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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지역 법‧제도 규제사항

4.3 특화산업 입지 선정

5.1.1 영종지역 법‧제도 규제사항

5.1 대상지역의 규제 개선안

본 연구에서는 실제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영종지역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수도권 규제 관련 법규를 통해 검토하였고, 특화산업이 활성화될 여건으로 새로운 개정 법안이나 해결요인들이 제공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법규 조문 규제내용 비고

조세 특례 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 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21년까지 투자하면 해당투자금액의 30% 감면 - 중견기업,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 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 내 투자 하는 경우, 10% 감면

-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 20% 감면

산업·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12월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 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창업중소기업 등에 5년간 소득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50%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100%감면

산업·기업 (창업중소 기업)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수업, 방송업 등)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중소기업의 2020년 소득의 특별세액 감면

- 도매·소매업, 의료업 경영 사업장 10% 감면

- (소기업)감면업종 중 도매업등 제외 업종 사업장

*수도권내 지역: 20%감면 *수도권외 지역: 30%감면 - (중소기업)도매업등 경영 사업장 *수도권외 지역: 5%감면 - (중기업)지식기반산업 경영 사업장 *수도권내 지역: 10%감면 - (중기업)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 제외

업종 경영 사업장 *수도권외 지역: 15%감면

산업·기업 (중소기업)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5G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3%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역: 감면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 2~3%

감면

산업·기업 (시설투자)

<표 5-1> 수도권 입지에 의한 관련법규 규제 사항

법규 조문 규제내용 비고

조세 특례 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17년12월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 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 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고용감소 없는 조건 투자비 공제

▪기본공제금액 - 중소기업: 3%공제 - 중견기업

*수도권내 지역: 1%공제 *수도권외 지역: 2%공제

▪추가공제금액

*수도권내 지역: 중소기업(6%), 중견 기업(5%) 공제

*수도권외 지역: 중소기업(7%), 중견

기업(6%) 공제 산업·기업

(고용)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의 2021년12월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 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 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청년·장애인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400만원

- 중견기업(800만원)

- 수도권내 지역 중소기업: 1,100만원/인 공제

- 수도권외 지역 중소기업: 1,200만원/인 공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0원

- 수도권내 지역 중소기업: 700만원/인 공제

- 수도권외 지역 중소기업: 770만원/인 공제

*수도권외 지역 10% 추가 공제

산업·기업 (고용)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12월31일까지 양 도함 으 로써 발 생 하는 양 도 차익 에 대 해서 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 하여야 한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배제

- 공장 양도차익 5년간 나누어 과세 소득에 분할적용 감면

(수도권은 배제)

산업·기업 (기업이전)

<표 5-1> 수도권 입지에 의한 관련법규 규제 사항(계속)

법규 조문 규제내용 비고

조세 특례 제한법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③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20년12월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외 이전 시, 법인세 과세 특례 배제

- 건물 양도차익 5년간 나누어 과세소득에 분할적용 감면 (수도권은 배제)

산업·기업 (기업이전)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 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시, 소득세·법인세 과세특례

- 7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 100% 감면

- 이후 3년 동안 50% 감면

산업·기업 (기업이전)

제104조의 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2021년12월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 5년 100%, 2년 5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산업·기업 (해외진출 기업)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12월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1월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1월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2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비 5~10%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

산업·기업 (시설투자)

<표 5-1> 수도권 입지에 의한 관련법규 규제 사항(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