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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사회가족사업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회부조급여의 수급자(Recipients) 및 수익자(Beneficiaries)27)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사회부조급여 수급자수는 약 54만명이고 이것 은 주간 총사회복지급여28) 수급자수의 약 45%에 달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모든 빈곤층 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범주적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할 수 있다. 물론 우 리나라도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등을 통해 빈곤층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 지 원 대상자가 협소하고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 의 사회부조제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급여수준

최후안전망으로서 사회부조는 최소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으 로 간주되는 양을 결정한다. 하지만 아일랜드 사회부조급여정책과 관련해 평균가처분소득이나 소비수준 같은 어떤 외적인 지표들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사회부조급여의 준거가 되는 공 식적인 빈곤선, 최소생계소득, 최소임금도 없다29). 마찬가지로 매년 급여율 이 인상되지만 이것의 근거나 여기에 사용된 지표들의 설정에 대한 설명도 없다30).

27) 수익자수(Beneficiaries)란 급여수급자와 피부양성인 및 아동을 모두 포함한 수를 의미한 다.

28) 총사회복지급여에는 사회보험, 보편급여, 사회부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참조: DSFA, Statistical Information on Social Welfare Service(2008)

29) 2000년 국가최소임금법(National Minimum Wage Act 2000)에 따라 대개의 고용인들 은 최소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특정 분야별로 다른 최소임금비율들도 있다. 18세 미 만 근로자와 같은 일부 근로자에겐 부차적인 최소급여율이 있다. 2000년 국가최소임금 법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숙련된 성인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급여율을 €8.65라고 제 시했고(이전엔 €8.30), 아일랜드의 노동시간조직법(Organisation of Working Time Act, 1997)에서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최고노동시간이 48시간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동을 통해 받는 급여의 양은 고용인과 고용주 간의 동의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임금도 사회부조급여의 기준선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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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뀔 때 급여율의 설정과 처음 그 수준의 설정에 대한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참조 기준은 없다. 비록 일반적으로 급여율이 실제로 최근 소비자 물가 만큼 최소한으로 인상되어왔고, 급여율 인상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보통 일반적 소비자물가의 인상이라는 맥락에 포함되었지만 물가나 소득 등과 일치하는 자동적인 지수화방식도 없다. 지급되는 급여총액은 의회에서 통과한 법률에서 국가적 수준으로 결정되고 연간예산성명의 일부로 발표된 다. 급여총액은 국가적으로 동일하다.

아일랜드 사회부조급여의 급여수준을 고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 다. 먼저 국내총생산(GDP)과 공적사회비용 대비 사회부조급여 지출비용을 통해 급여수준을 살펴볼 수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OECD 국가간 자산 조사형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된 총비용은 평균적으로 GDP의 1.5%였 다. 이것은 공적사회비용(Public Social Expenditure)의 8%, 현금공적사회 비용(Public Social Expenditure in cash)의 16%에 상응하는 수치였다.31) 아일랜드의 사회부조급여의 지출비용은 GDP 대비 2.6%로 OECD국가들 의 평균 수치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정부에서 인정하는 빈곤선(Poverty threshold)을 이용하여 급여수 준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부조급여는 최소소득급여의 기능을 함으로 써 빈곤의 회피나 완화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정부의 경우에는 상대적 빈곤선을 중위가구소득 60%로 보고 있는데 사회 부조급여의 수준이나 충분성은 그 빈곤선과의 격차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1]의 (1)~(3)은 가족유형별로 OECD 국가간 사회부조급여 수급 자의 순소득 수준을 중위소득(40%, 50%, 60%)과 비교하여 사회부조급여 의 충분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32). 2007년도를 기준으로 아일랜

30) 이에 관련해서 1984년 사회복지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사회부조비율의 충분성이 공식적 으로 평가될 수 있는 체계적 틀의 부재(不在)를 아일랜드 사회부조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과오 중 하나로 평가했다.

31) 2008년도 아일랜드 정부의 총지출 대비 총사회복지급여비용은 총지출의 약 33%, 그 중 사회부조급여비용은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32) 세금혜택 이후 법정최소임금을 버는 풀타임 고용인의 소득을 최소총소득에 근거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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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사회부조급여 순소득은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빈곤선과 차이를 보이는 40~50%에 머물고 있다.

[그림 2-1] 현금최소소득급여로 본 소득 수준(중위가구소득 대비 순소득, 2007)

(1) 싱글, 자녀 없음

(2) 한부모, 자녀 2명

는 세금혜택에서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수준의 참값에 대해 부분적 암시만 할 뿐이다. 따라서 그림 1과 2에서는 세금혜택 이후의 순소득간 비교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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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자녀 2명

자료: OECD(2009),『Minimum Income Benefits in OECD Countries: Policy Design, Effectiveness and Challenges』.

한편, [그림 2-2]는 중위가구가처분소득과 관련하여 세금혜택 이후 법정 최소임금을 받는 최저임금소득자와 풀타임 노동을 하는 사회부조급여 수급 자의 순소득(최소소득급여)을 비교하고 있다. 최소임금소득자의 순소득수준 이 중위소득 60~80%범위로 빈곤선을 넘어서는 것에 비해 사회부조급여 수급자의 순소득은 그 범위보다 낮은 40~50%범위에 머물고 있다.

[그림 2-2] 사회부조 수급자와 풀타임 최저임금소득자의 순소득(중위가구소득 대비, 2007)(싱글, 자녀 없음).

주. 시간당 최소임금은 주당 4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임금으로 환산하고, 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임금 소득자라고 추정하여 계산함.

자료: OECD(2009), 『Minimum Income Benefits in OECD Countries: Policy Design, Effectiveness and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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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과 [그림 2-2]를 통해 사회부조급여의 순소득수준은 피부양 아 동이 있는 가족이 피부양 아동이 없는 개인에 비해 상대적 빈곤선에 보다 많이 근접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아일랜드도 아동빈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득수치는 아동보호비용이 공제되기 전임을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