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조기행동 및 상쇄와 관련된 이슈3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조기행동과 상쇄를 인정할 지 인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함에 있어 검토, 되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기행동과 배출권 할당

우선 조기행동과 관련해서 우선 배출권제도 시행시 초기 할 당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위한 초기 할당에서 유상할당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조기행동 유인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조기행동을. 통해 조기감축을 달성하거나 미래 감축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 술개발에 투자를 한 경우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 후 부담해 야 해야 하는 감축비용이 감소할 것이므로 조기행동에 따른 불 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조기행동을 취한 기업이 이에 따른 이 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무상으로 할당되는 경우에는 조기행. 동 유인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무상으로 초기 배출권이 할당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초기 배출권 양을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기행동 유인에 미치는 영 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행동 유인을 왜곡할 가능성. 이 가장 높은 경우는 과거 배출치를 기준으로 배출권의 할당량

을 결정하는 경우일 것이다 왜냐하면 조기행동을 통한 조기감. 축은 배출권 할당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출실적을 적게 만들 것이므로 조기행동은 배출권 할당량을 감소시킬 것이다 따라서. 감축 노력을 가능한 할당 시점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유인이 발 생할 것이다 이 경우 적절한 유인 제공을 통해 조기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배출규제가 도입 되지 않았더라면 발생했을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을 저해할 것이므로 조기행동을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무상으로 배출권이 할당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과거 배출치가 아니라 benchmark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경 우라면 조기행동 유인에 대한 왜곡을 크게 초래하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이 방법으로 배출권이 할당되는 경우. benchmark 수 준 보다 배출량이 많은 경우라면 조기행동을 통해 배출량을 줄 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다. benchmark 수준보다 배출량이 낮은 경우 역시 조기행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 배출치 기준으로 할당되는 경우처. 럼 감축행위를 가능한 할당이 완료된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유 인이 강하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으 로 인한 조기행동 유인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 조기행동에 대. 한 보상이 없을지라도 개별 기업은 적절한 수준에서 조기행동 을 취할 것이다.

이상으로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시 초기 할당 방법에 따라 조 기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렇지만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이유가 배출규제 도입에 따른

조기행동 유인 왜곡을 교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능한 빨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초기 할당 방법과 상관없이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을 통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2)

조기행동 인정방법

다음으로 조기행동을 어떤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 제이다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초기 할당량을 결정할 때 조기행동. 을 취한 기업들에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할당량 산출 기준 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 분에 해당하는 크레딧을 발행하여 배출권과 같이 거래될 수 있 도록 하여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방법이다 할당량 산정시 반영. 하는 방법이 가지는 장점은 조기행동에 따른 조기감축뿐만 아 니라 미래 감축기술에 대한 기술투자나 미래 감축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이나 공정개선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크레딧으로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경우. 에는 조기감축분만 인정받을 수 있다.

크레딧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행동 크레딧의 banking이 가능한지 여부도 결정되어야 한다 조기행동 크레딧의. banking

2) 조기행동 유인 왜곡을 교정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수동적인 조기행동 보 상이라 볼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빨리 발생하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인 경우는 능동적인 조기행동 보상이라 볼 수 있다.

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면 조기행동 크레딧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할당된 배출권과 동일하게 사용.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되어야 한다.

조기행동과 상쇄 인정 기준

조기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해당 조기행동이 왜 발. 생했는지 그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 도가 시행되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가 발생했으나 그 원 인이 생산량의 감소였다거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연료의 상, 대가격이 낮아져 그 연료로 수요 전환이 일어나 온실가스 배출 이 감소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기행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 이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가. 스 배출 시설을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 한 경우라면 감소된 온실가스 양만큼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대기 중에 온실가스 양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증대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제로는 온실가스가 감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기행동 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기행동이나 상쇄를 인정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가장 근본 적인 어려움은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실제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감축의 질. (quality)을 평가하기 어렵다 이 경우 배. 출권거래제도 내에서 감축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보다 좀 더 용이하게 상쇄로 인정되는 감축을 달성할 수 있 다면 규제 대상 기업들은 상쇄 획득을 통해 배출권규제를 충족 하고자 할 것이다 이 경우 배출권규제 대상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형식상 으로 달성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조기행동이나 상쇄. 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총. 량에 대한 제한을 둘 것인가 할당받은 배출권과 동일한 교환비, 율을 설정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이슈가 존재한다.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 보면 우선 감축이 실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감, , 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히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 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상적으로 발생한 감축이 아. 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한 감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 하면 상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발 생한 감축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감축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 된 베이스라인(baseline)이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베이스라인이 올바르게 설정되지 못한 경우 그러한 베이스라인 에 기초한 상쇄는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누출(leakage3))이 발생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출이 발생하는 경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변화가 없을 것이므로 누출을 수반하는 상쇄는 크레 딧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감축의 정도를 수량화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 터링이 가능하며 제 자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감축이어3 야 한다.

조기행동 인정 기간

조기행동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조기행동이 발생한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인정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 과거 기간까지 포함하는 경우 조기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 터 확보가 어려우므로 실제 감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 서 조기행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의 시작 연도는 조기행 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연도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인정기간의 마지막. 연도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관련 법안이나 정책이 확정된 때나 관련 법안이 확정되어 배출권거 래제도가 시행되기 바로 전으로 정할 수 있다.

3) 탄소저감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 밖에서 탄소 가 배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