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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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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를 두고 있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범위 내에서 특례기준이 확대 되었다43).

나.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의 두 개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소득 및 재산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의 세가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러나 제도 도입 초기인 2003년까지는 제도적 안정성을 위해 생활보호의 선 정기준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기준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2003년 시범사업을 통해 소득인정액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어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선정에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10년 동안 소득인 정액에 있어서는 변화가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소간의 변화가 있었 다면,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내의 재산에 대한 공제금액을 두 번에 걸쳐 상향조정한 것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부양의무자기준의 경우 두 번째에 걸쳐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1999년 제정당시 ①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②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 족에서 2005년 법개정을 통해 ①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②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 혈족으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2007년에는 단순히 1촌 직계혈 족과 그 배우자로 그 범위를 줄여왔다. 2007년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부양의무 자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43) 대표적으로 2003년도 에이즈 감염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2005년도 농어민가구 특례, 2007년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을 위한 외국인 특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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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된 소득인정액제도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재산의 소득환산제 도라 할 수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정 (Stock)자산을 유량(flow)자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수급자로 선 정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울 경우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 이 때 개인 혹은 가구가 지닌 능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다. 이 중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도 개인의 능력으로서 선정기준에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생활보호제도에서는 재산을 단순히 적용하였다면, 기 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재산도 소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즉 재산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바로 현금화가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재산은 현금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정부문 생활이 가능 하다고 본다. 이 때 적용되는 것이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다. 현 제도에서는 수급신청자가 보유한 재산을 약 2년간 소진한다는 가정 하에서 환산율이 설 정되어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종류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어 일반재산은 월 기준 4.17%, 금융재산은 일반재산의 1.5배인 월 6.26%로 하고 있다44). 위 와 같이 높게 설정된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 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사각지대에 영향을 미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은 2003년 도입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표 3-7〉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 용 차

소득환산율 월 4.17% 월 6.26% 월 100%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 연도.

44) 일반재산 기준인 월 4.17%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연간기준으로 약 50%에 이르며, 만약 수급신청자가 1,000만원 집에 거주한다고 할 경우 여기서 월 417천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일반재산의 기준을 연 5%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보장제도의 환산율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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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제도에는 소득환산율과 더불어 기본재산액에 대한 공제 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당시에 수급자 중에서 재산의 보유로 인 한 수급탈락을 막고 기초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기본재산액은 소득환산율과 달리 지난 7년간 국내 부동산 시장의 변동을 반영하여 두 차례에 걸쳐 상향조정되었다. 첫 번째는 2004년 대도시와 중 소도시의 기본재산액을 각각 500만원과 100만원씩 상향조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2009년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기본재산액을 5,400만원과 3,400만원 으로 조정하였다.

〈표 3-8〉기본재산액 공제적용 금액

(단위: 만원)

구분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3년 3,300 3,000 2,900

2004~2008년 3,800 3,100 2,900

2009년 이후 5,400 3,400 2,900

주: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자료: 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 연도.

기본재산액의 경우 과도한 재산의 소득환산으로 인한 수급자의 탈락을 방지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수급자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라는 틀 속에서 보면 기본재산액을 높 게 설정하는 것은 지역간의 형평성문제와 수급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야 기할 수 있다. 즉, 대도시기준인 5,400만원은 지난 2000년대 부동산시장의 급등으로 인해 기본재산액으로는 낮은 수준이라 볼 수 있는 반면에, 중소도 시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부동산 상승폭이 낮아 많은 가구들이 대도시에 비해 선정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어촌의 경우 기준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소외지로 놓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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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540,000)1,483,0001) 1,414,000 69,000 ․

2000 10월전 (500,000)1,520,0001) 1,444,000 76,000 ․ 10월후 1,488,874 688,354 1,412,473 76,401 ․ 2001 1,419,995 698,075 1,345,526 74,469 3.00 2002 1,351,185 691,018 1,275,625 75,560 2.84 2003 1,374,405 717,861 1,292,690 81,715 2.87 2004 1,424,088 753,681 1,337,714 86,374 2.96 2005 1,513,352 809,745 1,425,684 87,668 3.14 2006 1,534,950 831,692 1,449,832 85,118 3.18 2007 1,549,848 852,420 1,463,140 86,708 3.20 2008 1,529,939 854,205 1,444,010 85,929 3.15 2009 1,568,533 882,925 1,482,719 85,814 3.22

주: 1) 생계비 지원대상인 거택보호와 시설보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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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중장년(40~64세)과 고령(65세 이상)의 수급자가 2001년 55.4%에서 2009년에는 60.3%로 4.9%p 증가하였다. 반 면에 10~19세의 연령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대는 전반적으로 수급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연령별 일반수급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구분 0~4세 5~9세 10~19세 20~39세 40~64세 65세 이상 계 2001 34,549 82,903 277,658 204,810 411,334 334,272 1,345,526 2002 29,266 77,288 258,689 154,653 396,318 329,251 1,275,625 2003 29,287 79,755 257,477 182,411 403,233 340,527 1,292,690 2004 30,641 82,724 268,980 184,680 418,341 352,348 1,337,714 2005 32,015 87,408 293,715 193,753 451,136 367,658 1,425,684 2006 30,757 85,431 306,072 189,666 464,311 373,595 1,449,832 2007 29,405 79,163 310,662 184,567 473,186 386,157 1,463,140 2008 27,073 70,251 308,009 176,462 480,165 382,050 1,444,010 2009 28,338 65,428 315,207 180,140 505,759 387,847 1,482,719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년도.

가구유형별로 수급자 변화를 보면 노인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001 년에 비해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반면에, 모자세대, 장애인세대와 일반세 대는 수급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모자 및 장애인세대의 경 우 노인세대와 더불어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확 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 면에 일반세대의 증가는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증가 사유를 살펴보고 구 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81 2001 237,443 13,613 70,152 19,128 100,313 217,462 39,964 698,075 2002 235,893 13,638 65,132 17,289 104,009 216,645 38,412 691,018 2003 238,790 13,932 66,636 17,158 112,987 230,827 37,531 717,861 2004 240,030 14,387 70,951 17,916 123,418 249,393 37,586 753,681 2005 244,565 14,823 77,985 19,450 136,892 276,227 39,803 809,745 2006 242,470 14,713 81,189 19,963 144,747 288,945 39,665 831,692 2007 245,935 14,475 82,920 19,934 154,066 294,872 40,218 852,420 2008 243,132 14,276 82,880 19,744 162,527 291,680 39,966 854,205 2009 244,529 13,533 86,961 21,115 171,330 302,202 43,255 882,925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각 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