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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위생규제 행정체계

현재 위생규제 영역은 크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으로 구분된다. 우선 식품위생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소관 행정부처와 소관법률이 상이하지만,7) 대부분 식품위생법 에 의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며,8) 지 방정부 차원에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행정을 집행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위생행정 조직 및 인력을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건복지부 보건 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식품위생정책을 총괄 및 조정하고 있다.9) 그리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설치 하고 있으며, 산하에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인 등 6개소의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을 두고 있다.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식품위생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0) 따라서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식품위 생행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행정과 특별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으로 이원화되어 있 다. 그리고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위생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식 품감시과이다.

7) 현재 식품의 종류 중에서 축산물가공식품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먹는 물은 먹 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주류는 주세법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밀가루는 양곡관리법에 의 해서 농림부에서, 어유(간유) 및 선상수산제조식품은 수산업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소금은 염관리법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외의 모든 식품 및 식품접객업, 용기‧포장제 조업 등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1998:

141).

8)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 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식품위생법 제1조).

9)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은 보건산업정책과, 의료정책과, 약무식품정책과, 지역보건정책과, 보건자원 정책과의 다섯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8조).

10)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특정기능만을 수행하는 하급행정기관으로서 지방에 설치한 것이다(정세욱, 1995: 797).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품위생규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이든 기초자치단체이든 대 체로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대구시를 예로서 보면, 현재 식품위생규제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위생과 식품위생담당에서 분장하고 있 다.11) 식품위생관련 분장사무 내용은 식품위생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식품위생업 소 지도‧단속계획 수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처리, 조리사 등의 관리 및 식품 검사와 품질관리 및 처리, 식품위생실태 등 각종 현황보고, 식품위생업소 직능단체 지 도감독,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 향토전통음식점 지정‧육성, 식중독 발생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식품진흥기금 관리, 기타 경미한 신고처리 등의 업무이다(대구광역시 사무전결규칙 실과별 단위사무명).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국의 명칭은 상이한 경우가 많지만, 과단위에서는 대체로 위 생과에서 식품위생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위생과 내의 업무분장은 기초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 위생감시(혹은 위생지 도)담당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식품위생규제 업무는 식품위생담당과 위생감 시담당이 함께 수행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담당은 지도‧단속업무도 수행하지만, 주로 사후관리와 행정처분에 업무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위생감시담당은 현장에서의 지 도‧단속을 주로 하고 있다.12) 대구시 수성구의 경우를 예로서 보면, 식품위생담당의 업무는 식품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소 사후관리, 식품위생업소(식품접객업 제 외) 출입‧검사,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식품진흥기금 관리,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국 민다소비 식품 등의 수거‧검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식품제조‧가공업 품목제 조 보고 등이다. 그리고 위생감시담당의 업무는 단속계획총괄, 특별단속계획 수립, 구 간교체 일제단속 계획운영, 자체 일제단속계획 운영,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불법영 업행위 단속, 학교주변 유해업소 관리, 무허가(신고) 위생업소 관리 등이다.

그리고 식품위생규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식품위생감시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현장에서의 지도‧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품위생 감시원의 경우는 흔히 위생감시요원이라고 불리는데, 소속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11)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은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보건과, 위생과의 네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12) 대구시 남구청 소속 위생공무원 Y행정주사와의 면접내용(2001. 4. 20일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임명하여 배치하는데(식품위생법 제20조), 대체로 별정직으로 임 용되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소비자단 체 및 식품관련단체 소속직원 중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위촉한다(식품위생법시행 령 제6조의2). 이들은 주로 식품 등에 대한 수거지원 및 검사의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식품위생에 대한 홍보 및 계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대체로 2년 단위로 위촉하며, 식품진흥기금으로부터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식품의약품안 전청, 2001: 119-123).

다음에 공중위생업무는 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데, 공중위생관리법은 주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조).13) 공중위생관리법은 주로 숙박업, 목욕장 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포함하는 공중위생영업과 공중이용시 설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중위생 업무의 전국적인 총괄‧조정은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건강증진과에서 담 당하며,14) 건강증진과의 분장업무 중에서 공중위생관련 업무내용은 공중위생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공중위생접객업소 및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등이 다(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9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중위생규제 업무는 광역자치단체이든 기초자치단체이든 위생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광역자치단 체를 대구시를 예로서 보면, 현재 공중위생규제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위생과 공중위생담당에서 분장하고 있다. 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공중위생규제 관련 분장사무 내용은 공중위생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공중위생업소 등급관리, 공중위생업소 지 도‧단속, 공중위생 실태 등 각종현황 보고, 공중위생업소 직능단체 지도‧감독, 위생감 시원증 발급, 이‧미용에 관한 학교의 지정,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타 경미 한 신고사항 처리 등이다(http://www.metro.tague.kr/welfare/).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대체로 위생과에서 공중위생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생과 내에서는 공중위생

13) 공중위생관리법은 1999년 2월 8일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공중위생관 리법은 과거 공중위생법에 포함되어 있던 유기장업(遊技場業), 위생처리업, 위생용품제조업을 별도 의 법규로 분리하고, 공중위생법상의 규제관련 조항들을 대폭 완화한 데 특징이 있다.

14)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은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암관리과, 정신보건과, 구강보건과의 다섯개 과 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9조).

담당과 위생감시(혹은 위생지도)담당이 공중위생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공중위생담당은 공중위생업소 출입‧검사, 공중위생업소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공중 위생업소 고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구분,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 목욕장 수 질검사,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및 행정소송업무, 과태료부과징수, 행정처분업소 사후 관리, 학교 정화구역 관리, 퇴폐‧변태행위 단속,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분장하고 있으며, 위생감시담당은 전술한 식품위생 부분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분장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범위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의 이행여부 확인,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위생관리기준 및 개 선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위생교육 이행여부 확인,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지도, 공중 위생영업소의 영업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이행여부 확 인 등에 관한 사항이다(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 이 밖에 지역보건법에서는 보 건소의 업무에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나(지역보건법 제9조), 실 제로는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서는 위생규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표 2> 우리나라의 위생규제 행정체계 현황

중앙정부 특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대구시) 시‧군‧구(수성구) (식품위생)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 식품정책과, 보건복지부 식품 위생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 전청(식품안전과, 식품관리과, 식품유통과)

(공중위생)

보건복지부 보건증진국 건강 증진과

(식품위생)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 시과,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 품위생감시원, 지방경찰청 관 련 부서 등

(공중위생)

지방경찰청 관련 부서 등

(식품위생) 보건복지여성국 위생과, 식품위생 감시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공중위생) 보건복지여성국 위생과, 공중위생 감시원

(식품위생) 사회산업국 위생 과, 식품위생감시 원,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공중위생) 사회산업국 위생 과, 공중위생감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