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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대적 공적부조제도의 시작

복지급여를 받으면서 풀타임 간병과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은 반액 간병인 수당(자산조사 대상)을 받으면서 주요한 복지급여를 보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986년 사회복지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국가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할 합리적인 복지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였다는 점과 정부가 이를 달성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 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립목적과 달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 사회적 합의과정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로 정부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기 초로 논의되고 통과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예컨대, 대표적으로 최저생계 비의 결정과정을 들 수 있음)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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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대적 공적부조제도의 시작

일본의 근대적 공적부조의 모습은 1874년(명치 7년)「휼구규칙(恤救規 則)」을 거쳐 1929년(소화4년)에 구호법이 제정되면서 법제적으로 정비된 구호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국가책임의 명확한 규정이 빠져 있고, 실업은 구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차별적, 제한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당시 요보호자의 구제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한계에 따라 이후 모자보호법, 군사부조법, 의료보호법 등이 제정되면서 이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1945년(소화 20년) 8월, 대전이 종결되면서 전쟁피해자(戰災者), 인양자 (引揚者), 실업자 등이 급증하여 기존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

38) 본 부문은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안내책자인『保護のてびき』(2010년, 평성22년판) 을 중 심으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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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1945년 임시 응급조치로「생활곤궁자긴급생활원호요망」이란 제 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 1946년 9월에 舊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구호법, 모자보호법, 군사부 조법, 의료보호법 등은 폐지되었다. 동 생활보호법에서는 처음으로 요보호 자에 대한 생활보호가 국가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 방식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진전되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생활보호제도의 확충 강화의 필요성이 생겨남에 따라 1950년(소화25년) 5월, 구 생활보호법의 전체 내용이 개정되고 현재의 생 활보호법이 제정‧실시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생활보호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규모는 일본 인구대비 많지는 않 은 실정이다. 1990년에 비해 보호가구수와 보호인원은 증가하였지만, 전인 구대비 보호율은 1.25%에 불과한 실정이다39).

〈표 2-2〉생활보호 피보호 세대수 및 실인원

(단위: 가구, 명, ‰)

피보호세대수 피보호인원 보호율

1990 623,755 824,582 8.2

1995 601,925 882,229 7.0

2000 751,303 1,072,241 8.4

2003 941,270 1,344,327 10.5

2005 1,041,508 1,475,838 11.6

2006 1,075,820 1,513,892 11.8

2007 1,105,275 1,543,321 12.1

2008 1,148,766 1,592,620 12.5

자료: 생활보호제도연구회(2010),『保護のてびき』(평성22년판)

39) 일본의 생활보호제도 즉 공공부조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호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생활보호제도와 함께 별도의 공공부조제도를 운 영함으로써 생활보호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즉 아동부양수당(모자가정에 대한 현금지원 제도), 특별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 장애아동 부양부모에게 제공), 특별장해자 수당(20세 이상 거택장애인에게 지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 추가적으로 아동수당을 운영함으로 써 일본 생활보호제도가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공공 부조제도와는 다른 체계를 지니고 있다(김미곤 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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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 일본의 경제상황 악화가 생활보호대 상자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751천세대, 1,072천명에 서 2008년에는 약 1,149천세대, 1,592천명으로 세대기준 53.0%, 인원기준 48.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대상별로는 고령자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어 2008년에는 전체 보호세대 중 45.7%, 다음은 상병‧장애자세대가 35.5%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2-3] 가구유형별 생활보호 수급실태

자료: 생활보호제도연구회(2010),『保護のてびき』(평성22년판)

보호기간별로 세대수의 변화를 보면 생활보호에 장기간에 걸쳐 머무르고 있는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970년 10년 이상 수급자 가 9.4%, 5~10년 미만이 19.9%에 2008년에는 26.2%와 28.1%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기수급세대는 늘어나는 고령세대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즉 고령자세대의 경우 충분한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 인보다는 정부에 의존하는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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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바가 있다.

[그림 2-4] 보호기간별 세대수 규모

자료: 생활보호제도연구회(2010),『保護のてびき』(평성22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