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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저생계비 비목과 현금급여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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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저생계비 비목과 현금급여 기준선

먼저 최저생계비의 항목과 현금기준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 라에서 최저생계비계측은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여러 학자, 기관들에 의 해 연구되거나 계측되어 왔으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저생계비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실시한 것은 1999년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계측 조사가 최초이다. 이후 4번에 걸쳐 공식적인 최저생계비 계측이 이루어졌으 며, 이는 차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 및 급여기준으로 사 용되었다69).

1999년부터 계측된 최저생계비의 비목은 1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대 인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목들이라 할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식료품비, 주거비, 수도광열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 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의 11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2010년 통계청은 국제비교를 위해 기존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 항목을 변경하였는데70), 최저생계비의 11개 비목은 변경이전의 통계청 비

69)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한 최저생계비계측과는 다른 목적으로 계측된 것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계측을 들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 정되는 최저임금의 기준을 위해 양대 노총에서 계측하는 것으로 측정방법은 동일하지만 명확히 최저생계비와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70) 통계청은 2009년부터 국제기준에 맞추어 소비지출의 항목을 기존 10개에서 12개 항목 으로 변경함(국제기준의 권고안(COICOP(Classification of Individual Consumption by Purpose))을 채택하여 통계의 국가간 비교가능성 확보 목적). 주요 변경 내용을 살 펴보면,

①식료품의 주류, 기타소비지출의 담배 →「주류‧담배」로 신설, ②식료품의 외식 →

「음식‧숙박」, ③오락‧문화의 숙박 →「음식‧숙박」, ④주거와 광열수도 →「주거‧수도‧

광열」로 통합, ⑤ 교통‧통신 →「교통」과「통신」으로 분리, ⑥교육의 서적 및 문구류

→「오락‧문화」로 변경, ⑦기타소비지출의 경조비, 교제비, 종교기부금 등 →「비소비지 출」로 변경, ⑧기타소비지출의 귀금속 → 소비지출이 아닌「기타지출」로 변경하였다 (통계청(201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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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9〉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계측 연혁

발표연도 연구자 / 연구기관 기준연도 (계측지역) 계측방식 1974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3 (전 국) 반물량 방식 1979 서 상 목 1973 (전 국) 반물량 방식

1978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978 (대도시) 반물량 방식

1981 윤 석 범 1981 (전 국) 라이덴 방식 1986 장 현 준 1984 (도 시) 반물량 방식 1986 이 중 희 1985 (도 시) 라이덴 방식 1987 배 무 기 외 1987 (도 시) 전물량 방식

198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8 (지역별) 전물량 방식

1990 이 정 우 외 1989 (도 시) 라이덴 방식 1991 박 태 규 1989 (서 울) 라이덴 방식 1991 안 병 근 1991 (대 구) 전물량 방식 1994 차 흥 봉 외 1993 (춘 천) 전물량 방식

199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지역별) 전물량 방식

199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03 한국노동연구원1 2003 (도 시) 반물량 방식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0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지역별) 전물량 방식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지역별) 전물량 방식

주: 1)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최저임금위원회는 ‘15~29세 단신근로자 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3)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료: 김미곤 외(2010), 『2010년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연구』(발간예정)를 기초로 재구성.

1999년 이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두차례(1988, 1994) 최저생계비 를 계측한 바가 있으며, 이 당시에는 11대 비목이 아닌 10대 비목으로 구 성되어 있었다. 이때는 교육비와 교양오락비가 한 비목으로 포함되어 있었 기 때문이다.

최저생계비 대비 항목별 비율에 있어서는 식료품비가 가장 큰 비목을 점 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거비와 교통통신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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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88 1994 1999 2004 2007 2010

식료품비 130,118 273,470 366,948 443,626 463,164 527,327 주거비 39,666 140,176 174,833 194,936 212,575 221,374 수도광열 16,452 32,174 51,224 64,237 82,350 103,150 가구집기비 14,309 26,542 31,880 35,789 36,727 40,547 피복신발비 23,535 38,579 43,331 46,858 48,773 57,649 보건의료비 11,831 32,411 42,749 49,001 53,894 62,196 교육 14,299 36,094 42,071 46,930 55,302 65,930

교양오락 19,917 24,961 24,062 27,117

교통통신비 14,640 31,725 56,005 102,564 129,275 142,600 기타소비지출 31,697 53,586 52,679 67,870 75,260 82,305

비소비지출 338 350 19,720 26,463 51,187 67,293 합계 296,885 665,107 901,357 1,103,235 1,232,569 1,397,488

식료품비 43.8 41.1 40.7 40.2 37.6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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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함에 따라 식료품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 다. 주거비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준이 되는 전세가격의 변화와 시기별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늘어나는 비목은 교통통신비이 다. 이는 교통요금의 인상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사용량이 증 가한 핸드폰 비용, 정보통신 이용(인터넷 사용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전물량방식을 통해 계 측됨으로써 시대적인 변화와 욕구에 적합한 계측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생계비의 11개 비목은 다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 다. 첫 번째는 생계급여와 관련된 비목(공통급여)과 욕구별 항목(=급여)과 관련된 비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비목과 가 구전체에 통용되는 비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김미곤 외, 2004;

여유진 외, 2007; 노대명 외, 2008)71). 위와 같은 구분은 궁극적으로 기초 생활보장제도에서 제공되는 급여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개편할 것 인지와 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비목을 일상적 소비지출과 비일상적 소비지출 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생계급여, 욕구별 급여, 대상별 급여에 해당되는 것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데 포함되는 최저생계비의 비 목으로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 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비소비 지출의 8개 비목을 들 수 있으며, 동 비 목은 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 시 현금급여로 지급되는 비목이다. 다음으 로 수급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으로는 주거비, 보건의료비 및 교육비를 들 수 있다. 직접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한 비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에서 대상별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는 장애수당, 장애 인연금, 기초노령연금, 한부모수당이 있다. 비일상적 소비지출로는 기초보장 제도 급여중 하나인 해산 및 장제급여를 들 수가 있다.

71) 본 부문은 김미곤 외(2004), 노대명 외(2006, 2008), 여유진 외(2007)의 연구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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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이미 지난 2005년 전기요금을 지불하지 못 해 촛불을 켜고 자다가 사망한 여중생의 사건에서 보듯이 비수급 빈곤층의 광열수도비의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다. 위의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복지법 등을 도입하고자 하지만, 실제 비수급빈곤층이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소원한 상황이다72). 특히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들이 증가하고, 제대로 된 냉난방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등, 농어촌의 주거상황이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서, 비수급빈곤층이 광열수도비 를 통해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은 크다고 볼 수 있다73). 두 번째로 주 거비의 경우는 수급자는 물론 비수급 빈곤층에게 주는 영향이 많다는 점에 서 지역별 최저생계비부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세 번째는 교육비가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실태조사에서도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하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녀의 진학과 취업으로 인한 소득상승을 들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급자들 에게 주어지고 있는 교육비의 수준은 등록금과 일부 학습에 필요한 물품에 불과하여, 다른 일반학생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 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살펴볼 때, 단순히 학교교육만을 통해 좋은 학교에 진학하여 탈수급이 가능할 정도의 인적자본을 확보하기란 쉽 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현재의 지원은 단순‧일시지원으로 교육지원을 통한 효과와 교육비 이외에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정서적(학교적응, 교우관계, 진로 등)지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마저도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비수급빈곤층에 해당되는 많은 학생들은 전혀

72) 에너지빈곤(fuel poverty)이란 특정 가구가 냉‧난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 경제적으로 부 담스러운 상태에 처한 경우로, 에너지빈곤은 냉‧난방 부족으로 인해 가구원의 건강에 좋 지 않은 영향을 주며, 광열비 비중의 증가는 다른 지출항목의 감소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박은철, 2010)

73) 박광수(2010)의 연구에서는 현금급여에 포함된 광열수도비가 다른 지출로 전용될 수 있 으며, 현재의 광열수도비는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지만 에너지수요는 계절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구형태에 따라 에너지 효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의 기초보 장급여에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 에너지지 원이 수급자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비수급빈곤층은 에너지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어 에너지지원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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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네 번째로 교양오락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문화적 소외(Cultural Literacy)현상이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교양오락비에

네 번째로 교양오락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문화적 소외(Cultural Literacy)현상이다. 현재 최저생계비의 교양오락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