 제공 여부는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과 직접적으 로 연관되어 있다 배출권규제가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조기행동. 유인 왜곡이 발생하거나 조기행동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자체 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조기감축 유인의 왜곡을 교정한다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을 때나 계획 발표시점부터 조기감축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작은 간지 제 장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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