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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제에서 자율조정으로 : 평가기능 강화와 정보화

문서에서 : 경쟁사간 수평적 제휴를 중심으로 (페이지 196-200)

장기적으로 볼 때 향후 건설산업은 정부에 의한 제도적 통제나 조절이 아니라, 민간 의 자율적 조정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평가기능의 강화는 필연적이다.

이제는 정부가 면허나 업역보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민․관을 통틀어 다양한 평가를

15) 우리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선진국의 입찰방식들을 바로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건설DB 의 구축, 발주자의 평가능력 강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이러한 입찰방식의 도입도 가능할 것이다.

통한 자율조정으로 건설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건설산업 내에서 평가와 관련된 제도 등은 크게 건설업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인 시공능력평가와 입․낙찰과정에서의 PQ 및 적격심사, 건설보증을 위한 신용평가로 나누어진다. 먼저 현재 1년간 최대공사금액으로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가 보다 다양 화되고 공종별로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영심사제도가 있다. 건 설업자의 재무․경영상황 등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된 경 영사항심사는 공공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의 기본이 되는 제도이며 공공공사 시공을 어 느 정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경영사항심사는 일반경쟁과정에서 불 량부적격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PQ 및 적격심사는 경영상태, 기술능력, 시공경험 등으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있는데, 이들 항목간의 조정 및 개별항목에 대한 배점이나 구간별 평가비율 등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향후 건설산업의 평가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및 신용 평가기능이 강조되어야 한다. 금년부터 최저가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공사이행보증 증권의 활성화를 위해 보증기관의 다원화는 물론 보증기관의 인수심사능력 제고, 업 체에 대한 합리적인 신용평가와 보증수수료율 및 보증한도의 적용 등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러한 규제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한 여건의 마련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여건의 조성은 결국 이러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 인 통계자료의 축적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재무상태, 시공실적 등을 위시하여 과거 처 벌사항, 공사 입찰정보, 정부정책 변화 등을 DB화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한 DB구축이나 정보화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지식으 로 만들고, 또 현재의 경영 노하우나 시공기술 등을 공유하여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룩 해 나갈 수 있는 지식기반의 구축도 필요하다.

Ⅵ. 결 론

일반적으로 규제개혁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건설관련 법령들의 폐지나 대폭 축소를

통해 건설업체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규제 개혁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구조 개편에 있어서도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규제개혁의 본질적 의미는 규제를 없애거나 축소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좀더 원론적으로 접근해 보면 ‘규제개혁이란 규제의 질을 높이되, 규제의 양과 비용은 대폭 줄이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서도 오히려 강조되고 강화시킬 부분은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규제해 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에 2만 페이지에 불과하던 연방규정집이 1995년에 는 13만 페이지(총 202권)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의 건설관련 법령들도 건설기술의 발 전이나 산업체계의 변화에 따라 특히 품질․안전․환경 등 이른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영역은 계속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입찰․계약의 선진화와 발주자의 재량 권을 높이기 위해서도 관련규정을 더욱 구체화․세분화시켜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이 지향하는 바가 민간에 활력을 주고 민간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자는 것 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의를 실천하자는 것이다. 민간업체만 건설공사를 원활하 게 할 수 있고 공공공사의 실질적인 수요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규제개혁이라면,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공공공사의 실질적인 발주자owner는 국민이고 그들이 시설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하되 사회정의도 실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은 추진되어야 한다.

결국 규제개혁은 정부에 의한 규제에서 시장의 자율조정 내지는 규제로 그 체계를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시장의 자율조정 또는 규제는 경쟁에 의해 가능하고, 이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평가이다. 따라서 향후 건설산업 구조 개편에 서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평가에 관한 것이다. 지금도 건설업체에 대한 올바른 평가는 건설산업의 핵심이 되는 수주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 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기능이 건설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형편이다. 당장 시행될 이행보증증권에서도 과거 어 느 때보다 평가기능의 강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평가를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건설산업의 정보화를 빼놓을 수 없다. 올바른 평가는 신뢰할 수 있고 축적된 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설산업 관련

각종 자료나 정보는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다. 자료의 신뢰성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산업이 여타산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데다가 자료의 불투명성으 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당하기 일쑤이고, 이는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올바 른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건설산업의 체질과 금융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또 정보화에서 더 나아가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건설산업의 지식화도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화나 지식화를 위해서도 보다 새로운 차원의 규제개혁이 요구 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건설산업 구조를 그려놓고 각종 규제개혁이 이를 달성하 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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