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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시된 배출권거래제도에 의하면 적용대상은 최초 순응기간 (compliance period)이 2012년에 시작되는 부문과 2015년에 시작 되는 부문으로 나누어 점차적으로 확대하거나 일시에 적용대상 을 정할 예정이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면 할당받은 배출권(allowance)과 오 프셋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배출권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배출총량은 매년. 감소하는 형태로 설정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출권의 가격 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프셋은 총량규제를 적용받지 않. 는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얻게 된다 배출. 권과 오프셋은 예치(banking)가 가능하여 사용하지 않은 배출권 과 오프셋을 다음 순응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예치 가능성은. 총량제한의 감소로 배출권 가격이 상승될 것이므로 조기감축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오프셋을 인정하는 것은 피규제자의 순응비용을 낮추는 효과 가 있으며 배출규제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 와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 력을 기울이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 은 크레딧을 주게 되는 경우 배출규제를 적용받는 부문에서의 감축이 지나치게 낮게 나타날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 표 달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오프셋.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영구적이며 검증 가능하, , 고 실행 가능하며 수량화가 가능한 감축이라는 강력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크레딧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동이나.

프로젝트가 법이나 규제로 인해 감축되었거나 어차피 발생했을, 온실감스 감축량에 더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감축이어야 한다. 가 오프셋 크레딧을 발행하거나 인정하게 된다 앞에서 언

ARB .

급하였듯이 오프셋을 너무 많이 인정하게 되는 경우 진정한 온 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Scoping 은 그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배출권거래제도 초안

Plan .

에서 순응기간 마지막에 배출권을 양도할 때 오프셋을 4%까지 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년 는 대규모 고정 배출원

2007 ARB (stationary sources of GHG

emissions)에 대해 강제적인 배출량 보고규제(mandatory emission reporting regulation)를 채택했는데 배출권거래제도는 수송용 연료, 소규모 연료연소 배출원(smaller sources of fuel combustion)까지 포 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 강제적인 배출량 보고규제를 개정하고자 한다 또한 연방.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도 는 WCI, RGGI(Regional Greenhous Gas Initiative), Midwestern 등과 함께 연방 프 Regional Greenhous Gas Reduction Accord

로그램과 연계시킬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년 이후에나 완전하게 시행될 것으로

AB 32 2012

예상된다 이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조기행동을 취할 유인을.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AB 32 Scoping Plan은 자발적인 조기감축을 권장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안하고 있 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제들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동이지만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고 실제적, (real)이며 추가,

(additional)이고 검증 가능한(verifiable)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을 감축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크렛 딧을 주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조기감축이나 자발적 감축을 적절하게 인정하거나 이에 대해 크레딧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적절하게 수량화되고 검증된 조기감 ARB

축에 대해 크레딧을 주고자 한다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 은 배출권거래제도 내에서 2012년 이전에 발생한 자발적 감축을 보상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순응기간에 배출 할당량 중 일부를 조 기감축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순응기간의. 할당방식을 AB 32가 발효된 후인 2007년에서부터 배출권거래제 도가 시행되는 2012년 사이에 감축한 시설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기행동을 인정하고 보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규제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경매할당의 경우에는 조기감축을 시행함으로써 배출규제 후 구입해야 할 배출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암묵적으로 조기감 축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상할당의 경우. 에는 명시적으로 조기감축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감축유인이 적다 특히. BaU 기준으로 할당을 받는다면 배출권을 가능한 많이 할당받기 위해 할당 후 감축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조기감축 크레딧 문제는 최종적으로 어떤 할당. 방식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나 2009년 현재 배출권 이 경매로 배분될지 무상으로 할당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14)

14) Air Resources Board(2009).

조기감축을 인정하는 정책을 촉진시키기 위해 ARB는 캘리포 니아 기후행동등록소(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와 제휴하여 자발적인 조기행동을 문서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나중 에 자발적인 조기감축에 대한 적절한 크레딧과 자발적 감축이 충족해야 할 강제적인 필요조건(mandatory requirements)을 결정하 고자 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제안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 축분을 수량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스태프(staff) 방법론의 기술적 적합성으로 확인하는 시행명령(Executive Order) 을 공포할 예정이다.

는 가 년 월 일까지 별정조기행동 온실가스

AB 32 ARB 2007 6 30

감축수단(discrete early action greenhouse gas reduction measures) 리 스트를 개발하도록 했다 이에. ARB는 37가지 온실가스 감축전 략을 승인했고 그중 세 개는 별정조기행동(discrete early action)이 고15) 24개는 조기행동(early action)이며16) 나머지 10개는 기존의 디젤 규제조치들로 이후 다른 기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목 록을 확장했다 리스트에 있는 조치들은 규제제안으로 개발되며. 위원회(Board)에 의해 채택되고 2010년 월 일 구속력을 갖게1 1 된다 추가적 조기행동 조항. (additional early action items)으로 중대 15) discrete early action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38560.5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는 ARB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고자 하는 온실가스 감 축조치이다. ARB 관할에 있으며 2010 1 1일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규제를 뜻한다. discrete early action에 해당하는 세 개의 규제는 a low-carbon fuel standard, reduction of refrigerant losses from motor vehicle air conditioning system maintenance, increased

이다 methane capture from landfills .

16) early action 2007 2012 년 기간에 ARB가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고 자 하는 온실가스 감축조치로 규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고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을 가져오는 규제 비규제/ 적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프레임워크(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regulatory and non-regulatory element)를 포함한다.

캘리포니아는 총배출권 할당량 중의 일부를 특별목적배출권이 라는 형태로 떼어내 조기감축용으로 배분하고 이 배출권을 조기감 축에 대한 크레딧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때 조기. 감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축이 실제적이고(real), 영구적이며 (permanent), 추가적이고(additional), 수량화가 가능하며(quantifiable), 검증 가능하고(verifiable) 실행 가능(enforceable)하여야 한다는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행한 감. 축에 대한 크레딧을 총배출권 할당량의 일부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배출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한 자발적 감축에 대해서도 오프셋을 부여하여 할당받은 배출권과 마찬가지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기감축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지. 않는 부문에서의 자발적 감축도 유도하고 있다.

연방수준에서의 조기행동 및 상쇄 인정 (2)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연방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Waxman-Markey), American Power Act(Kerry-Lieberman) 등과 같 은 여러 법안에서 연방 수준의 배출권제도의 시행을 제안하고 있 다 그러나 자발적인 감축을 권장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감축. 해 왔으며 앞에서 살펴본 캘리포니아처럼 지방정부 차원에서 배

출권거래제도 정책이 수행되기도 했다 지역 배출권거래제도로. RGGI(Northeast and Mid-Atlantic Regi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MGGRA(Midwestern Greenhouse Gas Reduction Accord), WCI(Western Climate Initiative) 등이 있다. 23개 주가 지역 단위 배출권거래제도 에 참여하고 있다. RGGI는 2008년 월에 경매를 시작했으며9 WCI 와 MGGRA는 2012년에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연방 차원에서 조기감축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 연 방제도가 수립되기 이전에 행해진 조기감축을 어떻게 처리하느 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다. 양한 프로그램은 표< 7-4>를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제안하에서의 조기감축 인정

< 7-4>

현존하는 그리고 제안된 총량제한 프로그램하의 조기감축 처리안 - 2009. 7 연방 프로그램

총량이 정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조기감축 조기감축 오프셋

법안/

프로그램 적합성 기준 배출권 발생처 적합성 기준 배출권 발생처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HR2454)

년 월 일과 2001 1 1 2009 년 월 일 사이에 발생1 1 한 조기감축은 보상될 것이다 적합성을 갖기. 위해서 참여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밝히고 이 러한 목표에 대해서 보 고해야 하며 기업 전반 적인 저감을 입증해야 하고 그러한 저감을 달 성하기 위해 수행한 프 로젝트를 입증할 수 있 어야만 한다.

총량하에서의 배 출권 총보상액은. 년 배출권의 2012

0.25%수준과 같다.

년 월 일 이전에 제정되 2009 1 1

어야 한다. 2001 1 1년 월 일 이후 에 발효되어야 한다 비교평가. 과정 또는 공공자문을 통한 방 법론이 전개되어야 한다 실제. 적이고 추가적이며 입증 가능 하고 집행 가능한 배출저감을 보증하는 기준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어야만 한다 단 각 배출. , 된 톤에 대한 개별적인 일련번 호를 가진 발행되어진 모든 배 출권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 한 레지스트리에서 등록되어져 야 한다 오프셋 프로젝트 대표. 와 레지스트리 간 이해관계 차 이는 없다.

만기된 크레딧은 적합하지 않 다 주 또는. tribal law에 의해 제정되지 않은 프로젝트 또는 년 월 일 이후에 제정된 2009 1 1

프로젝트는 모든 다른 기준을 충족하지만 조기 오프셋 크레 딧 행정당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총량하에서의 배 출권. 총보상액 2012년 배출권 0.75%수준과 같다.

Lieberman-Warner (S.2191)

년 월 일 이래로 2004 1 1

입증되어지고 신뢰 가 (

능한 온실가스 저감 수) 행된 활동을 인정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한 본 법안에 영향을 받는 시 설과 다른 시설의 소유 주와 운영자

총량하에서의 배 출권 총보상액은. 년 배출권의 2012

5%, 2013년의4%, 2014년의3%, 2012 년의2%, 2016년의 수준과 같다

1% .

행정당국은 효력일 내에 오프 셋 프로그램이 거래된 연방 오 프셋 레지스트리로의 이행을 허용할 것이다 그리고 배출권. 은 만일 행정당국이 이 법안에 필요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결정 한다면 기후 레지스트리 캘리, 포니아 기후법안 레지스트리, 온실가스 레지스트리 시카고, 기후 거래소 온실가스 청정 프, 로그램 레지스트리 혹은 기타 주 연방 혹은 사적 레지스트리/ 혹은 프로그램의 기준을 충족 하거나 그 이하로 등록되어져 야 한다 오프셋 프로젝트는 연. 방 오프셋 프로그램의 효력일 이후 혹은 효력까지 개시한다 면 연방 프로그램하에서의 리, 뷰에 대해서만 적합하다.

적합한 조기 오프 셋을 대신하는 총 량에 더하여 연방 오프셋을 창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