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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쟁점 사항5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안 을 보면 이해관계가 걸린 중요

「 」

한 사항들(할당방법 및 절차 무상할당방식 및 대상 조기감축 인정범위, , ,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 등

MRV, )이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결정되게 되어 있어 법안 통과 후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 기관 주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 지 않고 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될 때 배출권래제와 관련된 제도 가 임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경영 여건에 불확 실성이 가중된다.

법률안은 배출권의 총량이 먼저 설정된 후 이를 부문별 그리 고 업종별로 할당하는 Top-Down 형식으로 할당할 계획에 있 다 행정비용과 적용성 측면에서. Top-Down 할당방법은 타당성 을 갖고 있다 그러나 총량목표 설정의 기준이 없고 총량목표. , 와 부문별 배분 간의 상충문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고정 기준연도 변동 기준연. , 도 벤치마크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총량목표 설정을 위한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20년으로 정해졌 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목표관리제, 2013년부터 배출권거 래제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 총량목표는 얼마큼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미 리부터 강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총량목표가 정해지고 산업별 업종별 배분에 있.

어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다수 존재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누출효과. (leakage effect)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산업 또는 업종에 초기 할당을 많이 할 경우 총량목표를 지 키기 위해서는 타 업종의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인위적인 산업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된다.

법률안 제 조에 명시된 할당 대상업체 지정도 목표관리제와7 의 관계정립을 명확히 한 후에 할당 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관리업체 중 온실가스42 5 배출량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업체( 7제 조 제 항1 )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배출권 거래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 기준인. 25ktCO2 이상 제조 업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상위 25개 사업장이 제조업 대상 사업장 배출총량의 40%가량을, 50개 사업장이 48%에 달하 는 배출점유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EU의 경우 배출 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수가 만1 2,000개에 달한다는 점 을 고려하다면 우리나라의 배출권 참여 사업장의 수가 매우 제 한적인 상태이다 더욱이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질수록 배출권거. 래제에 참여할 유인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업체가 적 어져 제도의 존립이 우려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 로 관리업체를 지정하기 때문에 제도적 기술적으로 배출권거래・ 제를 적용하기 힘든 업체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EU ETS와

2) 이선화(2010), 국제경쟁력 누수 없는 배출권거래제 도입방안, 한국경제 연구원, 2010.

같이 산업별 거래 참여시기를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 참여기업의 컨센서스 인프라 구축 국내외 여건. , , 성숙 등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 제가 많다 배출거래제의 조기정착에 집착하여 정부가 주도적으. 로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기업의 참여를 강제할 경우 산업의 경 쟁력 약화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도 클 것으로 전망이다.

작은 간지 제 장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에 따른 경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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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