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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계수준 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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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과 [그림 2-2]를 통해 사회부조급여의 순소득수준은 피부양 아 동이 있는 가족이 피부양 아동이 없는 개인에 비해 상대적 빈곤선에 보다 많이 근접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많은 국가들처럼 아일랜드도 아동빈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득수치는 아동보호비용이 공제되기 전임을 주목해야 한다.

마. 생계수준 결정방식

아일랜드 사회부조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 신청자의 자산을 평가하 고 그 평가액에 따라 급여수준을 결정한다. 급여 신청인과 그 배우자나 파 트너의 자산도 함께 조사하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가족구성원의 소 득은 조사하지 않는다.

신청인의 자산이 계산되는 방법과 신청인이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 자산 의 양은 급여에 따라 다양하고, 때로 특정한 양의 소득이나 특정 출처의 소득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소득이 조사대상이 되지 않을 때 “소득 공제(income disregard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먼저 조사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에는 소득, 재산, 자본이 포함된다.

1) 현금소득

올해에 벌게 될 모든 현금 소득을 평가하는데 보통 전년도에 실제로 받 은 소득을 계산하여 평가한다. 평가되는 현금 소득에는 농장소득(farm income), 고용소득, 자영소득, 다른 나라로부터 이전되는 사회보장연금 (social security pension)소득과 부양비(maintenance)33)가 있다.

대개의 사회복지급여들과 보건서비스행정부(Health Service Executive) 의 급여들, 예로 아동급여, 장애연금과 재가간병수당 등은 조사대상이 되지

33) 부양비는 급여 신청인이 별거나 이혼상태일 때 배우자/파트너로부터 받는 부양비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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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수도 있다34). 고용소득이나 자영소득이 평가되는 방법은 수급하는 급 여에 따라 다르다.

개별급여에 따라서 특별히 공제되는 소득이 있다. 예를 들면, 장애수당과 시각장애인연금에서 주당 €120의 재활소득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간병인 수당, 임대료보충, 조기퇴직수당, 국가연금(비기여), 한부모가족급여에 대해 서는 특별한 소득공제가 있다.

2) 개인적으로 사용된 재산

신청인이 살고 있는 집의 경우, 그 집에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 자산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집에서 방 하나를 빌려주면 그 소득은 평가 된다. 하지만 국가연금(비기여)이나 과부/홀아비연금(비기여)을 받으려 하고 그 방을 빌려주지 않으면 혼자 살 것임을 의미하게 되고, 그 소득은 전혀 평가되지 않는다.

집을 팔면 그 매매소득은 보통 자산조사의 대상이다. 하지만 국가연금(비 기여), 과부/홀아비연금(비기여, 66세 이상일 때), 한부모가족급여(66세 이 상일 때), 장애수당, 시각장애인연금 중 하나를 받으려고 하고, 더 적절한 대체시설을 사거나 빌리기 위해서, 요양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청인을 간 병하면서 간병인수당을 받는 사람과 같이 살고자 이사하기 위해서 집을 팔 면 그 매매 소득의 €190,46.71은 조사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청인 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재가간호보조금(nursing home subvention)의 자격 기준에 해당한다면 자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인에게 집이 하나 더 있고 세를 주었다면 그 집에 대해서 자본재산 으로 평가되지만 그 집의 임대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34) 하지만 커플 중 한 사람이 구직 수당(Jobseeker's Allowance)을 신청하고 나머지 한 사 람이 특정한 사회복지급여들 중 하나를 받으려고 한다면 한 가지 사회복지급여에 대해서 그 커플(피부양자 포함)에게 지급되는 총량이 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최대량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급여보다 더 높은 비율의 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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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저축액과 투자액)과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 재산

자본에는 재산(집 제외), 저축액, 투자액이 포함된다. 개인적으로 사용하 지 않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투자액 혹은 기타 형태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는 표준방식을 사용하여 평가된다. 급여 신청인은 재산이나 투자액에서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는 재산과 투자액에는 은행(혹은 기타 다른) 계좌의 저축, 빌려준 집, 주식과 배당금이 포함된다. 급여 신청인이나 배우 자/파트너가 매주 사회복지급여의 일부를 저축한다면 기타 출처의 저축과 같이 이 저축도 신청인 재산의 일부로 조사대상이 된다.

4) 부부의 자산평가

배우자/파트너와 공동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법률상 그 계좌의 총액이 급 여신청인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것은 전액 신청인의 부담으로서 평 가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인과 배우자/파트너가 모두 자산조사급여를 받으 려면 공동으로 평가되거나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평가된다.

부부의 경우 비기여 국가연금, 시각장애인연금, 간병인수당을 제외한 모 든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두 사람의 결합자본을 위 표 와 같은 기본적 인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5) 보장시설 수급의 자산평가

요양소를 구하려거나 체류하려는 사람이나 직접 보장시설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시설을 통한 직접 수급의 주간 가치가 자산으로 평가된다35).

35) 2010년에 직접 수급은 신청자: €176.90, 피부양자 성인: €111, 피부양자 아동:

€20.20(아동 1인당)으로 평가된다. 직접 수급에 대한 현행 가치는 보건서비스행정부 (Health Service Executive)에 의해 설정되었고, 이것은 성인 1인당 €19.10, 아동 1인 당 €9.60보다 적은 최소한의 적절한 보충복지수당의 비율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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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자산

소득, 재산, 자본과 같은 위의 모든 항목들이 자산으로 합쳐진다. 결혼했 거나 동거를 하고 있다면 신청인의 자산은 이등분 될 수 있다. 대개의 자 산조사급여들의 경우 신청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비율은 그 자 산에 따라 차등제(sliding scale)가 적용되어 감소된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부부(결혼한 부부나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사는 남 자와 여자36) 포함) 중 한 사람이면 신청인의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파트너 의 총자산의 절반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자산평가에 따라 정해진 급여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지역적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