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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간지 제 장 배출권거래제 관련 조기행동과 상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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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행동(early action)은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배출 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 주체가 제도 시행 이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미리 행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조기행동은 조. 기감축(early emission reduction)뿐만 아니라 미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이나 투자행위도 포함된다 이에 반해 상쇄. (offset) 는 배출권거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부문에서 사업(project) 단위 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와 같은 조기행동이나 상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그 크레딧을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할당된 배출권(emission allowance)과 연계시켜 사용할 수 있게 하 는 경우 배출권제도 시행으로 인해 증가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조기행동의 인정은 온실가스 감축. 에 따른 환경적 편익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과 혁신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인을 제 공한다.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초기 할당이 유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에는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으나 초 기 할당이 과거 배출치를 기준으로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조기행동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거 배출치. 를 기준으로 초기 할당이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많은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자 하는 유 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쇄의 경우에도 너무 많은 양을 상쇄. 로 인정하는 경우 배출권거래를 적용받는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대신 상쇄로 대체하여 본래 목표한 수준의 온 실가스 감축을 달성하지 못하고 배출권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 소화하고 환경적 편익이 좀 더 빨리 달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 기행동과 상쇄 인정 방법이 필요하다.

조기행동이나 상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는 국가 간에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크레딧. 형태로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반해 EU의 경우에는 초기 할당량 을 산정할 때 조기행동을 반영하여 조기행동을 취한 경우 초기 배출권 할당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하여 조기행동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배출권거래제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되는 감축에 대한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국가 간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우선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되는 감축은 실제 발생한 감축 이어야 하며 일시적인 감축이 아니라 영구적인 감축이어야 한, 다 또한 조기행동이나 상쇄의 인정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 된 감축이어야 하며 수량화가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감축이어 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되는 저감행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기준을 정립하기는 아주 어렵다 또한 감축. 분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고 검증하고자 할 때 현실적으로 많 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조기감축의 경우. 감축을 입증하는 대부분의 자료를 기업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존해야 한다 즉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자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3 조기감축이나 상쇄는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성장 기본법 제 조에서 온실가스 감축43 의 조기행동 촉진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기행동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서는 아직까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녹색. 성장 기본법 제 조 제 항은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 조 제 항43 1 “ 42 5 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 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 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 도록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 항에서는 제 항에 따른 실적. 2 1 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크레딧 형태로 조기행동을 인정.”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 행령 제 조에서 법 제 조에 따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은33 “ 43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법 제 조에 따른 온실46 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어 초기 할당량 설정시 조기행동을 반.”

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기행동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시행될지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다.

조기행동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 은 국가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기행동을. 보상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왜냐하면 배출권거래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도 국가별.

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실시해 왔고 그 규제의 정도나 수준 범위 등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조기행동을 인정하고자 할 때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제 도나 정책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조기감축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이미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국가 간에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조기행동을 인정하는 절차에 소요 되는 행정비용 준수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 다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조기감축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하기. 에 좀 더 수월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국가일수록 조기감축 인정 에 따른 비용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더 클 것이다.

일단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가 수립되고 난 후에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선 택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나 정책과 연계시키는 방안들. 이 검토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기준. 이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이미 보상받은 행동이기 때문에 또다시 조기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주장 등 여러 유형 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자발적. 인 프로그램을 통해 1992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자발적으로 보고했지만 적용되는 기준이 조기행동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 하므로 자발적 감축을 조기행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기존의 제도나 정책. 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 배출 권거래제도가 시행된 후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하기에 적합

한 수준의 감축이 발생하였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 법 등에 대한 고민들을 수반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절약에 대한 시책들이 존재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KCER 제도 에너지목, 표관리제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지원 및, RPS 제도 등을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시 조기행동 인정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조, 기행동으로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 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기업들은 조기. 행동을 인정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생 산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상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 젝트의 유형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상쇄만을 허용할. 것인지 국제 상쇄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 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기업들은. 상이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별 기업의 대응은 달라질 것이지만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기업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기업은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 살펴본 조기행동과 상쇄가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구체적으로 배출권거래. 제도 운영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조기행동이나

상쇄를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정할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대 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조기행동과 상쇄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기본적. 인 준비는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은 첫째 배출권거래제도의. , 역할과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둘째 이러한 이해를, ,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도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설계가 이루어지도 록 일조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 기술개발 생산방식 제품개발 또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 시행할 때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법을 채택해 배출권거래 제도 시행 후 조기행동이나 상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 여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 는 기준에 유념하여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조기행 동을 취하거나 상쇄를 획득하여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에 대해 대비해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본 보고서는 기업들에게 유용하고 구체적 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기행동과 상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도를 토대로 장기적인 대응. 전략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공포되었을 때 이 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