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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위생공무원의 재량정도 분석

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표 3> 재량정도의 구성요소별 평균값과 표준편차

구성요소 설문항목 평균값 표준편차

업무수행상의 자율성 정도

1. 현장업무를 상급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통제하기 어렵다

2.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은 법규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2.84 2.92

1.01 .94 업무의 전문성

요구정도

3. 내가 수행하는 업무는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 무이다

3.47 .84

업무수행상의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 요구정도

4. 지도‧점검 대상업소나 시설을 선정하는 데서는 독자적 인 판단이 필요하다

5. 어떠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는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6. 지도‧점검 대상업소나 시설의 기준 위반여부 내지는 위반정도를 결정하는 데는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7.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나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도 선

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2.90 2.85 2.81 2.40

1.03 .98 1.06 1.04

그러나 재량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구성요소들 중에서 업무의 전문성 요구정도와 관련해서는 평균값이 3.47(표준편차 .84)로서 비교적 높다. 이는 위생공무원들이 위생 규제 업무가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라고 자평自評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전문적인 업무라고 평가하는 대체적인 추세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상의 전문성 요구가 법규에 대한 과잉집착, 상사에 대한 추종, 무 사안일주의 등과 겹치면서 실제로 업무수행상의 자율성으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듯하 다.

<표 4> 업무의 전문성 요구정도와 관련한 근무연수별 차이검증

집단분류 빈도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도

3년 미만 33 3.09 1.07

4.055 0.019

3년-5년 미만 55 3.52 0.69

5년 이상 135 3.54 0.81

그리고 위생규제 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근무연수 별로 비교해 보면, <표 4>에서 보듯이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위생규제 업무를 전문 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다.18)

업무수행상의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 요구정도와 관련해서는, 이 역시 전체적으로는 평균값이 2.74로서 별로 높지 않다. 항목별로는 ‘지도‧점검 대상업소나 시설을 선정하 는 데서의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한지’와 관련해서는 평균값이 2.90(표준편차 1.03)이 다. 이는 대체로 단속대상업소의 선정은 위생공무원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이 개별 위생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별 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위생공무원의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무단 업소 출입을 금지하고, 단속을 위해서 출입하는 경우에도 방문일지를 기록하게 하기 때문 에 단속대상업소 선정에서 재량적 판단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에

‘어떠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서의 독자적 판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항목의 평균값은 2.85(표준편차 .98) 정도로서, 이 역시 재량정 도가 별로 높지 않다. 단속항목이 점검표에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단속 을 하는 상황에서 단속항목을 선정하는 데서의 재량이 별로 없을 수 있다.19) ‘지도‧점 검 대상업소나 시설의 기준 위반여부 내지는 위반정도를 결정하는 데서 독자적 판단 이 필요한지’와 관련한 설문항목의 평균값은 2.81(표준편차 1.06) 정도이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나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도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설문항목의 평균값은 2.40(표준편차 1.04)으로서 네 개의 항목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일선 위생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의 요구정 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재량정도가 높지 않다. 이는 일선 규제공무원들이 많은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일반적인 이론가정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18) 본 논문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성별, 직급별, 근무연수별, 담당업무별, 근무지별 등으로 각 항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집단분류별 차이검증 내용을 논의하였다.

19) 그러나 실제 면접조사에 의하면, 대체로 한두 개의 항목만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인근 이발소 업주와의 2001년 3월 10일자 면접조사에 의하면, 위생단속시에 체크하는 항목은 여러 항목들 중에서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는 지, 이발사 면허증이 있는지 정도라고 한다.

위생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와도 상이한 것이다.20) 따라서 위생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독자적인 재량적 판단 요구정도와 관련한 설문결과는 이것 이 위생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을 의미한다 기보다는, 이들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재량을 행 사하기를 꺼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