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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나, 동일한 노력에 대해 상이한 조치를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20MW 이상의 연소 배출시설은 EU-ETS의 규제 를 받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LTAs 등의 다른 규제의 영향을 받는다.

네덜란드에서 조기행동의 인정은 기존의 BM, LATs와 같은 협약들에 참여한 기업의 개별 시설(individual installation) 성과를 배출권 할당시 고려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려를. 하는 이유는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에너지효율성을 증진시 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기존에 진행되어 왔. 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 역시 내포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양은 과거 배출량(historic emissions), 해당 산업의 성장률(sector growth), 상대적 에너지효율 성(relative energy efficiency) 그리고 보정계수(correction factor)에 의 해서 결정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

A=HE×G×EE×C

여기에서 A는 개별 사업장의 할당량, HE는 2001년과 2002년 사이 과거 배출량, G는 2003년에서 2006년 사이 해당 부문 성 장률, EE는 상대적 에너지 효율성, C는 총배출량 수준과 개별 사업장에서의 배출량의 합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 요소를 각 각 의미한다.

할당량을 결정함에 있어 성장률을 고려한 것은 성장에 따른 자 연스러운 배출량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의 할당량의 결정요소들 중 상대적 에너지효율(relative energy

efficiency)을 나타내는 에너지효율계수(EE)에 조기행동이 반영되고 있다 에너지효율계수는 배출이 공정. (process)과 연소(combustion) 중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와 앞에서 언급했던 BM이나 LTAs 와 같은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공정배출(process emission)에 대해서는 의 값을 균1 등하게 부여한다 이는 공정배출의 특성상 공정배출량의 감소는. 생산량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가 되므로 공정배출량의 감소를 조기감축 노력으로 보기 힘들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년 월 일 이전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2004 1 31

이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BM

자 하는 LATs에 참여한 개별 기업은 협약참여와 그 성과가 에 너지효율계수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구체적으로. BM에 참여 하는 기업은 VBE와 Novem에 의해서 관리 감독되는 협약참여 에 대한 수행성과에 따라 에너지효율계수가 결정되고, LTAs에 참여하는 기업은 5년 이하의 비용회복기간이 에너지효율계수 결정시에 고려된다.

년 월 일까지 어떠한 자발적 협약에도 참여하지 않은

2004 2 1

기업은 2005 2007~ 년 동안의 에너지효율이 2001 2002~ 년 동안 의 에너지효율에 비해서 15%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에너 지효율계수를 산정한다 여기에서. 15%의 수준은 두 에너지 협 약에 참여하는 성과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에너지효율계수의 초기 값(default value)은 0.85가 된다 이러한 비참여기업에 부여. 된 초기 값은 기업이 다른 협약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에너지효

율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VBE와 Novem에 객관 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초기값은 유지된다 만약 객관적인 증명이 이. 루어진다면 에너지효율계수는 1로 설정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수행결과에 대한 확인과 검토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 다 하지만 에너지효율계수는. 1.1을 넘을 수 없다 이는 조기행. 동에 대하여 과도한 할당을 막기 위함이고 이는 EU 지침서 의 비차별성 기준과도 합치된다 그러나 조기행동의 성

AnnexⅢ .

과가 benchmark를 넘는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더라도

년 이후에 가동을 시작한 설비는 를 능가하는

2003 benchmark

조기행동의 성과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업의 과거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으며 새로운 설비를

와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benchmark .

네덜란드에서의 조기행동의 인정은 직접적인 조기감축량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조기감축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을 통해. 2004년 월 일 이2 1 전에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높은 수준의 에너 지 효율 개선을 달성했다면 배출권 할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 다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자발적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은. 배출권 할당시 에너지효율계수 0.85를 적용받는 데 반해 조기행 동을 한 기업은 최대 1.1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조기행동에 대 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독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