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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활동 주체와 활동영역

문서에서 : 경쟁사간 수평적 제휴를 중심으로 (페이지 182-185)

미국의 건설산업에서도 발주자, 건설업자, 설계자, 엔지니어, 컨설턴트 등이 건설생 산활동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들의 자격에 대해 필요한 기본적인 요 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경우 활동에 대한 규제나 제약은 없다. 다만 입찰 과정이나 보증증권 인수과정에서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 공공공사의 발주자

미국 공공공사의 주요 발주자는 다음과 같다. 일반조달청, 보건교육후생성, 성․연 락부, 내무성개발국, 육군공병대, 주정부, 지방정부 등이 있다. 연방정부의 대표적인 발주자인 일반조달청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GSA)은 연방정부의 건축물의 건설 및 감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11개의 지방분국이 그 지방정부 건물의 건축수 선 및 개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감독한다.

내무성 개발국은 댐, 발전소, 수로 등의 공사를 발주하고 있다. 내무성 개발국과 육

6)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많다. 초기 건설업법 시절에 는 그랬지만, 그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EC화를 위해 노력한다든가 CM이나 턴키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은 모두 미국에서 들여오는 제도들이다.

게다가 최근의 이행보증은 미국이 대표적으로 제도가 잘 정착된 경우이다. 건설산업의 구조는 수주 산업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제도에 맞게끔 그 구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 면의 제약도 있지만 미국의 건설산업 구조를 benchmarking하였다.

군공병대는 자체적으로 건설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 정부와 지방정부는 소유 공공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주의 재판소 등은 주 정부가 건설한다. 자체적인 건설인력In-house Engineer을 보유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이 적지 않지만, 명목상 으로는 각 행정기관이 발주자가 되고 있고, 공사감리를 육군공병대에 위탁하는 경우 가 많다.

(2) 설계자(건축가)

설계자의 자격(면허)은 주 정부의 건축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설 계자로서 등록을 필해야 한다. 동일한 설계자가 다른 주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면허가 필요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무시험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주 와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다른 주 정부가 발행한 면허를 소유하고 있어도 지진에 관 한 과목 등은 다시 시험을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고, 설계자의 역할은 설계서 와 시방서 작성 등이다.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설계도면에는 건축가Registered Architect

(RA)의 확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설계도면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건축가 개인 이 지고, 설계사무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설계자 자신의 설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문제삼아 자격이 박탈된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설 계자는 일반적으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Error & Omission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고, 설계 변경에도 쉽게 대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설계사무소에 대한 규제는 주마다 다르 다.7)

7) 예를 들어 뉴욕주의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 대해서는 사업법인(Professional Corporation)이 전문직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특별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자를 고용해서 설계사업 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반면 사업법인에는 세제상의 특전이 부여되고 있다. 설계사무소에서는 사원이 전원(RA)의 자격을 보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서로 협정을 맺어서 개인의 일은 최종적 으로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구조계산과 전기관계의 사무소에서는 대표자가 Structural Engineer가 아니라 Electrical Engineer 의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인디아나주에는 이런 규제가 없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설계사무소가 일단 등록되면 건축가의 고용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엔지니어

엔지니어는 거주하는 주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프로페셔널 엔지니어Professional Engineer(PE)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자격자가 엔지니어의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PE)의 자격시험으로서 모든 주에서 공통적으로 NCEES(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시험을 채택하고 있다. 어떤 주에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PE)시험에 합격하면 그 합격의 자격은 동일한 NCEES시 험을 채택하고 있는 다른 주에서도 유효하고, 다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PE)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엔지니어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으면 도면에 서명할 수 없 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시공되고 있는 공사일괄계약방식(설계․시공분리방식)에서 는 설계자가 설계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분야에 관해서는 프로페셔널 엔지 니어를 고용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있다.

(4) 건설업자

미국에서는 우리의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면허제도는 없다. 건 설업에 관련한 법령 중 노동관련법규 등은 연방법이 많고, 건설업법관계는 주법이 많 다. 건설업의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주 정부의 소관이고, 허가요건은 주에 따라 다 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8)

일반적으로 동부의 주들은 전통이 있고, 건설업도 성숙되어 있다. 동부의 뉴욕주에 서는 면허가 필요 없지만,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의 주 가운데에는 면허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20만개사이고, 수선을 중심으로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도 20만개가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건설업면허위 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안된다. 면허의 조건은 소정의 운전자금을 보유

8) 대략 보면, 건설업자로서의 면허가 필요한 주(알레스카주, 캘리포니아주 등), 등록이 필요한 주(플로 리다주, 하와이주, 메사스세츠주 등), 면허도 등록도 필요하지 않은 주(애리조나주, 일리노이주 등) 등으로 구분된다.

할 것, 보증금을 주당국에 예탁할 것 등이다. 그 외에도 건설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시험은 그리 난이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면허제도에서는 업종에 따라 면허기호가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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