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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제도 이후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전 1. 생활보호제도 이전

2. 생활보호제도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 는 생활보호제도이다.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 12월 제정되고 1962년 1월 에 시행된 제도이다. 1944년 제정된 조선구호령이 우리나라의 근대적 공공 부조의 시발이었다면 구체적인 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은 생활보호제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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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제1조에서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상실로 인하여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와 그 방법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표명함으로써 근대적인 공공부조제도가 시작되었음을 담고 있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당시 보호대상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쇠자, 18세 미만의 아동과 임산부, 불구·폐질·상이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기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여 조선구호령의 보호대상자와 거의 맥락을 같이 하 고 있다. 보호급여도 생계보호·의료보호·해산보호 및 장제보호의 네 개 보호 제도만들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는 경제개발이 우선시 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일정부문 다른 분야의 희생이 요구되는 시기로 생활보호제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41).

생활보호제도가 궁극적으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2 년 1차 생활보호법 개정을 통해서이다. 제1차 생활보호법 개정에서는 생활 보호대상자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효과적 추진을 목적으 로 하여 생활보호제도에 자활보호와 교육보호가 추가된다. 자활조성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이후 2000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몇 번(1997년, 1999년)의 법개정을 통해 제도적인 발전을 도모하지만, 생활보호제도의 기본적인 개념 은 잔여적인 성격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즉 본인과 부양가족의 능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되 이를 통해서도 궁극적인 생계보장이 이루어지기 어 려울 경우 국가에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생활보호 대상으로 는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65세 이상의 노쇠자, ② 18세 미 만의 아동, ③ 임산부, ④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도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

41) 1961년 법제정당시 의료보호제도는 생활보호의 한 급여로 함께 도입되었으나, 1977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생활보호제도 하에 있지만 역할과 발전과정은 별도의 과 정을 겪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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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133,718 287,640 740,118 3,563,179 1966 143,774 316,971 613,526 2,979,513 1967 140,528 347,472 542,285 2,635,746 1968 142,508 322,283 608,290 3,124,954 1969 166,838 346,711 512,376 2,553,694 1970 148,631 306,250 418,850 2,116,498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 연도.

1971 1,240,859 283,000 957,859 1,123 105,335 1972 1,107,138 283,000 824,138 1,113 97,235 1973 1,048,651 283,000 765,651 1,114 93,279 1974 989,015 283,000 706,015 1,134 94,702 1975 1,233,872 330,000 903,872 1,152 96,493 1976 1,962,548 330,987 1,631,561 1,159 95,918 1977 2,045,172 318,204 1,726,968 1,152 93,885 1978 1,943,635 289,013 1,654,622 1,130 91,306 1979 1,942,102 318,204 1,623,898 1,128 88,919 1980 1,782,056 282,000 1,500,056 1,166 92,401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각 연도.

이태진 외(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 미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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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생활보호인구수(1981~1999)

(단위: 명)

구분 계 거택보호인원 시설보호인원 자활보호인원

1981 2,089,519 282,000 47,000 1,760,519 1982 3,419,866 282,000 52,300 3,085,566 1983 2,953,940 282,000 55,605 2,616,335 1984 2,555,659 282,000 59,558 2,214,101 1985 2,273,150 282,000 63,150 1,928,000 1986 2,173,550 283,650 70,900 1,819,000 1987 2,353,650 295,000 74,650 1,984,000 1988 2,300,071 318,294 65,020 1,916,757 1989 2,352,530 340,595 79,000 1,932,935 1990 2,256,191 339,423 81,383 1,835,385 1991 2,256,145 338,168 81,556 1,826,421 1992 2,176,447 338,168 83,279 1,755,000 1993 2,001,043 338,168 82,875 1,580,000 1994 1,902,862 320,414 81,448 1,501,000 1995 1,754,904 307,401 77,671 1,369,832 1996 1,506,010 295,767 76,001 1,134,242 1997 1,413,665 296,988 76,769 1,039,908 1998 1,175,187 300,902 76,265 798,020 1999 1,175,187 330,745 78,422 766,020

자료: 보건사회부, 『보건사회통계연보』, 1981~198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0~1999.

이태진 외(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사』,미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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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생활보호제도 발전과정

1961 ∙ 「생활보호법」의 제정 ∙ 생계보호 실시

∙ 생활보호법의 보호내용의 하나로 의료보호가 명기됨 1968 ∙ 취로사업 실시

1974 ∙ 취로사업이 생활보호사업의 보호내용으로 시작 1977 ∙ 의료보호법 제정

1978 ∙ 의료보호 실시

1979 ∙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교재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 1981 ∙ 직업훈련사업 실시

1982 ∙ 「생활보호법」의 1차개정

∙ 생활보호사업에 교육보호와 자활보호가 추가됨

1982 ∙ 생활보호자를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자활보호자로 구분

∙ 교육보호라는 독립적 프로그램 시행

∙ 생업자금 융자제도 시행 ∙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사업 실시 1986 ∙ 자활보호 유사자에 대해서 의료부조 실시

1987 ∙ 사회복지전문요원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

∙ 교육보호 대상자를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 1989 ∙ 영구임대주택 200만호 건설 착수

1990 ∙ 대도시영세민 지방이주사업 폐지 1993 ∙ 직업훈련을 노동부가 일괄담당

1994 ∙ 의료보호자 분류에서 의료부조자를 폐기함

∙ 취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그 책임 및 관리가 이전 1996 ∙ 차등급여제 도입 ∙ 인문계 고교 수업료지원

∙ 자활지원센터 제도 도입 1997 ∙ 「생활보호법」의 2차개정 1998 ∙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실시

1999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법률제 6,024호),

∙ 2000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공표

∙ 생활보호법 폐지(2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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