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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법‧제도 규제사항

5.2 관계기관의 규제 개선안

5.2.1 공유경제 법‧제도 규제사항

이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또는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접근 기반 경제(Access economy), 온 디멘드 경제(On-demand economy), 클라우드 경제 (Cloud economy)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된다.

공유경제의 구성요소는 유휴자원, 동료사용자, 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휴자원은 거래를 통해 각자의 필요와 부를 충족하는 사적으로 소유된 자원이며, 공유방식으로 분배,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을 통해 유휴자원을 거래하는 동료사용자들은 일정한 규칙에 의해 공동자원을 사용, 관리, 책임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구분 전통 경제 공유 경제

형태 소유 공유

목표 이윤 극대화 가치 극대화

목적 재화, 용역의 소유권 이전 재화, 용역의 이용권 이전

소비방식 개별적 소비 협력적 소비

자원 사용 자원의 일방적 사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거래 체계 시장 메커니즘 플랫폼 메커니즘

※ 자료 : 박문수 외(2016), LH(2020)

<표 5-6> 전통경제와 공유경제의 특장점

나. 사업영역

지역거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공재에 쉽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거주민 중심’의 정주 정책과 인프라가 필요하다. 공유경제의 창조/

확산 및 유무형의 자산들을 입체적으로 연결한 새로운 일상의 동선 및 생애주기 설계가 요구되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품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공유 경제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유경제간 연결이 개별 공유 경제 보호를 위해서도 중요하며, 다양과 자원의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위한 연결로서의 모빌리티 디자인(인도, 자전거도로, 대중교통, 유니버설 디자인, 디지털 플랫폼 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영역은 초기 주택, 차량과 같은 물적 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공급자 참여가 확대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공유의 대상과 방법,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사업 영역은 매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시간, 정보, 인력 등과 같은 비물적 대상으로도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영리형과 비영리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영리형의 경우 배분보다는 가치창출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며, 비영리형은 배분이 목표가 되어 사회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생 이윤을 추구하고 적정 가격을 제공하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LH, 2019 재인용). 전문가에 따라 이러한 구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나,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이익중심 공유뿐만 아니라 재능과 경험 공유 등 가치 중심의 공유를 포괄하는 경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초기 현재 미래

교통, 서비스, 음식, 제품, 금융, 공간

(초기 영역) + 건강 및 복지, 물류, 기업, 유틸리티, 교육

(현재 영역) + 노동자 지원, 분석 및 평판 분석, 의료

※ 자료 : www.web-strategist.com

<표 5-7> 공유경제의 단계적 진화

※ 자료 : https://www.masuplanning.com/

<그림 5-9> 공유경제와 도시

다. 국내 공유정책의 방향

국내에서는 2019년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의 논의가 공공영역에서 공유경제 도입의 본격화로 이어진 경우이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가 새로운 서비스 시장의 창출로 이어지도록 규제, 제도를 정비․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림 5-10>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생활편의 증진을 목표로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전국으로 확대 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광역시들이 공유경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충남 아산시, 당진시, 전북 전주시, 완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거창군, 양산시 등은 지자체 규모 대비 빠르게 공유경제에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를 시작으로 등장한 국내 공유 관련 조례는 2014년에 24건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다. 초반 서울, 경기 지역이 조례 제정에 앞장 섰으며 세종, 강원,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지역별로 1건 이상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다. 공유경제 조례 이외에도 공유 차량, 공유 재산, 공유 농업, 주차 공유 등과 같은 별도의 조례를 가진 지자체도 있다. 공유 차량의 경우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경기 광주시, 성남시, 안산시, 가평군, 과천시, 고양시, 양평군, 경북 구미시, 경남 양산시, 거제시, 충남 천안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공유 재산은 충청남도, 천안시, 경기도, 이천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등이 있다.

<그림 5-11> 연도별 공유경제 조례 제정 누적건수

지자체별로 공유 관련 조례의 소관부서를 살펴보면, 서울과 전북지역 등은 혁신, 참여 담당부서가 운용하는 반면, 부산과 경기, 경남 등은 일자리 경제를 담당하여 공유 경제의 목표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시민 참여나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한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 수렴 및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는 지자체의 경우는 관련 일자리 발굴과 소득 창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한 것이다.

구분 주요 내용

조례 제정 목적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렴

조례상 공유 정의 공유는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 경제,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

공유 촉진 정책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 단체 및 공유 기업 육성 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공유 촉진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공유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구분

※ 자료 : 김상민 외(2019)

<표 5-8> 공유 관련 조례의 내용

※ 자료 : 김상민 외(2019)

<그림 5-12> 공유 조례 내용의 구성

현재 대다수 지자체는 생활지원형 공유경제를 목표로 공공기관 주도의 물품 및 공간 위주의 대여사업을 공유경제로 이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분 사업 내용

숙박분야 ▪도시 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 민박법 허용 추진

교통분야 ▪카셰어링 활성화, 지능형 도시 내에 공유 차량의 배차, 반납장소 자율화, 전세 및 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강화

공간분야

▪주차장 거주자 우선 공유 활성화, 자치단체 보유 유휴공간을 이용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 조성 지원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보유자원 개방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예약 및 결제 서비스 시스템 구축

금융-지식 등 기타분야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한 재능공급 촉진(K-MOOC), 창업,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중투자 활성화(크라우드펀딩)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연구, 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공유와 활용가능한 데이터 확대 및 공유경제 조사기반 구축

<표 5-9> 공유 영역의 추진되는 사업 분야

2) 공유경제에서의 사업 규제 사례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현되고 있으나, 이런 새로운 사업들은 필연적으로 딱 맞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와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우버 서비스의 등장과 그에 대한 규제 대응은 이러한 새로운 사업과 규제 충돌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이다(최성락, 2020).

가. 우버 서비스

우버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회사이며, 기본적으로 고객과 택시를 서로 연결 해주는 앱 서비스 기능을 제공했다. 택시사업은 어느 나라든 인허가를 받은 운전기사와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우버 서비스는 정식 택시기사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도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기존 택시 관련 법규와 충돌 및 이슈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각국에서의 논쟁과 정부의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버 서비스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우버 서비스가 불법화된 많은 도시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버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다.36)

우버 서비스는 우버 블랙, 우버 택시, 우버 엑스가 있으며, 모든 우버의 서비스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정한 사업유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것은 우버 블랙-리무진 서비스였다.

구분 우버 서비스 내용 비고

우버 블랙

▪리무진 서비스

▪일반적인 택시가 아니라 리무진으로 등록된 차를 이용

▪고급차량과 고급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택시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음

▪2013.6월 서울시 시범 서비스 실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

우버 택시

▪일반 택시회사나 택시기사가 우버와 서로 계약하여 서비스 제공

▪앱(App)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르고 손님을 찾는 방식

▪현재의 카카오택시와 기본적으로 같음

우버 엑스

▪이용하는 차량이 일반인 차량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색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차를 이용해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떄문에 보통 불법과 관련된 서비스임

▪공유경제 성격 소유

▪각국 택시사업자와의 불법문제 충돌 야기

※ 자료 : 최성락(2020)

<표 5-10> 우버 서비스 유형

나. 우버 서비스의 주요 쟁점

우버는 전 세계에서 기존의 정부규제와 충돌하고 있고, 택시 운전기사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많은 국가, 도시에서 우버는 불법화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우버 서비스와

36) 프랑스 파리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금지했다. 하지만 경찰이나 행정당국은 우버 서비스에 대해서 단속을 거의 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고객은 별 문제 없이 우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해도, 법원에서 서비스를 당장 정지하도록 하지는 않는 판결을 내리는 등, 막상 정말로 우버 서비스가 전면적으로 금지된 도시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