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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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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1 󰠏 0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하 ( )

조경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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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하( )

판 쇄 인쇄 년 월 1 1 / 2011 1 24

판 쇄 발행 년 월 1 1 / 2011 1 28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영용/ 편집인 김영용/ 등록번호 제/ 318-1982-0000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하나대투증권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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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 3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606-9 15,000

제작대행 미디어

* : ( )F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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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지구온난화 문제가가 범지구적인 화두로 대두된 지도 20년이 넘어서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섬들이 지도에서 사라지. 고 야생 동식물들이 멸종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태풍 허리, , 케인 등 충격적인 이상기후가 연일 미디어를 장식하고 있다 지. 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는 구호는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는 종 교적 이념처럼 굳어져 왔다 최근. IPCC 보고서의 오류가 발견 되고 지구온난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연구들이 사실을 왜곡한 거짓 보고서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불 고 있다. 20세기의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 때문이 아니라 자 연적인 현상이라는 과학적인 근거들도 속속 제시되고 있다 지. 구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고 우리의 노력이 온난화를 막는 데 매우 제한적이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이 경제성장에 부담요인으. 로 작용하면 할수록 과학적 근거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 질 것이다 실제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에 비준을 거부한 이. 유 중의 하나가 온난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었다.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인식이 바뀌는 시점에 우리는 지구환경 을 선도하는 국가를 자임하고 나섰다 정부의 발표대로 환경과. 연계된 각종 무역장벽 극복 녹색산업의 선점효과 등 다양한 국, 가적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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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으로 드는 경제적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부터 의욕적인 감축정책들이 발표되고 있고 실제, 기업의 생산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이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이득이 될 것 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 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류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 때마다. 이를 뒷받침할 기술혁신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산업혁명. , 철도산업 자동차산업, , IT 산업 등 새로운 성장을 견인해 온 혁 신기술들을 역사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녹색기술. 로 명명되는 태양광 풍력 등이 과거와 같이 모멘텀 기술로 발, 전할 수 있는지 아직 불확실하다 과거의 혁신기술과 달리 녹색. 기술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를 요구하고 설치와 운영에 따른 지리적인 제약을 받는 등, 성장을 견인할 모멘텀 기술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녹색기술이 혁신기술로 발. 전하여 성장을 견인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 다 신기술이나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온실가. 스 감축은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은 성 장을 둔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중국 인도 등 우리의 주. , 요 경쟁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으로부터 자유롭다면 우리 기업 의 수출경쟁력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논쟁과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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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녹색성장 정책이 지속될 필요성은 여전히 높다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은 느리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아 갈 가능성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자원빈국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감축문제가 아니더라도 화석에너지를 적 게 사용하는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언제나 필요한 국가 과제이 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 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의욕과 명분보다는 실리에. 입각해 기후변화 협상에 임하는 한편 녹색기술에 대한 투자와 개발은 박차를 가하는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온실가. 스 감축능력을 최대한 함양한 이후에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우리가 져야할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본 보고서가 집필되었다 본 보고서는 크게 기. 후온난화 논쟁과 시사점 녹색기술과 녹색성장 정책 관련 연구, 와 온실가스 저감정책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기술과 관련. 된 연구는 정성적 실증적 분석을 통해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녹색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존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분석하고 있다 온실가. 스 저감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가져올 경 제적 파급효과와 온실가스 감축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들 을 논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해 사전적으로 해결해. 야 하는 조기행동과 상쇄문제 배출권 할당문제 배출권 가격안, , 정화 문제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 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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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대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을 맡아 성공적으로 연 구를 마무리한 본원의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흔쾌히 참여하여 값 진 연구를 수행해 주신 이병태 김영덕 한현옥 김상겸 교수님, , , 과 본원의 설윤 연구위원 이선화 부연구위원께도 감사의 말씀, 을 드린다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귀중한 조언으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 주신 동료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들 그리고 연구, 에 사용된 자료정리 및 지원에 많은 수고를 해준 박보희 남선, 혜 연구조원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1년 월1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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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

제 장 총 론1 ··· 9

제 장 지구온난화 논쟁과 시사점2 ··· 47

제 장3 IT 버블과 녹색산업 성공전략··· 109

제 장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기술 평가4 ··· 193

제 장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및5 세제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 261

제 장 탄소누출에 의한 제조업경쟁력 약화효과 및 보완방안6 ··· 383

Abstract ··· 483

(9)

목 차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 )

제 장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7 ··· 9

제 장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8 ··· 97

제 장 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9 : 를 중심으로

EU-ETS ··· 159

제 장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자동차산업에10

미치는 효과 분석 ··· 261

Abstract ··· 441

(10)

<큰간지>

제 장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 7

한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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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목 차

. 서 론

Ⅰ ··· 13

조기행동과 상쇄

Ⅱ. ··· 17 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필요성

1. ··· 19 조기행동과 상쇄의 역할

2. ··· 23 조기행동 및 상쇄와 관련된 이슈

3. ··· 35

해외 사례

Ⅲ. ··· 47 네덜란드

1. ··· 50 독 일

2. ··· 54 캐나다

3. ··· 59 미 국

4. ··· 66 해외사례의 시사점

5. ··· 80

결 론

Ⅳ. ··· 85

참고문헌 ··· 93

(13)
(14)

작은 간지 제 장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

< 7 >

서 론

Ⅰ .

(15)
(16)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직접적인 규제와 시장 에 기반한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장에 기반한 대표적. 인 정책이 배출권거래제도이다 배출총량을 설정하고 이에 대응. 한 배출권을 발행하고 시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본래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들이 있다 그중에서 조기행동에 대한 인정 여. 부 및 방법 상쇄제도의 운영방법 배출권거래제도와 어떻게 연, , 계시킬 것인가 등에 관련된 기준과 원칙의 마련은 배출권거래 제도 도입에 따른 준수비용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기행동(early action)은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배출 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미리 행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가져오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상쇄. (offset) 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 사업(project) 단위 로 발생한 감축이다 이와 같은 조기행동이나 상쇄를 인정하여. 이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그 크레딧을 배출권거래제도 내 에서 할당된 배출권(emission allowance)과 연계시켜 사용할 수 있 게 하는 경우 배출량제한으로 인해 증가된 기업들의 부담을 줄 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되는 감. 축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 는 경우 크레딧 부여가 배출권거래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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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규제당국은 조기행동이나 상쇄에 대한 평가 기준 보, 상방법 운영방법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규제적용, 대상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규제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규제적용. 대상 기업은 조기행동이나 상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 로 배출권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응 전략 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기준 배출량 대비 30% 낮은 수준으로 감축 하겠다는 중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 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목표 달성 수단 중 하나로 배출권거래제도도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조기행동과 상쇄가 어떤 역 할을 하고 있는지 조기행동과 상쇄에 관련된 주요 이슈에는 어, 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조기. 행동과 상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나 이미 실시하고 있 는 해외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기행동과 상쇄에 대한 살펴보고 조기행동과 상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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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간지 제 장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

< 7 >

조기행동과 상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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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 정책의 필요성 1.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이산화탄 소 메탄 등과 같은 온실가스, 1) 배출이 지적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기본 적으로 산업혁명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배출된 온실가 스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즉 어느 한 시점의 온실가스. , 배출량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배출된 온실가스의 누적배출량이 기후변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전 세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의 Annex I 서명국가들은 2008 2012~ 년 기간 동안 1990년 온실가스 배출 수 준 대비 8%를 감축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감축체제는 국제. 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완화하는 주요한 정책 구조라고 할 수 있 다 교토의정서의 실행 메커니즘을 교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 유럽에서는 유럽의 배출권거래제(EU-ETS)를 중심으로 청정개발체 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와 JI(Joint Implementation)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CDM과 JI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의 투자 로 발생하는 배출의 저감을 크레딧으로 얻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으로 세계 10위의 에너지 부문 온실 가스 배출국이며 인당 배출량도1 OECD 국가 중 17위로 온실가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서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 2), 메탄(CH4), 아산 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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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배출감축이 중요하다 이에. 2009년 11월 17일 국무회의를 의 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BaU(Business

as Usual)하의 배출량 대비 30%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중 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IPCC 제4 차 보고서 그리고 유럽연합이 비부속서, I 국가들에게 권고 또 는 요구하고 있는 수준 중 최대치이다. 2020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상응하여 주요 배출업체에 대하여 2020년의 감축목 표가 설정될 것이다.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만 족되어야 한다(IMF, 2008). 첫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한계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온실가스 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온실가스의 가격이 높을수. 록 배출집약적인 재화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할 유인을 제 공할 것이다 둘째 저감정책은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설정된 목. ,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종류의 온실가스 기업 국가 부문, , 기간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형평성과 분배 정의를 위. , 해서 기업 간 세대 간 소득계층 간 분배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 , 하다 넷째 저감정책은 경제환경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새로. , 운 과학적 정보에 대해 유연하여야 하며 크게 영향을 받지 않, 아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의 결과가 변동성이 심하다면 정책의. 경제적 비용은 상승하게 되며 정치적인 지원을 감소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다섯째 저감정책은 집행 가능하여야 하며 동태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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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dynamic consistenc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동태적 일관. 성이란 필요한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이 적절하 게 유지되도록 하는 유인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는 방식과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 중.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방법이 위 조건을 좀 더 잘 충족시키 는 온실가스 저감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다는 것은 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에 가격을 부과하여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시장을 통해 적 정한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시장 메. 커니즘을 이용한 대표적인 방법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이 다 탄소세의 경우 배출되는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여 탄소 배출. 량을 줄이도록 하는 방법이며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배 출할 수 있는 권리를 배출권이라는 형태로 부여하여 보유한 배 출권의 양만큼만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탄소세의 도입과 달리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 우 기존의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어려움 점이 있어 완전히 새로 운 제도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배출총량(cap)을 먼저 정해야 하는데 어느 수준에서 총량을 정

해야 하는지도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여기에 더해 총량이. 정해진 후에는 배출규제를 적용받는 부문에 대한 초기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배출권 할당을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배출규제 대상 부문이 나 기업에 얼마만큼 초기 배출권을 할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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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일단 배출총량(cap)이 정해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확정된 후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목표를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주어진 목표를 비용을 최소화하면. , 서 달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특히 배출규제의 도. 입은 규제 대상기업에게 규제준수에 따른 비용을 유발시키므로 규제의 도입에 따른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준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설정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이 필요하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으로 유발. 되는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 는 수단 중 하나로 조기행동이나 상쇄(offset)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조기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를 마련함으로써 규제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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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행동과 상쇄의 역할 2.

(1) 조기행동

조기행동(early action)이란 배출규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자발적 으로 행해진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축시키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기행동은 배출권규제가 실행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온 실가스의 배출을 감축시킨 조기감축(early emission reduction)뿐만 아니라 미래에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신기술 개발 자원, 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공정이나 제품 에 대한 기술개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전환하, 기 위한 투자나 기술개발 등과 같이 당장의 감축이 발생되지 않 는 행위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행동을 취한 배출기업. 은 배출권규제가 도입된 후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의 양이 감소 되므로 규제준수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발적 으로 조기행동을 취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조기행동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는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선 조기행동을 촉진하는 경우의 장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장점은 조기행동을 취. 하는 온실가스 배출 기업이 많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 교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을 좀 더 빨리 줄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환경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의 문제는 누적배출의 문제이므로 조기행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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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감소 효과는 누적적으로 나타나 배출권 규제 이 후 감축 비용을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아래 그림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에서 년 이후 년까지 하의 온실가스 배

< 7-1> 2010 2020 BaU

출량은 직선 oa로 표시되어 있다 즉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추. , 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의 배출량 은 가 될 것이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조기행동을 취한a .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직선 oa가 아니라 직선 ob로 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0년의 배출량은 가 된다 따라서 정부b . 가 2020년 배출목표를 를 정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c ac 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기행동을 취한 기업이 감축해야 하는 온 실가스의 양은 bc가 된다 또한 해당 기업이. 2020년까지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은 직선 oa 밑의 사각형이 아니라 직선 ob 밑의 사각형이 되어 조기행동으로 인해 삼각형 oab면적만큼 배출량 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삼각형. oab면적만큼의 온실가스를 감 축하기 위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조기행동의 효과

< 7-1>

o

2010 2020

a

b

c

BaU 배출량

조기행동시 배출량 2020 배출목표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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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조기행동은 규제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비용을 배출기업들이 점진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온. 실가스 감축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전제로 한다 따라. 서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려고 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불 확실해질 수도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와 같은 배출규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행시점을 기 준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 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인 감축비용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조기행동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에 미리 준비함으로써 급격한 비용상승에 따른 부담증가 등과 같은 어려움을 약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감축 비용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 급하였듯이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개발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술의 진보는 연구개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축적되는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온실가스 감축 조기행동으로 인해 개발된. 기술을 통해 기술개발에 대한 시장이 조기에 창출되어 신기술 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새로 개발되. 었거나 존재하는 기술의 사용에 따른 경험축적으로 좀 더 진보 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낮추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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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기행동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존재한다 또한 조기행동을 취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배출규제. 가 시작되기 전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다가오는 배출규제에 점 진적으로 대응하여 규제에 따른 순응비용을 여러 기간에 나누 어 부담할 수 있어 한꺼번에 높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 다 따라서 잠재적인 배출규제 대상 기업은 적절한 수준의 조기. 행동을 자발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구. 체적인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방식에 따라 조기행동 유인은 영 향을 받게 된다 특히 초기 배출권 할당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 느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경매 방법과 같이 유상으로 할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라면 조기행동에 대한 정부의 별다른 조치가 없더라도 개별 기 업이 적절한 수준의 조기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초기 할당이 무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과거 배출 치를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기행동을 취, 한 기업의 과거 배출치 실적이 조기행동을 취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므로 배출권 할당을 적게 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기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좀 더 빨리 감. 축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가능한 초기 할당이 이루어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 력을 미루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도로 인해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온실가스 감축조차 발생하 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기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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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경우 조기행동을 취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 라 환경적 편익을 앞당길 수 있으며 감축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배출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조기행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기행동에 대. 한 적절한 보상제도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으로 인해 초 래된 조기감축 유인의 왜곡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조기 감축행동을 인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기업이 배출규제 시행 이후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투자 를 미루지 않고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설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적기에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조기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조기행동을 촉진하거나 수동적으로 조기행동을 보상할 수 있다. 수동적으로 조기행동을 보상한다는 것은 배출규제로 인해 유발 된 배출감축 행위의 지연과 같은 조기행동 유인의 왜곡을 교정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적극적으로. 조기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조기행동을 취하지 않는 기업들로 하여금 조기행동을 취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조기행동 유인책을 통해 추가적으로 온실가. , 스 감축 유인을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좀 더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 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림 에서 조기행동을 취한 기업은 년에 배출량 목표인 를

7-1> 20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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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 위해서 bc만큼을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oba만큼 조 기행동 감축분을 인정받아 그 조기행동 인정분을 2020년 온실 가스 감축분으로 대체하는 경우 bc만큼의 감축이 발생하지 않 을 수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목표 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c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조기행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유인 제공 간에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기행동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온실가스 배출기 업의 유인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조기행동. 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할 때 어떤 행동을 조기행동으로 인정 할 것인지 조기행동을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 조기행동, , 으로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내지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국가 간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배출권거래. 제 시행 후 년 이내 감축분을 조기행동으로 인정할 예정이다3 . 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년부터 이행

2012 2009

된 조기감축이 인정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아. 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조기행동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배출 권거래제도의 운영방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현재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조기 행동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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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쇄(offset)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상쇄 (offset)는 조기행동과 달리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적용받 지 않는 부문에서 사업(project) 단위로 달성한 온실가스의 감축분 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쇄를 배출규제를 적용받는 부문에서 달. 성해야 할 감축분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쇄 제도라 할 수 있다 상쇄제도는 강제적인 규제라 할 수 있는 배. 출권거래제도와는 달리 규제를 받지 않는 부문에서 자발적 감축 을 유도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 스 감축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 상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유인을 증진시킬 수 있다.

상쇄를 유발하는 저감사업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직접적인 감축 간접적인 감축 그리고, , 이다 직접적인 감축은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곳에 sequestration .

서 온실가스가 저감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연료로 대체하거나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 방법을 개선한다거나 공회전감소장치,

(idle-reduction device)의 설치 쓰레기매립지나 탄광 등에서 발생, 하는 온실가스를 포집(capture)하고 제거(destruction)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간접적 감축은 사업이 수행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저 감이 발생하는 경우로 발전소의 발전량을 줄이도록 하는 에너 지효율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 콘크리트에 플라이 애쉬,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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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를 사용하여 시멘트의 수요를 줄이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란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나 다른 온실가스를 sequestration

없애고 저장하거나 대기 중에 저장된 탄소가 배출되지 못하도 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사업의 예로 산림을 조성하거. 나 sequestration이 증가되도록 관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상쇄사용의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배출권거래, 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순응수단(compliance instruments)은 초 기에 할당된 배출권(California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과 상쇄 크레딧(California Offset Credits)을 포함한다 그러나 배출. 량에 따라 배출권을 정부에 양도할 때 상쇄를 4%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상쇄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량이 계획한 것보다 지나치게 적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적인 방식의 offset protocols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CDM,

캐나다의 미국의

JI, Alberta Offset System,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RGGI)가 있으며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 Environmental Resources Trust’s GHG

등이 있다 Registry, EPA climate Leaders Program .

는 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최초로 설립 RGGI

된 강제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메커니즘이다. 2018년까지 발전 부문(power sector)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10%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Connecticut, Delaware,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New Jersey, New York, Rh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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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북동부 지역

Island, Vermont (Northeastern)과 중부대서양연안 (Mid-Atlantic) 지역 10개 주들이 배출총량을 제한하였다. RGGI에 참여한 주들은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수익은 소비자 편익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그 밖에 청정에너지 기, , , 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RGGI는 각 주의 개별 CO2

으로 구성되어 있다

Budget Trading Programs .

경우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로 상쇄 프로젝트

RGGI (offset

project)를 제한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기준

에 따라 상쇄를 인정하고 있다. RGGI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쇄 프로제트는 매립지 메탄 포획(capture)과 제거(destruction), 발전부 문에서의 SF6 배출감소, 조경사업(afforestation)을 통한 탄소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으로 천연가스 오일

sequestration, , ,

프로판 연소에 따른 배출감소, agricultural manure management 을 통한 메탄배출 방지 등이다

operations .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초기에 배출권을 할당 받게 되며 이 기업은 할당받은 배출권의 양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없다 만약 가지고 있는 배출권보다 더 많이 온실가스. 를 배출하는 경우 초과분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하여야 하므로 이 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상쇄를 배출권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 이 초과분을 상쇄로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상쇄를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 우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OQI, 2008). 첫 번째는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상쇄는 배출규제를 적용을 받는 배출기업이 규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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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부문에서 더 낮은 감축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시장원리에 기. 반한 메커니즘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배출총량 규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규제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배출감축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온실가스 감축. regime 초기에 배출감축 활동을 촉진시켜 인프라 기술 규제를 받지 않은 부, , 문에서의 행태 등에 중요한 변화를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네 번. 째는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돕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energy security를 증진시키며 감축목표 달성을 돕는 새 롭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중요한 동인을 제공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배출감축과 관. 련된 기술과 지식의 이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 더해 상쇄를 활용하여 실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시 배출권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총량이 제한된 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배출권 공급곡선 은 수직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수요증대가. 발생하여 수요함수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 배출권 공급량 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요증대로 인해 대폭적인 가격상승이 발생한다 이처럼 배출권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 역시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쇄를 인정하는. 경우 배출권 공급의 증대가 가능하므로 상쇄를 인정하는 경우 의 가격상승 정도는 그러지 않은 경우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EPA(2008) Liebermann-Warner 법안에 상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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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킴으로 2015년 배출권 가격을 77달러에서 50달러로 낮출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상쇄제도는 강제적인 배출규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이행비용 을 감소시켜 규제도입에 따른 급격한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상쇄를 인정하는 기준이 올바르게 설정. 되지 않는 경우 상쇄는 배출규제 적용대상 기업의 감축노력 내 지 의지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 달 성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상쇄를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이행비. 용이 낮아지고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부문 이외에서의 저감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이 높아지는 반면에 과도하게 인정하는 경우 배출권거래를 적용받는 부문에서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달성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축분에. 대한 적격성 기준 검증방법 상쇄 크레딧과 배출권과의 관계, , 설정 (예를 들어 교환비율이나 상쇄가 배출권 대신 사용될 수 있는 정도 등)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근거한 상쇄제도의 마련이 필요하 다 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기행동의 인정이나 상쇄제도 모두 온실가스 배출감축 규제와 관련된 순응비용을 줄인다는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은 조기행동의 인정은 온실가스 감축규. 제를 받는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임에 반해 상쇄는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분 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기행동의 인정은 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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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쇄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이루어지 도록 한다 그러나 조기행동이나 상쇄를 실제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내지 어려움 이 발생한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조기행동을 인정하고 상쇄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검토되어야 할 관련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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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행동 및 상쇄와 관련된 이슈 3.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조기행동과 상쇄를 인정할 지 인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검토, 되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기행동과 배출권 할당

우선 조기행동과 관련해서 우선 배출권제도 시행시 초기 할 당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초기 할당에서 유상할당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조기행동 유인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기행동을. 통해 조기감축을 달성하거나 미래 감축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 술개발에 투자를 한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 후 부담해 야 해야 하는 감축비용이 감소할 것이므로 조기행동에 따른 불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기행동을 취한 기업이 이에 따른 이 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무상으로 할당되는 경우에는 조기행. 동 유인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무상으로 초기 배출권이 할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기 배출권 양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기행동 유인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행동 유인을 왜곡할 가능성. 이 가장 높은 경우는 과거 배출치를 기준으로 배출권의 할당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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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정하는 경우일 것이다 왜냐하면 조기행동을 통한 조기감. 축은 배출권 할당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실적을 적게 만들 것이므로 조기행동은 배출권 할당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감축 노력을 가능한 할당 시점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유인이 발 생할 것이다 이 경우 적절한 유인 제공을 통해 조기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배출규제가 도입 되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을 저해할 것이므로 조기행동을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무상으로 배출권이 할당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거 배출치가 아니라 benchmark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 우라면 조기행동 유인에 대한 왜곡을 크게 초래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이 방법으로 배출권이 할당되는 경우. benchmark 수 준 보다 배출량이 많은 경우라면 조기행동을 통해 배출량을 줄 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 benchmark 수준보다 배출량이 낮은 경우 역시 조기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배출치 기준으로 할당되는 경우처. 럼 감축행위를 가능한 할당이 완료된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유 인이 강하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으 로 인한 조기행동 유인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기행동에 대. 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개별 기업은 적절한 수준에서 조기행동 을 취할 것이다.

이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시 초기 할당 방법에 따라 조 기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이유가 배출규제 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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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행동 유인 왜곡을 교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능한 빨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초기 할당 방법과 상관없이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을 통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2)

조기행동 인정방법

다음으로 조기행동을 어떤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초기 할당량을 결정할 때 조기행동. 을 취한 기업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할당량 산출 기준 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 분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발행하여 배출권과 같이 거래될 수 있 도록 하여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할당량 산정시 반영. 하는 방법이 가지는 장점은 조기행동에 따른 조기감축뿐만 아 니라 미래 감축기술에 대한 기술투자나 미래 감축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크레딧으로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경우. 에는 조기감축분만 인정받을 수 있다.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행동 크레딧의 banking이 가능한지 여부도 결정되어야 한다 조기행동 크레딧의. banking

2) 조기행동 유인 왜곡을 교정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수동적인 조기행동 보 상이라 볼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빨리 발생하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인 경우는 능동적인 조기행동 보상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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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면 조기행동 크레딧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할당된 배출권과 동일하게 사용.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되어야 한다.

조기행동과 상쇄 인정 기준

조기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해당 조기행동이 왜 발. 생했는지 그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 도가 시행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가 발생했으나 그 원 인이 생산량의 감소였다거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의 상, 대가격이 낮아져 그 연료로 수요 전환이 일어나 온실가스 배출 이 감소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기행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이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가. 스 배출 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 한 경우라면 감소된 온실가스 양만큼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대기 중에 온실가스 양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증대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제로는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기행동 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기행동이나 상쇄를 인정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가장 근본 적인 어려움은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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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의 실제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감축의 질. (quality)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 경우 배. 출권거래제도 내에서 감축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보다 좀 더 용이하게 상쇄로 인정되는 감축을 달성할 수 있 다면 규제 대상 기업들은 상쇄 획득을 통해 배출권규제를 충족 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배출권규제 대상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형식상 으로 달성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조기행동이나 상쇄. 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 량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인가 할당받은 배출권과 동일한 교환비, 율을 설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 보면 우선 감축이 실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감, , 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히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 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발생한 감축이 아. 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감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 하면 상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발 생한 감축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축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 된 베이스라인(baseline)이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베이스라인이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한 경우 그러한 베이스라인 에 기초한 상쇄는 신뢰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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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누출(leakage3))이 발생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누출을 수반하는 상쇄는 크레 딧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축의 정도를 수량화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 터링이 가능하며 제 자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감축이어3 야 한다.

조기행동 인정 기간

조기행동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조기행동이 발생한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인정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 과거 기간까지 포함하는 경우 조기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 터 확보가 어려우므로 실제 감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 서 조기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의 시작 연도는 조기행 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연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인정기간의 마지막. 연도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확정된 때나 관련 법안이 확정되어 배출권거 래제도가 시행되기 바로 전으로 정할 수 있다.

3) 탄소저감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밖에서 탄소 가 배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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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기행동 인정 기간

< 7-2>

출처: Kelly and Bianco(2009).

조기행동과 상쇄에 대한 제약

일단 조기행동과 상쇄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 크레딧을 사용할 때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지 여부 를 결정해야 한다 상쇄의 사용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상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준수 비용을 낮출 수는 있지만 배출규제 대상 부문에서의 배출 감축 유인을 저해 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문으로 온실가스 감축 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출규제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효과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준수비용을. 낮추는 효과와 규제대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저 해시키는 효과가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쇄 사용에 대한 제약이 필요할 수 있다.

조기행동에 대한 크레딧의 경우에도 배출총량에 추가하여 조

(43)

기행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기감축에 대해 크레딧을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설정된 배출총량 내에서 일정량을 조기행동 크, 레딧으로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7-3>과 같다. <그림 7-3>에 서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배출총량에 추가해서 조기행동 크레딧 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두 번째 그림과 같이 배출총량. 이내에서 조기감축 크레딧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감축 목표 량의 변화가 없으므로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목표 달성에 부정 적인 영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림 조기행동 크레딧 총량 설정 방법

< 7-3>

출처: Kelly and Bianco(2009).

베이스라인(baseline) 설정.

조기행동이나 상쇄에 대해 크레딧을 주기 위해서는 감축량이 먼저 결정되어야 한다 이때 얼마만큼 감축이 되었는지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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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배출량이 필요하다 즉 베이스라인.

(baseline)이 결정된 후에야 감축량을 측정할 수 있다.

베이스라인으로 과거 특정 연도의 배출량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990년 배출량을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다면 <그림 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면적만큼을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 7-4>

게 된다 과거 배출치를 베이스라인으로 선택하는 방법은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선택되었으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 는 경우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생산량 역시 증대될 것이므로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거 배출치를 기준으로 감축. 분을 인정받으면 실제 감축이 발생했을지라도 베이스라인이 워 낙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림 과거 배출치를 베이스라인으로 하는 경우

< 7-4>

출처: General Accounting Office(1998).

(45)

과거 배출치가 아니라 전망 배출치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기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때 배출 전망치. 를 계산하여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그 베이스라인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 그 차이를 감축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다 전망 배출치를 사용하는 경우. <그림 7-5>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면적만큼의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전망 배출치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성장하는 기업 이 과거 배출치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받을 불이 익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전망 배출치를 추정함에. 있어 어려움과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전망 배출치를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하는 경우

< 7-5>

출처: General Accounting Office(1998).

(46)

그밖에도 생산단위당 배출량이나 수입당 배출량을 기준으로 감축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기타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crediting period4)의 합리적인 설정, forward crediting5)이나 forward selling의 허용 여부 적절한 베, 이스라인의 산정 이중계산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좀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감축에 따른 크레딧의 소유권 감축, 보고 주체(프로젝트 단위로 보고하느냐 아니면 기업 전체 수준에서 보고 하느냐)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기준. 이나 과정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상쇄가 거래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5) forward crediting은 실제 저감이 발생되고 검증되기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상 쇄 크레딧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forward selling은 사업이 수행되기 전 이나 감축이 발생하기 전에 미래 배출감축권리(right to future emission

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reductions) .

(47)
(48)

작은 간지 제 장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

< 7 >

해외 사례

Ⅲ .

(49)

1)

1) 이 장은 김영덕 한현옥 조경엽 (2010)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50)

이 장에서는 앞장에서 살펴본 조기행동과 상쇄 인정과 관련 된 이슈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해외 사 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실제 배출권거래가 시행되고. 있는 EU 내 국가들이 조기행동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네덜 란드와 독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2) 그다음에 캐나다 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내 국가들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을 이행하기 위 EU

해 2005년 배출권거래시장(EU Emission Trading Scheme, 이하 EU ETS)을 개설했다 실험기에 해당하는 기. 1 (2005 2007 )~ 년 에 이어 현재 기2 (2008 2012 ) 가 진행 중이며 2013년부터 시작되는 기3 의 기본 틀이 마련되었다 교토의정서 제 조에 따라. 4 EU는 공동 체 전체로 1990년 대비 8%의 감축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할당계획

EU (National Allocation

Plan, 이하 NAP) 지침서(Directive 2003/87/EC)에 의해 개별 국가별로 각 부문과 해당 사업장에 할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다.

2) 각 나라의 기 국가할당계획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1 .

(51)

네덜란드 1.

네덜란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6%를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지침서(Directive 2003/87/EC)에 나타나 있는 기준과 기존 정책에 기반하여 국가할당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정책으로. Benchmarking Energy-Efficiency Covenants(BM) Long-term agreement on energy efficiency(LTAs) 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정부와 산업부문 간 에너지 효율 증진을 위한 협약이다.

은 자발적 협약으로 년 월에 네덜란드 정부와 에너

BM 1999 6

지집약적인 산업부문 간에 맺어진 협약이다 주요 목적은 에너. 지집약적인 산업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저감 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여 업체는. 2012년 이전에 에너지효율 면 에서 최단 시간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이 되어야 한다 그 대가로. 정부는 참여 업체에 대하여 더 이상의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저 감에 대한 규제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3)

가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EU-ETS

과 는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BM LTAs

를 저감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 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을 수 행해 나감에 있어서는 EU-ETS와 BM이 동시에 적용되어 기업이 에너지 효율과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이중규제를 받게 되거 3)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최기련 외(2005) 참조.

(52)

나, 동일한 노력에 대해 상이한 조치를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MW 이상의 연소 배출시설은 EU-ETS의 규제 를 받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LTAs 등의 다른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네덜란드에서 조기행동의 인정은 기존의 BM, LATs와 같은 협약들에 참여한 기업의 개별 시설(individual installation) 성과를 배출권 할당시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려를. 하는 이유는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에너지효율성을 증진시 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 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양은 과거 배출량(historic emissions), 해당 산업의 성장률(sector growth), 상대적 에너지효율 성(relative energy efficiency) 그리고 보정계수(correction factor)에 의 해서 결정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A=HE×G×EE×C

여기에서 A는 개별 사업장의 할당량, HE는 2001년과 2002년 사이 과거 배출량, G는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해당 부문 성 장률, EE는 상대적 에너지 효율성, C는 총배출량 수준과 개별 사업장에서의 배출량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 요소를 각 각 의미한다.

할당량을 결정함에 있어 성장률을 고려한 것은 성장에 따른 자 연스러운 배출량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의 할당량의 결정요소들 중 상대적 에너지효율(relative energy

(53)

efficiency)을 나타내는 에너지효율계수(EE)에 조기행동이 반영되고 있다 에너지효율계수는 배출이 공정. (process)과 연소(combustion) 중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와 앞에서 언급했던 BM이나 LTAs 와 같은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공정배출(process emission)에 대해서는 의 값을 균1 등하게 부여한다 이는 공정배출의 특성상 공정배출량의 감소는. 생산량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가 되므로 공정배출량의 감소를 조기감축 노력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년 월 일 이전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2004 1 31

이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BM

자 하는 LATs에 참여한 개별 기업은 협약참여와 그 성과가 에 너지효율계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구체적으로. BM에 참여 하는 기업은 VBE와 Novem에 의해서 관리 감독되는 협약참여 에 대한 수행성과에 따라 에너지효율계수가 결정되고, LTAs에 참여하는 기업은 5년 이하의 비용회복기간이 에너지효율계수 결정시에 고려된다.

년 월 일까지 어떠한 자발적 협약에도 참여하지 않은

2004 2 1

기업은 2005 2007~ 년 동안의 에너지효율이 2001 2002~ 년 동안 의 에너지효율에 비해서 15%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에너 지효율계수를 산정한다 여기에서. 15%의 수준은 두 에너지 협 약에 참여하는 성과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에너지효율계수의 초기 값(default value)은 0.85가 된다 이러한 비참여기업에 부여. 된 초기 값은 기업이 다른 협약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에너지효

(54)

율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VBE와 Novem에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초기값은 유지된다 만약 객관적인 증명이 이. 루어진다면 에너지효율계수는 1로 설정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수행결과에 대한 확인과 검토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 다 하지만 에너지효율계수는. 1.1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조기행. 동에 대하여 과도한 할당을 막기 위함이고 이는 EU 지침서 의 비차별성 기준과도 합치된다 그러나 조기행동의 성

AnnexⅢ .

과가 benchmark를 넘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더라도

년 이후에 가동을 시작한 설비는 를 능가하는

2003 benchmark

조기행동의 성과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의 과거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설비를

와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enchmark .

네덜란드에서의 조기행동의 인정은 직접적인 조기감축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조기감축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을 통해. 2004년 월 일 이2 1 전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높은 수준의 에너 지 효율 개선을 달성했다면 배출권 할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 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은. 배출권 할당시 에너지효율계수 0.85를 적용받는 데 반해 조기행 동을 한 기업은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행동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55)

독 일 2.

독일은 교토의정서에 의해 2008 2012~ 년 온실가스 배출을 년 대비 줄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거시

1990 21% .

계획(macroplan)과 미시계획(microplan)으로 구성된 국가할당계획

(NAP)을 수립했다 거시계획에서는 국가 수준의 총배출량을 정.

하고 미시계획에서는 개별 사업장(배출시설)에 배출권 할당을 배 분하는 방식으로 할당을 결정하는 방법 규칙 기준 등을 다루, , 고 있다.

기존 시설에 대한 할당의 일반적인 원칙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동한 시설은 참조기간(reference period) 동안 CO2 배출 과거치에 근거한다 할당량은 과거 배출량 데이터에 표준화된. 순응계수를 곱해 결정된다. 2003년 월 일에서1 1 2004년 12월 3 일 사이에 가동된 시설의 경우는 보고된 CO2 배출량 데이터 (announced CO2 emission data)에 근거해 할당량이 결정된다 보고. 된 데이터에 근거한 할당량은 사후조정(ex-post adjustment)을 받게 된다. 2005 2007~ 년 기간과 2008 2012~ 년 기간 첫 번째 배출권 할당은 무상으로 주어진다 또한 시설의 가동과 확장시점에 따. 라 기준기간이 달라진다 이를 요약하면 표. < 7-1>과 같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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