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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여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과제

2. 급여의 효과성

급여에 대한 효과성 분석은 기초보장제도에서 제공된 급여들이 수급자들 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효과성 분석틀은 제 1절에서 적용된 분석틀을 이용하되, 1절에서는 빈곤율을 통해 사각지대의 규모를 분석하였다면 여기서는 빈곤갭비율(Poverty gap ratio)을 이용하여 급여의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빈곤갭비율은 빈곤율과 달리 빈곤층 내 부에서의 소득분포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기초보장급여가 빈곤층 에 주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빈곤율과 같이 빈곤갭비율도 경제위기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초보장급여가 주는 효과는 빈곤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2000년의 경우 최저생계비기준으로 볼 때, 기초보장급여가 0.3%p 빈 곤갭비율을 완화하였지만 2005년과 2008년에는 1.2%p, 1.3%p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보장제도가 빈곤규모(사각지대 축소)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지만 빈곤층에 대한 심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빈곤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 층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 기초보장급여외에도 기타정 부보조금을 통한 빈곤갭비율의 감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빈곤갭비율도 빈곤율과 같이 공적이전에 비해 사적이전이 미 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2000년과 2008년에 동일하 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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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8 2000 2005 2008

시장소득(A) 1.8 3.8 3.8 5.4 8.3 8.2

2000 2005 2008 2000 2005 2008

시장소득(A) 3.6 6.0 5.6 15.1 27.7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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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별 소득에 따른 빈곤갭비율의 변화를 보면, 독거노인가구와 한 부모가구은 기초보장급여로 인해 빈곤갭비율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분 석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초보장급여가 주는 영향이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의 경우에는 기타정부보조금의 빈곤갭비율 감소폭이 높아지는데 이는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의 효과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 노인가구의 경우에도 기초보장급여가 일정부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유형별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영향을 보면 독거노인에게는 사적이 전이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는 사적이전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공적이전의 빈곤갭비율 감소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6〉독거노인가구 및 노인가구의 소득유형별 빈곤갭비율(중위소득 50%1))

(단위: %)

구분 독거노인 노인가구

2000 2005 2008 2000 2005 2008 시장소득(A) 70.0 81.3 77.7 7.4 15.1 13.4 A+사회보험 68.5 73.9 70.9 6.7 11.7 10.5 A+기초보장급여 60.4 68.9 67.5 7.2 14.5 12.8 A+기타정부보조금 65.3 74.0 63.3 7.1 14.1 11.8

A+공적이전 54.6 55.5 47.3 6.3 10.3 8.5

A+사적이전 32.9 31.1 31.1 5.1 10.1 8.4

경상소득 19.1 11.6 9.3 4.1 5.9 4.4

가처분소득 20.2 12.3 9.7 4.7 6.4 4.9

주: 1) 중위소득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OECD기준 균등화지수를 통해 산출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복지패널조사』, 2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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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8 2000 2005 2008

시장소득(A) 11.1 13.3 16.3 3.6 4.2 3.8

2005 2008 2005 2008

시장소득(A) 7.7 7.6 15.2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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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갭비율을 이용하여 간단하게나마 급여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해보았 다. 분석결과,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급여가 수급자들의 생활안정에는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구유형상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여성가구주가구, 노인가구 등에서는 기초보장제도의 급여효과가 영향 을 미치고 있는 것을 빈곤갭비율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반 선정기준의 문제로 인해 비수급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수급 자로 한 번 편입이 된다면 기초보장제도의 여러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됨 으로써 다른 비수급빈곤층에 비해 생활여건은 나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기초보장제도이외에 외부에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없는 한, 기초보장제도로의 편입은 수급자들로 하여금 제도에서 벗 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약화시키고 탈수급을 한 경우에도 다시 수급자로 편 입되려고 노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