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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에의 경쟁법 적용방향에 관한 본 연구의 논점을 정리하자면 우선, 법률 차원에서 입법적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i) 전략적 제휴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가’제도가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ii) 전략 적 제휴는 친경쟁적 효과가 일반적임과 iii)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결합제한과 의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59) 제19조제2항의 ‘인가’를 ‘신고’로 바꾸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단순제휴에의 경쟁법 적용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 리된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복합제휴의 경우에는 아직 뚜렷한 원칙을 개발하고 있지 못하다. 국내에서는 양자 모두에 대해서 미흡한 실정이다. 구미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도 “전략적 제휴에의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전략적 제휴에의 공정거래법 적용에 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는 경우 에 지침제정 목적이 전략적 제휴를 억제하려는 것이기보다는 이의 시대적 필요성에 공감하고 활성화의 여건을 조성하되 경쟁제한적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데 있음을 명백 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제휴를 심사함에 있어서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유의한 것은 제휴사업 과 관련기업의 본 사업간에 불투명한 상호보조나 차별적 대우가 발생할 것에 대한 우 려였다. 그러나 전략적 제휴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 그 범위에 속하는 모든 유형의 전략적 제휴에 대하여 통일된 경쟁규범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결국 미국이나 유럽연 합이 그러하였듯이 연구개발협정, 생산협정(전문화협정 포함), 구매협정, 마케팅협정,

58) Ibid. para. 12.

59) 공정거래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본고 IV.1에서 지적한 모순 참조

표준화협정 등으로 나누어서 세부적인 경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심사의 원칙에 있어서 중시할 사항은 전략적 제휴의 형성과 관련하여 경쟁당 국의 개입이 요청되는 시장은 이미 상당히 집중된 시장에서의 전략적 제휴, 특히 그 시장의 대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제휴라는 점이다. 그 밖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는 각 기업이 자신의 장점에 특화하고 약점에 대해서는 그 부문의 강자와의 제휴 를 통하여 함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방법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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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특성과 개혁전략

: 경기도와 평택시 규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