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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일랜드의 생계보장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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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사례

1. 아일랜드

가. 아일랜드의 생계보장제도 개요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1980년대와 90년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하나의 발전모델로 소개되기도 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 럽연합과 국제금융기구 등에 해외차관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서는 경제발전 과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사회보장 특히 공공부조제도가 어떠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도내용과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일랜드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영국과의 병합시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고, 세 가지 주요한 흐름인 사회보험(Social insurance)11), 보편급여 (Universal payments)12), 사회부조(Social assistance)로 발전해왔다. 모든 사회복지급여의 경우, 각 제도별 규칙에 정해진 특수한 개별 조건들을 충족 해야 한다.

빈곤에 처한 국민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부조제도는 아일랜드 사 회복지제도의 필수적인 영역이다. 사회부조급여13)는 사회보험급여의 자격에 적합하지 못하거나 그 자격이 만료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로서 보편 적인 최소소득급여가 아닌 생애주기(life cycle)적 관점에서 구성한 범주적 제도들을 통해 제공된다. 우리나라 기초보장제도가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

11) 사회보험의 경우 1974년까지는 정액제였고, 이후부터 급여연계제로 바뀌었다.

12) 보편급여는 개인의 소득이나 사회보험기록에 상관없이 사회복지법규상 특수한 개인적 조 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의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급여(아동수당이 더 보편적 용어)가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13) 아일랜드의 사회부조 관련 내용은 아일랜드 사회가족부(Department of Social and Family Affairs) 사회보호국(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의 웹사이트 http://www.welfare.ie/

와 아일랜드 정부의 시민정보위원회가 제공한 http://www.citizensinformation.ie/를 참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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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하나의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일랜드는 생애주기별로 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사회부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산조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 산이라 함은 급여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배우자/파트너가 가진 모든 소득이나 재산(신청인의 집은 제외), 돈을 벌게 해주거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재 산을 의미한다. 또한 신청인은 상시거주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급여는 주 (週)를 단위로 지급하고, 주간 급여율 혹은 급여액은 자산조사에서 평가되 는 자산에 좌우된다.

1) 자산조사(Means Test)

자산조사는 사회부조급여 신청인의 모든 종류의 소득이 급여별로 정해진 특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사회부조급여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결혼했거나 남편 혹은 아내인 누군가와 살고 있다면 그 배우자나 파트너의 자산 또한 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자산의 계산방법과 신청인의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수준은 급여에 따라 다양하다. 때로 일부 소득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소득 공제 (income disregards)”라고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일용직, 임 시직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 혹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지 못하는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있다. 때로 추정소득으로 인해 수급신청자와 공무원들간에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점에서 아일랜드가 소득공제항목을 두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이태진 외, 2008).

자산으로는 현금소득, 고용/자영소득, 신청인 소유의 집을 제외한 모든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 신청인이 보유한 모든 투자액과 자본의 경제적 가치 등이 있다14).

14) 구직자수당이나 조기퇴직수당의 경우에는 하숙과 같은 ‘이득 및 권리’의 경제가치도 자 산으로 계산된다. (비기여)후견인급여는 이 자산항목들이 그 고아에 귀속되는 경우에만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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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시 거주 조건(Habitual Residence Condition)

상시 거주 조건은 급여 신청인이 아일랜드와 연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의미한다. 신청인이 평생 아일랜드에 살고 있다면 상시 거주 요인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15).

3) 사회부조급여의 종류16)

아일랜드의 사회부조급여들은 1970년대부터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한 범주적 급여제도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그 기본적인 틀을 유지 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왔다.

기본적인 범주적 급여로는 노인대상의 비기여 국가연금(State Pension) 과 조기퇴직수당(Pre-Retirement Allowance), 유족(survivor)범주에 해당되 는 비기여 과부/홀아비 연금(Widow’s/Widower’s Pension), 이혼배우자 수당(Deserted Wife’s Allowance), 한부모가족급여(One Parent Family Payment), 실업과 관련한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장애범주의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과 시각장애인연금(Blind Pension), 간병인 수당(Carer's Allowance), 아동과 관련된 비기여 후견인급여(Guardian’s Payment), 보충복지수당(Supplementary Welfare Allowance)이 있다.

이러한 독립적인 제도들 외에도 아일랜드 정부에서 고용지원제도로 분류 하여 관리하고 있는 급여들이 있다. 먼저 1984년에 도입된 가족소득보충제

15) 기초보장제도에서는 1990년대 이후 늘어나는 외국인들에 대한 보호요구가 있었으나 이 를 다 수용하지 못하였으나, 2005년 국내사람과 결혼하고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법을 개정하였다(기초보장법 제5조의2(외국 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현재는 결혼이민자 이외에는 다른 외국인들은 기초 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16) 연도별로 급여명칭들에 변화가 있었고, 본 연구에서는 2006년 사회복지법개혁과 연금법 (Social Welfare Law Reform and Pensions Act) 이후 사용되는 급여명칭을 인용하였 다. 2006년에 비기여 노령연금(Old Age Pension)은 비기여 국가연금, 비기여 고아연금 (Orphan's Pension)은 비기여 후견인급여, 실업부조(Unemployment Assistance)는 구 직자수당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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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Family Income Supplement), 농장원조(Farm Assist), 재취업수당제도 (Back to Work Allowance), 시간제 근로유인제도(Part-time Job Incentive Scheme), 재창업 수당제도(Back to Work Enterprise Allowance)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부조급여 수급자들은 위에 열거한 급여들 외에도 자격기준에 따라 정액이나 일시불의 형태로 장제급여(Bereavement Grant)나 연료수당(Fuel Allowance) 등을 받을 수 있다17).

4) 사회부조급여의 신청 및 관련 행정

사회복지급여의 신청은 해당 지방 사회복지사무소나 주민정보센터에서 신청양식을 작성해서 사회보호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회부조급여들은 신청인 본인을 위한 “개인 급여율(personal rate)”과 피부양 성인 및 아동을 위한 추가급여들로 구분된다.

대개의 사회복지급여들은 사회가족사업부(Department of Social and Family Affairs)내 사회보호국(Department of Social Protection)에서 지 급되지만 예외도 있다. 보충복지수당이나 이에 포함되는 임대료 보충, 모기 지 이자보충, 혹은 기타 보충복지급여들을 신청하려면 신청인 지역보건서비 스행정부 사무소(local Health Service Executive office)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부조급여를 위한 관리규정들은 법규나 행정지침에서 밝히고 있다.

두 개의 사회부조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으며, 한 가지 이상의 급여 에 대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 고 있다. 대개의 사회부조급여들의 경우, 판정위원회(Deciding Officers)가 자격기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되며, 사회복지법률 하에 임명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7) 2010년을 기준으로 장제급여는 €850(일시불), 연료수당(Fuel Allowance)은 주당 €20 을 지급한다. 연료수당은 장기간 사회복지급여나 보건서비스행정부의 급여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난방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가구를 위해 마련된 국가연료제도(National Fuel Scheme)의 하나로서 9월부터 5월까지 32주간 지급된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위기로 일시 적으로 2009년 지급된 유류환급금과 비슷한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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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복지수당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급여들은 보건서비스행정 부(HSE)와 사회보호국 내의 공무원들이 결정한다. 만일 사회보호국의 결정 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한 급여들과 관련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