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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정에서의 역할분담과 하도급 체계

문서에서 : 경쟁사간 수평적 제휴를 중심으로 (페이지 185-188)

할 것, 보증금을 주당국에 예탁할 것 등이다. 그 외에도 건설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시험은 그리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면허제도에서는 업종에 따라 면허기호가 분류된다.

또한 현장에서도 전문건설업자는 자기완결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설사무소용의 모 빌과 하우스는 물론 작업에 필요한 기계류는 전부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일반건 설업자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시공도면 등을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설계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이고, 노하우의 축적도 상당하다.

이러한 전문건설업자의 역량을 배경으로 계약면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노무제공 만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는 거의 없고, 대다수가 자재조달과 시공을 하고 있다.

미국의 전문건설업자는 시공의 전단계에서부터 참여하고 작업수순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고도로 정밀한 일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코티네이트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미국 전문건설업자의 책임에 대한 사고방식도 기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일 반건설업자는 하도급을 준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공사에서 적자를 내거나 공기를 지연 한 경우 전문건설업자의 비용이나 공기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준다. 하지만 미국에 서는 전문건설업자가 공기에 지연을 발생시키면 전문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에게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종합건설업자는 공사가 예정된 기일 내에 준공되지 못한 경우 에는 발주자에게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이 전문건설업자로 인한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발주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청구한다.9)

(3) 하도급 체계

미국의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업태는 우리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경장비의 일반건설업자와 시공능력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자라는 말로 대변된다.

또 미국의 원도급, 하도급관계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수직적, 주종적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권리를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 계약관계이다.

미국에서도 하도급업체 선정 및 관리의 어려움이 많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각종 건설업체 총수는 약 50만에서 60만 개이며 이 중 77% 정도가 하도급 업체로 추정된다.

이들 하도급 업체는 전체 공사물량의 80%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건설공사를 수

9) 전문건설업자의 종업원이 임금의 체불을 받은 경우나 업무 중에 사망한 경우에 피해자나 가족이 전문건설업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발주자와 일반건설업자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기본 적으로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건 설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행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자Prime Contractor는 협력업체의 힘을 빌려야 하므로 좋은 협력 업체를 발견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사경험과 시간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 로 미국에서는 공공부문공사 하도급의 경우 입찰을 통해 하도급자를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며, 하도급을 위한 입찰은 원도급자가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실시하며 최종 선 임권은 원도급자에게 있다. 하청대금의 지불 등 하청업자에 대한 계약상의 보호조치 로서 원도급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노임, 자재 등 계약에 규정된 모든 채무를 보증하는 MLB(Material and Labor Bond)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원청업자의 하청대금 지불은 이에 따라 보증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건설공사, 특히 연방 및 주 정부 발주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현 지의 제도 관행상 하도급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입찰 규정에 따르면,10) 발주자로서의 정부기관과 시공자로서의 하도급 자간에는 계약상 직접적 관련은 없고 다만 발주자에 대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가 사망한 경우나 업체의 해산, 도산, 보증금 지불불능 등 공사진행에 명확한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발주관 청의 계약 담당관에게 신고하고 해당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담당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하도급자 교체를 승인한다. 하도급자를 교 체할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않으나 감액될 때에는 원도급 금액에서 삭감 하게 된다.11)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일괄 하도급은 인정되지 않으며 연방정부 공사의 경우 최소 한 12%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건설업협회(AGC)의 윤리행 동규범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지불받은 경우 하도급 기성금 부분은 어음으로

10) 기타 하도급 업체의 선정 및 원청자의 관계 등에 대하여는 전술한 GSA 외에 미종합건설업협회(The Associated General Contractors : AGC), 미건축사협회(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 AIA) 등 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비슷하 다.

11) 하도급 시행지침은 주에 따라 다른데 Maryland주의 경우는 주 도로 행정국의 발주공사에 있어 원청 자가 적어도 당해 공사의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교통 시설 관련 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자는 최소한 5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도로공사 에 있어 켄터키주 및 펜실베니아주는 원도급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자에 대해서도 사전 자격심사가 실시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자에게 지불해서는 안된다 라는 규정이 있고, 일반건설업자로부터 전문건 설업자에게 지불되는 대금이 가감이 없이 전달되는 사회적 규칙이 확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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