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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의 선정 및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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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생업 및 상제부조

출산부조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임산부의 경우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급 여이다. 생업부조는 대상자의 수입을 증가시키거나 그 자립을 조장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는 것으로 ①생업에 필요한 자금, 기구 혹은 자료, ②생업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 지원, ③근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 원하고 있다. 상제부조는 보호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원하는 급여이다.

라.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부조의 선정 및 급여기준

일본 생활보호제도의 급여는 보호대상자의 연령별, 세대구성별, 소재지역 별 등으로 구분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급여기준 은 우선적으로 소재지역별로 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급여기준은 생활양식, 물가 등의 차이에 따른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본의 시정촌(市町村)을 6개의 급지(1급지-1‧1급지-2, 2급지-1‧2급지-2, 3급지-1‧

3급지-2)로 나누어 기준액을 설정하고 있다.

개개의 시정촌이 어느 급지가 되는지는 각 지역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 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지는 대도시 및 그 주변 시정(市町), 2급지는 현청소재지를 비롯한 중소도시, 3급지는 그 외의 시정 촌(市町村)으로 구분되고 있다.

1) 생활부조기준

생활부조기준은 의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경상적인 경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생활비를 표시한 것이다. 이 생활부조기준의 구성은 그림 에서 보듯이 크게는 제1류비(類費)와 제2류비(類費)로 구분되며, 특별한 수 요가 있는 대상에게 추가적인 각종가산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류비(개인적 경비)는 음식물비와 피복비 등 개인단위로 소비하는 생 활비에 대해 정한 기준이며, 연령별로 표시된다. 제2류비(세대공통적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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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세대전체로 합쳐서 지출되는 경비로써, 전기비, 가스비, 수도비 등 광열 수도비와 가구집기비 등이다. 제2류비는 세대인원별로 표시된다. 겨울철에 는 추위의 정도에 따라서 난방비 등의 필요금액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사정 을 고려해서 도도부현을 단위로 지역별(6구분)로 겨울철 가산액이 표시된 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우리와 달리 가산제도라는 것을 두고 가구유형 에 따라 제1류비, 제2류비 이외에 일정액이 추가된다. 이 가산에는 ①임산 부 가산(임산부 및 산후 6개월까지 임산부로 인정), ②모자 가산(아동(15세 가 되는 날 이후 최초 3월 13일까지 사이에 있는 자)을 교육하고 있는 모 (부)자 세대)40), ③장애자 가산(신체장애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외에 개호시설입소자, 재택환자, 방사선장애자, 아동양육(초등학교 6학년 수료전 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개호보험료 등이 있다.

[그림 2-5] 일본 생활부조기준

생활부조기준 (급지별)

제1류비 (연령별)

제2류비(세대인원별)

각종가산

기준액 동계가산

(한냉지역별)

자료: 생활보호제도 연구회,『保護のてびき』(2010년, 평성22년판).

2) 그 외 부조기준

생활부조기준 이외의 급여기준으로는 ①이사 시 전세보증금, ②가옥보수 비, ③입욕설비의 부설, ④통학용 자전거, ⑤2006년도부터 고등학교 등 취 학비가 생업부조의 기능수득비(技能修得費) 등을 지급하고 있다.

40) 모자가산은 2008년부터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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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균형방식은 당해 연도에 상정되는 일반국민의 소비동향을 근거로 선 정된다. 즉 전년도까지의 일반국민의 소비수준과의 조정을 통해 일반국민의 소비수준의 동향에 의거해서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경제전망에 따른 당해 연도의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성장률을 기초로 해서 전년도까지의 일반국민의 소비수준과의 조정을 거쳐서 개정률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일본의 생활부조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기준을 변경하 는 것으로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리고 일반세대와 생활보호세대의 생활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살펴볼 수 있다. 현 재 우리의 경우 최저생계비가 계측년도는 전물량방식, 비계측년도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함에 따라 기초보장수급자들의 삶의 질은 일반가구에 비 해 낮으며, 실질적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다.

생활보호제도를 통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설정된다.

일반근로자세대의 엥겔계수가 20%대로 줄어들고 서비스 관련지출이 증가 하는 등 일본 국민의 생활수준이 두드러지게 향상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저 생활 보장수준은 단지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최저한의 의식주를 충족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수준과 형평을 맞춘 최저한도의 것, 즉 가 족전원이 필요로 하는 영양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복 및 그 밖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필요한 최저한의 수준이 확보되는 것으로 하고 있 다. 중앙사회복지심의원에서는 총무청(총무성) 가계조사를 소득계층별로 상 세하게 분석 검토한 이후, 현재의 생활부조 기준은 일반국민의 소비실태와 비교하여 거의 균형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소견을 1983년(소화 58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후, 수준균형방식으로 매년 개정을 시행하고 있는데, 2004년에서 2005년에 거쳐서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 복지부회 생활보호제 도의 존재에 관한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생활부조기준의 평가를 실시 하고, 근로 3인 세대의 생활부조기준에 대해서 저소득세대의 소비지출액과 비교하여 검증‧평가한 결과, 그 수준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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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기 생활부조 기준액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월 163,970 엔에서 2010년 162,270엔으로 오히려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시기 일본이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감소함으로써 사 회 전체적으로 임금과 물가수준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기 주택부조액은 13,000엔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최저생활비도 2004년 이후 175,170엔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4〉생활부조 기준 추이(매년 4월 1일 기준)

(단위: 월기준)

연도 기준액(엔) 전년대비(%) 주택부조(엔) 합계: 최저생활비(엔) 1995 157,274 101.0

13,000

170,274

2000 163,970 100.1 176,970

2001 163,970 100.0 176,970

2002 163,970 100.0 176,970

2003 162,490 99.1 175,490

2004 162,170 99.8 175,170

2005 162,170 100.0 175,170

2006 162,170 100.0 175,170

2007 162,170 100.0 175,170

2008 162,170 100.0 175,170

2009 162,170 100.0 175,170

2010 162,170 100.0 175,170

자료: 피보호자전국일제조사

한편, 2010년도 주요한 표준세대의 생활보호의 기준액은 다음 표와 같 다. 표준 3인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1급지-1은 월기준으로 188,170엔을 가 장 낮은 3급지-2는 146,680엔으로 설정되어 있다.

62 세대당 최저생활비 188,170 180,870 173,580 166,270 153,980 146,680 생활부조 162,170 154,870 147,580 140,270 132,980 125,680 제1류 106,890 102,080 97,280 92,450 87,650 82,840 제2류 55,280 52,790 50,300 47,820 45,330 42,840 아동교육가산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교육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노인 1인 세대 68세 여

1급지-1 1급지-2 2급지-1 2급지-2 3급지-1 3급지-2 세대당 최저생활비 93,820 90,190 86,540 82,910 74,260 70,640 생활부조 80,820 77,190 73,540 69,910 66,260 62,640 제1류 36,100 34,480 32,850 31,230 29,600 27,980 제2류 44,720 42,710 40,690 38,680 36,660 34,660 주택부조 13,000 13,000 13,000 13,000 8,000 8,000

주: 1) 제2류는 동계(冬季)가산(Ⅵ구(p31)×5/12)금액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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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최저생활액 수준(월액)

(단위: 엔)

구분 최저생활비액

(A)

일반근로자

소비지출(B) 중위소득(C) A/B(%) A/C(%) 2005

175,170

329,499 483,367 53.1 36.2

2006 320,231 479,132 54.7 36.5

2007 323,459 489,756 54.1 35.7

2008 324,929 491,489 53.9 35.6

2009 319,060 476,134 54.9 36.7

자료: 총무성 통계국(2010),『가계조사』(두명 이상의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