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영종지역 법‧제도 적용방안

4.3 특화산업 입지 선정

5.1.2 영종지역 법‧제도 적용방안

□ (개선안1) 본 연구에서 특화산업으로 선정한 5가지 산업 중에서 UAM산업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통해 영종지역 주변의 해안과 도서지역을 연계한 비행 테스트 및 각종 부품성능을 점검할 수 있는 샌드박스로의 활용방안을 제안함

1)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앞서 영종지역의 특수성을 높일 수 있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으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특화 산업으로 선정한 5가지 산업 중에서 UAM 산업을 접목해 보고자 한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에서 적용해 볼 것은 시험, 검증 목적의 경우에 해당되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림 5-4>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절차

UAM 관련 기업들의 인터뷰를 보면, 전국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구전으로 장소를 찾아다니고, 실제 비행체를 테스트하기 위해 전라남도 고흥군에

가서 조립과 해체를 거듭한 끝에 약 800m 정도의 활주로를 이리저리 몇 번 날려보는 수준으로 마무리된다고 하였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우선 본격적인 사업개시 전에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기간, 규모, 구역 등을 고려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종지역 해안가 및 주변 도서 지역 등을 연계해서 비행 테스트 및 각종 부품의 성능 (배터리 이용 시간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샌드박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은 다양한 분야가 연관된 UAM 산업의 초기 서비스 지역으로 최적의 여건을 갖춘 영종지역에 실증도시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UAM 시범운영 및 실증화 선점을 위해 미래 비행체의 효율적이고 안전적인 흐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역체계와 항로 기반의 첨단기반 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UAM 시범운영을 위한 관내 운항구간(항로) 설정, 분리, 순서, 자동충돌방지 등의 교통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실증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UAM은 공항의 활주로 대신 도심에 수직이착륙을 위한 핼리패드 형태로 충전소, MRO 등을 갖춘 터미널(Vertiport35)) 시설과 운항안전을 위한 감시, 통신, 모니터링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연계 교통을 위한 다양한 환승센터, 통합 빅데이터 및 UAM 연구개발지원센터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림 5-5> Vertiport 유형 모델

35) 버티포트(Vertiport) : vertical+airport의 줄임말, 도심부에서 설치하는 헬리콥터 등 수직이착륙기용의 이발착 터미널이며, 일부 국가(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및 일부 지역에서는 스카이포트(skyport)라는 명칭도 사용함

뿐만 아니라, 인천이 UAM 산업을 기반으로 인천국제공항-송도-남동산단-주안/부평 산단-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항공 융복합 신산업 Circle 벨트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市 항공과 주도하에 인천산학융합원이 총괄기관으로써 유관기관 및 기업 협력체계를 구축할 조직을 구성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해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 부여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주무부처 ▪사업총괄

▪市 정책 개발 인천광역시 항공과

총괄기관 ▪수요조사 및 유치‧발굴

▪공정개발 및 품질 인증

▪수요 및 공급망 지원

▪교육 및 컨설팅

▪Smart UAM 특화지구 구축 인천산학융합원

참여기관

▪지자체 항공 융복합 산업 정책 지원

▪UAM 시범용 교통관리 체계 구축

▪UAM 핵심기술 개발

- 항로 설정, 분리, 순서, 자동충돌 방지 등

▪UAM Vertiport 및 충전설비 구축

▪UAM 감시·통신·모니터링 체계 구축

▪UAM 연구개발 지원센터 및 교육·

체험관 구축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산업기술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천테크노파크(항공산업센터),

인하대, 한서대, 항공대, 베셀, 피스퀘어, 파플로에어, 유콘시스템, 네이버시스템, 루다시스,

유니온아이티 인천시 도심형

항공교통 연구단

인천광역시 항공융복합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창출

항공융복합 新산업 커뮤니티

참여기업

▪드론·PAV 전문기업

▪UAM 산업 분야 선도기업

▪인천지역 유관기술 전문기업 드론·PAV 제작/운영 기업

UAM 공역/통신/교통관리 기업 국내외 UAM 전문기업 인천 관내 UAM 선도기업

※ 자료 : 인천산학융합원 내부자료(2021)

<그림 5-6> 인천광역시 UAM 기업지원 체계 조직 구성안

<그림 5-7> 인천광역시 UAM 산업벨트 조성방향

인천광역시 UAM 실증도시화 추진을 위한 계획은 1단계로 UAM 기반 구축, 2단계로 UAM 실증, 3단계로 UAM 플랫폼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 자료 : 인천산학융합원 내부자료(2021)

<그림 5-8> 인천광역시 UAM 실증도시화 추진 로드맵

2) 수도권정비계획 개정 제안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 자체가 매우 강력한 규제 법률일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의 원칙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 경제권을 특구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성장관리권역 이상의 규제 완화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12조의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영종 하늘도시유보지의 경우, 수도권에서 공장총량 제한에 구속받지 않고 제조기업 및 그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윤석진 외, 2018).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공항경제권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향은 제4조 적용범위에 수도권 중 낙후지역 이외에 거점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윤석진 외, 2018).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 한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 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 한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 및 거점지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5-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