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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코펜하겐에 이어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 차 기후변16 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16)도 큰 진전 없이 끝났다 선진국들. 은 Kyoto Protocol을 대체할 만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개도국들도 선진국들의 성의 없, 는 태도를 비난하면서 선 개도국 간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 하는 데 실패하였다 선 개도국 간 치열한 대립 속에 기후변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중기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전 세계에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의. 2020년 중기 감축목표는 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2010년 월에 제정된 이후1 , 저탄소 녹색성 장 기본법 시행령」(2010 4 )이 제정되고 배출권거래제에 관「 한 법률안 이 입법예고」 (2010 11 )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이 빠 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제도가. 부처 간 이해에 따라 중복적으로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부담과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1)

목표관리제에 이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입법 예고되자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산업계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던 주요국들이 자국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 하여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상황에서 의무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타당성에 정부와 산업계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간 이해에 따라 다양한 제도가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목표관리제는 지식경제부가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부 탄소세는 기획재정부, , 가 선호하는 듯하다.

감축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와 산업 경쟁 상. , 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은 도입을 포기 또는 보, , 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하던. 오바마 정부도 중간선거의 패배 이후 도입을 포기하고 다른 방 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도 정기국회 폐회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안을 담은 온난화대책법안 이 자동 폐기된 상태이‘ ’ 다 일본 정부는 임시의회 기간에 이를 다시 제출한다고 천명하. 였으나 야당 및 산업계의 반발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이, 다 호주는 기후변화 법안 을 당초. ‘ ’ 2011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국내 반대 및 해외동향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입법추진을 중지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둘째로 배출권거래제가 효율적인 제도인지가 충분히 검증되 지 않았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장 친화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서는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우. 선 배출권의 할당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 간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EU의 경우 EU 위원회와 각국 정부 각국 정부와 기업, 간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고 독일의 경우, 2005 2007~ 년 동안 약 여 건의 법률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또한 예상치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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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변동에 따른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심화되어 시장의 안전 성이 우려되고 있다. EU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제 조업 생산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2008년 대비 2009

17.7% 감소)하여 잉여배출권이 과다 발생하고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시장참여자의 투기 및 머.

니게임 등 전략적 행동에 따라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질 경 우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산업계는 주 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참여자 수가. 500여개 업체로 전망되고 이 중 50개 사업장이 배출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시장성립 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EU의 경우 배출 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수가 만1 2,000개임에도 불구하고 톤당 가격 변동폭이 5 30~ 유로에 달하고 있다.

셋째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다는 점

이다. MRV 시스템 구축이 미비하고 사후적 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배출권이 할당되고 거래될 경우 과도한 소송 및 이행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대부. 분이 기업이 기본적인 온실가스 DB조차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 며 기존에 구축한 기업의 경우도 일반적 지침이 없이 자체적으, 로 작성한 상태이다.

넷째로 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유상분배의 비중이. 증가할 예정에 있어 기업의 생산비용 상승이 불가피하여 국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 , 스 배출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들, 업종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부담이 집중될 전망이다 포. 스코(연간 7,000 CO2톤 배출)의 경우 100% 유상할당되면 매년 1 조~2조 원의 부담(약 만 원2 /tCO2)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들 제조업의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심각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중복 추진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 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목표관리제 시행에 초점. 을 맞추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사업계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반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 다고 산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국민. 경제 및 각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 이에 근거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컨센서스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목표관리제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MRV 체계 등 인프라 구축과 업종별 기업 별 온실가스 정보 축적이 이루어진 후에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국제협약이 가시적 진전 즉. , 주요 경쟁국(G20)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또는 유사 제도 도 입이 있은 후에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목. 표관리제가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출 권거래제를 도입하면 혼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 서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하는 방안으로 배출권거 래제를 위한 별도의 거래소를 설립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이미 설 치한 온실가스정보센터에서 관리업체의 목표 감축량 잉여분과 부족분을 거래상쇄할 수 있는 closed market 형태로 운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2) 또한 closed market 형태로 배출권거래제와 목

2) 투기세력 개입을 방지하고 배출권거래가격의 극심한 변동성을 예방할 수 있으며 관리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

표관리제를 운영할 경우 온실가스 관리의 일관성 비용절감 행, , 정절차의 간소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 논쟁을 살펴보고 배 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에 따른 효과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 배출권운영 방식과 관련된 실증분석은 배출권 할당. 방법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3) 아울러 산업계가 우려하는 국제경쟁력 저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을 포함한 글로벌 모형을 이용, 하여 분석하고 있다.

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시간 제약으로 본 연구에 포함하지 못한 무상분배와 유상분배 무상분배, 비율 경매수입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실증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작은 간지 제 장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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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