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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화산업 입지후보지 여건분석

4.2.2 토지이용 및 계획

2) 토지 소유

특화산업 후보지역의 필지 및 토지대장을 연계하여 토지소유별 필지 분포를 살펴 보았다. 토지 소유주체는 지가와 함께 개발계획 수립 시 비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진행되기 용이한 국유지, 군유지, 시도유지 등의 분포를 살펴보고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를 상세히 들여다봤다.

영종국제도시(A)의 경우 시도유지가 남쪽 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화산업이 결정되면 영종국제도시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특화산업의 입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단시티(B) 지역도 국유지와 시도유지가 북쪽 해안으로 집중되어 있어 영종국제도시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특화산업 입지가능지역이 존재한다. 청라국제도시(C) 지역은 국유지가 대부분 도로용지로 되어 있어 새로운 특화산업 입지를 위해서는 유보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송도국제도시(D) 지역은 동․서해안을 중심으로 시도유지가 분포하고 있어 특화산업의 입지를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4-13> 특화산업 입지후보지역 내 토지소유자별 분포

3) 지가

특화산업 유치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가이다. 특화산업 입지후보지역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해 본 결과, 후보지역 내 지가는 인구분포 및 개발지구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집중지역인 청라 및 송도국제도시와 전통적인 산업지역의 지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가는 토지지목과도 연관성이 높은데 일반적으로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지가가 높다. 이를 반영하여 간척 후 국제도시가 건설된 IFEZ의 지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특화산업의 입지를 선정할 때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특화산업의 입지선정 시 정책적 승인이 용이한 국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2차적으로 지가의 변동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4-14> 특화산업 입지후보지역 내 지가 분포

4)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산입법 제2조). 산업입지 시설에는 다음과 같이 공장, 지식산업, 문화산업 등이 각각의 법에 의거하여 입지가 가능하다.

유형 설명

공장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 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산업

지식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

문화산업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산업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되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정의된 산업

재활용산업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정의된 산업

자원비축시설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

물류시설

물류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화물의 운송·보관·하역과 관련된 가공·조립·분류·

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정의된 시설(물류단지는 제외)

<표 4-8> 산업시설용지에 입지 가능한 유형

산업단지는 위에 정의된 산업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단지는 인천 영종도 특화산업의 시설들이 입지함에 있어 규제가 적고 주변 인프라가 잘 관리되어 있는 지역이다.

인천 영종도를 비롯한 송도, 청라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의 입지는 <그림 4-15>와 같다. 영종도 내 운북동 영종항공일반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조성 중이며, 이 외에 청라국제도시의 청라1지구 일반산업단지와 송도국제도시의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가 있다.

<그림 4-15> 특화산업 입지후보지역 내 산업단지 위치

산업단지명 조성목적 및 특징 지정근거법 유치업종

IHP도시첨단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는 첨단산업 단지 조성을 목표로 GM PG와 연계한 자동차 첨단부품, 소재 관련 R&D 중심의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와 친환경적인 Hi-Tech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산업 발전의 견인 역할 수행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IT(정보통신), 자동차, 로봇(기계), (신)소재, R&D기업

영종항공일반 산업단지

항공부품·항공운송서비스 등 전략적으로 항공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제 활동 촉진을 통해 자족도시로의 경쟁력 확보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항공관련 제조업(전자부품·컴퓨터·

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장비제조업), 항공운송서비스업(육상 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고및운송관련서비스업)

청라1지구 일반산업단지

국내 자동차관련업체 및 외국자동차부품업체와 합작, 국내자동차부품 생산기술의 배양 및 선진기술을 원칙적으로 소화하여 자동차전자 제어 및 저공해 관련 하이테크부품의 자체 개발 및 대량생산체계 구축, 국가경쟁력 향상, 고용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일익 담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동차부품제조업

송도지식정보 산업단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 중심의 지식정보산업단지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반도체,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 웨어, 영상음반, 기타기계및장비

<표 4-9> 영종도 내 산업단지정보 상세

5) 유보지

유보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의 비용 및 정해진 목적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하는 토지로써 환지계획에 있어 보유하기로 정한 토지이다. 이에 국제도시의 개발계획상 유보지는 특화산업의 입지가능 후보요건으로서 높은 우선순위를 점할 수 있다. 특화산업 개발계획 수립 시 기존 계획과 상충됨이 없이 소유권 이전을 통해 특화산업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지후보지역 내 유보지는 크게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 청라국제도시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4-16). 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영종하늘도시 남쪽 해안지역(A)은 특화산업의 범위를 다양하게 제안할 수 있다. 영종하늘도시의 동쪽지역(B), 미단시티(C) 및 청라 국제도시(D) 유보지의 경우 면적이 좁고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인접하므로, 주변지역과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클러스터 구성요소 중에서 부족한 산업 및 기관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16> 특화산업 입지후보지역 내 유보지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