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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4) 기타 지원제도

(1)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 택의 소유자를 포함)로서 소정의 입주자격(소득요건을 제외한다)을 충족하는 자 에게는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 센트를 초과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다(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제4항).

(2) 소액보상자융자지원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 분양주택에 대하여 구역주 민의 보상가격이 실 입주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규모별 융자 한도 내에 서 사업시행자인 주공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다(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7)

(3)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융자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민의 공사기간 동안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시이주에 소 요되는 전세자금 일부를 사업시행자가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이 주민에게 융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융자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4,000만원, 기타 시도의 경우 3,0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이율 2%로 개발사업 종료 후 6개 월 이내 일시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8)

(4) 공사 기간 중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 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량의 10퍼센 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주 택공급에관한규칙 제33조 제1항).

주택공사의 경우 원주민들의 일시적인 전세수요에 대비하고 임시이주기간동

7) 대한주택공사. 2004.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편람」. p25 : 전용면적 18평(3000만원 이하), 15평(2500 만원 이하), 13평(2000만원 이하).

8) 건설교통부. 2005. 11. 「2005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계획」. p13.

안 주거비 경감을 위하여 시중 임대료의 70%수준인 사업구역 인근에 위치한 국 민임대주택에 임시로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9)

(5) 국민주택기금 지원

원주민이 당해 구역주택에 입주한 후 매월 납부하게 되는 융자금의 이자부담 이 경감될 수 있도록, 구역 내 건설되는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국민주택기금 융자이율을 일반인의 연 3.0% ∼ 6%의 차등 적용을 연 3%수준으로 인하하여 적 용하고 있다.

<표 2-5> 국민주택기금 융자기준(주택개량기금)

(단위 : 만원, %)

구분 호당융자한도액 연이율 상환방법 비고

다가구 단독주택

12,000

(가구당 1,500만원) 3.0 1년 이내 일시상환

-분양주택의 다가구단독주택 기준에 따름

-개․보수시는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다세대․

단독주택

4,000

(다세대 2,000만원) 3.0 1년 거치 19년상환

-주민이 20세대미만의 아파 트․연립주택을 직접 건설 하는 경우 포함

-개․보수시는 융자한도액의 1/2 적용

아파트․

연립주택 분양

60㎡이하

(가구당 5,500만원) 5.0

1년 거치 19년상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기준 적용(단, 원주민입주자분은 3% 적용)

60∼75㎡이하 (가구당 7,500만원) 6.0

임대

60㎡이하

(가구당 5,500만원) 3.0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15년) 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상환 60∼75㎡이하

(가구당 7,500만원) 4.5

자료 : 건설교통부. 2005.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서 재작성.

국민주택기금 융자와 별도로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 주택에 대하여 매년 호당 재정지원금이 책정되어 지원된다.10)

9) 대한주택공사. 2005. 4. 보도자료.

<표 2-6>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정부재정지원금 현황

(단위 : 년, 천원)

년도 2002 2003 2004

정부재정지원금 17,602 9,511 11,351

(6) 구역주민 우선공급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기준 일에 적합한 구역주민에 대하여는 주택공급규칙에 의한 특별공급이 아니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개별적으로 구역 내 건설되 는 분양 및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법 제50조, 영 제54조).