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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 보장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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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상자 보장범위

사회부조급여의 기본적인 보장단위는 개인이다. 개인을 중심으로 피부양 가족구성원까지 그 수에 상관없이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피부양 가족구성원에는 ‘피부양 성인(qualified adult)’에 해당하는 배우 자21)나 파트너(사실혼 관계), 신청인의 가구에서 통상 거주하는 피부양 아 동(qualified child, 수양, 입양자녀 포함)을 포함한다. 일하지 않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그들의 부모나 후견인들에 의해 지원을 받는다고 추정된다.

단기간 신청의 경우 청소년들은 18세까지만 ‘피부양자’로 간주된다. 장기간 신청의 경우 그 청소년이 풀타임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경우 연령이 22세 가 될 때까지 보장된다.

사회부조급여들의 계산에서는 자산조사의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인 본인 을 기준으로 개인의 급여율을 정하고, 피부양 성인이나 아동을 위한 급여들 을 추가로 지급한다. 하지만 급여별로 신청인과 피부양자들의 보장범위와 급여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다22).

1) 비기여 국가연금(State Pension)

노인인구를 위한 대표적인 급여인 비기여 국가연금은 기여형 국가연금의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으로서 66세 이상 80세 미만의 신청인에 대한 급여 가 지급되고, 피부양 성인(66세 미만의 배우자나 파트너), 피부양 아동까지 보장범위에 포함된다23).

을 제시했다.

21) 이혼이나 별거상태에 있으면서 예전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신청인의 피부 양자에 포함된다.

22) 사회부조급여들의 수급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기타 부가급여들의 자격기준도 충족할 수 있다. 매년 사회보호국이 출간하는 급여 소책자의 <SW 19 Rates>는 각 제도별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액과 피부양자에게 지급될 급여액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23) 특례로 신청인이 66세 이상 싱글일 때와 80세 이상일 때, 특정 연안섬에 사는 66세 이 상일 경우까지 포함하여 일정액의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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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기퇴직수당(Pre-Retirement Allowance)

조기퇴직수당은 노동시장을 떠난 5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다. 55세 이상 66세 미만의 신청인과 그 피부양 성인 및 아동까지 포함 해서 보장해왔지만 2007년 4월 이후로는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의 수급자 들만 보장되고 있다.

3) 비기여 과부/홀아비연금(Widow's/Widower's Pension), 버림받은 아내수당(Deserted Wife's Allowance)

‘비기여 과부/홀아비연금’은 부양아동이 없는 66세 미만의 과부와 홀아 비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신청인만 보장대상이 된다. ‘버림 받은 아내 수당’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부양아동이 없는 66세 미만의 여성이 신청할 수 있는 급여이기 때문에 보장대상은 신청인 한 사람이다.

두 급여 모두 66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비기여 국가연금의 보장대상이 되지 만 1997년 1월에 한부모가족급여가 도입되면서 새 신청인을 받지 않고 자 격이 되는 한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4) 한부모가족급여(One Parent Family Payment)

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미혼, 과부/홀아비, 수감자의 배우자, 별거나 이혼한 사람 등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부모’의 개념은 아동과 함께 살고 있는 친부모, 의부모, 양부모, 법적 후견인까지 망라하고 있다. 보장대상은 신청인 본인과 피부양 아동이 다. 피부양 아동의 연령은 18세 미만이고, 18~22세의 아동도 풀타임 교육 을 받는 경우라면 보장대상이 된다.

5) 비기여 후견인급여(Guardian's Payment)

고아와 함께 살며 그를 보호하는 법적으로 임명된 후견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보장대상은 후견인 본인에 제한된다. 대상아동의 연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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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18세 미만일 때 보장이 되지만 대상아동이 풀타임 교육을 받는 경우 22세 미만까지 보장연령이 확대된다. 후견의 대상이 되는 아동 수에 따라 급여보장도 달라진다.

6) 장애수당(Disability Allowance), 시각장애인연금(Blind Pension) 장애수당은 장애를 가진 16세 이상의 신청인과 피부양 성인 및 아동, 시 각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시각장애인 본인과 피부양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보장이 가능하고, 두 급여 모두 혼자 살거나 특정 연안섬에 사는 장애 인일 때 특례로 보장대상이 된다.

7) 간병인수당(Carer's Allowance)

시설에 살지 않는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풀타임 간호와 보호를 제공하 면서 같이 사는 간병인으로서 최소한 18세 이상이 되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간병대상자 2명까지 간병인을 위한 급여가 지급된다. 간병인 본인 과 함께 피부양 아동에 대해서도 급여보장이 된다.

8) 비기여 후견인급여(Guardian's Payment)

고아와 함께 살며 그를 보호하는 법적으로 임명된 후견인을 대상으로 하 는 부조급여이다. 기여형 후견인급여의 자격이 되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 으며 보장은 신청인 개인에 제한된다.

9)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

대표적인 실업부조로서 18세 이상 66세 미만의 불안정 고용상태24)인 신 청인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신청인의 연령에 따라 피부양자의 보장범위도

24) ‘불안정 고용상태’에는 파트타임이나 일시적 근로(주당 3일까지 해당)를 하는 경우도 포 함되는데 이 경우에는 풀타임 고용직을 구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파업은 비고용상 태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 결과로 인한 강제휴업(lay off)은 비고용상태에 포함되어 구직 자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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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신청인이 18~24세일 때엔 신청인과 피부양 성인에 대해서만, 신 청인이 25세 이상일 때엔 피부양 성인과 피부양 아동을 모두 보장한다. 구 직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불안정고용상태와 연령조건 외에 노동 및 성실 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10) 보충복지수당

주당 30시간 미만25)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주간 사회복지급여나 보건서 비스급여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고 기 본 보충복지수당의 수급여부가 심리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기본급여와 임대 료보조(Rent Supplement), 모기지 이자보조(Mortgage Interest Supplement) 등의 급여를 지급한다. 18세 이상의 신청인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구직자수 당처럼 연령별로 피부양자의 보장범위가 다르다. 신청인이 18~24세의 경우 피부양 성인까지 보장이 되고, 25세 이상일 때 피부양 성인과 아동이 모두 보장을 받는다.

11) 농장원조(Farm Assist)

구직자수당과 유사하지만 보다 관대한 자산조사에 의해 급여가 지급된다.

18세 이상 66세 미만의 저소득 농부가 신청할 수 있는 부조급여이고 1999 년 4월에 도입되었다. 신청인과 피부양 성인 및 아동이 보장대상이다.

12) 가족소득보조(Family Income Supplement)

최소 3개월 동안 2주에 38시간(주당 19시간)동안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 인 신청인이 규정된 가족 평균순소득의 기준을 충족할 때 보장을 받는다.26)

25) 주당 30시간 미만까지는 풀타임 근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26) 주간 가족평균순소득은 피부양 아동의 수에 따라 소득한계선이 다르고, 신청인이 받는 본 급여는 신청인의 가족순소득(즉, 총급여 ― 세금, 고용인의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 정년퇴직금, 2%의 소득과세)과 가족에게 적용되는 소득한계선간 차이의 60%이다. 신청 인이 최소한 최소 €20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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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사회가족사업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회부조급여의 수급자(Recipients) 및 수익자(Beneficiaries)27) 관련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사회부조급여 수급자수는 약 54만명이고 이것 은 주간 총사회복지급여28) 수급자수의 약 45%에 달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모든 빈곤층 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달리 다양한 범주적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 할 수 있다. 물론 우 리나라도 장애수당, 한부모수당 등을 통해 빈곤층을 보호하고 있지만 그 지 원 대상자가 협소하고 많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일랜드 의 사회부조제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