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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일랜드 생계보장제도의 발전과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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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복지수당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급여들은 보건서비스행정 부(HSE)와 사회보호국 내의 공무원들이 결정한다. 만일 사회보호국의 결정 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법률에 근거한 급여들과 관련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권리가 있다.

나. 아일랜드 생계보장제도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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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아일랜드의 사회부조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포괄적 구빈제도로서 영국의 구빈법제도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 사 회보험제도로 인한 큰 격차를 메우기 위해 독립적인 국가차원의 범주적 자 산조사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08년에 자산조사형 비기여 노령연금(Old Age Pensions)이 도 입되었고 1930년대 경제불황의 시기에 보험에 기반한 실업급여(Unemploy- ment Benefit)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상당한 실업자가 양산되자 실업부조 (Unemployment Assistance)가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말 발 생한 금융위기로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주들의 실업과 소득감소가 심해지자, 실업부조제도 도입이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는 못하였다. 그러나 그 일환으로 영세자영업주들을 위한 고용보험의 가입 범위 확대, 저소득층 대상 보험료 감면 등의 대책들이 발표되었으나 구체적 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일랜드가 이미 1930년대에 실업부조를 도입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거의 동시에 과부들과 고아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기반한 제도와 자산조 사형제도가 도입되었고, 1950년대에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자산조사형 제도인 장애인부양수당제도(Disabled Person's

18) 본 절의 경우 OECD(1969),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Vol. II: Country Reports, Combat Poverty Agency(2007), Welfare Policy and Poverty를 주로 참조 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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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Allowance)가 도입되었다.

1970년대에는 대상자 범위의 틈새에 대한 인식에 부응하여 이혼아내 (Deserted Wives), 미혼모(Unmarried Mothers), 수감자 아내(Prisoner's Wives), 독신여성(Single Women: 57세 이상)을 포함하는 보다 범주적인 부조제도들이 도입되었다. 또한 1970년대 중반에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존의 포괄적 구제제도가 지역재정의 임의적인 것에서 표준화된 자 산조사와 급여수준을 갖춘 국가적 부조제도로 변화되었고 명칭도 보충적 복지수당(Supplementary Welfare Allowance)으로 바뀌었다. 이 제도가 명시한 목적은 기타 소득 자원이 없어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당시에 사회안전망제도에 관한 정책논쟁에서는 수급자들의 권리들이 더 많이 강조되면서 제도의 행정, 특히 각기 다른 지역들 간에 상이한 자산조 사와 급여수준을 표준화하고 일치시키면서 자유재량의 요소를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주요한 논제가 되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일련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제적 빈곤의 지속 적 존재에 대해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이 보충적 복지수당 뿐만 아니라 위에 언급했던 새로운 다른 부조제도들의 도입과 함께 사회안전 급 여율에서 비교적 빠른 인상폭을 이끌어냈다.

일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험이나 사회부조제도들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인 주간 급여를 제공하는 국가적 차원의 사회안전 망제도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보충복지수당이 설계되었다. 이 제도 는 또한 보충적 복지수당 그 자체나 기타 사회부조제도들 하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욕구들을 위해 일시적이거나 지속 적인 토대 위에서 부가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최후안 전망(last safety-net) 혹은 최후수단(last resort)인 하나의 제도로서 보충복 지수당의 주간 급여율은 보통 기타 제도들에 의해 지급받는 급여율보다 낮 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1984년 보충복지수당의 구조로 제도의 포괄성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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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를 인식하고 노동유인(work incentives)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면서 피부 양 아동이 있는 고용인들을 위한 자산조사형 가족소득보충제도(Family Income Support)가 도입되었다. 1990년에는 한부모수당(Lone Parent's Allowance)과 간병자수당(Carer's Allowance)이 일부는 대체되고 일부는 이전의 부조제도들로 확대되면서 기타 부조급여들의 구조도 바뀌었다.

1992년에는 인구의 약 13%가 주요 사회부조 급여를 받고 있었고, 이것 은 11.5%의 사회보험급여 수급자수를 넘는 수치로 그만큼 당시 아일랜드 에서는 사회부조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19). 1970년대 이후 이어져 온 틀을 유지하면서 이때의 사회부조급여들도 하나의 일반화된 최소의 소 득 급여가 아닌 12가지 분리된 범주의 제도들을 통해 제공되었다. 실직부 조, 조기퇴직수당, 비기여 노령연금, 시각장애인연금, 비기여 미망인연금, 버림받은 아내수당, 수감자 아내수당, 비기여 고아연금, 간병인수당, 한부모 수당, 보충복지수당, 장애인부양수당, 그리고 가족소득보충이라고 불리는 저 소득층 가족을 위한 급여가 있었다.

1990년대 전체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통합)법[the Social Welfare (Consolidation) Act, 1993]과 그 조례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고, 1993년 과 1994년에 사회적 파트너들 사이의 국내협정(자유경쟁과 노동 관련 프로 그램)이 정부의 공공부조 목표들에 대해 윤곽을 잡았다. 급여의 최저선 유 지, 과세 및 사회복지제도의 통합, 한부모가족 근로유인제도의 적용, 아동수 당 중심의 아동소득지원제도 개선, 실직자를 위한 훈련 및 노동연계의 기회 제공 등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에는 실직부조, 조기퇴직연금, 비기여 노령연금, 시각장애인연금, 비 기여 미망인연금, 버림받은 아내수당, 수감자 아내수당, 비기여 고아수당, 간병인수당, 한부모수당, 보충복지수당, 장애인부양수당 등이 사회부조급여

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보호제도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진일보한 공공부조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선정기준으로 인 해 전인구의 3%정도밖에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수많은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점 에서 아일랜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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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부조에서는 실제적인 것(substantial)보 다는 증진적인(incremental) 경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높은 수준 의 장기실업이 사회보장제도에 심각한 압력을 계속 주게 되자 중앙정책의 딜레마는 당시 자산조사형 사회부조에 의존하는 제도로 빈곤과 실업의 덫 을 해결하고 고용으로의 재진입을 촉진하면서 어떻게 충분한 수준의 지원 을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아일랜드 사회보장제도 역사에서 1986년 사회복지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Welfare)의 보고서는 아일랜드 사회보장제도가 구조적으로 발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위원회에서 사회부조와 관련하여 제시한 주요한 권고 사항들은 주로 급여율의 인상과 합리화, 고용정책들이었지만 무엇보다 초점 을 둔 것은 복지충분성의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다양한 방법 론을 통해 즉시 선행해야 할 복지비율은 주당 €57(₤45)이라는 것과 함께 주당 €63.50(₤50)과 €78.20(₤60) 사이의 급여율을 최소충분 복지비율로 권고했다. 성인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개인 비율의 0.6%의 급여를 권고했다.

아동소득지원을 위한 권고는 추가 작업의 필요성을 제시하되 대신에 기존 의 피부양 아동수당의 30배 이상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사회부조를 포함한 사회복지급여의 충분성이나 합리적인 최소비 율을 설정함에 있어 사회복지위원회의 보고서가 제시한 권고사항들을 자원 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이행해왔고 최근까지도 기존의 범주적 사회부 조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빈곤을 완화시키고 복지급여의 충분성을 확보하 려는 시도를 계속해왔다.20)

20) 아일랜드 정부가 사회복지급여의 충분성을 확보하는데 근거가 되어준 연구결과 혹은 권 고들이 몇 가지 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사회연구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가 주당 €86.30에서 €121.90사이(₤68에서 ₤96)에서 충분성을 제 시했다. 1998년에 연금위원회(Pensions Board)는 국가연금을 통한 노인소득의 ‘합리적 인’ 수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빈곤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득지원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경제사회연구소가 제시한 최소복지비율의 상한선을 채택 했다. 이 비율은 총평균산업소득(gross average industrial earnings)의 34%로 표현되었 다. 복지충분성에 대한 가장 최근의 연구는 사회복지 기준화 및 지표화 기관(Social Welfare Benchmarking and Indexation Group)이 2001년의 보고서에서 제공했고, 총 평균산업소득의 27%에 근거를 두었다. 또한 장기간에 30%까지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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