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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중요도란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향의 경제, 사회적 비용의 크기에 관한 기준이다.7) 경기도와 평택시 규제의 중요도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중요도 점수

6) 경기도의 경우는 위임의 범위를 이탈한 규제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도립공원구역 내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제들로 경기도는 현재 이들 규제에 대한 개혁안을 준비중에 있다.

7) 이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0점 -7점의 중요도 기준을 적용하였다(한광석, 1999: 8).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 이루어진 개별 규제에 대한 중요도의 평가는 연구자가 단독으로 직접 분석한 결과이며, 따라서 다소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가 1점인 행정절차적인 규제가 전체의 64%로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8) 현재와 같이 기존규제의 절반을 폐지하는 식의 건수위주의 개혁은 이러한 중요도가 낮은 규제의 수적인 감소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규제의 영향이 가장 큰 중요 도 7점의 규제를 보면, 경기도가 6건인 데 비하여 평택시가 18건으로 오히려 평택시가 경기도보다 더 많은 중요규제를 가지고 있다.

평택시 규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도 7점의 중요규제들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 역, 자연녹지지역, 풍치지구에서의 건축제한(평택시 건축조례 제24-33조), 풍치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재해위험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공항지 구에서의 건축제한, 각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높이제한 완 화, 공개공지의 확보의무 등 모두가 건축에 관한 규제들이다.9)

<표 5> 중요도 수준

중요도 경기도(%) 평택시(%) 계(%)

1 117 ( 66.1) 153 ( 62.4) 270 ( 64.0) 3 40 ( 22.6) 66 ( 26.9) 106 ( 25.1) 5 14 ( 7.9) 8 ( 3.3) 22 ( 5.2) 7 6 ( 3.4) 18 ( 7.3) 24 ( 5.7) 계 177 (100.0) 245 (100.0) 422 (100.0) 0 : 규제의 영향이 거의 없음.

1 :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50억 미만, 행정절차적 규제

3 :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50-100억, 피규제자 수 연간 50-100만명인 규제

5 :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100억 이상,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가지고 있다.

8) 중앙부처의 경우 전체 규제의 총괄적인 중요도 수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노동부의 경우 는 중요도가 0-1점인 규제가 56.1%, 3점 규제가 22.8%, 5점 이상인 규제가 16.4%이며(사공영호, 1999: 128), 행정자치부의 경우는 중요도가 0-1점인 규제가 54.1%, 3점인 규제가 31.5%, 5점 이상인 규제가 14.5%(김태윤, 1999: 387) 등으로 경기도 및 평택시보다는 행정절차적인 규제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 경기도에도 건축조례가 있으나 경기도의 건축조례는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를 담고 있지 않다. 또한 평택시 의 건축 관련규제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풍치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은 2000년 5월에 공포된 규제목록에는 존치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2001년 건축조례의 전면개정과정에 서 폐지되었다.

7 :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100억 이상, 피규제자 수 연간 100만명 이상, 국민관심 지대

경기도 규제 중 중요도 7점의 규제는 화재위험이 있는 설비, 기구의 위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 조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방설비의 제작기준, 주택의 난방용 위험물의 저장 과 취급에 관한 기준 등 화재예방을 위한 규제(경기도 화재예방조례), 옥상간판의 수 평거리에 관한 규제(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 공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규제(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 27-28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