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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정책제언

Ⅳ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2010년 월에 제정된 이후1 , 저

「 」 「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이 제정되고 배출권거래제에 관「 「 한 법률안 이 입법 예고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 빠르게 현실」 화되고 있다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도가 부처 간. 이해에 따라 중복적으로 그리고 너무 빠르게 도입됨으로써 부 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를 추진. 하던 주요국들도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상황에서 의무감축국이 아닌 우리 나라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한 EU ETS에서 보듯이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인 제도인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과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점도 산업계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에 우려 를 나타내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유상분배의 비중이 증가할 예. 정에 있어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하여 국제경쟁력 약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우려하는 근 본적인 이유이다.

이론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 제 형식의 목표관리제보다 효율적인 감축수단으로 인정되고 있 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가격이 없었던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해 재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배출에 대. 한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배출원 간 정부와 배출, 원 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배출권을 경매로 할. 당할 경우 배출권에 대한 권리를 정부가 갖는다는 의미이고 이,

를 무상분배한다는 것은 배출권에 권리를 배출원이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상으로 분배할 경우에도 어떤 기준으. 로 누구에게 얼마큼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론. 적으로는 모든 할당방식이 국가 전체의 효율성(배출 수준 배출권, 가격 기업 전체의 투자 수준 등, )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할당방식에 따라 개별 업체의 이윤에 영향을 미. 치고 투자 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무상할당 방식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수용성 이 높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 성장 수준 기술 수준 신규진입 업체와. , , 기존업체 등 이질적인 주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공평한 할당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정된 기준연. 도의 배출량에 근거한 할당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산업에게 유 리하게 작용하며 성장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장 기업을 징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변경할 경우 반대로 조기이행과 공정의 효율 화를 추진한 업체에 징벌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왜곡효과를 줄이기 위해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고려할 수 있 으나 이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신규투자와, 창업활동을 왜곡시키게 된다 과거실적 기준의 할당방식은 신규. 투자나 노후설비 처리에 대한 유인체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업체의 전략적 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매의 경우 각 사업자의 내재적 비용이 할당 초기부터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질적인 시장참여자 간의 형평성 문 제가 야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규진입자도 기존 업체. 와 동일한 경쟁조건을 가질 수 있고 폐쇄사업장도 배출권처분 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경매 수입 활용 여부에 따. 라 산업의 국가경쟁력 약화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경매 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제도는 재산. 권이 정부로 이전됨에 따라 산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누 출효과로 인해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배출권거래제가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태적 효율성 동태적 유인구조 운용상의 단순성 등을 고려한, ,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운용방식에 대한 종합평가의 일환으로 초기 할당 문제에 초점을 맞춰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문제를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와 비교 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글로벌 CGE 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글로벌. CGE 모형은 한국 중국 미국, , , 일본, EU 등 11개 지역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온실, 가스 감축에 따른 누출효과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평가되 는 17개 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속서. I 국가들은 교 토의정서에서 합의한 감축목표를 수행하고 한국은 2020년 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을 감축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한국. 을 제외한 중국 인도 멕시코 등 비부속서, I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한국은 모든 산업에. 무상할당을 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초기 할당 기준에 따라 온실,

가스 배출량 기준 수출규모 기준 실질 생산액 기준 부가가치, , ,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GDP 손실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 0.93%

로 가장 작고 다음은 생산액 기준이, 0.99%, 배출량 기준이 수출규모 기준이 순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온

1.15%, 1.27% .

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중국과 인도는 시나리오에 상관없이 각각 약 0.7%와 약 0.4%의 GDP 증가가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철강 산업이 5.94 6.37%,~ 비철금속이 3.47 5.72%,~ 비금속산업이 전기 및 전자산업이 자동차산업이

5.62 7.44%,~ 2.73 6.05%,~

제지산업이 화학산업이

5.50 6.50%, 4.44 4.97%, 5.12

서비스산업이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8.79%, 2.86 3.14%~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속하는 제지산업과 화학산업은 배출량 기준의 할당방법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전망이다 수출 기준 할. 당량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전기 및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비철, , 금속산업 철강산업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 기준은, , 비금속산업 서비스산업이 선호할 전망이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 할당할 경우 GDP 손실이 가장 적지만 할당 기준에 대한 산업, 별 선호도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배출권 할당에 대한 산업 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자동차 화학산업 서비스산업은 중, , , , , 국으로의 누출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화학산업의 경. 우 중국으로의 누출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화.

학산업의 생산량 증가는 배출량 기준 시나리오에서 1.37%, 수 출 기준 시나리오에서 1.52%, 생산 기준 시나리오에서 1.61%, 부가가치 기준 시나리오에서 1.67%에 달할 전망이다.

이론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참여기업의 컨센서스 인. , 프라 구축 국내외 여건 성숙 등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배출거래제의 조기정. 착에 집착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경우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막대한 국가적 손실 을 야기할 수 있고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도 클 것으로 전망된 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는 의욕. 에 보다는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산업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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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간지>

제 장 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9 :

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