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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일

가동시점에 따른 할당 기준

< 7-1>

가동 시점 할당 기준 기준기간(baseline)

1999. 12. 31 이전 과거치 데이터 2000. 1. 1 2002. 12. 31 2000. 1. 1 2000. 12. 31 과거치 데이터 2001. 1. 1 2003. 12. 31 2001. 1. 1 2001. 12. 31 과거치 데이터 2002. 1. 1 2003. 12. 31* 2002. 1. 1 2002. 12. 31 과거치 데이터 2003. 1. 1 2003. 12. 31**

2003. 1. 1 2004. 1. 31 보고된 데이터

-출처: Allocation plan for CO2 emission allowance 2005 2007(Netherlands).

년 추계치 함께 고려

* 2001 (projection) .

년 추계치 함께 고려

** 2002 (projection) .

그러나 과거치나 보고된 데이터에 근거해 무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비효율적인 배출시설이 더 많은 할당을 받 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 별할당(special allowance)이라는 형태로 조기행동을 인정한다.

개별 배출시설(installations)에 대한 할당량은 2000년에서 2002 년간 CO2 배출량과 순응계수(compliance factor)를 사용하여 결정 된다 순응계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2005 2007~ 년 에너지 및 산업부문 CO2 배출예산과 2000 2002 년 배출량의 비율 신생기, 업을 위한 예비량(reserve)을 위한 할당과 조기행동에 따른 할당 과 같은 특별할당의 합 등이 고려된다 총할당량의 결정식을 표. 시하면 다음의 식처럼 된다 여기에서 좌변은 거시계획에 의한. 총할당량 우변은 미시계획에 의한 총할당량으로 순응계수에 의, 해 거시계획에 의한 할당량과 미시계획에 의한 할당량이 일치 되게 된다.

× 





   

  

위 식에서 는 순응계수, 는 에너지 및 산업부문 배출,

는 배출권거래 부문 배출, 는 공정과정배출(process-related emissions), 는 열병합발전(combined heat & power generation),

는 조기행동, 는 기준연도(baseline period), 는 할당기간

(allocation period)을 각각 의미한다 순응계수는 최댓값 을 가지. 1 며 위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순응계수가 커질수록 할당량이 더 많아진다 즉 순응계수가 에 가까울수록 할당량이 많아진다. 1 .

조기행동과 관련된 특별 규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1996년 월 일과1 1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현대화시 킨 기존의 배출시설과 새로 지어진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순응 계수 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할당 방법에서 볼 수 있듯이 순1 . 응계수는 을 최댓값으로 가지며 값이 커질수록 할당량이 많아1 진다 따라서 순응계수 이 적용된다는 것은 배출규제 이전에. 1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한 배출시설들이 이러한 조기감축에 대 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배출시. 설의 경우 표< 7-2>에 정리되어 있는 것과 같은 수준의 배출량 이 감소했다는 것을 보이면 조기감축 시설로 인정받는다 그러. 나 배출시설의 폐쇄나 생산량 감소로 인한 배출량의 감소는 조 기감축분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목적의 보조금 지급이나 법. 적인 규제사항으로 시행한 배출감축은 조기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의 배출시설에 적용되는 요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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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 시점 년( ) 저감 비율(%)

1996 8

1997 9

1998 10

1999 11

2000 12

2001 13

2002 14

출처: National Allocation Plan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2005 2007.

년 월 일과 년 월 일 사이에 새로 허가된 배

1996 1 1 2002 12 31

출시설의 경우에는 적어도 표< 7-2>에 제시되어 있는 배출감소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감축에 대한 증거를 제. 시할 필요는 없다.

배출감소분은 생산단위당 평균 연 배출량의 변화로 결정된다. 이는 참조기간(reference period)인 2000 2002~ 년 동안 평균 배출 량을 이전 참조기간 동안 평균 배출량을 차감하여 결정된다 조. 기감축에 대한 순응계수 의 부여는 시설이 가동되었거나 현대1 화된 날로부터 12년 동안 유지된다.

독일 역시 실제 조기감축량에 대해 직접적인 크레딧을 주는 방법 대신에 배출권을 할당할 때 조기행동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조기감축을 인정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조기행동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조기감축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조기행동을 인정받기 위해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감축분이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한

< 7-2>

다는 조건이 있으나 새로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적 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직접적인 감축 여부뿐만 아니라 효율성. 증진에 따른 감축 가능성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우 조기감축이 실제 발생했고 그 감축분 이 얼마나 되는지에 의해서만 조기행동이 인정받는 것은 아니 다 할당량 결정시 조기행동을 고려하는 방식은 조기감축분에. 대해 크레딧을 주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단기적으로 배출량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는 투자 대신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배출량 을 감소시키는 투자 내지 에너지효율개선 노력을 선택하도록 하 여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친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효율성 증진을 통한 감축 노력을 더 권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에서 기존 개 회원국은 조기행동에 대한 직접

EU-ETS 2 15

적인 보상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benchmark, base period, 효 율성 계수(efficiency factor) 등을 이용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조 기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새로운 원칙을 도입하지. 않고 단계에서 적용된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경1 우는 효율성 계수를 통해 조기행동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에. 스토니아와 폴란드와 같은 새로운 회원국들은 조기행동에 대한 특별원칙(special rule)을 적용하고 있다 리투아니아의 경우에는. 단계에서는 조기행동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단계에서 년

1 2 1996

에서 2005년 사이에 발생한 감축분에 대해 조기행동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4)

4) EU ETS 2단계 조기행동에 관한 내용은 Rogge et al.(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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